왕효(王侾)는 숙종의 5남으로, 예종의 친동생입니다.
1107년 윤관 정벌 시에는 15세에 서경유수를 맡기도 하더군요 -0-;;;
선제라는 기록이 두 군데 나오는데, 하나는 예종이 부왕 숙종을, 또하나는 인종이 부왕 예종을 말할 때 사용하더군요.
왕효묘지명(王侾墓誌銘) 中
7월에 검교대부(檢校大傅)를 더하고, 문하성에 명하여 관고를 내려 말하였다.
“입으로는 옳지 않은 일은 말하지 아니하고, 몸은 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임금과 어버이에게 충성과 효도를 다하고, 형제들에게 우애와 공손함을 독실하게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돌아가신 황제께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鳲鳩之政]을 펼칠 때에도 홀로 선제(先帝)의 치우친 사랑을 받았고, 과인에게 대려지봉(帶礪之封)을 나누고 대방(大邦)의 길을 초월하게 하였습니다. 짐이 상복[亮陰]을 벗으면서 대묘(大廟)에 제사를 드릴 때 성비(聖妣)의 자손으로 이에 구주(九主)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도왔고, 또한 이릉(二陵)을 배알할 때에도 과인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감히 작(爵)이 으뜸이 되므로 공에게 식읍으로 대읍(大邑)을 더하여 주는 바입니다.”
七月加檢校大傅 命門」
下降誥曰口不言非法之事身不近無法之人盡忠孝於君親篤友恭於兄弟是以 先帝有」
鳩之政獨蒙偏愛之私寡人分帶礪之封超越大邦之寄洎 朕除亮陰之時於廟府 聖」
妣之後乃助祭於九主亦隨謁於二陵是敢爵爲上公食加大邑越
下降誥曰口不言非法之事身不近無法之人盡忠孝於君親篤友恭於兄弟是以 先帝有」
妣之後乃助祭於九主亦隨謁於二陵是敢爵爲上公食加大邑越
기유년(인종 7, 1129)에 임금이 중사(中使)를 내려보내 서울로 맞아들이고, 이 해 12월 ▨9일 봉순동덕수절찬화공신 개부의동삼사 검교태사 수태보 겸 상서령 대원공(奉順同德守節贊化功臣 開府儀同三司 檢校太師 守太保 兼 尙書令 大原公) 식읍 3,000호 식실봉 500호를 내려주었다. 다시 돌아오도록 명하는 교서[回降敎書]에서
“영남(嶺南)으로 쫓아낸 것은 본래 권신의 모략에서 나온 것이고, 궁궐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대개 ▨제(▨帝)의 우애에 따른 것입니다. 새로 지은 집을 하사하고 더하여 여러 가지 재물을 후하게 내립니다”
라고 하였다. 추밀원우승선 상서형부시랑 지제고(樞密院右承宣 尙書刑部侍郞 知制誥) 유충<韓惟忠>을 보내어 조서를 가지고 그 ▨▨으로 가서 주택 한 채와 아울러 금은 그릇, 비단, 안장을 얹은 말, 포화(布貨)를 내려주었다.
己酉 上命降中使迎干」
王京是年十二月十九日下批爲奉順同德守節賛化功臣開府儀同三司檢校太師守太保」
兼尙書令大原公食邑三千戶食實封五百戶因降敎書曰貶在嶺南本出權臣之謀召還輦」
下盖追 ▨帝之友于 賜之第宅之新加以物般之渥遣差使樞密院右承宣尙書刑部侍」
郞知制誥韓惟忠賷 詔往彼▨▨甲第一區幷 賜金銀▨▨段鞍馬布▨癸丑歲公妃」
王京是年十二月十九日下批爲奉順同德守節賛化功臣開府儀同三司檢校太師守太保」
兼尙書令大原公食邑三千戶食實封五百戶因降敎書曰貶在嶺南本出權臣之謀召還輦」
下盖追 ▨帝之友于 賜之第宅之新加以物般之渥遣差使樞密院右承宣尙書刑部侍」
郞知制誥韓惟忠賷 詔往彼▨▨甲第一區幷 賜金銀▨▨段鞍馬布▨癸丑歲公妃」
헌데 같은 비문에서 과인(寡人)과 짐(朕)을 같이 쓰고, 제(帝)와 왕(王)을 뒤섞어 쓰니
뭔가 정리가 안된 기분이 드네요.^^;
뒤죽박죽으로 쓰는 것이 고려의 외왕내제인 것인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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