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좀 예전에 쓴 글이기도 하고, 그냥 기본적인 개념 이해나 하자고 쓴 정도라 문장도 내용도 수준이 저열 합니다. 감안하고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금, 조세, 부역, 토지 제도. 지금으로부터 2600년전, 춘추전국시대.
노나라의 선공(宣公) 15년째인 BC 594년에 일종의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농민이 직접 다스리는 땅의 크고 작음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초세무(初稅畝) 제도의 탄생이었습니다.
그 이전 ─ 곧 문헌상의 하, 상, 그리고 주 ─ 나라들은 정전제라는 방법을 정전제(井田制)라는 방법을 썻습니다. 어째서 정전제이냐, 하면 밭(田)을 정(井)자로 나누어서 정전제입니다. 이렇게 나눈 땅을 여덞명이서 열심히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일 입니다. 그럼 정 자의 가운데에 있는 부분은? 모두가 공동으로 일해서 나라에 바치는 겁니다. 조세로 말이지요.
그런데 이제 정전제를 안하고 땅크기의 서로 다름에 따라서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아마도 상당한 변혁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봉건 지주 제도의 건립'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조세 징수 방법의 일종' 일 뿐이라고도 하는듯 한데, 여하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토지, 땅 크기를 제는 단위에 무(畝)라고 있는데,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30평 정도합니다. 땅 크기에 따라서 돈을 다르게 걷었다는것은, 결국 무의 크기에 따라서 돈을 걷었다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세무제(稅畝制)라고도 하지요.
─ 하 - 상 - 주 삼대의 정전제 : 땅을 밭(田)을 정(井)자 모양으로 나누어 경작하고 일부를 바침
─ 춘추전국 시대의 세무제 : 땅의 크기(무의 크기)에 따라서 조세 걷기(BC 594년)
한나라 시대에 이르면, 이제 통일 제국이 되고 전쟁도 많이 사라졌으니까 사람 수는 늘어났고, 그걸 거두는것도 중요했습니다. 한나라의 조세 제도에서는 인두세(人頭稅)라는 것이 유명합니다.
인두세. 쉽게 보면 될 것입니다. 사람 인, 머리 두, 세금 세. 사람 머리 숫자대로 돈을 거두어 들였다 이것이었죠. 3∼14세의 남녀에게 23전을(구부라고 합니다.), 15∼56세의 남녀는 120전을 바쳐야 했습니다.
인두세만 바치면 끝나는것이 아닙니다. 전조(田租)라는것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작하는 땅에 부과하는 세금이었는데, 수확량의 일정량을 바치는게 목적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한나라는 이런 부분에는 관대한 편이라 전조로 걷어들이는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땅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았으나 문제가 되는건 인두세 비용이 몹시나 부담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병역의 의무에 대해서 말하자면, 일생동안 2년간의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했습니다.따로 노역을 하는 시간이 1개월씩 있었는데, 사정이 너무 막장이라 노역을 할 수 없다 할 경우에는 관청에 돈을 내고 관에서 대체 인력을 고용하게 했지요.
물론 중간에 신나라의 왕망이 나타나서 다시 과거의 정전제로 되돌리려고도 했지만 왕망왕망했습니다.
─ 한나라 시대의 인두세 : 사람의 머리 숫자만큼 조세를 거둠(성인 남녀는 매달 120전. 어린이는 20전)
─ 전조 : 경작하는 땅의 수확량의 일부를 바치는 제도
한나라 시대에는 전조는 할만 했으나 인두세는 가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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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에 접어들면서 위나라의 조조가 등장했고, 조조는 이런 부분에 손을 대었습니다. 우선 유명한 둔전법(屯田法)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국가에서 재정 확보등을 목표로 계획적으로 사람들을 투입해서 땅을 경작하는 제도였습니다.
조조가 둔전을 만든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무제 때부터 이미 둔전은 존재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군둔, 즉 군사적인 둔전이었습니다. 즉 적과 맞붙은 지역의 변경 지대를 새로 개발해서 자기 땅으로 만드는 일이었죠. 한무제 때 장액과 돈황 방면에 둔전을 설치했고, 한나라 선제때 76세의 노장 조충국은 둔전병을 이용해서 강족을 막기도 했습니다. 후한 광무제 때에는 여러 곳을 평정한 장수들이 장병을 거느리고 각지에 둔전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조조의 둔전은 성격이 많이 달랐습니다. 민둔(民屯). 즉 민간인을 이용한 둔전이었습니다. 기원 후 196년의 일이었지요. 조조의 둔전제로 위나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둔전의 영향력이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장안을 탈출한 천자를 모시고 허창에 근거지를 마련한 조조는 허창의 주변에 사람들을 모집해서 둔전을 설치하기 시작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중심지는 허창, 낙양, 하남성 중부, 하북성 남부, 섬서성 남부, 산서성 남부에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소설 '삼국지연의'등으로 잘 알라져있습니다. 매일같이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죽었으며 땅은 주인을 잃었습니다. 조조는 이 버려진 땅과 적대 세력을 물리치고 얻은 토지를 둔전으로 경영하고 하천 유역에는 수리시설을 갖추어서 경작지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둔전을 일구는 사람들은 정복당한 주민들 - 갈 곳 잃은 유민들 - 가난한 빈민들이었는데 조조는 이들을 강제로 이주 시켜 일을 시켰습니다. 둔전민들은 호적에 포함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둔전민들은 둔전객, 아니면 아예 그냥 객이라고 불렸는데 일반 양민보다도 지위가 낮았고 차별받는 존재들입니다.
둔전을 하러 온다면, 물론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소나 종자등은 관청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데, 둔전민에게 겪는 세금은 자신의 소를 사용한다면 수확의 2분의 1, 만약 관청의 소를 빌려서 쓴다면 수확의 60%라는 어마어마한 수치였는데, 한나라 시대는 10분의 1을 넘어갔다는 것을 생각하면 부담은 가혹한 수준이었습니다. 대신, 둔전민들은 말 그대로 '굶어 죽지는 않을 정도'는 벌 수 있었고 더 이상의 착취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전란으로 황폐하게 된 땅은 이렇게 개간됩니다.
군둔전도 물론 유지되었는데 주로 오나라의 국경 지대 전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소를 사용하면 2분의 1, 관청의 소를 빌리면 60%를 내야했지요.
─ 삼국시대 조조의 둔전제 : 피정복민, 유민, 빈민을 이용해서 개척. 자신의 소를 사용하면 수확의 2분의 1 납부. 관청의 소를 빌리면 수확의 60% 납부
호조제(戶調制) 역시 살펴봐야 합니다. 업성을 함락한 조조는 호조령을 반포합니다. 호, 즉 집 마다 비단과 면 일정량을 바쳐야 했는데 이것이 호조제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후한 말기가 되자 워낙 상황이 막장스러워 국가권력은 떨어지고, 시골 마을의 인구수를 제대로 알기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집 단위로 세금을 때려버린 것이죠.또한 돈을 바치는게 아니라 비단 등을 바친것은, 한나라 말기에 화폐를 이용한 경제가 쇠퇴하고 상공업이 막장스러워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두세는 사람 숫자에 따라 대책없이 세금만 늘어나는 경우가 있기에 가혹했습니다. 물론 호조법도 악용이 되면 얼마든지 나빠질 우려는 있었지요.
─ 삼국시대 조조의 호조법 : 사람 단위로 세금을 매기던 인두세에서 집 단위로 세금을 걷는 호조법으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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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전도 그렇다고 보면 그렇지만 위진남북조, 그리고 수나라와 당나라 때에는 국가가 토지를 소요하고, 백성들에게 나눠주어 이를 경작하게 하는 균전제(均田制)가 널리 시행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제도죠. 첫 시발점은 북위에서 가장 유명한 군주인 효문제 시대 때입니다.
균전제는 모든 토지가 조정의 소유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합니다. 오랜 전란으로 황폐해진 농경지를 노동력을 갖춘 몰락농민에게 분배함으로써, 농업 생산력을 높여 안정적인 세수와 요역의 확보를 꾀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 485년, 한족 출신의 관리 이안세(李安世)는 효문제에게 이를 건의하였고, 효문제는 이를 받아들입니다. 효문제는 15세부터 70세까지의 사람들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땅을 나누어주었습니다. 대신 남자는 40무, 여자는 20무로 여자는 남자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균전제를 쓰면 농민들은 대호족들에게 땅을 잃을 염려가 없고, 국가는 이를 강력하게 통제하여 그들이 본업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말 타고 다니던 유목민족인 북위가 이런 정책을 시행했다는것이 재미있는 것으로, 이때를 기점으로 북위는 한족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세금 제도를 다시 제정해서, 부부 단위로 비단 1필, 곡물 2석, 특산품등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 정책은 후대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중에 가면 부부단위가 아니라 정남, 그러니까 성인 남자 단위로 바뀌게 됩니다.
─ 효문제의 균전제 : 국가가 땅을 나누어 주어 백성들로부터 경작을 하게 함
이 초상화 볼때마다 느끼지만 제 친구 닮아서 귀여움.
당나라 시대 들어가면 균전제는 널리 퍼지져 정남에게 100무의 땅을 주었고 이른바 조용조(租庸調) 라는 제도가 출현합니다.
'조'는 토지에 부과해서 걷어들이는 곡물, 매년 2석.
'용'은 몸으로 때우는 일하기, 20일 정도.
'조'는 다시 집마다 부과하는 토산물들. 견포류 2장 및 진면 3장.
꽤 부담은 적은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귀족이거나 관리들은 이런거 안했어요. 또 여기다 흉년이 들면 감소를 해주니, 나름 살맛은 난 편이었습니다(진짜?). 다만 지방에서는 잡요라고 문자 그대로 잡일이 조금 있기는 했다고 합니다.
토지 제도나 조세 문제는 아니지만 당나라를 설명할때 빼놓을 수 없는것이 부병제(府兵制) 입니다. 부병제는 균전제와 다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절충부(折衝府)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땅을 준 대신에 농사가 끝났을때마다 농민들을 모아서 군사 연습을 시키는 곳이었죠. 절충부 하나에 1000명 가량이 소속되었고한참 당나라의 전성기에는 전국에 650여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병제에 해당되는 사람은 21세부터 59세의 성인 남성이었고, 3명 당 1명씩 3년씩 근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와 식량등은 농민이 알아서 맞추어야 했는데……국가는 이미 땅을 나눠주었으니 할만큼 했다 이거죠. 덕분에 당나라는 낮은 군사 비용으로 많은 군대를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이 균전제 - 조용조 - 부병제는 서로를 지탱하는 역할이었으며 사실상 고대에서 중세로 가는 시기에 나올 수 있는 거대 제국의 가장 완성된 최종적인 형태로도 볼 수 있...을까?
아무튼 당나라가 혼란스러워지면서 땅이 개인 것이 되어 균전제가 무너지고~조용조도 무너지고~부병제도 덩달아 무너지고~당나라도 그냥 무너졌습니다. 부병제 같은 경우엔 절충부가 장안, 낙양 지대에만 유독 집중되어 해당 농민들의 부담이 큰 것도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들이 무너지게 된 원인을 보면, 균전제는 성인 남성당 100무(3000평. 물론 그때와 지금의 기준이 똑같지는 않겠지만요)나 되는 땅을 주기에 넉넉해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구수가 너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00무를 주어야 할 땅이 50무나 40무 정도 주는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땅은 줄어들어서 받는데, 부담은 그대로인데다 오히려 늘어나기도 하구요. 농민들이 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호구 등록을 안해버렸죠. 당나라 현종 때 되면 무려 전 인구의 4분의 1가량이 이런 상태가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땅들은 조용조에 해당이 안되는 귀족들의 사유지가 되고....귀족과 호족들은 막강해지고. 부병제에 부담이 늘어나서 군사력은 엉망이 되고...엉망이 된 군사력을 관리하기 위해 절도사를 세우고...관리도 안되고....막장이 되고....안사의 난이 일어나고.....망했어요.
결국 당나라 덕종 때인 780년 무렵, 항복선언을 하고 양세법(兩稅法)을 시행합니다. 주거지역의 자산에 따라 조세를 걷고, 전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름 가을 두번 세금을 징수해가는데 그 대신 토지의 자유화를 선언하고 균전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즉 조용조로 나누어 받던 세금을 하나로 통폐합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됬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땅을 나누어준 대가로 헐값에 군사력을 부릴 수 있게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모병제로 돈 주고 군사력을 사는 형태가 되었지요.
양세법은 이대로 무려 800년을 쭈욱 흘러갔습니다. 오대 십국 시대, 송나라 시대 조금씩 변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모습은 똑같았습니다.
─ 당나라의 조용조와 부병제와 균전제 : 이들이 무너짐에 따라 양세법 출연
1581년. 그리고 명나라의 만력제 9년. 일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황제가 된 만력제는 10살에 지나지 않았기에 실권을 쥔 것은 황제의 스승 장거정이었습니다. 전국적인 토지측량과 일조편법(一條鞭法)을 실시한 것입니다.
당시 지방에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향신세력(鄕紳勢力)이 소유한 땅을 속여 보고하고 탈세하는 일이 많았지만, 장거정은 이것을 단호히 대처하여 관청 몰래 경작하는 대량의 땅을 적발하였습니다. 그때까지의 세제인 양세법은 항목이 너무 많고 복잡하여, 불공정한 점이 많았습니다. 일조편법은 그것을 일관화시켜, 과세대상을 토지로 옮기고, 당시 보급이 진행되고 있던 은으로 납세를 하게 했지요.
이러한 개혁으로 명의 재정은 크게 호전되었고, 국고에는 10년 분의 식료와 4백만냥의 잉여금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 노역을 대신 하는 정은, 잡세, 잡역. 다 은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이때쯤 되면 민간에선 화폐 경제가 활발해졌고 (무협 소설이 그래서 명나라를 쓰기 편하죠.) 나라 입장에서도 가격이 요동치는 현물 이런것 보다는 화폐가 편하기도 했구요.
─ 명나라의 일조편법 : 은으로 일관화 하여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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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나라 시기에도 이런 일조편법은 쭈욱 계승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가지 폐단이 나타났는데, 그 중 하나만을 꼽자면 지방의 유지들은 관과 유착하고 자기들 세금을 일반 농민들에게 떠넘겼고, 못살겠다 싶은 농민들은 달아나버려서 안정적인 수입원을 나라는 얻을 수 없구요. 특히 세금을 안내려고 워낙 도망치고 있어도 숫자를 속이고 하다보니 정세(인두세)를 매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정역(征役), 즉 조세와 부역을 부과하려면 인구 조사는 필수인데 가난한 농민들은 대책이 없으니 도망가거나 납세를 하지 않고, 부자들은 당연히 이를 피하구요. 나라의 재정은 엉망이 되고, 관리들도 문책을 당해버립니다.
청나라 강희제 50년인 1711년. 성세자생정(盛世滋生丁)이 실시되었습니다. 정세, 라는것은 사람의 머리 수만큼 걷는 것. 결국 사람이 늘어나면 더 걷어들이게 되는데, 바로 이해인 강희제 50년의 인구를 조사한다음 정세를 영원히 동결 시켜 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세금이 더 안늘어났습니다. 이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이때부터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호구 수에 따른 세제 부담으로 호적 체계에서 벗어나 있던 농민이 그만큼 많았다가 그러한 부담이 사라지면서 이 체제에 포함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를 많이 만들어도 이젠 뭐 부담도 없고...
이 정책으로 전국의 정세 수취량은 고정되었으나 정세를 징수당하는 농민들이 도망하는 일이 발생하여 정세 수취량은 다시 줄기 시작하였습니다. 강희제는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지세 1냥당 약간의 정세를 부과하는 식의 탄정입묘(攤丁入畝) 방법을 고안하였고 이로 인해 정세가 지세로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하도 큰 일이기에 우선 광동 성에서 먼저 시험을 해보았고, 결과과 괜찮자 사천, 절강, 하남 성에서 시행해서 효과를 보았습니다.
지정은제(地丁銀制)가 이렇게 시행되었습니다. 이 지정은제가 시행되기까지 엄청난 논란이 있었으나 옹정제때 결국 시작되었고, 이를 반대하는 세력에선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정세를 지세에 통합하면 토지의 소유자는 세금이 늘어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이 사실상 면제됩니다. 땅 가진 부자들은 반대를 해야죠.
1726년, 향시에 응시한 천여명의 응시생등은 촛불...은 들지 않았지만 단체로 시위를 하면서 항의했고, 상인들에게는 문을 닫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지정은제에 찬성하던 순무 리웨이(李衛)는 이들을 간단하게 때려잡아 처벌했고 그 후 2년동안 지정은제는 복건, 섬서, 감숙, 강서, 호북, 강소, 안휘성을 걸치고 산서성에서도 시행되어 건륭제 연간에는 완벽하게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옹정 5년, 계주의 지주 서리 진순예는 지세를 납부하라고 재촉했지만 지방의 유력자들은 오히려 진순예를 탄핵했습니다. 하지만 옹정제는 진순예는 그대로 두고 지세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때려 잡았습니다.
향신, 즉 중국의 과거에 합격하고 임관하지 않은 채 향촌에서 살고 있는 자 또는 향촌의 퇴직관리나 유력인사 등의 사회 계층들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실질적인 향촌 지배자였습니다. 이들은 지세 납부에 계속해서 저항했는데 1272년 동광현의 지현 정삼재는 혀를 내두르면서 황제에게 이렇게 보고 했습니다.
"이곳의 악랄한 향신들이 온갖 구실로 관을 위협하고 지세를 내지 않아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격노한 옹정제는 진상 조사를 철저하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향신들은 영향력이 워낙 커 관리들도 다루기가 힘든 존재들이었지요. 순진한 지방관들은 오히려 이들에게 털리기 일쑤였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지세 납부에 대한 향신들의 반응이 안 좋았느냐 하면, "지세를 내면 대장부가 아니다!" 라는 말까지 퍼져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아예 향시의 시험에 나가는것을 거부하고, 누군가가 나가면 응시자들의 답안을 뺏어서 찢어버렸습니다. 호광 지역에서도 이들은 단압하여 지세 납부를 거부하며 관과 맞섰습니다.
옹정제는 아주 단호하고 극렬하게 이에 대응했습니다. 응시생들이 단체 활동을 한번만 더 벌이면 영원히 응시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교지를 내리고, 산동 지방의 진사, 거인, 수재, 감생 등 1천 4백여명의 공명이 모두 박탈되었습니다. 불이익을 주거나 벼슬길 자체를 아예 막아버렸고, 지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모조리 체포해서 코렁탕을 먹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대응끝에 향신들은 모두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고, 지정은제는 확립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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