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역원에 대한 신문기사를 보고 사역원, 통역에 대한 정사의 기사를 살펴보니 재밌는 내용이 많네요.^^
고려와 조선에는 사역원이라는 국가 공식 통역 관청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사역원 관리와 더불어 외국의 언어를 배우는 학생, 즉 생도(生徒)도 있었는데요.
조선초의 사역원에서는 생도들에게 중국어, 여진어, 몽고어, 일본어를 가르쳤습니다.
헌데, 사역원 도제조 신개가 세종에게 아뢰기를
아무리 외국어를 오래 배웠어도, 외국에 한두달 사는 이보다도 말을 잘 못한다.
이는 사역원의 관리라 하여도 평상시에 우리말을 쓰니 그러한 것이다.
해서 앞으로는 사역원에서는 관리부터 학생까지 모두 외국어만을 쓰게 하여야 한다.
고 하였습니다.
이에 세종은 OK!
유학보다도 통역학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ㅎㅎ
조선왕조실록 세종조 1442년 2월 14일 기사中
사역원 녹관들에게 원내에서는 중국말만 쓰게 하고 어기면 처벌하게 하다
사역원(司譯院) 도제조(都提調) 신개(申槪) 등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사대(事大)의 예(禮)가 중함을 깊이 염려하여 중국말을 힘써 숭상해서,
권과(勸課)하는 방법이 지극히 자세하고 주밀하나 중국말을 능히 통하는 자가 드물고 적으며,
비록 통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음(音)이 역시 순수하지 못하므로,
중국 사신이 올 때를 당하면 어전(御前)에서 말을 전할 적당한 사람을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 통역하는 자를 보면, 중국말을 10년이나 되도록 오래 익혔어도
사신으로 중국에 두어 달 다녀온 사람만큼도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은 다름아니라 중국에 가게 되면 듣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다 중국말뿐이므로 귀에 젖고 눈에 배어지는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에 있을 때는 본원에 들어와서 마지못해 한어[漢音]를 익힐 뿐더러 보통 때는 늘 우리말을 쓰고 있으니,
하룻 동안에 한어는 국어의 십분의 일도 못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맹자(孟子)가 말하는
‘한 사람의 제인(齊人)이 가르치고 여러 초인(楚人)이 지껄여대면,
아무리 날마다 매를 때려 가면서 제나라 말하기를 바라더라도 얻지 못할 것이다.’
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본원의 녹관(錄官)으로서 전함 권지(前銜權知)나 생도(生徒)·강이관(講肄官)·한학생(漢學生) 등은
매양 본원(本院) 안에 와 있을 때는 우리말을 일체 금지하고,
위로는 사장(師長)과 요관(僚官)들이 서로 응대(應對)하는 것으로부터 아래로는 권지(權知)나 생도(生徒)를
부르거나 대답하는 것까지도 오로지 중국말만 쓰기로 하며, 크기로는 공사의논(公事議論)으로부터 적기로는 음식 먹는 것이나
기거(起居)하는 것까지도 한가지로 중국말만 쓰게 하되, 항상 출사하는 제조(提調)를 시켜 근태(勤怠)를 고찰하게 하여
문적(文籍)에 기록하고, 우리 국어를 쓰는 자로서 초범(初犯)은 부과(付過) 처분하고, 재범(再犯)은 차지(次知) 1명을 가두고,
삼범은 차지 2명을 가두고, 사범은 3명을 가두고, 오범 이상은 형조에 공문으로 이첩(移牒)하여 논죄(論罪)하게 하는데,
녹관(祿官)이면 파직한 후 1년 이내에는 서용(敍用)하지 아니하며,
전함 권지(前銜權知)는 1년 이내에는 취재(取才)에 응하지 못하게 하며,
생도는 그 범한 돗수에 따라 그때마다 매를 때리도록 하소서.
그 밖에 몽고어(蒙古語)·왜어(倭語)·여진어(女眞語)의 학도(學徒)들도 이 예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시옵소서.”
하니, 예조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제조(提調)의 계청(啓請)에 따름이 좋겠습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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