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보주 접수에 관한 몇 줄 요약과 사서의 내용 (고려의 칭번 과정 포함)

 아골타 : 가고살갈아 보주 공격해 병력 1만 줄게 → 함락 직전

야율영 : 고려님 쌀 5만 석만 plz. 

예종   : 항복하면 쌀이고 뭐고 다줌

야율영 : 그건 좀 곤란...

예종   : 마음대로 하셈. 아쉬운 건 그쪽

야율영 : 그럼 우리 탈출함. 고려님이 잠시 이 성좀 맡아주셈. 나중에 돌려줘야 함

예종   : 뭐 그렇다면야

고려백관 : 선비족이 도망가고 말갈족이 땅을 바쳤네~ 성상폐하 만세!


가고살갈 : 황제폐하 고려가 두성 꿀꺽함

아골타 : 경비 강화하고 싸우지 말 것.

습현   : 황제폐하 고려가 두성에 병력 증강하고 성 자꾸 증축함

         병력 증원좀 해주셈. 한번 들이받게...

아골타 : 분란 일으키지 말고 군영 튼튼히 지킬 것.


사야   : 고려에 사신으로 갔는데 이것들이 쌩 무시함

오걸매 : 형님 돌아가신지 얼마 안 됐고 천조제 못 잡았으니 

         고려 너무 다그치지 말고 그냥 돌아와

골실답 : 고려가 보주의 백성들을 안 돌려보내고 변방의 병력을 늘리고 있음. 

         아마 조만간 뭔 일 있을 거 같음.

오걸매 : 고려하고 싸우지 말고 잘 대해줘. 혹여나 먼저 싸움 걸면 이겨도 죽는다!

         도모야 1천 데리고 가서 방비해


인종 : 황제님아, 제가 그동안 바빴음. 이제 잘 모시겠음.

오걸매 : 앞으론 형으로 모시고, 저번에 뺏어간 보주 백성들 돌려보내라.

인종 : 물론입죠. 헌데 그때 온 백성들 다 죽었음 헤헤

사고덕 : 나 금 사신. 고려님아 그게 말이 됨? 빨리 내노셈

인종 : 진짜로 다 죽었음. 황제님아 잘 모실 테니 그만 좀 잘 지내셈

오걸매 : 좋다. 이걸로 보주 니땅해.



1115년 9월 아골타 가고살갈에게 보주 공격을 명하며 또한 고려를 조심하라 이르다!

금사 고려전 1115년 9월 기사中

○ 수국(收國) 원년(A.D.1115; 高麗 睿宗 10) 9월에 태조(太祖)가 이미 황룡부(黃龍府)를 함락시켰으므로 가고살갈(加古撒喝)로 하여금 보주(保州)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보주(保州)는 고려(高麗)에 가까이 있으니 요(遼)나라가 고려를 침략하여 보주(保州)를 설치하였던 것이다. 이 때에 이르러 살갈(撒喝)에게 명하여 보주(保州)를 빼앗도록 하였는데, 오래도록 함락되지 아니하자 살갈(撒喝)은 증원병을 요청하면서 고려왕(高麗王)이 장차 사신을 보내 올 것이라고도 하였다. 태조(太祖)는 납합오준(納合烏蠢)에게 기병(騎兵) 백명으로 도우게 하는 한 편 살갈(撒喝)에게 조서(詔書)를 내려 이르기를, “네가 적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여러번 많은 적들을 쳐부수어 사로잡은 것이 많았었는데, 호사(胡沙)에서 자주 싸워 공을 세웠다고 들리니, 짐(朕)이 매우 갸륵하게 여기는 바이다. 만약 보주(保州)가 함락되지 않거든 다만 변방만을 지켜라. 내가 황룡부(黃龍府)를 함락시키자 요(遼)나라 왕이 [공격해] 올 것이라는 말이 들리니 대적(大敵)을 쳐부수고 나서 너에게 군사들을 증강하여 주겠다. 고려(高麗)에서 사신을 보낸다는 말은 참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오게 되면 그를 호송하여 보내도록 하여라. 변경의 일은 조심하여 소홀히 말아라.” 하였다.




1116년 윤1월 고려에서 보주를 달라고 금에 청하다!

금사 1116년 윤1월 기사中

閏月,高麗遣使來賀捷,且求保州。
詔許自取之。
윤월(閏月)에, 고려(高麗)에서 사신을 보내와 승전을 하례하고, 또한 보주(保州)를 청하였다.
조(詔)하여 스스로 취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1116년 윤1월 아골타가 다시 가고살갈에게 고려와 일전을 피하라 명하다!

금사 고려전 1116년 윤1월 기사中

[수국(收國)] 2년(A.D.1116; 高麗 睿宗 11) 윤(閏)[정,正]월(月)에 고려(高麗)에서 사신을 보내와 [요(遼)나라와 싸워] 승전한 것을 축하하면서, “보주(保州)는 본시 우리의 옛땅이니 반환하여 주기 바라오.” 하자, 태조(太祖)는 고려(高麗) 사신에게, “그대들이 직접 탈취하라.” 고 대답하였다. 살갈(撒喝)· 오준(烏蠢) 등에게 조선(詔書)를 내려 이르기를,

“만약 고려(高麗)가 와 보주(保州)를 탈취하려고 하면 호자고(胡刺古)· 습현(習顯) 등의 군사를 증강시켜 그에 대비해야 할 것이며, 혹시라도 병사를 연합하려 하면 함부로 가지 말고 오직 변방만 신중히 지켜라.”고 하였다. 살갈(撒喝)· 아실뢰(阿實賚) 등이 보주(保州)를 공격하자 요(遼)나라 수장(守將)이 달아났는데, 고려(高麗) 병사들이 벌써 성(城) 안에 있었다. 얼마후에 고려국왕(高麗國王)이 포마(蒲馬)를 시켜 보주(保州)를 달라고 하니, 고려왕(高麗王)에게 조서(詔書)를 내려 효유(曉諭)하기를 “보주(保州)는 그대의 변경에 가깝기에 그대가 직접 탈취하도록 허락하였는데, 지금은 우리의 군사들을 고생시켜 적을 쳐부수어 성(城)이 함락되었소. 그리고 포마(蒲馬)는 다만 입으로만 말하였을 뿐이므로 표(表)를 올려 요청한다면 그 때 가서 달리 의논하겠소.” 하였다.




1116년 8월 예종 보주의 야율영에게 투항을 권유하다!

고려사절요 1116년 8월 기사中

○ 금 나라 장수 살갈(撒喝)이 요 나라의 내원ㆍ포주 두 성을 쳐서 거의 함락하자 그 통군 야율녕(耶律寧)이 무리를 거느리고 도망하려 하였다. 왕이 추밀원 지주사 한교여(韓皦如)를 보내어 야율녕을 불러 효유하니, 야율녕이 왕의 전지가 없다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교여가 급히 보고하니 왕이 추밀원에 명하여 차자를 갖추어 보내려 하였다. 재신과 간관이 아뢰기를, “저들이 왕의 전지를 요구하는 뜻을 알기 어려우니 중지 하옵소서." 하였다. 왕이 사신을 금 나라에 보내어 청하기를, “포주는 원래 우리나라 옛땅이니 돌려보내기를 원한다."고 하자, 금 나라 임금이 사신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스스로 빼앗으라."고 하였다.




1116년 8월 고려에서 다시 금에 보주를 청하다!

금사 1116년 8월 기사中

八月癸亥,高麗遣使來請保州。
8월 계해일(癸亥日)에, 고려(高麗)에서 사신을 보내와 보주(保州)를 청(請)하였다.




1117년 3월 야율영이 쌀 5만석을 빌려 달라 청하다!

고려사 1117년 3월 기사中

신묘일. 요나라의 내원성(來遠城)에서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냈다.

“지난번 생여진(生女眞)의 반란과 동경에서 일어난 발해(渤海)인의 반란때문에 곡물의 수확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관아에는 곡식이 있으나 정규군의 군량 외 일반 민가에는 비축해 둔 식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임시로 쌀 5만 석을 빌려서 민가를 구제한 다음, 오는 가을에 빌린 수량만큼 조금도 부족함 없이 갚겠습니다.”




1117년 3월 예종이 다시 한번 야율영에게 투항을 권유하다!

고려사 1117년 3월 기사中

이에 왕이 양부(兩府 :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와 대성(臺省 : 어사대의 대관(臺官)과 중서문하성의 낭사(郎舍))의 시신(侍臣), 지제고(知制誥), 3품 이상의 문·무관, 도병마판관(都兵馬判官) 이상의 관리들로 하여금 중서성(中書省)에 모여 의논하게 한 후 판병마사(判兵馬事) 김연(金緣) 등을 시켜 통군(統軍)에게, 두 성과 사람 및 물품을 우리에게 반환한다면 구태여 쌀을 빌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설득하게 했다. 그러나 몇 차례 오가면 설득했지만 통군이 따르려 하지 않았다. 




1117년 3월 야율영이 보주, 내원성을 고려에 넘기다!

고려사 1117년 3월 기사中

마침내 금나라 군대가 요나라 개주(開州)를 공격해 점령한 다음 내원성(來遠城) 및 대부(大夫)·걸타(乞打)·유백(柳白)의 세 군영을 습격해 전함을 모두 불태우고 배를 지키는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그제야 통군(統軍)인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개국백(開國伯) 야율영(耶律寧)이 내원성자사(來遠城刺史)인 검교상서우복야(檢校尙書右僕射) 상효손(常孝孫) 등과 함께 관리와 백성들을 배 140척에 싣고 강변에 출항 준비를 해 둔 다음 영덕성(寧德城)에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냈다.
“여진이 반란을 일으킨 데다 동경(東京)의 발해(渤海)인들까지 연이어 배반하는 바람에 도로가 막혔으며, 통군부(統軍部) 내의 곡식을 채 수확하지 못해 쌀값이 급등하여 백성들이 곤궁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려국의 인근에 위치한 관계로 진작 식량을 차용하는 일을 추진했으나 시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관내 백성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 후방 지역으로 달아나 버렸으니 이는 나중 우리가 돌아와서 서로 좋게 해결할 일입니다. 이제 고을 백성들과 관할 지역을 인계하고 가니 이를 인수한 뒤에는 우리 황제의 조칙에 따라 시행하기 바랍니다.”




1117년 3월 예종이 보주, 내원성을 접수하고 이름을 의주로 바꾸다!

고려사 1117년 3월 기사中

그리고는 내원성과 포주성을 우리에게 반환한 후 배를 타고 도망가 버리자 우리 군대가 두 성에 들어가 많은 양의 무기 및 화폐와 보물을 압수했다. 김연(金緣)이 급히 보고서를 올리자 왕이 크게 기뻐하여 포주(抱州)를 의주방어사(義州防禦使)로 고치고 압록강을 국경으로 삼아 관방(關防)을 설치했다.




1117년 3월 고려의 만조백관이 의주성 접수를 축하하다!

고려사 1117년 3월 기사中

갑오일. 백관들이 나라 땅을 되찾은 것을 하례하는 표문을 올렸다.
“압록강의 옛 터와 계림(鷄林)의 옛 땅은 선조 때부터 본래 국경을 방어하는 요충지였습니다. 그것이 중도에 요나라의 침탈을 당했으니 온 백성이 분노했을 뿐 만 아니라 신령마저도 수치로 여겨 왔습니다.”
“요즈음 두 적국인 요나라와 금나라 간에 전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우리의 두성이 어디에 소속될른지 크게 우려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갈(靺鞨)이 두 성을 바치겠노라고 요청해 온 것은 거의 하늘의 계시에 따른 것이며 선비(鮮卑)가 몰래 도망가 버린 것도 진실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샘과 우리의 못이 다시 우리 영토가 되어 조세를 부과하고 농토를 정리하게 되었으며 국토를 더욱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주상의 원대한 계책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해 부끄러워하고 있던 차에 전해 온 기쁜 소식을 처음 접하게 되니, 그 공적을 돌에 새겨 길이 전해야 하나 미처 무어라 칭송할 말을 찾지 못하겠나이다. 술잔을 받들어 만수무강을 빌면서 용약환희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표시하려 합니다.”




1118년 12월 아골타 예종에게 세력을 과시하며 말 한필을 선물하다!

금사 고려전 1118년 12월 기사中

○ 천보(天輔) 2년(A.D. 1118; 高麗 睿宗 13) 12월에 고려국왕(高麗國王)에게 조서(詔書)를 내려 효유(嘵諭)하기를, “짐(朕)이 당초 군사를 일으켜 요(遼)나라를 정벌한 적에 이미 포고(布告)한 바와 같이 하늘의 도움에 의하여 누차 적병들을 패전시켜 북쪽으로는 상경(上京)에서부터 남쪽으로는 바다까지 그간의 경부(京府)· 주현(州縣) 부족(部族) 인민(人民)들을 모두 위무하여 평정하였소. 지금 패근(孛菫) 출발(朮孛)을 파견하여 통보·효유함과 아울러 말 한필을 하사하니 도착하거든 받기 바라오.” 하였다.


금사 1118년 12월 기사中

十二月甲辰,遣孛堇朮孛以定遼地諭高麗。

12월 갑진일(甲辰日)에, 패근(孛堇/여진 관명) 출발(朮孛)를 고려(高麗)에 보내 요의 땅을 평정한 것을 깨닫게 하였다.




1119년 아골타 고려와 사건을 일으키지 말라 명하다!

금사 고려전 1119년 기사中

[천보(天輔)] 3년(A.D.1119; 高麗 睿宗 14)에 고려(高麗)가 장성(長城)을 3척(尺) 높여 쌓자 국경의 관리가 병사를 파견하여 저지하였으나 듣지 않으면서,“옛성을 보수한다.” 고 통보하였다. 갈라전(曷懶甸) 패근(孛菫) 호자고(胡刺古)· 습현(習顯) 등이 [조정에] 아뢰니, 조서(詔書)를 내려 이르기를, “행여 침입하여 사건을 일으키지 말고 오로지 군영을 튼튼히 하여 널리 척후병만 배치하라.”고 하였다.


금사 1119년 11월 기사中

十一月,曷懶甸長城,高麗增築三尺。
詔胡剌古、習顯慎固營壘。
11월에, 갈라전(曷懶甸)의 장성(長城)을, 고려(高麗)가 3척(尺) 증축(增築)하였다.
조(詔)하여 호랄고(胡剌古)와 습현(習顯)에게 영루(營壘/군영의 보루)를 조심하여 굳게 지키게 하였다.




1123~1124년 오걸매 고려에서 사신을 홀대한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고려를 강요하지 말라 명하다!

금사 고려전 1120년 기사中 (실상은 1123년 8월 아골타의 죽음이후 ~ 1124년 5월 사이의 기록임)

○ 고수(高隨)· 사야(斜野) 등이 고려(高麗)에 사신으로 가 국경에 다다랐는데, 접대를 불공스럽게 하므로 [고(高)]수(隨) 등이 감히 입국하지 못하였다. 태종(太宗)이, “고려(高麗)가 대대로 요(遼)나라에 신하 노릇을 하였으니 요(遼)나라를 섬겼던 예우로서 우리를 섬겨야 마땅하지만, 우리나라가 최근 상(喪)을 당했는 데다가 요(遼)나라 군주(君主)를 아직 사로잡지 못하였으니 조급하게 강요하지 말라.” 하고서, 고수(高隨) 등에게 되돌아오도록 명하였다.




1124년 5월 오걸매 고려의 바다로 들어가지 말라 명하다!

금사 1124년 5월 기사中

乙巳,曷懶路軍帥完顏忽剌古等言:

「往者歲捕海狗、海東青、鴉、鶻于高麗之境,近以二舟往,彼乃以戰艦十四要而擊之,

   盡殺二舟之人,奮其兵杖。」

上曰:

「以小故起戰爭,甚非所宜。今後非奉命,毋輒往。」

을사일(乙巳日)에, 갈라로(曷懶路)의 군수(軍帥)인 완안홀랄고(完顏忽剌古) 등이 말하길

「지난번 고려(高麗)의 국경에서 매년 붙잡는 해구(海狗/물개), 해동청(海東青/보라매), 

   아(鴉/갈까마귀), 골(鶻/송골매)을 잡기 위해, 근자(近者)에 배 두척으로 가게 하였는데, 

   그쪽에서 이내 전함(戰艦) 14척으로 기다리다가 공격하여,

   두 배의 사람을 모두 죽이고, 그 병장(兵杖/병장기兵仗器)을 흔들었습니다.」

상(上)이 말하길

「이런 작은 일로 전쟁(戰爭)이 일어난다면, 심(甚)히 마땅한 바가 아니다. 

   이제부터 봉명(奉命/명을 받듦)하지 않고서는, 문득 (고려의 바다에) 가지 마라.」




1124년 7월 오걸매 고려를 공격하면 벌을 내리겠다고 명하다!

금사 고려전 1124년 기사中

○ 천회(天會) 2년(A.D.1124; 高麗 仁宗 2) 에 동지남로(同知南路) 도통(都統) 골실답(鶻實荅)이, “고려(高麗)가 [우리 나라를] 배반하고 도망간 자들을 받아들이고 변방의 방비를 증강하니 필연코 딴 계획이 있는가 봅니다.” 라고 상주(上奏)하니, 조서(詔書)를 내려 이르기를, “대체로 통문(通問)이 있을 적에는 통상적인 규칙을 어기지 말고, 혹시라도 침략해 오면 너의 군대를 정돈하여 그들과 싸워라. [그렇지 않고] 함부로 먼저 고려(高麗)를 침범한 자는 승전을 하더라도 반드시 벌을 내리겠다.” 하고서, 도모(闍母)에게 조칙(詔勅)하여 갑사(甲士) 천명을 거느리고 해도(海島)에 주둔하여 고려(高麗)를 방비하도록 하였다.


금사 1124년 7월 기사中

七月壬午,皇子宗峻薨。
丙戌,禁外方使介冗從多者。
壬辰,鶻實答言:
「高麗約吾叛亡,增其邊備,必有異圖。」
詔曰:
「納我叛亡而弗歸,其曲在彼。凡有通問,毋違常式。或來侵略,整爾行列,與之從事。敢先犯彼,雖捷必罰。」
乙未,以烏虎部及諸營叛,以昊勃極烈昱等討平之。
7월 임오일(壬午日)에, 황자(皇子) 종준(宗峻)이 훙(薨)하였다.
병술일(丙戌日)에, 외방(外方)의 사개(使介/사신)를 번거롭게 쫓아 다니는 많은 자들에게 (쫓아 다니는 것을) 금하게 하였다.
임진일(壬辰日)에, 골실답(鶻實答)이 말하기를
「고려(高麗)가 우리와의 약조를 배반하고 업신여겨, 그 변비(邊備/국경의 경비)를 늘리니, 필시 다른 일을 도모할 것입니다.
조(詔)하여 말하길
「우리를 배반하고 도망간 자들을 받아들여 만약 돌려 보내지 않는다면, 그 잘못은 저쪽에 있다.
   무릇 통문(通問/서로 왕래하여 물어봄)이 있으면, 상식(常式)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라.
   혹여나 침략(侵略)하여 온다면, 너는 행렬(行列/군대)를 정돈하고, 더불어 일을 쫓으라.
   (명령없이) 감(敢)히 먼저 저쪽을 범(犯)한다면, 비록 승전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벌(罰)할 것이다.



1126년 6월 드디어 고려 인종이 번국을 칭하니 오걸매 정중하게 답하다!
                또한 보주에서 넘어간 백성의 송환을 요구하다!
금사 고려전 1126년 기사中
○ [천회(天會)] 4년(A.D.1126; 高麗 仁宗 4) 에 [고려(高麗)]국왕(國王) 왕해(王楷)가 사신을 파견하여 표(表)를 올려 번국(藩國)으로 자칭하니, 정중하게 조서(詔書)를 내려 답하였다. 상(上)이 고백숙(高伯淑)· 오지충(烏至忠) 등으로 하여금 고려(高麗)에 사신으로 보내어, [고려(高麗)와의] 사신 왕래는 마땅히 요(遼)나라와의 구례(舊例)를 따르도록 함과 아울러 보주로(保州路) 및 변방 사람으로서 고려(高麗)에 있는 자들도 색출하여 모조리 송환하도록 하였다. 고백숙(高伯淑)에게, “[고려(高麗)가] 만약 일일이 순종하면 즉시 보주(保州) 땅을 주도록 하라.” 하고 조칙(詔勑)하였다. 고백숙(高伯淑)이 고려(高麗)에 다다르니 왕해(王楷)가 표(表)를 올려 사례하고 모든 일은 요(遼)나라를 섬기던 옛날 제도대로 하였다.

금사 1126년 6월 기사中

六月丙申朔,高麗國王王楷奉表稱籓。

6월 초하루 병신일(丙申日)에, 고려국왕(高麗國王) 왕해(王楷/고려 인종)가 칭번(稱籓)을 봉표(奉表)하였다.




1126년 12월 고려 인종 감사의 표문을 올리며 보주가 원래 고려땅임을 말하다!
고려사절요 1126년 12월 기사中
○ 위위경 김자류(金子鏐), 형부 낭중 유덕문(柳德文)을 금 나라에 보내어 선유에 사례하는 표문을 올리기를, “고백숙이 와서 보주성(保州城)의 땅을 떼어 고려에 소속시킴을 허락하고 다시 회수하지 아니한다는 성지를 은밀히 전하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고구려의 원래의 영토는 저 요산(遼山)을 중심으로 하였고, 평양의 옛 땅은 압록강으로 한계를 삼았는데, 여러 번 변천을 겪어서 우리 선대에 이르러 북국(北國 요(遼))에 겸병을 당하고, 삼한의 영지가 침해당하여, 비록 이웃 나라로서의 수호는 맺었으나 옛 땅을 도로 찾지 못하였습니다.
천명이 새로 내려 성스러운 왕이 이미 일어나시고 군사가 정의를 위하여 일어남을 보고, 성보(城堡)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신의 아버지인 선왕 때에 귀국의 변방 신하 사을하(沙乙何)가 와서 황제의 칙지를 전하기를, '보주(保州)는 본래 고려의 영토이니 고려에서 회수함이 옳다.' 하여, 선왕은 곧 그 성과 못을 수리하고 민가를 들여보냈습니다. 이때에 비록 우리나라가 상국에 신하로 복속하지 않았지만, 선제(先帝)가 특별히 이웃 나라를 사랑하시어 은혜로운 말씀을 내리시고 우리에게 옛 땅을 주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왕위를 계승함에 이르러 천명을 받은 거룩한 덕을 만나서 덕음을 상세히 듣고 공손히 신하의 직분을 수행하였습니다.
생각건대, 이 동쪽의 자그마한 땅은 본래 우리나라의 변경 지역인데, 비록 일찍이 거란에게 침탈당했으나, 우리나라가 이미 선대에 은혜를 받은 것을 생각하여 이례적인 혜택을 베풀어 우리나라에 예속시키니, 어찌 요행으로 이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대저 특별한 황제의 은덕일 뿐입니다. 깊은 인자함과 큰 의리는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작은 힘과 얕은 재주로 어떻게 보답할 것입니까. 오직 철을 따라 조공하는 일을 극진히 하며 속국이 지켜야 할 상례를 지켜 온 나라가 기꺼이 정성을 다하며 자손에게 전해가면서 영원히 맹세합니다. 높은 밝으심이 위에 있는지라 진실한 정성에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하였다.



1126년 12월 금에 사신으로 간 김자류가 보주 백성이 모두 죽었다고 거짓을 올리다!
고려사 1130년 3월 금 태종 오걸매의 조서의 인용문中
“지난번 고백숙(高伯淑)을 선유사(宣諭使)로 고려에 파견하면서, ‘현재 보주(保州 : 지금의 평안북도 의주군)는 비어있는 성(城)이므로 고려에 가서 만약 그들이 약속한 일들을 다 이행하고 덧붙여 보주를 돌려달라고 간청하면 당연히 할양해 주도록 하라.’고만 일러 보냈다. 그런데 김자류(金子鏐)가 사신으로 와서 올린 표문에는 ‘고려로 귀부해 온 금나라인들을 돌려보내라고 분부했지만, 이미 세월이 많이 흘렀고 또한 풍토(風土)가 다른 탓으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모두 사망했으니 저희나라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허락해 주십사.’고 거짓되게 알려왔다.



1126년 12월 사신 김자류의 부하가 현지에서 여진인을 죽이다!
고려사 1127년 3월 기사中
간관이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김자류가 금나라에 사신 가서 부하들을 제대로 통제 못해 그 수행원이 금나라 사람과 싸워 상처를 입히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금나라에서 벌칙으로 그를 도부서(都府署)에 구금하고 장형을 내렸으니 사신의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김자류를 면직시켰다.



1127년 3월 오걸매가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말하며, 보주를 회수 할수 있음을 말하다!
고려사 1127년 3월 기사中
계사일. 김자류(金子鏐)·유덕문(柳德文)이 금나라에서 돌아오면서 금나라 임금이 보낸 다음과 같은 조서를 가지고 왔다.
“올린 표문을 살펴보고, 짐이 선유사(宣諭使)를 보낸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한 것과 예물을 바친 사실을 잘 알았다. 경은 짐이 사신2)을 보내 설득하기도 전에 먼저 귀부하기를 원했으며, 우리 조정3)의 제후가 된 후로는 더욱 성실히 신의를 지켰다.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잘 알고 있는 것이 가상해 땅을 내려주는 은택을 베풀었던 것인데 경은 얼마 전 공물을 보내면서 다만 사의를 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을 뿐이다. 그 글의 내용은 칭찬할 만하지만 호구(戶口)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딴전만 피고 있고 책봉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모든 일들을 완수하고 대대로 충성한다는 말은 믿겠으나, 만약 짐이 지시한 바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내려준 땅에 대한 보장도 확실히 할 수 없음을 알라.”



1127년 8월 오걸매 북송을 멸했음을 고려에 알리다!
금사 1127년 8월 기사中
八月戊寅,以宋捷,遣耶律居謹等充宣慶使使高麗。
8월 무인일(戊寅日)에, 송을 이긴 것에 대해, 야율거근(耶律居謹)등을 선경사(宣慶使)로 삼아 고려(高麗)에 보냈다.

고려사절요 1127년 9월 기사中
○ 금 나라의 선경사(宣慶使)로 영주(永州) 관내 관찰사 야율거근(耶律居瑾)과 진주 단련사(秦州團鍊使) 장회(張淮) 등이 왔다. 조서에 이르기를, “하늘의 명을 받들어 굳센 적을 없애고 다시 세운 것은 실로 비상한 일이며, 제후는 짐의 울타리가 되기에 사리상 당연히 알려야 될 것이다. 당초에 변주(汴州)의 송 나라가 유연(幽燕) 지방을 수복하여 주기를 요청하기에 몰래 바다를 건너가서 수고하고 거듭 이웃 나라로서의 우호를 약속하니, 선황제께서 굽어 간곡한 심정을 긍휼히 여겨 드디어 허락하여 주었는데, 그들은 일찍이 베푼 공덕을 모른 척하고 맹약을 굳게 지키지 않고, 변경하고 망명한 자를 받아들여 원한을 맺고 있었다. 환(桓 송 나라 흠종)이 그대로 계승하여, 길(佶 휘종)이 하던 일을 되풀이하였다. 그런 대로 오랫동안 관대한 태도로 대하였지만, 마침내 잘못을 뉘우칠 줄 몰라 신과 사람이 함께 노여워하며, 하늘과 땅 사이에 용납되지 못할 짓을 하기에 이르렀다.
장수에게 명하여 한 번 토벌하자, 드디어 소굴이 앉은 자리에서 무너지고 종묘는 지킬 사람이 없어졌으며 아비와 아들이 사로잡히게 되었다. 오랫동안 쌓인 감정이 깊었기에 왕조를 바꾸는 일에까지 이르렀다. 나라에는 임금이 없을 수 없으므로 새로 책봉을 내릴 것을 도모하였는데 더구나 백성들이 모두 어진 인물을 그리워하여 다 같이 옛날의 재상을 추대하기에, 이미 금년 3월에 원수부에 명해서 사람을 파견하여 조(趙)씨 왕 부자는 왕족 4백 70여 명과 함께 압송하여 궁궐로 들어오게 하고 따라서 예절을 갖추어 멸망한 송 나라의 태재(大宰)였던 장방창(張邦昌)을 책봉하여 대초(大楚)의 황제로 삼아 금릉(金陵)에 도읍을 정하게 하였노라. 아아! 흉악한 원흉을 잡아들였기에 이를 알리는 것이며, 하늘의 일을 완전히 마쳤으니 마땅히 다 같이 경하할 바이다. 이제 경에게 의대(衣帶)ㆍ서각(犀角)ㆍ금은ㆍ비단ㆍ피륙 등의 물품을 보내니, 도착되는 대로 받으라." 하였다.



1128년 12월 금을 받들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하다! 
                 또한 보주의 백성 송환을 다시 강력하게 요구하다
고려사 1128년 12월 금사신 사고덕이 인종에게 올리는 어록中
“우리 추밀원의 차자(箚子)를 받들고, 황제의 지시에 따라 우리가 고려에 온 것은 함께 의논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시하는 사안들은 올바르게 처리되어 우리가 돌아가 복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인 바, 보고할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제시합니다.
보주(保州 : 지금의 평안북도 의주군)의 땅을 두고 처음에 황제께서 다시 우리 영토로 편입시키지 않겠다고 한 것은, 귀국이 전해 온 관례에 따라 필시 우리 왕실을 존숭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그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특별히 할양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몇 년이 지나도 귀국은 아직까지도 서약의 표문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황제께서는 회답하는 조서에서 ‘아직도 호구에 대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둘러대면서 별도로 맹세의 글을 올리지 않고 있다. 모든 일을 시키는 대로 할 것이며 대대로 충성하겠다는 말은 내가 믿겠지만, 내가 지시한 것을 잘 따르지 않는 바에야 그대들이 얻은 땅인들 어찌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서를 잘 살펴보면 황제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도 지금까지 귀국은 이 분부를 이행하지 않고, 보주성만 차지한 채 모르는 척하고 있으니 이는 도리에 온당하지 않은 일임에 분명합니다. 이리저리 미루기만 하다가 끝내 유야무야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협박에 못 이겨 넘어갔거나 도망해 들어간 가구도 그 수가 제법 많은 터인데도 그들이 모두 죽었다고 하니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128년 12월 송나라의 항복표문을 예로 들며 서약서의 내용을 정해주다!
고려사 1128년 12월 금사신 사고덕이 재차 인종에게 올리는 어록中
또 다음과 같은 어록(語錄)을 올렸다.
“보주를 돌려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는 귀국의 표문71)에 ‘온 나라가 기꺼이 공납의 의례를 준수하고 이 법도를 자손에게 영원히 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하늘이 내려다보는 터에 오직 지성을 다할 뿐입니다.’라는 말은 그 뜻이 참으로 구태의연합니다. 근래 송나라와 서하(西夏)가 옛 요나라와 우리 조정에 보낸 맹세의 글과 표문에는 ‘만약 이 맹세를 어기면 사직이 기울고 위태로워질 것이며, 자손이 끊어질 것입니다.’라든지 ‘천지신명이 벌을 내릴 것이며 나라도 보전하지 못할 것입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우호의 맹세를 길이 두텁게 한 것으로, 정말 식언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말의 뜻이 아무리 엄중하다 하더라도 불가피한 상황도 있을 수 있는 법입니다. 예로부터 맹세의 글73) 가운데 이런 종류의 것이 한 둘이 아니며, 아울러 귀국에서 요나라 때 올렸던 맹세의 표문에도 필시 그런 글이 있을 것이니 우리가 빼앗은 당시 문서들에서도 찾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일은 진실로 억지로 강요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 우리 조정에서는 다만 영원토록 우호관계를 맺고 서로의 우의를 꽃피우려 하는 것일 뿐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잘 생각하셔서 빨리 확실한 언질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귀국해 조정에 자세히 보고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1128년 12월 금이 김자류 사건에 대한 배상금을 보내길 여러번 청하다!
고려사 1128년 12월 금사신 사고덕이 인종에게 올리는 어록中
천회(天會) 5년(인종 5, 1127) 2월 9일에 귀국의 사은사(謝恩使) 일행이 범법행위를 저질렀지만 형벌을 경감해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률에 따르면 범죄자는 죽은 사람의 집에 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시 보내주어야 할 마소의 수와 돈의 액수에 대해 여러 차례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시일이 많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배상금을 보내지 않으니, 예의에 부합하지 않은 듯합니다.



1128년 12월 인종이 범죄자에 대한 속전 법령이 없음을 간곡히 말하다!
고려사 1128년 12월 인종의 표문中
천회(天會) 5년(1127)에 김자류(金子鏐)가 상국조정에 입조했을 때, 아랫사람을 잘 단속하지 못해, 숭길(崇吉)이 인명을 해치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들이 귀국하자 즉시 김자류의 직전(職田)을 박탈한 후 멀리 유배보냈고, 아울러 숭길도 처벌했습니다. 예로부터 저희나라는 국법상 범죄자를 처단하거나 유배하는 것 이외에 따로 속전(贖錢)을 받는 규정은 없었으며 그것이 지금까지 관례화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내주신 분부를 받고 보니 황공하기 이를 데 없어, 고쳐 지시해주시기만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1130년 고려에서 보주 백성 송환을 취소해 달라고 간곡하게 청하다!
고려사절요 1130년 12월 기사中
○ 좌사 낭중(左司郞中) 김단(金端)을 금 나라에 보내어 보주(保州)에 들어와서 사는 인구를 도로 찾아 보내라는 요청을 취소해 주기를 청하였다.

고려사 1130년 12월 인종의 표문中
엎드려 바라옵건대, 황제폐하께서는 이러한 사정을 잘 살피셔서 큰 동정을 베풀어 주시고, 선조께서 먼 나라들을 위무하셨던 경륜을 본 받으사 옛날 한나라가 범죄자에게 행했던 것과 같은 관대한 태도38)를 보여주십시오. 지성으로 간청하는 저희들의 뜻을 허락하사 구원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면 비록 능력 없는 저희나라라도 필시 감격에 찬 마음으로 보답드릴 것입니다. 늘 태양을 향하는 해바라기와 같은 충성심으로, 바다를 향해 쉼 없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상국에 변함없이 조회할 것을 하늘과 땅의 신령을 두고 맹세하는 바입니다.”



1130년 오걸매 드디어 보주 백성 송환요구를 중지하고, 
       보주를 완전히 고려의 땅으로 인정하다!
금사 고려전 1130년 기사中
○ [천회(天會)] 8년(A.D.1130; 高麗 仁宗)에 해(楷)가 표(表)를 올려 [요(遼)] 변방의 호구(戶口)로서 보주(保州)로 도망하여 들어간 [호구(戶口)의] 색출을 취소해 달라 청하였다. 이해에 고려(高麗) 사람 열명이 고기를 잡다가 배가 큰 바람을 만나 해안(海岸)에 닿는 것을 갈소관(曷蘇館) 사람이 붙잡았는데, 고려(高麗)로 송환해 주도록 조칙(詔勅)하였다. 얼마 후 욱(勗)이 보주(保州)로 도망하여 고려(高麗)로 들어간 호구(戶口)들의 수색을 하지 말아달라는 표(表)를 올리니, 태종(太宗)이 이를 허락하였다. 이때부터 보주(保州)의 경계가 비로소 정하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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