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 병지 中
우왕 14년 8월. 헌사에서 다음과 같은 소()를 올렸다.
“바닷섬들에서 산출되는 어염(魚塩)·목축·해산물의 생산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태조[神聖]께서 아직 신라와 백제를 평정하지 않았을 당시, 먼저 수군을 훈련시켜 친히 누선(樓船)을 타고 금성(錦城 : 지금의 전라남도 나주시)으로 내려가 점령하니 여러 섬으로부터 산출되는 물산들이 모두 국가에 귀속되었고 그 재력에 힘입어 마침내 삼한을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압록강 이남은 거의 모두가 산지로 비옥하고 기름진 불역전(不易田)은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기름진 수천리의 토지는 왜적에 의해 함락되어 갈대만이 하늘에 닿을 듯 무성하니 쳐들어온 왜적들은 마치 무인지경을 가듯 산간고을을 짓밟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라에서는 이미 여러 섬에서 산출되는 어염, 목축을 통해 얻는 이익을 상실했고 또한 곡식이 생산되는 기름진 들까지 잃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옛날 한(漢)나라가 민들을 모아 변방을 튼튼히 함으로써 흉노(匈奴)를 방어했던 일을 본받아 패망한 고을의 황무지를 개간한 자에게는 20년 동안 그 전지에 대한 세(稅)를 거두지 말고 국역(國役)에도 시키지 말도록 하십시오. 또한 수군만호부(水軍萬戶府)에 지시하여 성보(城堡)를 보수해 노약자를 머물게 해 적의 동향을 부지런히 살피고 봉수 신호를 성실히 보내게 하며, 평상시에는 농사와 어염(魚鹽) 및 주야(鑄冶)를 해 먹고 살도록 하고 미리 배를 만들어 두었다가 적이 침입해 오면 청야입보(淸野入保)24) 하게 한 다음 수군이 함선으로 공격하게 하십시오. 남쪽 합포(合浦)에서부터 북쪽 의주(義州)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와 같이 한다면 몇 년 지나지 않아 떠돌아다니는 자들이 모두 자신의 향읍(鄕邑)으로 돌아올 것이며 변경의 주군(州郡)은 진작 인구가 채워져 여러 도들이 점차 충실해 질 것입니다. 전함(戰艦)이 많아지고 수군이 전투에 익숙해지면 해적들은 자취를 감추고 변방의 고을들은 안정을 찾을 것이며 조운도 용이해져 개경의 물자가 풍부해 질 것입니다. 수군만호(水軍萬戶)와 각 도의 원수 중에서 둔전의 법을 제대로 완수하고 전함을 잘 건조해 두며, 인심을 단결시켜 군령을 확립하고 적을 격멸해 능해 변방을 편안히 한 이에게는 섬의 전지를 하사하여 대대로 그 소출로 살게 하고 자손에게 전하게 하십시오. 반면 성보(城堡)와 주군(州郡)을 하나라도 잃은 자는 군법에 따라 처리해 관용을 베풀지 않음으로써 권선징악의 모범을 보이십시오.”
우왕 3년(1377) 10월. 시장의 장사치들을 몰아다 수군에 충당했다.
4년 2월. 5부방리군(五部坊里軍)을 선발해 배를 태워 왜적을 잡게 하였다.
13년 4월. 경기좌·우도의 군인들을 뽑아 기선군(騎船軍)을 편성하고 동강과 서강에서 왜적의 침구를 막도록 하였다.
공양왕 원년(1389) 10월. 박인우(朴麟祐)를 양광좌우도수군도만호(楊廣左右道水軍都萬戶)로 임명하고 다음과 같이 교지를 내렸다.
“도 내의 병선(兵船)을 지휘하면서 각 만호·천호·영선두목인(領船頭目人)들의 능력을 살펴 무능한 자가 있거든 재능과 명망있는 자를 골라 대신하게 하라. 또 미리 무기를 갖추게 한 다음 왜적을 뒤쫓아가 체포하도록 할 것이며 만약 각 선단의 만호들이 함부로 군사를 풀어 사익을 도모하거나 깊숙한 포구(浦口)에 전함을 은밀히 정박해 두었다가 급박한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선단의 각급 군관과 도만호를 군법에 따라 단죄하라.”
3년. 도당(都堂)에서, “바닷가 민들을 불러 모아 3정(丁)을 1호(戶)로 삼아 수군(水軍)으로 편성하고 각 도의 바닷가에 있는 토지에서는 조세(租稅)를 거두지 말고 그것으로 수군의 처자(妻子)들을 부양하도록 하십시오.”라고 건의하자 왕이 허락했다.
한줄요약 : 바다를 잃으면, 섬도 잃고 해안가 비옥한 땅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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