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문종대와 같은 군제형식의 경우가 있는지요?

 수도 주변의 땅의 경작권을 병졸에게 나누어주고, 병졸의 아들이 그 땅을 세습하여 다시 병졸이 되며

대부분의 군비(의복,양식,무기)는 땅에서 나는 비용으로 병졸이 알아서 마련하고

 

적에게 투항하거나 법을 위반하면 땅을 회수하며,

세습할 아들이 없이 나이 60이 넘어 병졸에서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연령을 10세 연장하여

일부토지를 회수하고, 궁성 문지기로 70세까지 복무하게 하며

전사한 병사의 처에게는 생전에 남편이 받았던 토지의 1/4를 경작하게 하는등.

 

고려말 조준의 상소에 의하면 이런 병력운용제는 중국 하,은,주 시대에 시행하였다고 하는데요.

 

피라미드 구조의 영주봉건제나, 직업군인에게 월급을 주는 대부분의 모병제 형식,

혹은 일시적으로 농민을 징발하는 징병제 형식과는 상당히 다른 독특한 구조인데요.

 

조준은 이렇게 일반병졸에게까지 토지를 주어, 나라는 군비를 걱정하지 않았으며,

병졸들의 생활을 풍족하게 하며, 스스로 법규를 지키며 나라에 충성하게큼 만들어,

요나 금같이 천하를 다투던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음에도 능히 나라를 지킬수 있었던 원동력이였다고 평가하였는데요.

 

이렇게 하려면, 우선 수도주변의 땅이 거의다 왕실소유가 되어야 하는데

나라가 새롭게 개국하지 않는한, 고대로부터 땅주인이 계속 있었을 터인데

어찌 사전을 공전으로 전환히 가능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고려의 경우에는 광종의 경기주변의 중앙호족 대숙청과,

거란과의 전쟁을 통해 수도주변의 땅 상당수가 주인을 잃거나, 왕실에 예속된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에또, 이런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용될려면 전제조건으로

 

우선 왕권이 안정되어야 할듯 싶네요. 어찌보면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는 군주-병졸의 1:1 직접계약제인데요.
왕권이 안정되지 않으면, 즉 왕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일정량 이상 되지 않으면 내려줄 토지가 없겠지요.

 

또 수도주변에 군제를 허물어 뜨릴정도의 넓은 토지를 보유한 강신이 없어야 합니다.
고려사에 등장하는 왕권을 위협하는 강신들은 대부분, 왕도주변에 넓디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왕실의 재정을 압박하였는데요. 강화도로 천도한후 최씨정권은
강화도의 땅 2천결을 왕실에, 3천결은 최씨가문에 할당하기도 하였지요.

 

또 제도가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허나 실제적, 점차적으로 전시과는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퇴직한 귀족들은 토지를 반납하지 않았고, 조준에 따르면 일반병졸들도 불법적으로 토지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또 병졸들에게 지급한 토지에는 과도한 조세가 이중삼중으로 매겨지지요.

 

결국 대토지를 소유한 문벌귀족과 무반들이 득세하기 시작하자
문종이 정립한 이 제도는 점점 유명무실화하게 됩니다.

 

즉 명군이 있을 때에만, 강신이 없을 때에만 제대로 운영이 되어질 제도였던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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