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진 정벌이 준비되던 예종조 1106년 도병마사는 군법(軍法)을 엄히 정하기 위해
병법을 언급하며
가장 훌륭한 장수는 군사 10에 3을 군령으로 죽여야 하며,
다음가는 장수는 10에 1을 군령으로 죽여야 함을 강조하면서,
예전 현종조 2년(1011년)과 9년(1018년) 비상시국에 내렸던 군법 행사령(行師令)을 꺼내 듭니다.
행사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척장(脊杖) 15대
- 직위고하 막론하고 훈련 미참자
2. 척장(脊杖) 20대
- 재차 훈련 미참자
- 전진, 퇴각시 대열 이탈자
- 군중에 미신등의 소문을 퍼 트리는자
- 병장기 분실자
- 대정(隊正) 이하 병졸로서 군령을 전달하지 않는 자
- 군령을 전달받고도 실행하지 않은 자
- 상관을 구원하였으나 상관이 후에 사망한 경우의 병졸
- 군사기밀을 적에게 누설한 자
- 적군이 군중에 들어온 사실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는 자
3. 참형(斬刑)
- 징병 통보를 받고도 기한 내에 당도하지 않은 자
- 탈영할 마음이 있어 전투시 힘껏 싸우지 않거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
※ 병졸
- 장수의 통제를 거부하는 자
- 적과 교전시 무기를 버리는 자
- 상관을 구원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 자신의 소속부대가 아니라 하여 아군의 위기를 방치하는 자
- 아군의 활, 칼을 빼앗는 자
- 남이 노획한 수급을 다툰 자
※ 장군, 장교
- 전장에서 후퇴하여 군중으로 되돌아온 자
- 적에게 투항하자고 말하는 자
- 진을 치고도 적을 막지 못한 자
- 적이 항복하였는데,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함부로 죽인 자
→ 예종조에는 적 투항자를 죽였을 경우 참형 대신 장형 20대로 변경
4. 가산 적몰, 처자 노비형
- 적에게 투항한 자
고려사절요 예종 1년 1106년 7월 기사中
‘初當訓勵時, 不至者, 勿論官職高下, 杖脊十五. 二次不至者, 及進退失伍者, 或持卜筮訛言, 以惑衆者, 誤墜失兵仗者, 隊正以下, 聞令不傳, 及傳之而不行者, 爲卒雖救其上, 不能使免者, 或私洩謀於敵, 或敵入軍中, 知而不告者, 皆杖脊二十. 發兵而不及期者, 有亡走心, 或臨敵不戰, 或當戰妄動者, 士卒不從其將節制者, 兵仗器械, 抛棄敵中者, 爲卒不救其上, 以致敗沒者, 見戰者危急, 以非己部伍, 不救者, 奪人弓劍, 爭人首級者, 將軍·將校, 臨陣不戰, 或亡入軍中, 或言降於敵者, 或陣而不能拒, 俾敵衝突者, 皆斬. 其投降於敵者, 籍其家, 孥其妻子, 敵自降, 不告而妄殺者, 斬’. 願遵此令, 以勵軍士, 但敵自降, 不告而妄殺者, 不宜斬, 請杖二十.” 從之. 時, 國家, 有東征之議, 故申明軍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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