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사(金史) 본기(本紀) 8세 태조(太祖) 아골타(阿骨打) 국역 6부(1119년)

 안녕하십니까. 길공구입니다.

고려 초중기 국제관계를 알아 보고자, 금사 초입 부분을 국역하고 있습니다.
본기1~3까지만 작업할 예정입니다.

1편 : 본기1 1세 시조(始祖)  함보(函普) http://cafe.naver.com/booheong/80490
2편 : 본기1 2세 덕제(德帝) 오로(烏魯) 
               3세 안제(安帝) 발해(跋海)
               4세 헌조(獻祖) 유가(綏可)
               5세 소조(昭祖) 석로(石魯)
               6세 경조(景祖) 오고내(烏古乃) http://cafe.naver.com/booheong/80574
3편 : 본기1 7세 세조(世祖) 핵리발(劾里缽) http://cafe.naver.com/booheong/81056
4편 : 본기1 7세 숙종(肅宗) 파자숙(頗刺淑) http://cafe.naver.com/booheong/81345
5편 : 본기1 7세 목종(穆宗) 영가(盈歌) http://cafe.naver.com/booheong/81511
6편 : 본기1 8세 강종(康宗) 오아속(烏雅束) http://cafe.naver.com/booheong/81570
7편 : 본기2 8세 태조(太祖) 아골타(阿骨打) 1부 http://cafe.naver.com/booheong/81679
         본기2 8세 태조(太祖) 아골타(阿骨打) 2부 http://cafe.naver.com/booheong/81862
       본기2 8세 태조(太祖) 아골타(阿骨打) 3부 http://cafe.naver.com/booheong/82156
       본기2 8세 태조(太祖) 아골타(阿骨打) 4부(1116년~1117년) http://cafe.naver.com/booheong/82409
       본기2 8세 태조(太祖) 아골타(阿骨打) 5부(1118년) http://cafe.naver.com/booheong/82697


사전보고 번역하는 것이라, 오역이 많습니다.
수정할 부분 알려 주시면, 바로 수정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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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年正月甲寅,東京人爲質者永吉等五人結衆叛。事覺,誅其首惡,余皆杖百,沒入在行家屬資產之半。
詔知東京事斡論,繼有犯者並如之。
丙辰,詔鱉古孛堇酬斡曰:
「胡魯古、迭八合二部來送款,若等先時不無交惡,自今毋相侵擾。」
(천보(天輔/금 태조의 연호) 3년(1119년) 1월 갑인일(甲寅日)에, 인질로 잡혀 있던 동경인(東京人) 영길(永吉)등 5인이 
무리를 맺어 배반하였다.
일이 들어나자, 그 수악(首惡/악당의 수괴)은 베고, 나머지 모두는 장(杖) 100대에 처하고,
머물러 있던 가속(家屬/가족)과 자산(資產/재산)의 반을 몰입(沒入/재산는 압수하고 처자는 잡아감)하였다.
지동경사(知東京事) 알론(斡論)에게 조(詔)하여, 계속하여 범죄자가 있으면 모두 (몰입에) 이르게 하였다.
병진일(丙辰日)에, 조(詔)하여 별고(鱉古)의 패근(孛堇/여진 관명) 수알(酬斡)에게 이르기를
「호로고(胡魯古)와 질팔(迭八)의 두 부(部)를 합하고 관(款/인장)을 보내니, 
   너희들은 지난 때에 교악(交惡/서로 미워함)이 불무(不無/없지 아니함)하니,
   이제부터는 서로 침요(侵擾/침노하여 시끄럽게 함)가 없도록 하라.


三月,耶律奴哥以國書來。
3월에, 야율노가(耶律奴哥)가 국서(國書)를 가지고 왔다.


四月丙子朔,日有食之。
4월 초하루 병자일(丙子日)에, 일식(日食)이 있었다.


五月壬戌,詔咸州路都統司曰:
「兵興以前,曷蘇館、回怕里與系遼籍、不系遼籍女直戶民,有犯罪流竄邊境或亡入于遼者,本皆吾民,遠在異境,朕甚憫之。
   今即議和,當行理索。可明諭諸路千戶、謀克,遍與詢訪其官稱、名氏、地里,具錄以上。」
5월 임술일(壬戌日)에, 조(詔)하여 함주로도통사(咸州路都統司)에게 말하길
「병(兵)이 흥하기 전에, 갈소관(曷蘇館)과 회파리(回怕里)와 더불어 계요적(系遼籍)이나 계요적여진(系遼籍女直)이 아닌 
   호민(戶民)과, 범죄(犯罪)가 있어 변경(邊境)에 유찬(流竄/유배) 되었거나 혹은 요로부터 도망하여 들어온 자는, 
   본래 모두 나의 백성인데, 멀리 이경(異境/타향,타국)에 있어, 짐(朕)이 심히 불쌍히 여긴다.
   지금 곧 화의를 논하니, 마땅히 행하여 다스려 찾게하라. 
    지역의 천호(千戶)와 모극(謀克)을 밝게 타이르는 것이 옳으니, 두루 더불어 순방(詢訪/방문하여 의논함)하여 
   그 관칭(官稱)과 명씨(名氏/성명) 및 지리(地里)를, 위로 올려 구록(具錄/빠짐없이 기록)하게 하라.


六月辛卯,遼遣太傳習泥烈等奉冊爾來,上擿冊文不合者數事復之。
散睹還自宋。宋使馬政及其子宏來聘。
散睹受宋團練使,上怒,杖而奪之。
宋使還,復遣孛堇辭列、魯等如宋。
6월 신묘일(辛卯日)에, 요에서 보낸 태전(太傳/태부太傅) 습니열(習泥烈)등이 봉책(奉冊/칙서를 받듬)하여 오니,
상(上)이 책문(冊文)을 들추어 보고는 몇 가지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보냈다.
산도(散睹)가 송(宋)에서 귀환하였다. 송의 사신 마정(馬政)이 그 아들 굉(宏)과 함께 내빙(來聘/예물을 가지고 찾아옴)하였다.
산도(散睹)가 송의 단련사(團練使) (관직을) 받아오자, 상(上)이 노(怒)하여, 장(杖)을 때리고 관직을 삭탈했다.
송 사신이 돌아가자, 다시 패근(孛堇/여진 관명) 사열(辭列)과 갈로(魯)등에게 송을 따라가게 했다.


七月辛亥,遼人楊詢卿、羅子韋各率衆來降,命各以所部爲謀克。
7월 신해일(辛亥日)에, 요나라 사람 양순경(楊詢卿)과 나자위(羅子韋)가 각각 무리를 인솔하여 항복하여 오니,
명하여 각각 인솔부대의 모극(謀克)으로 삼았다.


八月己丑,頒女直字。
8월 기축일(己丑日)에, 여진의 문자를 반포하였다.


九月,以遼冊禮使失期,詔諸路軍過江屯駐。
9월에, 요에서 책례사(冊禮使)가 기한을 어기니, 조(詔)하여 각 지역의 군을 강을 지나 둔주(屯駐/진치고 머무름)하게 하였다.


十一月,習泥烈等復以國書來。
曷懶甸長城,高麗增築三尺。
詔胡剌古、習顯慎固營壘。
11월에, 습니열(習泥烈)등이 다시 국서(國書)를 가지고 왔다.
갈라전(曷懶甸)의 장성(長城)을, 고려(高麗)가 3척(尺) 증축(增築)하였다.
조(詔)하여 호랄고(胡剌古)와 습현(習顯)에게 영루(營壘/군영의 보루)를 조심하여 굳게 지키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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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부 요약
-3~4월 계속하여 책봉의 사신이 오감
-5월 요 관내에 있던 여진인을 빠짐없이 기록하게 함
-6월 요에서 책봉이 왔으나, 금 태조가 마음에 들지 않아 돌려보냄
 송에 보냈던 산도가 송의 관직을 하사 받은것을 알고 노하여 삭탈관직함
-계속하여 요에서 항복행렬 이어짐
-8월 여진 문자 반포
-9월 책봉이 늦어지자, 군을 요의 관내로 진입시켜 무장시위함
-11월 고려에서 장성을 증축함 → 싸우지 말고 굳게 지키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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