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길공구입니다.
고려 초중기 국제관계를 알아 보고자, 금사 초입 부분을 국역하고 있습니다.
본기1~3까지만 작업할 예정입니다.
1편 : 본기1 1세 시조(始祖) 함보(函普) http://cafe.naver.com/booheong/80490
2편 : 본기1 2세 덕제(德帝) 오로(烏魯)
3세 안제(安帝) 발해(跋海)
4세 헌조(獻祖) 유가(綏可)
5세 소조(昭祖) 석로(石魯)
6세 경조(景祖) 오고내(烏古乃) http://cafe.naver.com/booheong/80574
3편 : 본기1 7세 세조(世祖) 핵리발(劾里缽) http://cafe.naver.com/booheong/81056
4편 : 본기1 7세 숙종(肅宗) 파자숙(頗刺淑) http://cafe.naver.com/booheong/81345
6편 : 본기1 8세 강종(康宗) 오아속(烏雅束) http://cafe.naver.com/booheong/81570
7편 : 본기2 8세 태조(太祖) 아골타(阿骨打) 1부 http://cafe.naver.com/booheong/81679
본기2 8세 태조(太祖) 아골타(阿骨打) 3부 http://cafe.naver.com/booheong/82156
사전보고 번역하는 것이라, 오역이 많습니다.
수정할 부분 알려 주시면, 바로 수정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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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年正月庚寅,遼雙州節度使張崇降。使散睹如宋報聘,書曰:
「所請之地,今當與宋夾攻,得者有之。」
(천보(天輔/금 태조의 연호) 2년(1118년) 1월 경인일(庚寅日)에, 요의 쌍주절도사(雙州節度使) 장숭(張崇)이 항복하였다.
산도(散睹)로 하여금 송에 보빙(報聘/이웃 나라에 답례함)하여 가게 하였는데, 서신에 이르길
「청하는바 땅은, 곧 마땅히 송과 함께 협공(夾攻)하여, 얻는 쪽이 있을 것이다.」
二月癸丑朔,遼使耶律奴哥等來議和。辛酉,孛堇迪古乃、婁室來見。上以遼主近在中京,而敢輒來,皆杖之。
劾里保、雙古等言,鹹州都統斡魯古知遼主在中京而不進討,芻糧豐足而不以實聞,攻顯州時所獲生口財畜多自取。
2월 초하루 계축일(癸丑日)에, 요에서 사신 야율노가(耶律奴哥)등이 와서 화의를 논하였다.
신유일(辛酉日)에, 패근(孛堇/여진 관명) 적고내(迪古乃)와 누실(婁室)이 알현코자 왔다.
상(上)이 요주(遼主)가 중경(中京)에 가까히 있다하여, 구태어 문득 오자, 모두 곤장을 때렸다.
핵리보(劾里保)와 쌍고(雙古)등이 말하길,
함주도통(鹹州都統) 알로고(斡魯古)가 요주(遼主)가 중경(中京)에 있는 것을 알고도 나아가 토벌하지 않았고,
추량(芻糧/말의 먹이 꼴과 군량)을 풍족(豐足)함에도 불구하고 실재로 듣지 못하였고,
현주(顯州)를 공격할 때 획득한 포로와 재물, 가축이 많았는데 스스로 취하였다 하였다.
三月癸未朔,命闍哥代爲都統而鞫治之,斡魯古坐降謀克。壬辰,遼使耶律奴哥以國書來。
庚子,以婁室言黃龍府地僻且遠,宜重戍守,乃命合諸路謀克,以婁室爲萬戶鎮之。
3월 초하루 계미일(癸未日)에, 명을 내려 도가대(闍哥代)를 도통(都統)으로 삼고 국치(鞫治/국문)하여,
알로고(斡魯古)의 관직을 깍아 모극(謀克)으로 하였다.
임진일(壬辰日)에, 요의 사신 야율노가(耶律奴哥)가 국서(國書)를 가지고 왔다.
경자일(庚子日)에, 누실(婁室)이 말하길 황룡부(黃龍府)는 땅이 궁벽하고 또한 멀어서,
마땅히 수수(戍守/국경을 지키는 군사)를 중히하여야 한다고 하니,
이내 명을 내려 각 지역의 모극(謀克)을 합하여, 누실(婁室)을 만호(萬戶)로 삼아 지키게 하였다.
四月辛巳,遼使以國書來。
4월 신사일(辛巳日)에, 요나라 사신이 국서(國書)를 가지고 왔다.
五月丙申,命胡突袞如遼。
5월 병신일(丙申日)에, 명하여 호돌곤(胡突袞)을 요에 가게 했다.
六月甲寅,詔有司禁民淩虐典雇良人,及倍取贖直者。
甲戌,遼通、祺、雙、遼等州八百餘戶來歸,命分置諸部,擇膏腴之地處之。
6월 갑인일(甲寅日)에, 유사(有司/관청)에 조(詔)하여
백성을 두렵게 하거나 학대하고 양민을 저당잡아 품을 파는 것을 금(禁)하니,
이내 취속(取贖/몸값을 치룸)하는 자가 배(倍)나 되었다.
갑술일(甲戌日)에, 요의 요주(通州), 기주(祺州), 쌍주(雙州), 요주(遼州)등에서 800 여호(戶)가 귀부하여 오니,
제부(諸部)에 나누어 배치하고, 고유(膏腴/비옥한) 땅을 택하여 정착하게 하였다.
七月癸未,詔曰:
「匹里水路完顏朮里古、渤海大家奴等六謀克貧乏之民,昔嘗給以官糧,置之漁獵之地。
今曆日已久,不知登耗,可具其數以聞。」
胡突袞還自遼,耶律奴哥復以國書來。
丙申,胡突袞如遼。
遼戶二百來歸,處之泰州。詔遣阿里骨、李家奴、特里底招諭未降者。仍詔達魯古部勃堇辭列:
「凡降附新民,善爲存撫。來者各令從便安居,給以官糧,毋輒動擾。」
7월 계미일(癸未日)에, 조(詔)하여 이르길
「필리수로(匹里水路)의 완안출리고(完顏朮里古)와 발해(渤海)의 대가노(大家奴)등 6모극(謀克)의 빈핍(貧乏)한 백성을,
앞서 관량(官糧/관의 양식)을 공급하고, 어렵(漁獵/어업과 수렵)의 땅에 배치하라.
지금의 역일(曆日/역서)이 이미 오래 되어, 등모(登耗/흉년을 예상함)를 알지 못하니, 그것을 셈하여 (역서를) 갖추게 하라.」
호돌곤(胡突袞)이 요에서 돌아왔는데, 야율노가(耶律奴哥)가 다시 국서(國書)를 가지고 왔다.
병신일(丙申日)에, 호돌곤(胡突袞)이 요에 갔다.
요의 200 호(戶)가 귀부하여 왔는데, 태주(泰州)에 정착하게 하였다.
조(詔)하여 아리골(阿里骨), 이가노(李家奴), 특리저(特里底)를 보내어
아직 항복 하지 않은 자를 초유(招諭/불러서 타이름)하였다.
누차 달로고부(達魯古部) 발근(勃堇/여진 관명) 사렬(辭列)에게 조(詔)하여
「무릇 항복하여 붙은 새로운 백성은, 존무(存撫/위로하고 어루만짐)로 아끼라.
오는 자에게 각각 명하여 종편(從便/편안대로 따름)하게 하여 편하게 지내게 하며, 관량(官糧)을 주어,
쉽게 동요(動擾)치 말게 하라.」
八月,胡突袞還自遼,耶律奴哥、突迭復以國書來。
8월에, 호돌곤(胡突袞)이 요에서 돌아왔는데, 야율노가(耶律奴哥)와 돌질(突迭)이 다시 국서(國書)를 가지고 왔다.
九月戊子,詔曰:
「國書詔令,宜選善屬文者爲之。其令所在訪求博學雄才之士。敦遣赴闕。」
9월 무자일(戊子日)에, 조(詔)하여 이르길
「국서(國書)로 조(詔)하여 명하니, 마땅히 훌륭한 무리를 뽑아 문관으로 삼겠다.
이 명이 있는바 박학(博學)한 웅재(雄才/훌륭한 인재)의 선비를 방구(訪求/널리 인재를 구함)하라.
돈견(敦遣/예를 갖춰 모심)하여 부궐(赴闕/신하가 궐에 나아감)케 하라.」
閏月庚戌朔,以降將霍石、韓慶和爲千戶。
九百奚部蕭寶、乙辛,北部訛里野,漢人王六兒、王伯龍,契丹特末、高從佑等,各率衆來降。遼耶律奴哥以國書來。
윤월(閏月) 초하루 경술일(庚戌日)에, 항장(降將) 곽석(霍石)과 한경화(韓慶和)를 천호(千戶)로 삼았다.
구백해부(九百奚部)의 소보(蕭寶), 을신(乙辛)과, 북부(北部)의 와리야(訛里野)와,
한인(漢人) 왕육아(王六兒), 왕백룡(王伯龍)과, 글단(契丹/거란)의 특말(特末), 고종우(高從佑)등이,
각각 거느리는 무리를 데리고 항복하여 왔다.
요의 야율노가(耶律奴哥)가 국서(國書)를 가지고 왔다.
十月癸未,以龍化州降者張應古、劉仲良爲千戶。
乙未,鹹州都統司言,漢人李孝功、渤海二哥率衆來降。命各以所部爲千戶。
10월 계미일(癸未日)에, 용화주(龍化州)의 항복한자 장응고(張應古)와 유중량(劉仲良)을 천호(千戶)로 삼았다.
을미일(乙未日)에, 함주도통사(鹹州都統司)가 말하길,
한인(漢人) 이효공(李孝功)과 발해(渤海) 이가(二哥)가 무리를 거느리고 항복하여 왔다 하였다.
명하여 각각 인솔부대의 천호(千戶)로 삼았다.
十二月甲辰,遣孛堇朮孛以定遼地諭高麗。
耶律奴哥以國書來。
遼懿州節度使劉宏以戶三千並執遼候人來降,以爲千戶。
川州寇二萬已降復叛,紇古烈照里擊破之。
12월 갑진일(甲辰日)에, 패근(孛堇/여진 관명) 출패(朮孛)를 고려(高麗)에 보내 요의 땅을 평정한 것을 깨닫게 하였다.
야율노가(耶律奴哥)가 국서(國書)를 가지고 왔다.
요 의주(懿州) 절도사(節度使) 유굉(劉宏)이 3천호(戶)와 더불어 요의 염탐꾼을 사로잡아 항복하여 오니, 천호(千戶)로 삼았다.
천주(川州) 도적 2만이 이미 항복하였다가 다시 배반하니, 흘고렬조리(紇古烈照里)에서 격파(擊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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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요약
-1월 요 쌍주 항복
-송과 연합 결의 (요의 땅은 먼저 취하는 자가 갖기로)
-2월 요에서 화친 청함
-적고내와 누실이 알현하자, 국경을 비우고 왔다하여 곤장침
-3월 함주도통 알로고를 국문하고 파면함 → 도가대를 도통으로 임명
→ 원인 : 재물을 축적하고, 포로를 사적으로 취함
-누실을 만호로 삼아 황룡부를 지키게함
-4월~5월 요와 화친가부의 사신 오고감
-6~7월 백성들 괴롭히지 말라고 지시
-항복하는 자를 정착할수 있게 도우라 지시
-9월 문관 등용 천명 (예를 갖춰 선비를 찾으라 지시)
-윤9월~10월 거란족, 한족 항복 이어짐
-12월 고려에 요를 격파했다고 통보
-천주 2만 도적 격파
-8세 아골타 6부에서 계속-
P.S) 본글은 동의 없이 어느 곳에나 담아 가셔도 됩니다. 출처는 남겨주시면 고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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