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길공구입니다.
고려 초중기 국제관계를 알아 보고자, 금사 초입 부분을 국역하고 있습니다.
본기1~3까지만 작업할 예정입니다.
1편 : 본기1 1세 시조(始祖) 함보(函普) http://cafe.naver.com/booheong/80490
2편 : 본기1 2세 덕제(德帝) 오로(烏魯)
3세 안제(安帝) 발해(跋海)
4세 헌조(獻祖) 유가(綏可)
5세 소조(昭祖) 석로(石魯)
6세 경조(景祖) 오고내(烏古乃) http://cafe.naver.com/booheong/80574
3편 : 본기1 7세 세조(世祖) 핵리발(劾里缽) http://cafe.naver.com/booheong/81056
4편 : 본기1 7세 숙종(肅宗) 파자숙(頗刺淑) http://cafe.naver.com/booheong/81345
6편 : 본기1 8세 강종(康宗) 오아속(烏雅束) http://cafe.naver.com/booheong/81570
7편 : 본기2 8세 태조(太祖) 아골타(阿骨打) 1부 http://cafe.naver.com/booheong/81679
본기2 8세 태조(太祖) 아골타(阿骨打) 3부 http://cafe.naver.com/booheong/82156
사전보고 번역하는 것이라, 오역이 많습니다.
수정할 부분 알려 주시면, 바로 수정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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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年正月戊子,詔曰:
「自破遼兵,四方來降者衆,宜加優恤。自今契丹、奚、漢、渤海、系遼籍女直、室韋、達魯古、兀惹、鐵驪諸部官民,
己降或爲軍所俘獲,逃遁而還者,勿以爲罪。其酋長仍官之,且使從宜居處。」
(수국(收國/금 태조의 연호) 2년(1116년) 1월 무자일(戊子日)에, 조(詔)하여 이르길
「요병을 격파함으로 말미암아, 사방(四方)에서 항복하여 오는 자가 많으니,
마땅히 우휼(優恤/불쌍히 여겨 후하게 베품)을 더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글단(契丹/거란, 계단), 해(奚), 한(漢), 발해(渤海), 계요적여진(系遼籍女直/거란 국적 여진인), 실위(室韋),
달로고(達魯古), 올야(兀惹), 철려(鐵驪)의 각부족 관민(官民)은
몸소 항복하거나 혹은 군소(軍所/군부대)의 부획(俘獲/포로)이나, 도둔(逃遁/달아나 숨은)자로서 귀환한자는, 죄를 묻지 말라.
그 (각 종족의) 추장(酋長)은 거듭하여 관직을 주고, 또한 따르게 하여 마땅히 처소에 살게하라.」
閏月,高永昌據東京,使撻不野來求援。高麗遣使來賀捷,且求保州。詔許自取之。
윤월(閏月)에, 고영창(高永昌)이 동경(東京)에 근거하여, 사자 달부야(撻不野)가 와 도움을 구하였다.
고려(高麗)에서 사신을 보내와 승전을 하례하고, 또한 보주(保州)를 청하였다.
조(詔)하여 스스로 취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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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 1116년 8월 기사中
○ 금 나라 장수 살갈(撒喝)이 요 나라의 내원ㆍ포주 두 성을 쳐서 거의 함락하자 그 통군 야율녕(耶律寧)이 무리를 거느리고 도망하려 하였다. 왕이 추밀원 지주사 한교여(韓皦如)를 보내어 야율녕을 불러 효유하니, 야율녕이 왕의 전지가 없다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교여가 급히 보고하니 왕이 추밀원에 명하여 차자를 갖추어 보내려 하였다. 재신과 간관이 아뢰기를, “저들이 왕의 전지를 요구하는 뜻을 알기 어려우니 중지 하옵소서." 하였다. 왕이 사신을 금 나라에 보내어 청하기를, “포주는 원래 우리나라 옛땅이니 돌려보내기를 원한다."고 하자, 금 나라 임금이 사신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스스로 빼앗으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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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月己巳,詔曰:
「比以歲凶,庶民艱食,多依附豪族,因爲奴隸,及有犯法,征償莫辦,折身爲奴者,或私約立限,以人對贖,過期則爲奴者,並聽以兩人贖一爲良。若元約以一人贖者,即從元約。」
2월 기사일에 조(詔)하여 이르길
「흉년이 잇따라, 서민(庶民/평민)의 생계가 어려워, 호족(豪族)에 부의(依附/종속됨, 빌붙음)가 많아,
이로인해 노예(奴隸)가 되고, 법에 저촉되는 일에 미치게 되었으니,
힘써 일해도 갚을수가 없어, 몸을 팔아 노비가 되거나, 혹은 사약(私約/사적인 약조)를 맺어 끝에 몰리게 되면,
사람으로서 대신 갚거나, 기한을 어겨 곧 노비가 되니,
두사람이 속(贖/몸으로 갚음)하면 한사람은 양민으로 하게끔 모두 결정하라.
만약 원약(元約/원래 약조)이 한사람으로 속자(贖者/돈대신 몸으로 갚는자)하기로 하였다면, 곧 원약을 따르라.」
四月乙丑,以斡魯統內外諸軍,與蒲察、迪古乃會咸州路都統斡魯古討高永昌。胡沙補等被害。
4월 을축일(乙丑日)에, 알로(斡魯)를 내외의 각군을 통솔하게 하고,
포찰(蒲察)과 적고내(迪古乃)와 더불어 함주로(咸州路)에서 회합하여
알로(斡魯)를 도통(都統)으로 삼아 고영창(高永昌)을 토벌하게 하였다.
호사보(胡沙補)등이 해(害)를 입었다.
*호사보는 아골타의 사신으로 고영창과 수차례 만났으나, 종국에는 고영창에 의해 죽임을 당함
호사보는 죽기 직전까지 고영창에게 악담을 퍼붓음.
五月,斡魯等敗永昌,撻不野擒永昌以獻,戮之于軍。東京州縣及南路系遼女直皆降。
詔除遼法,省稅賦,置猛安謀克一如本朝之制。
5월에, 알로(斡魯)등이 고영창(高永昌)를 패배시키자, 달부야(撻不野)가 고영창을 사로잡아 바치니, 군에서 죽였다.
(발해인이 많이 상주한) 동경(東京)의 주현(州縣)과 더불어 남로(南路/남쪽 방면)의 계요여진(系遼女直)이 모두 항복하였다.
조(詔)하여 (발해와 계요여진에) 요의 법(法)을 없앴으며, 세부(稅賦/세금)을 살피고,
맹안모극(猛安謀克)을 설치하여 본조(本朝/우리나라)의 제도와 같게 하여 하나로 하였다.
以斡魯爲南路都統。
迭勃極烈阿徒罕破遼兵六萬于照散城。
알로(斡魯)를 남로도통(南路都統)으로 삼았다.
질발극렬(迭勃極烈) 아도한(阿徒罕)이 조산성(照散城)에서 요병 6만을 격파하였다.
九月己亥,上獵近郊。
乙巳,南路都統斡魯來見于婆盧買水。
始制金牌。
9월 기해일(己亥日)에, 상(上)이 근교(近郊)에서 사냥하였다.
을사일(乙巳日)에, 남로도통(南路都統) 알로(斡魯)가 파로매수(婆盧買水)에서 알현하러 왔다.
비로소 금패(金牌/임금이 주요 관리에게 내리던 패)를 만들었다.
十二月庚申朔,諳班勃極烈吳乞買及群臣上尊號曰大聖皇帝,改明年爲天輔元年。
12월 초하루 경신일(庚申日)에, 암반발극렬(諳班勃極烈) 오걸매(吳乞買)가 군신(群臣)과 더불어
상(上)을 존호(尊號/임금의 덕을 기려 칭호함)하였는데 대성황제(大聖皇帝)라 부르니,
명년(明年/다음해)을 고쳐 천보(天輔) 원년(元年)으로 하였다.
天輔元年正月,開州叛,加古撒喝等討平之。國論昊勃極烈斜也以兵一萬取泰州。
천보(天輔) 원년(元年/1117년) 1월, 개주(開州)가 배반하니, 가고살갈(加古撒喝)등이 토평(討平/토벌하여 평정)하였다.
국론호발극렬(國論昊勃極烈) 사야(斜也)가 병 1만(萬)으로 태주(泰州)를 취하였다.
四月,遼秦晉國王耶律捏里來伐,迪古乃、婁室、婆盧火將兵二萬。會咸州路都統斡魯古擊之。
4월에, 요의 진진국왕(秦晉國王) 야율날리(耶律捏里)가 (공격하여) 오자
적고내(迪古乃), 루실(婁室), 파로화(婆盧火)에게 장병(將兵) 2만을 주어 토벌하게 하였다.
함주로(咸州路) 도통(都統) 알로고(斡魯古)와 합세하여 (야율날리를) 격파하였다.
五月丁巳,詔自收甯江州已後同姓爲婚者,杖而離之。
5월 정사일(丁巳日)에, 조(詔)하여 영강주(甯江州)에서 이후로 동성(同姓)으로 혼인하는 자는 스스로 거두게 하니,
(어기는 자는) 곤장을 때려 헤어지게 하였다.
七月戊申,以完顏斡論知東京事。
7월 무신일(戊申日)에, 완안알론(完顏斡論)을 지동경사(知東京事)로 삼았다.
八月癸亥,高麗遣使來請保州。
8월 계해일(癸亥日)에, 고려(高麗)에서 사신을 보내와 보주(保州)를 청(請)하였다.
十二月甲子,斡魯古等敗耶律捍里兵于蒺藜山,拔顯州,乾、懿、豪、徽、成、川、惠等州皆降。
12월 갑자일(甲子日)에, 알로고(斡魯古)등이 질려산(蒺藜山)에서 야율한리(耶律捍里)의 병력을 패배시키니,
현주(顯州), 건주(乾州), 의주(懿州), 호주(豪州), 휘주(徽州), 성주(成州), 천주(川州), 혜주(惠州)등의 주(州)가 모두 항복하였다.
是月,宋使登州防禦使馬政以國書來,其略曰:
「日出之分,實生聖人。竊聞征遼,屢破勍敵。若克遼之後,五代時陷入契丹漢地,願畀下邑。」
이달에, 송(宋)의 사신 등주방어사(登州防禦使) 마정(馬政)이 국서(國書)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말하면
「해가 뜨는 곳에서, 성인(聖人)이 실생(實生/현생)하였다.
남몰래 들으니, 요를 정벌하여, 누차에 걸쳐 경적(勍敵/강한적)을 격파하였다.
만약 요를 이긴 후에는, 5대(五代) 시기에 거란이 들어와 함락한 한(漢)의 땅인,
하읍(下邑/지방고을, 즉 연운 16주)을 베풀어 주기를 원(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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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요약
-1116년 1월 포로와 투항자를 사면함
→ 거란족, 해족, 한족, 발해족, 거란국적 여진족, 실위족, 달로고족, 올야족, 철려족
-동경에서 거병한 발해 고영창이 금에 원군요청
-고려에서 보주 청함
-4월 고영창 토벌하고 동경(발해인 근거지)과 남로 계요직여진의 항복을 받고 금의 군에 편입시킴
-5월 아도한이 조산성에서 6만 요군 격파
-12월 금태조 아골타 대성황제로 칭함
-1117년 연호를 천보로 바꿈
-1월 가고살갈 개주 함락
-1월 사야 1만으로 태주 함락
-4월 부하장수에게 2만 이상을 주기 시작함.
→ 적고내,루실,파로화 2만 병력 + 알로 함주로 병력 합세하여 요 야율날리 격파
-12월 질려산에서 요 야율한리 격파, 현주등 9개주 항복
-12월 송에서 금과 동맹 맺어 요 협공 제안, 연운 16주를 되찾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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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에 기록된 포주(抱州/금사의 보주保州/현 평북 의주) 관련 기록
- 본시 고려의 용만현(龍灣縣)/화의현(和義縣)인데, 거란이 전쟁후에 접경지대인 압록강 동쪽에 성을 쌓고 보주(保州)라 함
- 고려 문종조에 궁구문(弓口門)을 설치하고 포주(抱州)/파주(把州)로 개명, 고려에서 수차례 궁구문 철거를 요청함.
- 1116년 3월에 예종이 요의 내원성(來遠城/압록강 검동도)과 포주(抱州)가 여진의 공격을 받아 쌀이 바닥났다는 소식을 듣고
쌀 1천석을 보냈지만, 내원성 통군이 사양함
- 1116년 4월 포주성 유민들 양과 말을 이끌고 고려로 투항
- 1116년 8월 금 (가고)살갈(撒喝)이 내원성과 포주성 공격
→ 예종이 내원성 통군 야율영(耶律寧)에게 투항권고 → 야율영 투항 공식문서 요청 → 예종 공식문서 작성
→ 재신들 야율영의 의중을 모르겠다며 신중하기를 권함
→ 예종 금에 사신을 보내 포주성을 돌려 달라고 요청 → 금태조 "고려 스스로 취하라" 허락
-1117년 3월 내원성 통군 야율영 고려에 쌀 5만석 빌려달라고 청함
→ 이유 : 생여진과 발해인의 반란 때문에 수확을 못하고, 쌀값이 폭등하여 백성이 도주함
→ 경과 : 봄에 빌려주면 가을에 한톨도 어기지 않고 갚겠다고 약조
→ 예종 3품 이상 조정회의 주재
→ 야율영에게 2성의 인원과 물품을 고려에 반환한다면 쌀 빌릴 필요 없이 간단히 해결 가능하다고 설득
→ 몇차례 설득결과 실패
→ 가고살갈 1만의 병력으로 개주를 함락하고, 내원성 인근의 3개의 군영 함락함.
→ 야율영 배 140척에 군사와 백성 실고 출항 준비후 고려에 내원성과 포주를 인계하겠다고 통보
후에 요 황제의 조칙에 따라 줄것을 청함, 고려로 도망간 백성들은 후에 포주로 돌아오게 되면 돌려보내길 청함.
허나 이미 이당시 고려는 요와 금을 두적국이라고 표현하였는데, 돌려 줄리는 만무함.
→ 고려군 신속하게 내원성과 포주 접수, 포주를 의주(義州)로 개명
→ 3일후 고려 백관이 땅을 되찾은 것을 하례하는 표문 올림
(본래부터 우리땅인데 거란이 뻇어가서 백성이 분노, 신령의 수치)
(말갈족은 땅을 바치겠노라고 하고, 선비족은 도망갔으니 하늘의 뜻)
(성상폐하 만세)
→ 7일후 전국에 죄수 사면령
→ 2일후 금태조 아골타 고려에 "형 금국황제는 아우 고려왕에게 보내오~ 대대로 화친합시다" 서신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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