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사(金史) 본기(本紀) 8세 태종(太宗) 오걸매(吳乞買) 국역 13부(1135년)

 十三年正月丙午朔,日有食之。

己巳,上崩于明德宮,年六十一。
庚午,諳班勃極烈即皇帝位于柩前。
천회(天會/금 태종의 연호) 13년(1135년) 1월 초하루 병오일(丙午日)에, 일식(日食)이 있었다.
기사일(己巳日)에, 상(上)이 명덕궁(明德宮)에서 붕어(崩御)하니, 61세였다.
경오일(庚午日)에, 암반발극렬(諳班勃極烈)이 구전(柩前/관의 앞)에서 황제(皇帝)의 위(位)에 나아갔다.

*3대 금 황제 희종(熙宗) 완안단(完顔亶) : 금 태조 아골타의 5남이자 적장자 종준(宗峻)의 아들


三月庚辰,上尊諡曰文烈皇帝,廟號太宗。
乙酉,葬和陵。
皇統四年,改號恭陵。
五年,增上尊諡曰體元應運世德昭功哲惠仁聖文烈皇帝。
貞元三年十一月戊申,改葬于大房山,仍號恭陵。
3월 경진일(庚辰日)에, 시호(諡號)를 높여 올려 말하기를 문열황제(文烈皇帝)라 하였고, 묘호(廟號)는 태종(太宗)이다.
을유일(乙酉日)에, 화릉(和陵)에 장사(葬事) 지냈다.
황통(皇統/금 희종의 연호) 4년(1144년)에, 공릉(恭陵)으로 개호(改號/호를 고침)하였다.
(황통皇統) 5년(1145년) 10월에, 시호(諡號)를 증(增)하고 높여 올려 
체원응운세덕소공철혜인성(體元應運世德昭功哲惠仁聖) 문열황제(文烈皇帝)라 말하였다.
정원(貞元/금 폐황제 해릉양왕의 연호) 3년(1155년) 11월 무신일(戊申日)에, 
대방산(大房山)에 개장(改葬)하여, 누차 공릉(恭陵)이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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贊曰:
天輔草創,未遑禮樂之事。太宗以斜也、宗幹知國政,以宗翰、宗望總戎事。
既滅遼舉宋,即議禮制度,治曆明時,纘以武功,述以文事,經國規摹,至是始定。
在位十三年,宮室苑舣無所增益。
末聽大臣計,傳位熙宗,使太祖世嗣不失正緒,可謂行其所甚難矣!
찬자는 말한다
천보(天輔/금 태조의 연호) 초창기(草創期)에는, 예악(禮樂/예법과 음악)의 일을 할 겨를이 없었다.
태종(太宗)이 사야(斜也)와 종간(宗幹)에게 국정(國政)을 주관하게 하고,
종한(宗翰)과 종망(宗望)으로서는 융사(戎事/군사)를 총괄(總括)하게 하였다.
이윽고 요(遼)를 멸(滅)하고 송(宋)을 치고는, 곧 예법(禮法)과 법도(法度)를 제정(制定)하고, 
역법을 설치해 시간을 명확히 하였으며, 
무공(武功/무력武力으로 공을 세움)을 이어받았고, 문사(文事/학문)도 닦음으로써, 
경국(經國/나라를 경영함)의 규모(規摹)가, 이에 이르러 비로소 정(定)해졌다.
재위(在位)는 13년 동안, 궁실(宮室) 및 정원과 연못을 증익(增益/더하고 늘림)하는 바가 없었다.
말년에는 대신(大臣/종한 등)의 계책을 들어주어, 희종(熙宗)에게 전위(傳位)하였으니
태조(太祖)의 세사(世嗣/후손)로 하여금 올바른 차례를 잃지 않게 하였으니, 
가히 행한 그 바가 심히 어렵다 할 수 있도다!

*[가히 행한 그 바가 심히 어렵다 할 수 있도다! ]
 → 태종이 자기 아들에게 황위를 전하지 않고, 형 태조의 손자에게 전한 것은 범인은 하기 어려운 일이다는 뜻으로 추정
*금사 찬자 : 원 승상 탈탈(脫脫)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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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부 요약

-1월24일 금 태종 붕어
-1월25일 금 태조 적손 완안단 황제 즉위 (희종)

-3월 시호 문열황제, 묘호 태종, 화릉 안치


-드디어 끝났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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