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이 위태로워, 태조를 무릎에 앉히고, 하는말이
「이 아이가 크게 되면, 내가 어떤 근심을 다시 하겠는가?」
十歲,好弓矢。甫成童,即善射。一日,遼使坐府中,顧見太祖手持弓矢,使射群烏,連三發皆中。遼使矍然曰:
「奇男子也!」
10세에, 궁시(弓矢)를 좋아했다. 막 성동(成童/15세)이 되었는데, 곧 쏘는것이 훌륭했다.
하루는, 요(遼)나라 사신이 부중(府中/관청안)에 앉아 있었는데, 태조가 손에 쥐고 있는 궁시를 고견(顧見/돌아 봄)하며,
까마귀 떼를 쏘게 하였는데, 잇달아 3발이 모두 명중하였다.
요사신이 확연(矍然/놀라 주위를 두리번함)하여 하는 말이,
「기특한 남자로다!」
太祖嘗宴紇石烈部活離罕家,散步門外,南望高阜,使衆射之,皆不能至。
太祖一發過之,度所至逾三百二十步。宗室謾都訶最善射遠,其不及者猶百步也。天德三年,立射碑以識焉。
태조가 일찍이 흘석열부(紇石烈部) 활리한(活離罕)의 집에 연회를 갔는데,
문밖으로 산보(散步)하여, 남쪽의 높은 언덕을 바라보며, 화살을 쏘게 하였는데, 모두 능히 도달하지 못하였다.
태조가 한발을 쏘아 넘어가니, 넘겨서 도달한 바를 헤아려 보자 320보였다.
종실(宗室) 만도가(謾都訶)가 가장 훌륭하게 멀리 쏘았으나, 그것은 오히려 백보나 미치지 못하였다.
천덕(天德/금 폐황제廢皇帝의 연호) 3년(1151년)에, 사비(射碑/화살 쏜것에 대한 기념비)를 세웠으니 이로써 알수 있다.
世祖伐卜灰,太祖因辭不失請從行,世祖不許而心異之。
세조가 복회(卜灰)를 토벌 하였는데, 태조가 사부실(辭不失)을 따라 뒤쫓아 가기를 청하니,
세조가 불허(不許)하였으나 마음속으로는 뛰어나다 생각하였다.
烏春既死,窩謀罕請和。既請和,復來攻,遂圍其城。
太祖年二十三,被短甲,免胄,不介馬,行圍號令諸軍。城中望而識之。
오춘(烏春)이 이윽고 죽었는데, 와모한(窩謀罕)이 화의를 청해 왔다.
이윽고 화의를 청하고는, 다시 공격해 오니, 드디어 그 성을 에워 쌓았다.
태조가 23세였는데, 단갑(短甲/상반신을 보호하는 갑옷)만 입고, 투구를 벗어, 개마(介馬/무장한말)도 없이,
포위를 순시하며 각군을 호령(號令)하였다.
성중에서 망을 보다 이를 알아챘다.
壯士太峪乘駿馬持槍出城,馳刺太祖。太祖不及備,舅氏活臘胡 馳出其間,擊太峪,槍折,刺中其馬,太峪僅得免。
장사(壯士) 태욕(太峪)이 준마를 탄채 창을 잡고 성을 나와, 태조를 치자(馳刺/질주하여 찌름) 하였다.
태조가 미처 준비하지 못하였는데, 구씨(舅氏/외삼촌) 활랍호(活臘胡)가 그 사이를 질주하여, 태욕을 공격하니,
창(槍)이 절단되어, 그말을 찔렀는데, 태욕이 겨우 벗어날수 있었다.
嘗與沙忽帶出營殺略,不令世祖知之。且還,敵以重兵追之。獨行隘巷中,失道,追者益急。
值高岸與人等,馬一躍而過,追者乃還。
일찍이 사홀대(沙忽帶)와 함께 출영(出營/진영을 나옴)하여 살략(殺略/죽이고 빼앗음) 하였는데,
세조가 그것을 알고도 명을 내리지 않았다.
장차 돌아 오는데, 적이 중병(重兵/강병)으로 추격해 왔다.
홀로 애항(隘巷/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길을 잃고, 추격하는 자가 더욱 많아져 급박해졌다.
사람만한 높은 언덕을, 말이 대번에 뛰어올라 지나가자, 추격자가 이내 돌아갔다.
世祖寢疾,太祖以事如遼統軍司。
將行,世祖戒之曰:
「汝速了此事,五月未半而歸,則我猶及見汝也。」
太祖往見曷魯騷古統軍,既畢事,前世祖沒一日還至家。
세조가 병석에 눕자, 태조에게 이일을 요나라 통군사(統軍司)게 이르게 하였다.
「너는 이 일을 빨리 마치고, 5월 중순까지는 능히 돌아와야 하니, 내가 그래야만 너를 볼것이다.
태조가 갈로소고(曷魯騷古)에서 통군(統軍)을 왕견(往見/가서 봄)하니, 이윽고 일을 마치자,
세조가 죽기 하루전에 집으로 돌아 왔다.
世祖見太祖來,所請事皆如志,喜甚,執太祖手,抱其頸而撫之,謂穆宗曰:
「烏雅束柔善,惟此子足了契丹事。」
穆宗亦雅重太祖,出入必俱。太祖遠出而歸,穆宗必親迓之。
세조가 태조가 온것을 보고, 청한일이 모두 뜻대로 되었음을 알고, 매우 기뻐하여,
태조의 손을 잡고, 그 목을 끌어안고 어루만지며, 목종(穆宗/영가盈歌)에게 이르러 말하길
「오아속(烏雅束)은 유선(柔善/부드럽고 착함)하니, 오직 이 아이만이 거란의 일을 족히 끝낼것이다.」
목종 또한 태조를 매우 아끼어, 출입할 때 함께 하였다.
태조가 먼곳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목종이 반드시 친히 마중을 나갔다.
世祖已擒臘醅,麻產尚據直屋鎧水。肅宗使太祖先取麻產家屬,康宗至直屋鎧水圍之。
세조가 이미 납배(臘醅)를 사로 잡았는데, 마산(麻產)은 오히려 직옥개수(直屋鎧水)에 근거하였다.
숙종(肅宗/파자숙頗刺淑)이 태조로 하여금 먼저 마산의 가속(家屬/가족)을 취(取)하게 하고,
강종(康宗/오아속烏雅束)은 직옥개수에 이르러 포위 하였다.
太祖會軍,親獲麻產,獻馘于遼。遼命太祖爲詳穩,仍命穆宗、辭不失、歡都皆爲詳穩。
태조가 군을 회합하여, 친히 마산을 사로잡아, 요에 헌괵(獻馘/적장의 목을 잘라 임금에 바침)하였다.
요에서 명을 내려 태조를 상온(詳穩/요 관명)으로 삼고, 거듭하여 목종과 사부실, 환도(歡都)도 모두 상온으로 삼았다.
久之。以偏師伐泥厖古部跋黑、播立開等,乃以達塗阿爲鄉導,沿帥水夜行襲之,鹵其妻子。
오래 되어, 편사(偏師/일부 병력)로 니방고부(泥厖古部)의 발흑(跋黑)과 파립개(播立開)를 토벌 하였는데,
이내 달도아(達塗阿)를 향도(鄉導/길안내자)로 삼아, 수수(帥水)를 따라 야행(夜行/밤에 움직임)하여 습격하고,
그 처자(妻子)를 노략질 하였다.
初,溫都部跋忒殺唐括部跋葛,穆宗命太祖伐之。太祖入辭,謂穆宗曰:
「昨夕見赤祥,此行必克敵。」
遂行。
처음에, 온도부(溫都部) 발특(跋忒)이 당괄부(唐括部) 발갈(跋葛)을 죽였는데, 목종이 태조에 명하여 토벌하게 하였다.
태조가 들어와 청하여, 목종에 이르러 말하길
「어제 저녁에 적상(赤祥/붉은 상서)을 보았으니, 이에 반드시 적을 이길 것입니다.」
하고는 드디어 떠났다.
是歲大雪,寒甚。與烏古論部兵沿土溫水過末鄰鄉,追及跋忒于阿斯溫山北濼之間,殺之。軍還,穆宗親迓太祖于靄建村。
이해에 큰 눈이 왔는데, 추위가 심(甚)하였다.
오고론부(烏古論部)와 더불어 토온수(土溫水)를 따라 말린향(末鄰鄉)을 지나,
발특을 뒤쫓아 따라붙어 아사온산(阿斯溫山)과 북락(北濼) 사이에서, 죽이었다.
군이 돌아오자, 목종이 친히 태조를 애건촌(靄建村)에서 마중 하였다.
撒改以都統伐留可,謾都訶合石土門伐敵庫德。
살개(撒改)가 도통(都統/주장主將)으로서 유가(留可)를 토벌 하였고,
만도가(謾都訶)는 석토문(石土門)과 합하여 적고덕(敵庫德)을 토벌 하였다.
*살개(撒改) : 세조 핵리발의 형인 핵자(劾者)의 아들로, 핵리발이 절도사일때 국상(國相)을 맡음. 아골타와는 사촌지간
撒改與將佐議,或欲先平邊地部落城堡,或欲徑攻留可城,議不能決,願得太祖至軍中。
살개가 장좌(將佐/부하 장수들)와 함께 의논 하였는데,
어떤이는 먼저 변지(邊地/변경) 부락(部落)의 성보(城堡/성과 보,요새)를 평정하자 하고,
어떤이는 곧바로 유가성(留可城)을 공격하자 하여, 의논이 능히 결정되지 못하니,
원함을 얻고자 태조를 군중에 이르게 하였다.
穆宗使太祖往,曰:
「事必有可疑。軍之未發者止有甲士七十,盡以畀汝。」
목종이 태조로 하여금 가게 하였는데, 말하길
「일이 반드시 있을것이니 가히 두렵다.
군에 아직 출발하지 않은자는 갑사(甲士/갑병) 70명이 있을 뿐이니, 너에게 모두 주겠다.」
謾都訶在米里迷石罕城下,石土門未到,土人欲執謾都訶以與敵,使來告急,遇太祖于斜堆甸。
만도가가 미리(米里)의 미석한성(迷石罕城) 아래에 있었는데, 석토문이 아직 도착하지 않으니,
토인(土人/토착민/목종편에서는 둔은鈍恩)이 적과 함께 만도가를 잡고자 하자,
(만도가가) 사신을 보내 급(急)함을 고(告)하니, 태조가 사퇴전(斜堆甸)에서 만났다.
太祖曰:
「國兵盡在此矣。使敵先得志于謾都訶,後雖種誅之,何益也。」
乃分甲士四十與之。太祖以三十人指撒改軍。
태조가 말하길
「나라의 병력이 모두 여기에 있다. 적으로 하여금 먼저 만도가에게 뜻대로 하게 한다면,
후에 종족을 주살한다 하더라도,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이내 갑사 40을 나누웠다. 태조가 30인으로서 살개군으로 향하였다.
道遇人曰:
「敵已據盆搦嶺南路矣。」
衆欲由沙偏嶺往,太祖曰:
「汝等畏敵耶?」
도중에 사람을 만았는데 말하길
「적이 이미 분닉령(盆搦嶺) 남쪽길에 근거 하였습니다.」
무리들이 사편령(沙偏嶺)으로 가길 꾀하니, 태조가 말하길
「너희들은 적을 두려워 하느냐?」
既度盆搦嶺,不見敵,已而聞敵乃守沙偏嶺以拒我。及至撒改軍,夜急攻之,遲明破其衆。
이윽고 분닉령을 넘었는데, 적이 보이지 않고, 이미 적이 도리어 우리를 막고자 사편령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
살개군에 이르게 되자, 야간에 급하게 공격하여, 날이 샐 무렵 그 무리를 격파하였다.
是時,留可、塢塔皆在遼。既破留可,還攻塢塔城,城中人以城降。
이때, 유가와 오탑은 모두 요나라에 있었다. 이윽고 유가를 격파하고, 귀환중에 오탑성을 공격하자,
성안의 사람이 성을 들어 항복했다.
初,太祖過盆搦嶺,經塢塔城下,從騎有後者,塢塔城人攻而奪之釜。
太祖駐馬呼謂之曰:
「毋取我炊食器。」
其人謾言曰:
「公能來此,何憂不得食。」
처음에, 태조가 분닉령을 넘어, 오탑성 아래를 지나는데, 말을 타고 따라오는 후자(後者/후미에 배치된 자)가 있었는데,
오탑성 사람이 공격하여 솥을 약탈해 갔다.
태조가 말을 머무르게 하고 호통치며 이르길
「우리의 취식기(炊食器/밥을 짓는 도구)를 취하지 마라.」
그사람이 기만하여 말하길
「공(公)은 능히 여기까지 오셨으면서, 어찌 밥을 얻지 못할까 근심하시오.」
太祖以鞭指之曰:
「吾破留可,即于汝乎取之。」
至是,其人持釜而前曰:
「奴輩誰敢毀祥穩之器也。」
태조가 채찍으로 가리키며 하는 말이
「내가 유가를 격파 하였는데, 곧 너까지 취하겠다.」
이에 이르자, 그 사람이 솥을 가지고 앞에 와서 말하길
「저같은 놈들이 뉘라서 감히 상온(祥穩/요 관명)의 그릇을 훼손 하겠나이까.」
遣蒲家奴招詐都,詐都乃降,釋之。
포가노(蒲家奴)를 파견해 사도(詐都)를 부르니, 사도가 이내 항복하고, 이에 풀어 주었다.
穆宗將伐蕭海里,募兵得千餘人。
女直兵未嘗滿千,至是,太祖勇氣自倍,曰:
「有此甲兵,何事不可圖也!」
목종이 장차 소해리(蕭海里/요 반란군)을 토벌하고자, 모병(募兵)하여 천여명을 획득했다.
여진의 병력이 일찍이 1천에 이른 적이 없었는데, 이때에 이르니, 태조의 용기(勇氣)가 배(倍)가 되어, 하는 말이
「이와 같은 갑병(甲兵)이 있으니, 가히 얻지 못할 일이 있겠는가!」
海里來戰,與遼兵合,因止遼人,自爲戰。勃海留守以甲贈太祖,太祖亦不受。
해리(海里)가 전쟁하여 오자, 요나라 병력과 합하여 함께 하였는데, 요나라 사람을 멈추게 하고, 스스로 전투를 하였다.
발해유수(勃海留守)가 태조에게 갑옷을 주자, 태조가 역시 받지 않았다.
穆宗問何爲不受?曰:「被彼甲而戰,戰勝則是因彼成功也。」
목종이 어찌하여 받지 않느냐? 고 묻자 하는말이
「저 갑옷을 입고 싸우면, 전승(戰勝)하여도 곧 이는 저것으로 인해 성공(成功)하였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해리 : 요황실의 외척으로 1102년 반란을 일으켜, 중무장한 병력 2천을 이끌고 여진으로 도주한 인물이다.
요는 완안부에 명하여 연합하여 소해리를 토벌코자 하였는데,
영가가 병력을 모집해 처음으로 완안부가 1천명을 통솔케 되었다.
요의 수천병이 쉽게 소해리를 진압하지 못하자, 영가는 요의 장수에게 간하여 군을 물리게 하고
완안부 병력만으로 소해리를 잡아 죽여 난을 토벌했다.
송막기문에 의하면, 여진에는 갑옷이 매우 귀하였는데
소해리의 난을 전후하여 갑옷 500벌을 얻게 되어 중무장에 성공 하였다고 한다.
穆宗末年,令諸部不得擅置信牌馳驛訊事,號令自此始一,皆自太祖啟之。
목종 말년에,
각 부족에 영을 내려 멋대로 신패(信牌/서로 약속하는 신표)를 두어 역(驛/역참)을 지나치거나 조사하는 일을 못하게 하고,
호령(號令)을 이로부터 비로소 하나로 하니, 모두 태조가 일깨운 것이다.
康宗七年,歲不登,民多流莩,強者轉而爲盜。歡都等欲重其法,爲盜者皆殺之。
강종 7년(1109년/고려와의 전쟁 마지막해), 그해에 흉년이 들자, 백성 다수가 떠돌고 굶어죽자, 강한자는 도적으로 바뀌었다.
환도등이 그것을 법으로 중(重)하게 하여, 도둑질 한 자들은 모두 죽이고자 하였다.
太祖曰:「以財殺人,不可!財者,人所致也。」遂減盜賊征償法爲征三倍。
태조가 말하길
「재물로써 사람을 죽이는것은, 불가(不可)하다! 재물은, 사람의 소치(所致/때문에 빚어진 결과)이다.」
마침내 3배로 징취하여 갚는 법이 시행되자 도적이 줄어 들었다.
民間多逋負,賣妻子不能償,康宗與官屬會議,太祖在外庭以帛系杖端,麾其衆,令曰:
백성들 사이에 빚을 체납하는 이가 많아지자, 처자(妻子)를 팔아도 능히 갚지 못하니,
강종이 관속(官屬/보좌관)과 함께 회의(會議) 하였는데,
태조가 외정(外庭/바깥뜰)에서 비단을 지팡이 끝에 매달아, 그 무리를 부르며, 명하여 하는말이
「今貧者不能自活,賣妻子以償債。骨肉之愛,人心所同。自今三年勿征,過三年徐圖之。」
衆皆聽令,聞者感泣,自是遠近歸心焉。
「지금 가난한자는 자활(自活/스스로 살아감)할수 없으니, 처자를 팔아 빚을 갚고 있다.
골육애(骨肉愛,가족애)는, 사람의 마음인바 모두 같다.
이제부터 3년동안 징취를 하지 말고, 3년이 지나가면 서서히 헤아릴 것이다.」
무리들이 다 그 영(令)을 따르니, 듣는 자들이 감읍(感泣/감격하여 욺)하여,
이로부터 원근(遠近/멀고 가까운)이 마음으로 붙좇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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