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진어로 2품까지 오른 조선 성종조 황중(黃中)

 사역원에 대한 신문기사를 보고 사역원, 통역에 대한 정사의 기사를 살펴보니 재밌는 내용이 많네요.^^

오늘은 여진어 통역관으로 2품 재상직까지 오른 황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진어 및 중국어에도 능통하여 성종의 총애를 받은 듯 보이는데요,
사헌부 및 관리들이 한결같이 황중이 가문이 미천하고, 학문도 짧은데다가, 비리하기까지 하니
내쳐야 한다고 여러 번 성종에게 아뢰었는데도, 성종이 계속 쉴드?를 쳐주네요^^;


조선왕조실록 1480년 5월 21일 기사中
이덕숭이 제언을 백성에게 주고 황중의 관직을 개정토록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이덕숭이 아뢰기를,
“황중(黃中)은 본래 여진어(女眞語)를 본업(本業)으로 하고 한어(漢語)를 익히지 않았으니, 2품에 뛰어 올리는 것은 매우 불가합니다. 청컨대 개정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황중이 비록 처음에는 여진 말을 익혔으나 지금은 능히 중국 말을 전달하니, 탁용할 만하다.”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1484년 8월8일 기사中
사헌부에서 행 사직 황중의 제조 개정을 청하자, 우선 조율토록 하다
이에 앞서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행 사직(行司直) 황중(黃中)은 본디 가계(家系)가 미천한 데, 다만 여진어(女眞語)를 통역하는 조그마한 재주로 성은(聖恩)을 특별히 입어 지위가 2품에 이르렀으므로, 진실로 직무에 이바지하는 것을 오직 삼가해야 마땅할 것인데, 스스로 사역원 제조(司譯院提調)가 되어 그 원(院)의 관원의 근수(跟隨)를 억지로 빼앗았고, 또 선상 노자(選上奴子)를 사사로이 부려 잔혹하게 침노하였습니다. 이제 문비(問備)를 당하여 교묘하게 꾸미고 승복하지 않으며 언사가 도리에 어그러지고 거만하니, 성상께서 재단(裁斷)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다시 전례를 상고하고, 조율(照律)하여 아뢰라.”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이극균(李克均) 등이 아뢰기를,
“본부(本府)에 불이 나서 문서가 죄다 탔으므로 전례는 상고하지 못하였으나, 지금 집의(執義) 김춘경(金春卿)이 전에 집의를 맡았을 때에 정옥(鄭沃)이 예빈시 부정(禮賓寺副正)으로서 외람되게 근수(跟隨)를 거느린 것을 형문(刑問)하여 과죄(科罪)하였는데, 이것도 전례가 됩니다. 그러나 황중이 외람되게 근수를 거느린 것은 소인(小人)의 작은 잘못일 뿐입니다. 황중이 이제 사역원 제조가 되어 법을 어긴 일이 많이 있고, 아래 관원을 침노하여 만족할 줄 모르고 거둬들이며, 또 강이관(講肄官)이 된 자는 거의 다 의관(衣冠)의 자제인데 황중이 거만하게 대우하므로 마음 아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황중은 이름이 제조이기는 하나 역학(譯學)에 대하여 무식해서 아는 것이 없으므로 가르치는 것은 없고 한갓 탐욕을 부릴 뿐이니, 청컨대 제조를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우선 조율하여 아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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