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공구입니다.
요즘 고려 문종조 이야기를 틈틈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문종조 백관의 영수인 문하시중을 역임한 인물에 대해 차례대로 알아볼까 합니다.
첫번째 인물은 문종조 초대 시중을 지낸 최제안(崔齊顔)입니다.
최제한은 경주 최씨로 성종조 시중을 지낸 최승로(崔承老)의 손자이자, 역시 목종조 시중을 지낸 최숙(崔肅)의 아들입니다.
최승로는 시무28조로 유명하였으며 성종의 배향공신이고, 최숙은 목종의 배향공신입니다.
2대에 걸쳐 시중을 배출한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난 최제안 또한 정종,문종조에 걸쳐 시중을 역임하고,
사후 문종의 배향공신이 되어 드물게 3대에 걸쳐 문하시중 및 배향공신이 되는 고려 전반기 최고의 가문이 되지요.
최제안이 사서에 처음 기록된 것은 현종11년(1020년) 12월로, 거란 황제의 생일인 천령절(千齡節)에 축하사신으로 가게 됩니다. 현종조를 살펴보면, 거란황제의 생일 축하사신은 보통 정4품 이였고, 태후나 황후의 경우에는 정5품 정도 였습니다.
6년후 현종17년(1026년) 11월에는 태자우서자(太子右庶子)에 임명 됩니다.
태자우서자는 태자의 동궁관(東宮官)에 속한 정4품 관리로, 태자의 교육등을 담당했던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때가 태자 왕흠(王欽/덕종)이 11세 였습니다.
문종조 확립된 동궁관 녹봉제에 따르면, 태자우서자는 동궁관에서 9번째 등급이였으나,
태자빈객이 정3품급이고, 서자가 정4품급이니 품계 차이는 별반 없었습니다.
또 동궁관의 관직은 겸직이 많았으니, 동궁관의 녹봉은 이중지급 형태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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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30년 정립된 동궁관의 녹봉제
300석 → 태자빈객(賓客), 태자첨사(詹事)
200석 → 태자소첨사(少詹事)
46석 10말 → 첨사부승(詹事府丞)
40석 → 첨사부사직(詹事府司直), 춘방통사사인(春坊通事舍人)
36석 10말 → 첨사부주부(詹事府主簿)
33석 5말 → 시첨사부사직(試詹事府司直), 시춘방통사사인(試春坊通事舍人)
23석 10말 → 태자태사(太師), 태자태부(太傅), 태자태보(太保), 태자소사(少師), 태자소부(少傅), 태자소보(少保)
200석 → 태자소첨사(少詹事)
46석 10말 → 첨사부승(詹事府丞)
40석 → 첨사부사직(詹事府司直), 춘방통사사인(春坊通事舍人)
36석 10말 → 첨사부주부(詹事府主簿)
33석 5말 → 시첨사부사직(試詹事府司直), 시춘방통사사인(試春坊通事舍人)
23석 10말 → 태자태사(太師), 태자태부(太傅), 태자태보(太保), 태자소사(少師), 태자소부(少傅), 태자소보(少保)
23석 → 시첨사부주부(試詹事府主簿)
16석 10말 → 좌·우서자(左右庶子), 좌·우유덕(左右諭德)
13석 5말 → 동궁시독학사(侍讀學士), 태자가령(家令), 태자중윤(中允), 태자중사인(中舍人), 태자솔경령(率更令), 태자복(僕)
16석 10말 → 좌·우서자(左右庶子), 좌·우유덕(左右諭德)
13석 5말 → 동궁시독학사(侍讀學士), 태자가령(家令), 태자중윤(中允), 태자중사인(中舍人), 태자솔경령(率更令), 태자복(僕)
10석 → 태자좌·우찬선대부(左右贊善大夫), 태자세마(洗馬), 전내(典內), 첨사부녹사(詹事府錄事)
6석 10말 → 태자사의랑(司儀郞), 태자문학(文學)
4석 → 태자약장랑(藥藏郞), 태자약장승(藥藏丞)
6석 10말 → 태자사의랑(司儀郞), 태자문학(文學)
4석 → 태자약장랑(藥藏郞), 태자약장승(藥藏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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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뒤인 현종21년(1030년) 12월에는 중추원사(中樞院使)로 녹봉 353석 5말을 받는 종2품직에 오르게 됩니다.
종2품부터는 재상이라 일컫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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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흔희 재상은 재(宰), 추(樞)를 뜻하며, 종2품 이상을 말합니다.
문종조 재추회의의 정원은 약 16인 정도 되었습니다.
(5재7추등 의견이 다양합니다만, 문종조 법제상으로 2품이상은 16인입니다. 겸직하기도 하였습니다.)
문하부
문하시중1 종1품
내사시랑평장사1, 문하시랑평장사1, 내사평장사1, 문하평장사1 정2품
참지정사1 종2품
정당문학1 종2품
지문하부사1 종2품
상서성
좌복야1, 우복야1 정2품
지성사1 종2품
중추원
판원사1, 원사2, 지원사1, 동지원사1 종2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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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4년뒤 덕종3년(1034년) 7월에는 한품계 낮은 호부상서(戶部尙書)에 임명됩니다.
호부상서는 현재의 기획재정부 차관급에 해당하며 녹봉300석의 정3품직입니다.
같은해 12월에는 이부상서(吏部尙書)에 임명됩니다.
이부상서는 오늘날 행정안전부 차관급에 해당하며 역시 녹봉300석의 정3품직입니다.
2년뒤 정종2년(1036년) 2월에는 다시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 겸 중추원사(中樞院使)로 재상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상서좌복야는 정2품직으로 녹봉은 333석2말 이고, 중추원사는 종2품직으로 353석 5말입니다.
즉 겸직했다는 뜻이지요. 헌데 종2품 중추원사가 정2품 상서좌복야보다 녹봉이 많습니다.^^;
1년뒤 정종 3년(1037년) 7월에는 참지정사까지 겸하여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 겸 중추원사(中樞院使) 겸 참지정사(叅知政事)까지 맡게 됩니다.
참지정사는 종2품직으로 중추원사와 녹봉 및 품계가 같습니다.
3년뒤 정종 7년(1040년) 경주 천룡사의 신서에 의하면,
최제안은 이당시 내사시랑평장사(內史侍郞平章事) 겸 내사문하평장사(內史門下平章事)를 역임하고 있었습니다.
평장사는 정2품 으로, 녹봉은 백관녹봉 46등급중 2등급에 해당하며 366석 10말입니다.
3년뒤 정종 9년(1043년) 2월 에는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 겸 내사평장사(內史平章事) 겸 문
하평장사(門下平章事) 겸 판상서호부사(判尙書戶部事) 에 임명됩니다.
즉 문하부의 정2품 직계 4개중 3개를 겸직한 셈이지요.
판상서호부사는 현재의 기획재정부 장관급에 해당하며 재상이 겸직하였습니다.
이후 최제안은 정종12년(1046년) 3월에 시중(侍中)으로서 가구경행(街衢經行)을 거행(拜送)한 기록이 있는것으로 보아
1043년 3월 ~ 1046년 2월중에 황주량에 이어 시중에 임명된것으로 보입니다.
문하시중은 정1품 으로, 녹봉은 백관녹봉 46등급중 1등급에 해당하며 400석입니다.
한편 최제안은 문종이 즉위한 그해 11월에 졸하였습니다.
고려사 문종즉위년(1046년) 11월 기사중
그의 병이 위독하자 문종은 몸소 그의 집으로 가서 문병하니 최제안은 예복을 입고 절하여 사례하였으며 그 이튿날 죽었는데 3일간 조회를 정지하였으며 시호를 순공(順恭)이라 하였다. 교서를 내렸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고 시중 최제안의 외아들은 비록 연령은 벼슬할 나이가 아니나 특별히 8품 직위에 임명하고 계훈(繼勳)이라는 이름을 주어 우대를 표시한다."라고 하였다.
이후 최제안은 선종3년에 문종 묘정에 배향 되었으며, 순공공(順恭公)에 봉작되었습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최제안은 경주에 천룡사(天龍寺/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816)를 중수하였으며,
죽은후 절의 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삼국유사에 최제안이 남긴 신서(信書)도 전해집니다.
삼국유사中
"옛날 단월(檀越)에게 딸 둘이 있어서 이름을 천녀(天女)·용녀(龍女)라 하였는데, 부모가 두 딸을 위해서 절을 세우고 딸들의 이름의 첫 글자를 따서 천룡사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곳은 경지(境地)가 이상하고 불도(佛道)를 돕는 곳이었는데 신라 말년에 파괴되어 이미 오래되었다. 중생사(衆生寺)의 관음보살(觀音菩薩)이 젖을 먹여 키운 최은함(崔殷함)의 아들 승로(承魯)가 숙(肅)을 낳고 숙(肅)이 시중(侍中) 제안(齊顔)을 낳았는데, 제안(齊顔)이 이 절을 중수(重修)하여 없어졌던 절을 일으켰다. 이에 석가만일도량(釋迦萬日道場)을 설치하고, 조정의 명을 받았으며, 다시 신서(信書)와 원문(願文)까지 절에 남겨 두었다. 그는 세상을 떠나자 절을 지키는 신(神)이 되어 자못 신령스럽고 이상한 일을 많이 나타냈다.
그 신서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단월인 내사시랑 동 내사문하평장사 주국(內史侍郞 同 內史門下平章事 柱國) 최제안(崔齊顔)은 쓰노라. 경주(慶州) 고위산(高位山)의 천룡사가 파괴된 지 여러 해가 되었다. 이에 제자 최제안은 특별히 성수(聖壽)가 무강하시고 국가가 편안하고 태평하기를 원해서 전당(殿堂)·낭각(廊閣)과 방사(房舍)·주고(廚庫)를 모두 갖추어 이룩하고, 또 석조불(石造佛)과 이소불상(泥塑佛像) 몇 개를 만들어 석가만일도량을 열었다. 이미 국가를 위해서 수리하여 세웠으니 조정에서 절의 주지(住持)를 정해 보내는 것이 옳은 일이다. 하지만 이 주지를 교대할 때에는 도량(道場)의 중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가 없다. 희사(喜捨)한 토지를 가지고 사원(寺院)을 충족하게 하는 것을 보면, 팔공산(八公山)의 지장사(地藏寺)와 같은 절은 희사한 토지가 200결(結)이었고, 비슬산(毗瑟山)에 있는 도선사(道仙寺)는 20결이었고, 서경(西京) 사면에 있는 산사(山寺)들도 각기 20결씩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유직(有職)·무직(無職)을 물론하고 모름지기 계(戒)를 갖추고 재주가 높은 이를 뽑아서 절의 중망(衆望)에 의하여 여러 차례를 계속하여 주지로 삼아 분향(焚香)하고 도 닦는 것을 상례(常例)로 삼았다. 제자 제안(齊顔)은 이 풍습을 듣고 기뻐하여 우리 천룡사에서도 역시 절의 많은 중들 가운데서 재주와 덕이 함께 뛰어난 고승(高僧)으로 동량(棟樑)이 될 만한 사람을 뽑아서 주지로 삼아 길이 분향(焚香) 수도(修道)하게 하고자 한다. 이에 갖추어 글로 기록하여 강사(剛司)에게 맡겨 두는 것이니 이때부터 비로소 주지를 두게 되었다. 유수관(留守官)은 공문(公文)을 받아 도량의 여러 중들에게 보여 모두를 각각 알도록 할 것이다. 중희(重熙) 9년 6월 일에 관직(官職)을 갖추어 위와 같이 서명(署名)한다."
상고해 보면 중희(重熙)는 거란(契丹) 흥종(興宗)의 연호이며, 본조(本朝) 정종(靖宗) 7년인 경신년(庚辰年;104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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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조 초대시중 최제안 관직변화
(생년은 미상이나, 후임 시중 최충의 생년이 984년임을 감안하고, 치사전에 졸한것을 보면 978년~984년 생으로 추정)
(37세~43세 추정) 1020년 4품급 (거란에 축하사신 파견)
(43세~49세 추정) 1026년 정4품 태자우서자
(47세~53세 추정) 1030년 종2품 중추원사
(51세~57세 추정) 1034년 정3품 호부상서 / 이부상서
(53세~59세 추정) 1036년 종2품 상서좌복야 겸 중추원사
(54세~60세 추정) 1037년 종2품 상서좌복야 겸 중추원사 겸 참지정사
(57세~63세 추정) 1040년 정2품 내사시랑평장사 겸 내사문하평장사
(60세~66세 추정) 1043년 정2품 문하시랑평장사 겸 내사평장사 겸 문하평장사 겸 판상서호부사
(63세~69세 추정) 1046년 정1품 문하시중
(63세~69세 추정) 1046년 11월 졸, 사후 문종 배향공신, 순공공(順恭公) 봉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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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최제안이 찾아낸 훈요10조 관련
전임시중 황주량(黃周亮)은 현종조 전란중에 타버린 실록을 복원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때 최제안도 함께 작업을 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하여 7대실록(七大實錄) 36권이 완성되게 됩니다.
(현재는 전하지 않습니다)
최제안이 전국의 기록물을 모으면서, 같은 경주최씨인 최항[崔沆 / 최언위(崔彦撝)의 손자]의 집에서 병란중에 분실된
태조의 신서훈요(信書訓要), 즉 훈요10조를 발견하여 조정에 바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궁중비서였던 훈요10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고려사 훈요10조중 8조
차현(車峴 차령산맥(車嶺山脈)) 이남과 공주강(公州江) 밖은 산형(山形)과 지세가 모두 배역(背逆)하니 인심 역시 그러하다. 그 아래의 주ㆍ군 사람이 조정에 참여하여 왕후ㆍ국척(國戚)과 혼인하여 나라의 정권을 잡게 되면, 국가를 변란하게 하거나 백제가 통합당한 원망을 품고 임금의 거둥하는 길을 범하여 난리를 일으킬 것이며, 또 일찍이 관청의 노비와 진(津)ㆍ역(驛)의 잡척(雜尺)에 속했던 무리들이 권세 있는 사람에게 의탁하여 신역을 면하거나 왕후(王侯)나 궁원(宮院)에 붙어 말을 간사하고 교묘하게 하여 권세를 부리고 정치를 어지럽혀서 재변(災變)을 일으키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비록 그 선량한 백성일지라도 벼슬 자리에 두어 권세를 부리게 하지 말아야 한다.
최항이 현종의 추대공신이고, 현종이 피란당시 전주등지에서 곤욕을 치룬점, 최항과 최제안이 경주최씨인 점,
궁중비서가 갑자기 최항의 집에 발견된점등으로 미루워 훈요10조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도 있으나,
최항의 열전에 나타난 품행을 고려하고, 조부 최언휘가 태조 말엽에 대부분의 국가 문필을 다뤘다는 점에서는
훈요10조가 최언위 가문에 있었을 가능성도 높다 하겠습니다.
고려사중 현종의 피난길 기사
임오일에 삼례역(參禮驛 전북 전주군(全州郡) 삼례면)에 이르니 전주절도사 조용겸(趙容謙)이 야인의 옷차림으로 임금의 행차를 맞이하였다. 박섬(朴暹)이 아뢰기를, “전주는 곧 옛 백제로서 성조께서도 미워하셨으니 주상께서는 행차하지 마소서." 하니, 왕이 옳다 여겨 바로 장곡역(長谷驛)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이날 저녁에 용겸이 왕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왕의 위세를 끼고 호령을 하고자 꾀하여 전운사(轉運使) 이재(李載)ㆍ순검사(巡檢使) 최집(崔檝)ㆍ전중소감(殿中少監) 유승건(柳僧虔)과 더불어 흰 표지를 관에 꽂고 북을 치고 소리지르며 나아갔다. 채문이 사람을 시켜 문을 닫고 굳게 지키니 적이 감히 들어오지 못하였다.
우선 태조의 훈요는 도선의 풍수지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태조는 훈요2조에 도선이 국내 산천의 순역(順逆)을 살피었다고 말하며,
8조에는 차현이남, 공주강 밖의 산수가 배역하다고 하였지요.
국내의 산수가 배역한 곳은 고려사 지리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려사 지리지中
황산강(黃山江/낙동강), 용진강(龍津江/낙동강 지류), 섬진강(蟾津江)을 배류(背流)하는 삼대강(三大江)이라고 칭하였다.
국내의 산수가 배역한 곳은, 여러곳이 있는데 낙동강과 섬진강도 있는데 8조의 금강도 그러하다고 합니다.
즉 산수가 배역한 곳이 금강뿐이 아닌데, 산수의 배역만으로 호남을 차별하라 한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설이지요.
하여 태조가 경계한 곳은 고려와 후백제 사이에서 오락가락한 일부 충청지역이 아닌가 하는 설도 있습니다만,
8조의 백제관련 문구를 보면 꼭 그것은 아닌듯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태조가 실질적으로 백제권 인물들의 등용을 하지 않은것도 아니며
혜종의 경우 즉위초 나주오씨 외숙부 오상(吳相)이 시중 및 평장사, 오검(吳檢)이 형부시랑를 역임하였지요.
하여 태조가 꺼려한곳은 전주 일대에 국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도 있는데
전주출신의 유방헌(柳邦憲) 묘지명을 살펴보면, 유방헌의 조부 유법반(柳法攀)은 후백제의 우장군(右將軍) 출신으로
후백제가 망한후 부친 유윤겸(柳潤謙)은 조세를 담당하는 검무조장(檢務租藏)이였으며
유방헌 자신은 광종조에 장원급제하여, 관직은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에 이르렀고
사후에는 정1품인 내사령(內史令)에 추증되기도 하였습니다.
즉, 특별히 전주나 나주 일대의 인물들의 관직등용을 금하는 관례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허나 태조의 훈요는 후대 임금에게만 전해지는 비서로, 후대 임금이 꼭 지켜야할 절대명제는 아니였던 것으로 추정되네요.
성군이였던 문종도 훈요2조의 절을 함부로 짖지마라는 훈요를 어기고, 흥왕사를 대대적으로 건축하기도 하였지요.
조선조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이와 관련하여, 태조의 훈요8조는 결국 전주출신의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였으니
결국에는 맞지 않았느냐고 하였지요.
성호사설(星湖僿說)中 여조훈요(麗祖訓要)
왕 태조(王太祖)가 그 말년에 친히 훈요(訓要) 열 가지 조항을 만들었으니, 그 내용인즉 모든 사원(寺院)에 있어서 도선(道詵 신라 말기의 지리술에 정통하던 대사)이 터를 점지한 것 외에 함부로 창건하는 것은 지덕(地德)을 손상시켜 나라 운명이 길지 않다는 이유이고, 또 “차현(車峴)에서 남쪽 공주강(公州江) 밖의 산과 땅은 모두가 반역적인 형체이고 인심도 그러하니, 거기서부터 남쪽 지방의 인사들에게 벼슬을 주어 용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개 고려 태조가 남긴 훈요는, 모두가 부처에 대한 일로서 도선의 협조와 찬성으로 되지 않은 것이 없으니, 그 일의 잘하고 잘못함을 논하지는 않겠으나, 지금 우리 성조(聖朝)의 기반이 사실 전주에서 시작되었으니, 도선의 말이 과연 헛된 것은 아니라 하겠다. 그러나 그가 한갓 사람을 등용하여 용사하지 못하게 금할 것은 알았으나, 천의(天意)와 인심(人心)이 이미 남모르는 사이에 옮겨질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렇다면 자[尺]도 짧음이 있고 치[寸]도 긴 것이 있다시피 술법도 때로는 통하지 않는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
왕 태조(王太祖)가 그 말년에 친히 훈요(訓要) 열 가지 조항을 만들었으니, 그 내용인즉 모든 사원(寺院)에 있어서 도선(道詵 신라 말기의 지리술에 정통하던 대사)이 터를 점지한 것 외에 함부로 창건하는 것은 지덕(地德)을 손상시켜 나라 운명이 길지 않다는 이유이고, 또 “차현(車峴)에서 남쪽 공주강(公州江) 밖의 산과 땅은 모두가 반역적인 형체이고 인심도 그러하니, 거기서부터 남쪽 지방의 인사들에게 벼슬을 주어 용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개 고려 태조가 남긴 훈요는, 모두가 부처에 대한 일로서 도선의 협조와 찬성으로 되지 않은 것이 없으니, 그 일의 잘하고 잘못함을 논하지는 않겠으나, 지금 우리 성조(聖朝)의 기반이 사실 전주에서 시작되었으니, 도선의 말이 과연 헛된 것은 아니라 하겠다. 그러나 그가 한갓 사람을 등용하여 용사하지 못하게 금할 것은 알았으나, 천의(天意)와 인심(人心)이 이미 남모르는 사이에 옮겨질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렇다면 자[尺]도 짧음이 있고 치[寸]도 긴 것이 있다시피 술법도 때로는 통하지 않는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
조선조 유림의 영수였던 김종직(金宗直)은 차현을 지나면서 이렇게 시를 지었네요.
점필재집(佔畢齋集)中 차현을 지나다[過車峴]
차현의 남쪽 사람에겐 차진을 말라 했으니 / 車峴南人勿借津
이 말이 장난 같으나 신명 같기도 하네 / 斯言如戲復如神
어찌 알았으랴 오백 년이 다할 무렵에 / 那知五百年將盡
한쪽 가지 완산에 서기가 새로울 줄을 / 一朶完山紫氣新
차현의 남쪽 사람에겐 차진을 말라 했으니 / 車峴南人勿借津
이 말이 장난 같으나 신명 같기도 하네 / 斯言如戲復如神
어찌 알았으랴 오백 년이 다할 무렵에 / 那知五百年將盡
한쪽 가지 완산에 서기가 새로울 줄을 / 一朶完山紫氣新
제 개인적인 의견은 훈요10조의 8조는 태조의 훈요가 맞을것으로 봅니다.
개국군주 태조왕건의 관점에서 보았을 경우,
오래전부터 삼국이 대립하였고, 결국 신라의 패망원인도 후고구려와 후백제의 발호에서 비롯 되었으며,
고려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것은 바로 훗날 백제인들이 나라를 잃은 원한을 품고 일어서는 때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신라의 경우는 왕이 자발적으로 항복 하였으나, 백제의 경우는 전쟁을 통한 합병이였으니 말입니다.
태조의 근심은 자신이 세운 나라가, 신라 말기의 전처를 밟지 않길 바란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현대적인 관점의 지역차별이라고 하는건 과대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현대의 지역안배니 하면서, 주요관직 나누기가 과연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백성과 무슨 관계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근대의 지역차별이라 함은, 일정의 경제기반을 특정지역에 몰아주는것이 아닐까요.
지역인구의 증/감을 유도하는 일련의 정책이, 정부에 의한 지역차별이라고 봅니다.
태조가 실질적으로 구백제지역의 백성들을 정치, 경제적으로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백제출신 권신의 출현을 경계하라는 정도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려조에 권신이 망국의 부활을 꾀한것은 무신정권시절 이의민의 신라부흥 시도가 있었으니
태조 왕건의 안목이 틀린것만은 아니였겠지요.
즉 힘과 망국부활의 명분이 합쳐지면 고려가 위태로우니 그것을 경계하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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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대 시중 최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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