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문종조 이야기를 틈틈히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문종조에 크게 정비된 무반들의 녹봉과 지급된 토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문종때에는 태평성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고려사 식화지에 따르면
고려사 식화中
문종은 몸소 절약과 검소에 힘쓰고 필요 없는 관원들을 축소하고 여러 가지 비용을 줄여 썼으므로 태창(수도에 있던 쌀 창고)의 양곡이 오래 쌓여 있었기 때문에 붉게 썩었으며 집집마다 사람마다 생활이 유족하였다. 그러므로 인구가 번성하고 나라가 부유하게 사는 좋은 정치가 이때에 이르러 가장 융성하였다.
고 할 정도로, 나라의 살림이 풍족하였는데요, 고려의 태창은 양곡 300만석을 저장할수 있는 엄청나게 큰 창고였다고 합니다.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문종은 무반들의 삶도 크게 향상 시켰습니다.
녹봉은 상장군에서 말단 대정까지 당연히 지급되었고,
전시과를 개정하여, 2군6위의 장졸까지 토지를 지급 하였습니다.
토지지급에 있어, 눈에 띄는 점은 동급일 경우 무반이 문반보다 대우가 좋았다는 점입니다.
정3품의 상장군은 종2품의 참지정사와 같은 3등급에 분류되어 전 85결, 시 40결을 받았고,
종3품의 대장군은 정3품의 어사대부와 같은 4등급에 분류되어 전 80결, 시 35결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녹봉을 받지 못하는 2군 6위 중앙정규군의 병사들 또한 토지를 지급 받았는데요.
문종은 11년에 2군6위의 총45령중 1령의 표준을
장군1>중랑장2>낭장5>별장5>산원5>교위20>대정40>정군방정인1000>망군정인600 으로 정하고
모자라는 인원을 보충하게 하였습니다.
망군정인은 일종의 예비군으로 현직군인의 결원이 발생시 망군정인에서 결원을 보충하는 방식이였습니다.
또 문종은 18년에 대대적으로 군반씨족을 정비하기도 하였는데요,
고려는 중앙군이 군반씨족에 의해, 일반 병사들도 세습이 가능하였으며, 이는 안정적으로 중앙군을 유지하기 위함이였습니다.
즉 아비가 병졸이면, 아들도 병졸이 될수 있었던 것이지요. 물론 지급된 토지는 세습이 가능하였구요.
단 토지는 현직에 있을때에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세습하기 위해선 대를 이어서 병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문종은 자손이 없는 퇴직군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따로 법령을 만들기도 하였는데요,
60세에 퇴직?하여 자식이 없는 군인은 70세까지는 감문위에 소속하게 하여 전20결을
70세 이후에는 5결만 지급하고, 나머지 15결은 회수하게 하였습니다.
군인에게 지급된 토지의 세습은 친아들에게만 허용 되었으며, 전사한 경우에는 특별히 아내에게 5결만을 지급하게 하였지요.
또한 적에게 항복한 장졸의 토지는 세습을 허용치 않았으며, 다만 친아들을 제외한 친척에게 2군6위에 입대하는것을 허용하여
토지를 세습할수 있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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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문종조에 정립된 녹봉제와 전시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려 조정에 1년 녹봉으로 편성된 예산은 약 14만석으로
귀빈,종친부터 말단잡직까지 46등급을 두어
1월과 7월에 두번 지급 하였습니다.
중앙의 관리는 당연히 조정의 좌창(녹봉전용 창고)에서 전액 지급되었고
서경의 경우는 서해도에서 세금으로 걷어들인 것중 약 1.8 만석이 녹봉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지방관리의 경우 중앙에서 반을, 해당고을에서 반을 지급하였지요.
무반 녹봉
상장군(現군단장급) 300석
대장군(現사단장급) 233석 5말
장군(現준장급) 200석
중랑장(現대령) 120석
낭장(現중령) 86석 10말
별장(現소령) 46석 10말
산원(現대위) 33석 5말
교위(現중위) 23석 5말
대정(現소위) 16석 10말
고려 문종조 1석은 15두로, 한국역사연구회 (2005년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에 따르면
고려의 성인1인이 1년에 소비하는 쌀은 약 2.4석, 소아가 1년에 소비하는 쌀은 약 1.2석 정도라고 하네요.
조선시대에는 성인 1인이 약 170kg의 쌀을 소비했으며, 현재는 약 80kg를 먹는다고 합니다.
1두는 약 1.8L 라고 하니, 콜라병 1.8L 15개 만큼의 곡식이 1석이겠네요.
고려의 1석이 정확히 몇kg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림잡아 60~70kg쯤 되지 않나 싶네요.
난파된 고려선박에서 출토된 항아리의 경우는 1두가 약 3.3L 쯤 되었다고 하네요.
예종조에는 지방진에 주둔중인 주진군의 녹봉도 규정하였는데요, 중앙군에 비하면 상당히 적습니다.
괜히 외직을 싫어하는게 아닌가 봅니다. 전방 오랑캐들과 전투도 심심찮게 하는데 녹봉까지 적으니...
또는 주진군의 장교는 현지에서 발탁되는 경우도 있음으로, 현지에 어느정도 기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주진군 녹봉 (예종조)
중랑장 40석
섭중랑장, 낭장 33석
섭낭장 20석
별장 18석
교위 14석
대정 9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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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된 토지 (전시과)
상장군 전 85결, 시 40결
대장군 전 80결, 시 35결
장군 전 75결, 시 30결
중랑장 전 70결, 시 27결
낭장 전 60결, 시 21결
별장 전 45결, 시 12결
산원 전 40결, 시 10결
교위 전 45결 시 8결
대정 전 30결, 시 5결
기병 전 25결
보병 전 22결
감문군 전 20결
[감문군(監門軍) 은 도성문을 경비하던 군인들로, 1령 1천명으로 일부병졸은
2군6위의 병졸중 60세 이상 자식이 없는 병졸에 한하여 70세까지 근무를 허용하였습니다.]
참고로 문종은 토지를 3등급으로 분류하였으며, 23년엔 땅재는 자수를 결정하였는데
1결은 방(方) 33보(步) 약 15,447.5㎡ 입니다.
즉 1결은 약 4673 평입니다. 즉 축구장을 2500평으로 잡으면,
1결은 축구장의 1.8배쯤 되겠네요.
조선 세종도 역시 토지를 6등급으로 분류하였으며, 1결은 약 9,859.7㎡으로 약 2983 평입니다.
즉 무반에게 지급된 전(田) 즉 논과 밭 / 시(柴) 즉 산(땔감을 획득할수 있는 임야)을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군 논밭 40만평, 임야 19만평
대장군 논밭 37만평, 임야 16만평
장군 논밭 35만평, 임야 14만평
중랑장 논밭 33만평, 임야 13만평
낭장 논밭 28만평, 임야 9.8만평
별장 논밭 21만평, 임야 5.6만평
산원 논밭 19만평, 임야 4.6만평
교위 논밭 21만평, 임야 3.7만평
대정 논밭 14만평, 임야 2.3만평
기병 논밭 11만평
보병 논밭 10만평
감문군 논밭 9.3만평
이 정도면 목숨걸고 싸울만 하죠?
병졸만 되도 월급은 없지만서도, 논밭을 축구장 40배만큼 지급받으니 말입니다.
물론 세금도 내야하고, 그 큰땅을 혼자 경작할수 없으니 친족들과도 같이 사용하고, 일반 농민들에게도 일정한 금액을 받고
땅을 빌려줬겠지요.
참고로 한국역사연구회 (2005년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에 따르면, 1결의 토지에서 나오는 수확이 약 15~18석이라고 하네요.
물론 문종조 군인들에게 지급된 땅은 현직에 있을때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아들이 이어받기 위해선 반드시 대를 이어 군인이 되어야만 했지요. 세습할 아들이 없거나, 적에게 항복한 전과가 있거나 그러면 당연히 토지는 회수됩니다.
중앙의 관리 및 2군6위의 군인들까지 지급된 땅이 경기도 전역에 이르렀다니,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지요?
이정도면 목숨걸고 싸울만 하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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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조준의 상소문도 첨가합니다.
녹봉제와 전시과가 문종조에 제대로 운영이 된건, 역시 문종의 치세기간 내내 나라가 안정되어 살림이 풍족해졌기 때문이겠지요.
고려중기를 기점으로 녹봉과 토지제는 무너지고, 군인들 또한 토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군대가 허약해졌다는 요지의 상소문입니다.
조선의 개국 명분중에 하나가 바로 토지개혁 이였으니, 당시에는 엄청난 문제거리 였나 봅니다.
공양왕조 대사헌 조준(趙浚)의 상소中
저희들이 태조 이래 역대의 왕들이 토지를 분여한 제도에 대하여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임금께서 직접 적전(籍田)을 경작하시는 것은 천지(天地), 종묘(宗廟-왕실의 사당)의 제사를 지내기 위한 것이요, 360개 소의 장처전(庄處田)은 공상(供上-왕 및 왕실에 토산물을 바치는 것)하기 위한 것이며 전시(田柴), 구분전(口分田)으로 주는 땅은 사대부들을 우대하고 그들에게 염치 있는 행동을 하도록 장려하기 위함이요, 또 주, 부, 군, 현, 향(鄕), 소(所), 부곡(部曲), 진(津), 역(驛)의 아전들과 모든 국역(國役)을 부담하는 자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토지를 받지 않은 이가 없었던 것은 백성들의 생활을 유족케 하여 나라의 근본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42도부(都府)의 4만 2천 명의 군사들에게도 모두 토지를 주었으니 이는 군비를 중시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조종(祖宗-태조 및 역대의 여러 왕들)의 땅 주고 땅 거두는 법제가 이미 무너지고 토지를 몰아 차지할 수 있는 문이 일단 열리게 되자 재상으로서 마땅히 300결의 토지를 받아야 할 자가 일찍이 송곳을 세울 만한 땅도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재상으로서 360석을 받아야 할 자가 오히려 20석도 차지 못하게 되었다. 또 군사라는 것은 왕실을 보위하고 변방의 우려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살진 땅을 떼어 내어 42도부(都府)11)의 무장한 병사 10만여 명에게 녹(祿)으로서 주었는바 그들의 의복, 양식, 기계(병기 군사 기자재)가 모두 토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따로 군사들을 양성하는 비용이 없으니 선대 임금들의 법제는 곧 3대(하, 은 주 등 세 왕조)에서 농민 속에서 군대를 기르는 옛법을 모방해 쓴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군인과 토지가 다 같이 없어졌으므로 매번 갑자기 일이 생기면 농부(農夫)들을 몰아 내어 군대로 보충하기 때문에 군대는 약하여 적에게 먹히우게 되며 농민들의 먹을 것을 떼 내어 군대를 먹여 살리기 때문에 호구는 줄어 들고 고을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선대 임금들 때 아주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던 토지가 한 집안 부자간에 사사로이 상속하는 바가 되어 한 번도 문 밖에 나가서 조정에 벼슬하지도 않은 자, 한 번도 뒷바라지를 하기 위하여, 군대 안에 드나들지도 않은 자가 비단 옷을 입고 옥(玉)그릇으로 밥을 먹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토지에서 나는 이익을 받아 먹고 공후(公侯-귀족)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설사 개국(開國) 공신의 후손이나, 밤낮으로 왕을 모시고 보위하는 신하나, 여러 번 전투에 참가하여 부지런히 싸운 군사들이라도 도리어 1묘(畝-토지 면적 단위의 하나)에서 나는 곡식과 송곳을 세울 만한 경작지도 받지 못하여 부모를 봉양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 이렇게 되고서야 어떻게 그에게 충성과 의리를 권고하며 사업의 책임을 물으며 힘써 싸워 외적을 막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나라는 정전 제도를 파괴하여 천하를 얻었기 때문에 2대만에 망하게 되었고 신라의 말기에 토지는 고르게 돌아 가지 못하는데 세납 부과는 무겁게 되어 도적(盜賊-여기서는 토호들을 반대하여 투쟁한 자)이 집단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태조(왕건)가 건국하고 즉위한 지 34일 만에 여러 신하들을 맞아 들여 만나 보고 개탄(慨嘆)하면서 말하기를 ‘근년에 백성들에게 혹독하게 수탈하여 토지 1경(頃)의 조(租)를 6석(石)까지 받아 냈으므로 백성들이 살기 어렵게 되었다. 나는 이것을 아주 가련하게 생각한다. 지금부터는 마땅히 십분의 1을 받는 제도를 써서 밭 한 짐(負)에 조(租) 서 되(三升)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민간에서 거두어들이는 3년 간의 조(租)를 면제하여 주었습니다.
이 당시로 말하면 세 나라가 대치하여 있고 여러 세력 있는 자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던 때라 재정이 한창 긴박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태조는 군사상 문제는 뒤로 미루고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을 선차적으로 하였으니 이는 곧 천지(天地)가 만물(萬物)을 생장 육성하는 마음이요, 또 요(堯), 순(舜), 문왕(文), 무왕(武)과 같은 성왕(聖王)이 한 좋은 정치와 같은 것입니다. 삼한(三韓)이 통일되고 난 뒤에는 즉시로 토지 제도를 정하여 관리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백관(百官)에게는 그 품계(品)에 대비하여 나누어 주었고 관료 자신이 죽으면 회수하였으며 부병(府兵)은 20세가 되면 토지를 받고 60세가 되면 돌려 바치게 하였고 또 모든 사대부(士大夫)로서 토지를 받은 자가 죄를 범하면 그 토지를 회수하였다. 그러기에 사람마다 행동을 조심하여 감히 법을 위반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예의가 보급되고 풍속이 아름다와졌으며 부위(府衛)의 군인들과 주, 군, 진, 역(州郡津驛)의 아전들도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토지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살았고 한 곳에 정착하여 자기 직업에 평안히 종사하였으니 나라는 이 때문에 부유하고 강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요(遼)나라, 금(金)나라가 천하를 정복하려고 범 같이 노리고 있었고 우리 나라와는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도 감히 우리 나라를 삼키지 못하였던 것은 우리 태조가 삼한(고려)의 땅을 나누어 가지고 관리와 백성들과 더불어 행복을 함께 누림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유족하게 하였으며 그들의 마음을 결합하게 하여 천만대(千萬代)로 내려 갈 국가의 원기(元氣)로 만들었기 때문인 것이다.
그 이후부터 한인(閑人), 공음(功蔭), 투화(投化)6) 입진(入鎭)7), 가급(加給), 보급(補給) 등과(登科)8), 별사전(別賜田)9)의 명칭이 대를 내려 오면서 더욱더 증가되어 토지 관계 사무를 맡은 관리들이 복잡한 명칭과 내용을 미처 다 알고 처리하지 못하게 되어 땅 주고 땅 거두는 법이 점차로 해이해졌으며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들이 그 틈을 타서 기만, 은페하기를 한정 없이 하였는바 이미 벼슬한 자, 이미 시집을 간 자가 아직도 한인전을 받아 먹고 군대에 나가 본 일도 없는 자가 비법적으로 군전(軍田-군인전)을 받았으며 아비가 감추어 두었다가 가만히 그 아들에게 물려 주면 아들은 그것을 숨기어 훔쳐 먹고 나라에 돌려 바치지를 않았으며 이미 역분(전)(役分田)10)을 타 먹고서도 또 한인(전)을 받아 먹으며 또 군전까지도 먹게 되었으며 토지를 내어 주고 받아들이는 관원은 ‘그가 이미 현직 관리로서 마땅히 역분(전)을 탈 자인가? 아직 벼슬하지도 않았고 시집 가지도 않은 자로서 마땅히 한인(전)을 타 먹을 자인가? 또는 그가 과연 부병(府兵)으로 복무하고 있는가? 그의 아비가 과연 국경 지대의 진(鎭)을 지키러 간 자인가? 그의 할아비가 과연 다른 나라에서 와서 투화(投化)한 자인가? 를 묻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지급된 토지의 영역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로 왕성에서 2일거리이내의 경기도 전역과 황해도 일부, 강원도 일부 입니다.
왕성에서 하루거리의 토지
개성(開城 : 지금의 개성직할시 개성시), 정주(貞州 : 지금의 개성직할시 개풍군), 백주(白州 : 지금의 황해남도 배천군), 염주(塩州 : 지금의 황해남도 연안군), 행주(幸州 : 지금의 경기도 고양시), 강음(江陰 : 지금의 황해북도 금천군), 토산(兎山 : 지금의 황해북도 토산군), 임강(臨江 : 지금의 개성직할시 구화일원), 신은(新恩 : 지금의 황해북도 신계군), 마전(麻田 : 지금의 경기도 연천군 마전면), 적성(積城 : 지금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파평(坡平 : 지금의 경기도 파주시), 창화(昌化 : 지금의 경기도 양주시), 견주(見州 : 지금의 경기도 양주시), 사천(沙川 : 지금의 경기도 양주시), 봉성(峯城 : 지금의 경기도 파주시), 임진(臨津 : 지금의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진서면), 장단(長湍 : 지금의 개성직할시 장풍군), 교하(交河 : 지금의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동성(童城 : 지금의 김포시), 고봉(高峯 : 지금의 경기도 고양시), 송림(松林 : 지금의 개성직할시 판문군 일원), 통진(通津 : 지금의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덕수(德水 : 지금의 개성직할시 판문군).
왕성에서 이틀거리의 토지
안주(安州 : 지금의 평안남도 안주시). 동주(洞州 : 지금의 황해북도 서흥군), 봉주(鳳州 : 지금의 황해북도 봉산군), 수주(樹州 : 지금의 경기도 부천시), 포주(抱州 : 지금의 경기도 포천시), 양주(楊州 : 지금의 서울특별시), 동주(東州 : 지금의 강원도 철원군), 수안(遂安 : 지금의 황해북도 수안군), 토산(土山 : 지금의 평양특별시 상원군), 당성(唐城 : 지금의 경기도 화성시), 인주(仁州 : 지금의 인천광역시), 김포(金浦 : 지금의 경기도 김포시), 양골(梁骨 : 지금의 경기도 포천시), 동음(洞陰 : 지금의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황평(荒坪 : 지금의 서울특별시), 승지(僧旨), 황선(黃先), 도척(道尺), 아등갑(阿等岬), 안협(安俠 : 지금의 강원도 이천군 안협면), 수안(守安 : 지금의 김포시 양촌면, 대곶면), 공암(孔岩 : 지금의 김포시 양천면).
P.S) 1결의 단위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따르면 고려 문종조는 1결=15,447.5㎡=4673평 인데요.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608&docId=566280&mobile&categoryId=1608
고려사 식화 문종 23년 기록에 보면
1결은 방(方) 33보(步)
6촌(寸)을 1푼(分)이라 하고 10푼을 1척(尺)이라 하며 6척을 1보라 한다.
2결은 방 47보. 3결은 방 57보 3푼.
4결은 방 66보. 5결은 방 73보 8푼.
6결은 방 80보 8푼. 7결은 방 87보 4푼.
8결은 방 90보 7푼. 9결은 방 99보.
10결은 방 104보 3푼이다.
이라고 하니, 1방이 33보면, 성인 보폭으로 한걸음이 0.7미터쯤 되니 1결은 약 533㎡ = 약161평
10결은 104보니 5299㎡ 가 되고 1600평쯤이 되는데
이건 제생각이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가 맞겠지요.^^;;;
헌데 6척이 1보라 하니, 보폭은 또 아닌것 같기구 하구요. 1척을 20cm만 잡아도, 크게 잡아 30cm라 쳐도
30cm*6=1.8m=1보 33보=약60m, 1결=3500㎡=약 1천평 인데요.
10결=35000㎡=약 1만평
이렇게 따지면 일반 보병에게 지급된 토지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대로 하면 논밭 10만평
제짐작으로 보폭0.7m로 잡으면 논밭 3500평
또 제짐작으로 1척을 크게잡아 0.3m로 치면 논밭 2.2만평 정도인데요.
뭐 잘 모르겠네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가 맞을거라 생각합니다.
P.S2) 1결의 면적은 여러 논란이 있는것으로 보이네요.
개인적으로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1결=15,447.5㎡=4673평은 여러모로 오류일 가능성이 높은듯 싶네요.
네이버 국역고려사 각주中
논자에 따라 1결의 면적을 1만 7천평 내외(①), 6천 8백평(②), 4673.3평(③), 1,530평~1,600평(④), 3,550평 내외(⑤), 1,400~1,500평(⑥), 1,200평(⑦)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① 김용섭, 「고려시기의 양전제」 『동방학지』 16, 1975 ; 「결부제의 전개 과정」 『한국중세농업사연구』, 지식산업사, 2000.
② 강진철, 「결부제의 문제」 『고려토지제도사연구』, 일조각, 1980.
③ 박흥수, 「한국고대의 양전법과 양전척에 대한 연구」 『한불연구』 1, 1974.
④ 여은영, 「고려시대의 양전제」 『교남사학』 2, 1986.
⑤ 兼若逸之, 「『고려사』 ‘방삼십삼보’ 및 『고려도경』 ‘매일백오십보’의 면적에 대하여」 『손보기박사정년기념한국사학논총』, 1988.
⑥ 이우태, 「전결제」 『한국사』 14, 국사편찬위원회, 1993.
⑦ 이종봉, 『고려시대도량형제연구-결부제와 관련하여』, 부산대박사학위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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