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현 제주도)가 고려의 군현제에 완전히 편입 된것은 고려 숙종 10년 1105년에 이르러서 입니다.
숙종은 탁라국(乇羅國)를 고쳐서 탐라군(耽羅郡)으로 하였지요.
선왕이였던 문종대에서도 탐라는 여진족 추장과 같은 반열로, 방물을 바칠때 같은 자리에 앉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탐라는 번국이라기 보다는 거의 속령에 가까워 자치는 허용하였으나 간혹 목재를 벌채하기도 하는등
어중간한 관계이기도 하였지요.
아래 문종조 기사를 살펴보면 탐라에서 사신을 보내 고려의 태자 책립을 하례 하였다고 하니
번국의 위치에 있는것을 알수 있습니다만,
고려사절요 문종 8년(1054년) 5월 기사中
○ 탐라가 사신을 보내 태자를 책립한 데 대해 하례하였다.
전왕 정종조에는 전례대로 탐라국 성주의 아들을 왕자라는 칭호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청하기도 하였지요.
고려사절요 정종 9년(1043년) 12월 기사中
○ 12월에 탁라국(乇羅國) 성주(星主) 유격장군(游擊將軍) 가리(加利)가 아뢰기를, “왕자(王子) 두라(豆羅)가 근일에 죽었으니, 칭호를 그대로 왕자라 하게 해 주소서." 하고 방물을 바쳤다. 탁라는 바로 탐라이다.
탐라 왕자의 칭호는, 고려 태조조에 최초로 방물을 바쳤을때 태자 말로에게 왕자의 작위를 줌으로서 시작되었으며
문종의 부왕인 현종조에 내조한 고오로(孤烏弩)에겐 세자로 칭하며 유격장군에 임명하였지요.
이러던것이 숙종조에 들어와 처음으로 탐라백성을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숙종 10년에1105년 고려의 군현제에 편입되게 되지요. 물론 상당기간 자치는 허용 되었습니다.
고려사절요 숙종2년 (1097년) 6월 기사中
○ 송 나라에서 표류 중이던 우리나라 사람 자신(子信) 등 3명을 돌려보냈다. 당초에 탐라 백성 20명이 표류하여 나국(裸國)에 들어갔다가 모두 죽음을 당하고 오직 이 세 사람만이 살아남아서 송 나라에 가서 의탁하였다가 이때에 이르러서 돌아왔다.
宋歸我漂風人子信等三人
고려의 군현제에 편입되기 전부터, 고려 조정에 탐라출신들이 일부 출사하기도 하였는데요.
번국인으로 취급되어 요직에는 나아가지 못한듯 보이네요.
고려사절요 문종 11년(1057년) 1월 기사中
○ 봄 정월에 고유(高維)를 우습유(右拾遺)로 삼았는데, 중서성(中書省)이 아뢰기를, “유의 가계는 탐라 출신이니, 간관(諫官)으로서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그의 재주가 아깝다면 다른 관(官)을 제수하소서." 하니,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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