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문종이야기(13) 얼음 관련 기록

 고려는 빙고(氷庫)를 두어 겨울철에 얼음을 저장시키고, 춘분이 되면 얼음을 꺼내 입추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고려사나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살펴보면

고려 및 조선은 얼음을 꺼낼때 북방의 신인 현명씨(玄冥氏)에게 사한제(司寒祭)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 전통은 고려에서 시작되어 조선까지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려 문종조에는 얼음을 주로 3품이상이나, 치사한(은퇴한) 대신들에게 3일마다 나눠 주는 법을 만들어

영구한 제도로 삼으라 명하였지요.

 

또한 얼음을 사사로이 저장하는것을 국법으로 금한듯 싶은데, 이것은 무신정권 최우 때 깨지게 됩니다.

최우는 강화도에서 여름철에 잔치용으로 얼음을 사용하였는데,

사관은 이일을 두고 "죄가 진실로 죽어도 남을 것이다"고 악평을 하기도 하였지요.

 

그후 충렬왕은 얼음을 누구나 저장 할 수 있게 허락 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종 2년 (1036년) 4월 기사中

○ 여름 4월 입하절(立夏節)에 얼음을 올리니, 제하기를, “올해는 일찍부터 덥지는 않으니, 5월이 되거든 얼음을 올리라." 하였다. 유사가 아뢰기를, “해가 북륙(北陸)에 있으면 얼음을 빙고(氷庫)에 저장하였다가 해가 서륙(西陸)에 있을 때 꺼내는데 헌고(獻羔)하고 빙고를 엽니다. 저장할 때 주밀히 하고 쓸 때 두루하면 더위나 추위의 재앙이 없는 것이니, 무릇 얼음을 쓰는 법은 춘분 때 시작하여 입추가 되면 끝납니다. 만일 5월에 가서야 비로소 얼음을 올리면 옛법에 어긋나 음양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니, 입하절(立夏節)에 올리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정종 2년 (1036년) 6월 기사中

○ 유사가 아뢰기를, “문하시중으로 치사한 유방(庾方) 등 17명에게 입추까지 한하여 10일마다 한 번씩 얼음을 내려주소서." 하니, 따랐다.

 

문종 3년 (1049년) 6월 기사中

○ 제하기를, “매년 6월부터 입추까지 대신으로 치사한 모든 이들에게 3일에 한 번씩 얼음을 나눠주고, 좌우복야 육상서경감 대장군 이상에게는 7일에 한 번씩 나눠주고, 영구한 제도로 삼으라." 하였다.


고종 30년 (1243년) 12월 기사中

○ 12월에 최이가 사사로이 얼음을 캐어 서산(西山)의 빙고(氷庫)에 저장하려고 백성을 풀어서 얼음을 실어 나르니 그들이 매우 괴로워하였다.


고종 32년 (1245년) 5월 기사中

○ 5월에 최이가 종실의 사공(司空) 이상과 재ㆍ추들을 위해 그 집에서 잔치하였다. 이 때 채색 비단으로 산을 만들어 비단 장막을 두르고 가운데 그네를 매었는데, 문수(文繡)ㆍ채화(綵花)로 장식하였다. 또 팔면(八面)을 은단추와 자개로 꾸민 4개의 큰 분(盆)에 각각 얼음 봉우리가 담겨 있고, 또 4개의 큰 물통에 붉은 작약과 자줏빛 작약 10여 품(品)을 가득히 꽂았는데, 빙화(氷花)가 서로 비치어 겉과 속에서 찬란하게 빛을 발하였다.

 

충렬왕 23년 (1297년) 6월 기사中

○ 6월에 누구나 얼음을 저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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