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문종이야기(12) 폐륜범에 대한 판결

 고려 문종조 이야기를 틈틈히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폐륜범에 대한 처벌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고려시대에도 3강5륜을 거스른 강상죄(綱常罪)등 폐륜범에 대한 형은 매우 가혹 했는데요,

반역죄와 동급으로 취급하여 주로 기시형(棄市刑)에 처해집니다.

기시형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목을 베거나, 목졸라 처형한후 시체를 길거리에 그대로 방치하는 형입니다.

 

특히나 문종조에는 이런 폐륜범죄가 일어난 고을의 관리들까지 덩달아 처벌하기도 하였습니다.

 

문종 원년 (1047년) 7월 기사中

○ 장연현(長淵縣 황해 장연군) 백성 문한(文漢)이 거짓으로, “귀신이 붙어 미쳤다." 하고 그 부모와 친누이ㆍ어린애 등 4명을 죽였으므로, 기시(棄市)하였다. 형부가 아뢰기를, “장연 현령 최덕원(崔德元)과 현위(縣尉) 최숭망(崔崇望) 등이 능히 선정으로 백성을 교화하지 못하여 이런 상서롭지 못한 변이 생기게 한데다가 보고마저 늦게 하였으니 파직해야 마땅합니다." 하니,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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