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사(宋史) 휘종(徽宗) 조길(趙佶) 1118년 국역 19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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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和元年春正月甲申朔,受定命寶於大慶殿。
戊子,封孫諶為崇國公。
己丑,赦天下。
應元符末上書邪中等人,依無過人例。
乙巳,封侄有奕為和義郡王。
庚戌,以翰林學士承旨王黼為尚書左丞。
중화(重和/휘종의 #5 연호) 원년(元年) (1118년) 봄 1월 초하루 갑신일(甲申日)에, 
대경전(大慶殿)에서 정명보(定命寶/옥새)를 받았다.
무자일(戊子日)에, 손자(孫子) 심(諶)을 봉(封)하여 숭국공(崇國公)으로 삼았다.
기축일(己丑日)에, 천하(天下)에 사(赦)하였다.
원부(元符/철종의 #3 연호) 말(末) 상서(上書/글을 올림)한 사중둥인(邪中等人)에 응(應)하여,
가히 전과같이 인례(人例/규범)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을사일(乙巳日)에, 질(侄/조카) 유혁(有奕)을 봉(封)하여 화의군왕(和義郡王)으로 삼았다.
경술일(庚戌日)에, 한림학사(翰林學士) 승지(承旨) 왕보(王黼)를 상서좌승(尚書左丞)으로 삼았다.

*상서사등인(上書邪等人) : 휘종이 관리들의 등급을 6등급으로 매겨, 정등 3등급, 사등 3등급으로 구분함
                                     사등, 즉 사악한 등급으로 상서 된 관리들은 관직이 떨어지거나, 유배를 당하였음.


二月戊辰,增諸路酒價。
庚午,遣武義大夫馬政由海道使女真,約夾攻遼。
甲戌,升六安縣為六安軍。
丁丑,詔監司輒以禁錢買物為苞苴饋獻,論以大不恭。
2월 무진일(戊辰日)에, 각 지역의 주가(酒價/술값)를 더하였다.
경오일(庚午日)에, 무의대부(武義大夫) 마정(馬政)을 해도(海道/바닷길)를 통해 사신으로 여진(女真)에 보내,
요(遼)를 협공(夾攻)하기로 (여진과) 약조(約條)하였다.
갑술일(甲戌日)에, 육안현(六安縣)을 올려 육안군(六安軍)으로 하였다.
정축일(丁丑日)에, 조(詔)하여 감사(監司/지방관)가 문득 금전(金錢)으로 매물(買物/물건을 삼)을 금(禁)함으로써
포저(苞苴/뇌물/포와 저로 싸는 물건)를 궤헌(饋獻/보내고 바침)하니, 
크게 불공(不恭/공손하지 않음, 직분을 다하지 않음)함을 논(論)하였다.


三月丙戌,詔監司、郡守自今須滿三歲乃得代,仍毋得通理。
癸巳,令嘉王楷赴廷對。
丙申,以茂州蕃族平,曲赦四川。
丁酉,知建昌陳並等改建神霄宮不虔及科決道士,詔並勒停。
戊戌,御集英殿策進士。
戊申,賜禮部奏名進士及第、出身七百八十三人。
有司以嘉王楷第一,帝不欲楷先多士,遂以王昂為榜首。
3월 병술일(丙戌日)에, 조(詔)하여 감사(監司)와 군수(郡守)는 지금부터는 반드시 만기(滿期)가 3년이면 
곧 득대(得代/교체)하고, 이로 인해 통리(通理/일반적인 이치)를 얻지 못하게 하였다.
계사일(癸巳日)에, 영(令)하여 가왕(嘉王) 해(楷)를 정대(廷對/임금의 물음에 답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였다.
병신일(丙申日)에, 무주(茂州)의 번족(蕃族/오랑캐)을 평정(平定)함으로써, 
사천(四川)을 곡사(曲赦/한 지역의 죄인을 사면함)하였다.
정유일(丁酉日)에, 지건창진(知建昌陳) 등과 더불어 개건(改建/개축)한 신소궁(神霄宮)의 
불건(不虔/경건敬虔하지 않음)으로 과결(科決/법으로 판결함)에 이른 도사(道士)는,
조(詔)하여 모두 늑정(勒停/파면罷免)하였다.
무술일(戊戌日)에, 집영전(集英殿)에 거둥하여 대책(對策/과거 시험과목)으로 진사(進士/과거)를 시행하였다.
무신일(戊申日)에, 
부(禮部)에서 이름을 아뢴 진사급제(進士及第/송 과거제의 1등급)와 출신(出身/과거에 합격한 사람) 783인에게 하사하였다.
유사(有司)가 가왕(嘉王) 해(楷)를 제일(第一)로 하였는데, 제(帝)가 해(楷)를 다사(多士/여러 인재)의 맨 앞에 두지 않으려 하니,
마침내 왕(王) 앙(昂)으로 하여금 방수(榜首/수석)하게 하였다.


夏四月癸丑朔,築靖夏城、制戎城。
錄呂餘慶後。
癸亥,減捶刑。
己卯,詔每歲以季秋親祠明堂,如孟月朝獻禮。
以太上混元上德皇帝二月十五日生辰為貞元節。
여름 4월 초하루 계축일(癸丑日)에, 정하성(靖夏城)과 제융성(制戎城)을 축성(築城)하였다.
여여경(呂餘慶/송 태조 때 재상)의 후손(後孫)을 기록(記錄)하였다.
계해일(癸亥日)에, 추형(捶刑/매질하는 형벌)을 감(減)하였다.
기묘일(己卯日)에, 조(詔)하여 매세(每歲/매해) 계추(季秋/9월)에 명당(明堂)에서 친사(親祠/친히 제사함)하고,
맹월(孟月/4계절이 처음 시작되는 달)의 조헌(朝獻/입조)의 예(禮)와 같게 하였다.
태상혼원상덕황제(太上混元上德皇帝/노자)의 생진(生辰/생일)를 2월 15일로 하여 정원절(貞元節)로 삼았다.

*태상혼원상덕황제(太上混元上德皇帝) : 도가의 창시자인 노자(老子)를 당 고종(高宗)이 추존한 봉호(封號)


五月壬午朔,日有食之。
乙酉,詔諸路選漕臣一員,提舉本路神霄宮。
丁亥,以林靈素為通真達靈元妙先生,張虛白為通元沖妙先生。
壬辰,班御制《聖濟經》。
以青華帝君八月九日生辰為元成節。
庚戌,手敕兩浙漕司,以權添酒錢盡給御前工作。
5월 초하루 임오일(壬午日)에, 일식(日食)이 있었다.
을유일(乙酉日)에, 조(詔)하여 각 지역의 조신(漕臣/전운사)의 일원(一員)을 선발(選拔)하여,
본로(本路/자신의 지역)의 신소궁(神霄宮/도교 사원)을 제거(提舉/거느리고 행함)하게 하였다.
정해일(丁亥日)에, 임영소(林靈素)를 통진달령원묘선생(通真達靈元妙先生)으로 삼고,
장허백(張虛白)을 통원충묘선생(通元沖妙先生)으로 삼았다.
임진일(壬辰日)에, 어제(御制/황제가 창작함)한 《성제경(聖濟經)》을 반포(頒布)하였다.
청화제군(青華帝君/도교의 신)의 생진(生辰/생신)이 8월 9일로 함으로써 원성절(元成節)로 하였다.
경술일(庚戌日)에, 손수 양절(兩浙)의 조사(漕司/조운 관련 관청)에 칙서(勅書)를 내려,
권첨주전(權添酒錢/송조 술에 매기는 세금 중 하나)을 공작(工作/제조)하여 
어전(御前/임금의 면전)에 진급(盡給/모두 공급함)하게 하였다.

*조신(漕臣) : 전운사(轉運使), 지방에서 조세를 거두어 수도로 운반하는 일을 담당한 관리


六月乙卯,以賢妃劉氏為淑妃。
己巳,以淮西盜平,曲赦。
子,慮囚。
甲戌,以西邊獻捷,曲赦陝西、河東路。
6월 을묘일(乙卯日)에, 현비(賢妃) 유씨(劉氏)를 숙비(淑妃)로 삼았다.
기사일(己巳日)에, 회서(淮西)의 도적(盜賊)을 평점(平定)함으로써, 곡사(曲赦/한 지역의 죄인을 사면함)하였다.
경자일(庚子日)에, 여수(慮囚/천재지변 등에 의해 사면함)하였다.
갑술일(甲戌日)에, 서변(西邊/서쪽 변경)이 헌첩(獻捷/승첩을 보고함)함으로써, 
섬서(陝西)와 하동(河東) 지역을 곡사(曲赦/한 지역의 죄인을 사면함)하였다.


秋七月壬午,以西師有功,加蔡京恩,官其一子。
鄭居中為少傅,余深為少保,鄧洵武為特進,進執政官一等。
己酉,遣廉訪使者六人振濟東南諸路水災。
가을 7월 임오일(壬午日)에, 서사(西師/서쪽에 파견된 군대)가 유공(有功/공이 있음)함으로써,
채경(蔡京)에게 은혜(恩惠)를 더하고, 그 아들 1인에게 관직(官職)을 주었다.
정거중(鄭居中)을 소부(少傅)로 삼고, 여심(余深)을 소보(少保)로 삼았으며, 등순무(鄧洵武)를 특진(特進)으로 삼았고,
집정관(執政官/재상)을 일 등급씩 올렸다.
기유일(己酉日)에, 염방사(廉訪使/안찰사) 6인을 보내 동남의 각 지역의 수재(水災)를 진제(振濟/구제救濟)하게 하였다.


八月甲寅,以童貫為太保。
辛酉,詔班御注《道德經》。
壬申,詔執政非入謝及丐去,毋得獨留奏事。
癸酉,封子椅為嘉國公。
乙亥,升兗州為襲慶府。
8월 갑인일(甲寅日)에, 동관(童貫)을 태보(太保)로 삼았다.
신유일(辛酉日)에, 조(詔)하여 어주(御注/임금이 직접 주석註釋을 닮)한《도덕경(道德經)》을 반포하였다.
임신일(壬申日)에, 조(詔)하여 집정(執政)은 입사(入謝/사례하러 들어옴)와 더불어 개거(丐去/구하러 감)가 아니면,
독단으로 주사(奏事/임금에게 아뢰는 일)를 유(留/지체遲滯)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유일(癸酉日)에, 아들 의(椅)를 봉(封)하여 가국공(嘉國公)으로 삼았다.
을해일(乙亥日)에, 연주(兗州)를 올려 습경부(襲慶府)로 하였다.


九月辛巳,大饗明堂。
壬午,詔罷拘白地、禁榷貨、增方田稅、添酒價、取醋息、河北加折耗米、東南水災強糴等事。
丙戌,詔太學、辟雍各置《內經》、《道德經》、《莊子》、《列子》博士二員。
己丑,以歲當戌、月當壬為元命,降德音於天下。
庚寅,薛昂罷。
以白時中為門下侍郎,王黼為中書侍郎,翰林學士承旨馮熙載為尚書左丞,刑部尚書范致虛為尚書右丞。
壬辰,禁州郡遏糴及邊將殺降以幸功賞者。
癸巳,禁群臣朋黨。
丁酉,用蔡京言,集古今道教事為紀志,賜名《道史》。
辛丑,鄭居中罷,乞持余服,詔從之。
詔察縣令治行、諸路監司能改正州縣事者,較為殿最。
詔視中大夫林靈素、視中奉大夫張虛白並特授本品真官。
9월 신사일(辛巳日)에, 
명당(明堂/임금이 조회를 받던 정전政展)에서 대향(大饗/특별한 경축행사에 임금이 베푸는 성대한 향연)하였다.
임오일(壬午日)에, 조(詔)하니 백지(白地/농사를 망쳐 수확이 없는 땅)에서 (세금을) 취(取)하는 것을 파(罷)하고,
각화(榷貨/불법으로 거래되는 물자)를 금(禁)하며, 방전세(方田稅)를 늘리고, 주가(酒價/술값)를 첨가(添加)하며,
초식전(醋息錢/송대의 가렴잡세苛捐杂税 중 하나)를 취(取)하고, 하북(河北)의 모미(耗米/세곡 운송과정에서 손실되는 만큼 따로 부가하는 세금)를 가절(加折/더하거나 깎음)하고, 동남(東南)의 수재(水災)에 강적(強糴/강제로 쌀을 삼) 등의 일이다.
병술일(丙戌日)에, 조(詔)하여 태학(太學)과 벽옹(辟雍/천자의 학궁)에 각각 《내경(內經)》과 《도덕경(道德經)》 및 
《장자(莊子)》와《열자(列子)》를 설치하고 박사(博士) 2인을 두었다.
기축일(己丑日)에, 이해가 술(戌)에 해당(該當)하고, 월(月)이 임(壬)에 해당(該當)함으로써 원명(元命/역학에 있어 기준)이 
되니, 천하(天下)에 덕음(德音/덕담)을 내렸다.
경인일(庚寅日)에, 설앙(薛昂)을 파직(罷職)하였다.
백시중(白時中)을 문하시랑(門下侍郎)으로 삼고, 왕보(王黼)를 중서시랑(中書侍郎)으로 삼으며,
한림학사(翰林學士) 승지(承旨) 풍희재(馮熙載)를 상서좌승(尚書左丞)으로 삼고, 
형부상서(刑部尚書) 범치허(范致虛)를 상서우승(尚書右丞)으로 삼았다.
임진일(壬辰日)에, 주군(州郡)의 알적(遏糴/곡식의 타지역 반출을 막는 행위)과 더불어 
변장(邊將/변경의 장수)이 공상(功賞/포상)을 받기 위하여 살강(殺降/항복한 자를 죽임)하는 것을 금(禁)하였다.
계사일(癸巳日)에, 군신(群臣/뭇 신하들)의 붕당(朋黨/무리를 지어 당을 만듦)을 금(禁)하였다.
정유일(丁酉日)에, 채경(蔡京)의 말을 채용(採用)하여, 
고금(古今)의 도교(道教)의 일을 모아 기지(紀志/편찬 방식, 예를 들면 본기와 지)로 (편찬) 하고, 
《도사(道史/도교의 역사 서적)》라 사명(賜名/이름을 하사함)하였다.
신축일(辛丑日)에, 정거중(鄭居中)을 파직(罷職)하였는데, 여복(余服/남은 직책)을 유지(維持)하길 비니, 조(詔)하여 따랐다.
조(詔)하여 현령(縣令)의 치행(治行/다스리는 행위)과 제로(諸路/각 지역)의 감사(監司/지방관)가 주현(州縣)의 일을 
능(能)히 개정(改正/잘못된 것을 바로 고침)하는지를 감찰(監察)하여, 
전최(殿最/지방관에 대한 실적을 중앙에 보고하는 것)하여 비교(比較)하게 하였다.
조(詔)하여 시중대부(視中大夫) 임영소(林靈素)와 시중봉대부(視中奉大夫) 장허백(張虛白)을 
나란히 본품(本品)의 진관(真官)을 특수(特授/특별히 수여함)하였다. 

*방전법(方田法) : 방전균세법(方田均稅法)의 약칭. 왕안석이 기안한 토지 등급별 세액법.
                         동서남북 각 1,000보를 1방(方)이라 하고 토질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세액을 결정.
                         대지주들의 반대로 무산됨.


閏月庚申,詔江、淮、荊、浙、閩、廣監司督責州縣還集流民。
丁卯,進封楷為鄆王。
丙子,詔:
周柴氏後已封崇義公,復立恭帝后以為宣義郎,監周陵廟,世世為國三恪。
윤(閏) 9월 경신일(庚申日)에, 조(詔)하여 강(江), 회(淮), 형(荊), 절(浙), 민(閩), 광(廣)의 감사(監司)는 
주현(州縣)의 유민(流民)을 환집(還集/모아 돌려보냄)하도록 독책(督責/독촉督促) 하였다.
정묘일(丁卯日)에, 해(楷)를 진봉(進封)하여 운왕(鄆王)으로 삼았다.
병자일(丙子日)에, 조(詔)하길
주(周) 시씨(柴氏)를 숭의공(崇義公)에 봉(封)한 이후(後)에, 
공제후(恭帝后/후주 3대 황제 시종훈柴宗訓)를 복립(復立/다시 세움)하여 선의랑(宣義郎)으로 삼고, 
주(周)의 능묘(陵廟)를 감독(監督)하게 하여, 
세세(世世)토록 삼각(三恪/선왕조를 공경함)하여 위국(為國/나라를 위함)하게 하였다.

*주(周) 시씨(柴氏) : 송의 전왕조 후주의 2대 황제 세종(世宗) 시영(柴榮)과 3대 황제 공제(恭帝) 시종훈(柴宗訓)의 후손(後孫)
                            공제(恭帝)는 진교의변(陳橋之變)으로 송태조 조광윤에게 제위를 양위함.


冬十月己卯朔,太白晝見。
己亥,改興慶軍為肇慶府。
甲辰,置道官二十六等,道職八等。
겨울 10월 초하루 기묘일(己卯日)에, 태백성(太白星)이 낮에 보였다.
기해일(己亥日)에, 흥경군(興慶軍)을 고쳐 조경부(肇慶府)로 하였다.
갑진일(甲辰日)에, 도관(道官) 26등급(等級)과 도직(道職) 8등급(等級)을 설치(設置)하였다.


十一月己酉朔,改元,大赦天下。
辛亥,日中有黑子。
丙辰,以婉容王氏為賢妃。
辛酉,補上書人安堯臣官。
己巳,升梓州為潼川府。
11월 초하루 기유일(己酉日)에, 개원(改元/연호를 고침)하고, 천하(天下)에 대사(大赦/대사면령을 내림)하였다.
신해일(辛亥日)에, 태양 가운데 흑자(黑子/흑점)가 있었다.
병진일(丙辰日)에, 완용(婉容) 왕씨(王氏)를 현비(賢妃)로 삼았다.
신유일(辛酉日)에, 상서(上書/상소)한 안요신(安堯臣)에게 관직을 주었다.
기사일(己巳日)에, 재주(梓州)를 올려 동천부(潼川府)로 하였다.

*안요신(安堯臣) : 광안군(廣安軍) 사람으로, 안돈(安惇)의 조카임.
                         조정에서 동관이 주관이 되어 연운(燕雲)을 회복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자, 
                         당시 안요신은 무직이었는데, 연운 회복의 불가함을 상소로 올리자,
                         휘종은 안요신에게 8품의 승무랑(承務郎)을 제수하였으나, 안요신의 간언은 채택하지 않았음.


十二月戊寅朔,復京西錢監。
己丑,置裕民局。
是歲,江、淮、荊、浙、梓州水。
出宮女百七十八人。
黃巖民妻一產四男子。
于闐、高麗入貢。 
12월 초하루 무인일(戊寅日)에, 다시 경서(京西)에 전감(錢監/동전 주조관)을 두었다.
기축일(己丑日)에, 유민국(裕民局/구휼기관)을 설치(設置)하였다.
이해에, 강주(江), 회주(淮), 형주(荊), 절주(浙), 재주(梓)에 물난리가 났다.
궁녀(宮女) 178인을 내보냈다.
황암(黃巖) 백성의 아내가 한 번에 네 아들을 출산(出産)하였다.
우전(于闐/서역의 소국)과 고려(高麗)가 입공(入貢/조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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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부 요약

-1월1일 대경전에서 정명보 옥새 받음
-1월5일 황손 조심 숭국공에 봉함
-1월6일 천하에 사면령, 상서사중등인에게 훈계
-1월22일 조카 유혁을 화의군왕에 봉함
-1월27일 한림학사 왕보 상서좌승에 임명

-2월16일 지방의 술값 올림
-2월18일 마정을 바닷길로 여진에 보내 해상동맹 체결
-2월22일 육안현→육안군 올림
-2월25일 지방관의 뇌물을 훈계함

-3월4일 감사와 군수를 3년 지나면 교체하게 함
-3월11일 가왕 조대를 정대에 오르게 함
-3월14일 무주 오랑캐 평정으로 사천지역 사면함
-3월15일 신소궁과 지건창진의 불건한 도사들 파면함
-3월16일 진사 시행
-3월26일 진사, 출신 783명 급제, 가왕 조해 1등 하였는데 휘종이 조앙을 수석으로 함

-4월1일 정하성, 제융성 축성, 송태조때 재상 여여경의 후손을 기록함
-4월11일 매질하는 형벌을 감함
-4월27일 매해 9월에 명당에 친히 제사하고 입조의 예식과 같게 함, 노자의 생일을 2월15일로 하여 정원절이라 함

-5월1일 일식 발생
-5월4일 각 지역의 조운사를 선발하고 도교사원인 신소궁을 거느리게 함
-5월6일 임영소를 통진달령원묘선생으로 삼음, 장허백을 통원충묘선생으로 삼음
-5월11일 휘종이 창작한 성제경 반포, 도교의 신인 청화제군의 생일을 8월9일로 삼고 원성절이라 함
-5월29일 양절의 조운관청에 칙서를 내려 주세를 조정에 바치라 함

-6월4일 현비유씨를 숙비로 삼음
-6월18일 회서 도적 평정함으로써 사면 시행함
-6월23일 서쪽 변경에 승첩보고오자 섬서, 하동 사면함

-7월2일 서쪽 변경에서 승첩한 공으로 채경의 공을 치하하고 채경의 아들에게 관직 하사
-정거중 소부, 여심 소보, 등순무 특진 임명
-재상들의 관직을 올림"
-7월29일 염방사 6명을 보내 각 지역의 수재를 구제"

-8월4일 동관 태보 임명
-8월11일 휘종이 친히 주석한 도덕경 반포
-8월22일 재상이 독단으로 임금에 올리는 상소를 지체지 못하게 함
-8월25일 연주를 습경부로 올림

-9월1일 명당에서 대연회
-9월3일 각종 조세 방안 시행
-9월7일 태학에 내경, 도덕경, 벽옹에 장자, 열자 하사
-9월10일 이해 이달이 원명이라 천하에 덕담 내림
-9월11일 설앙 파직, 백시중 문하시랑, 왕보 중서시랑, 풍희재 상서좌승, 범치허 상서우승 임명
-9월13일 곡식의 타지방 반출 금함, 변경의 장수가 항복한 적병을 죽이지 못하게 함
-9월14일 붕당을 금하게 함
-9월18일 채경의 의견대로 도교의 서적을 편찬함
-9월22일 정거중 파직, 좌천시킴, 임영소, 장허백의 관직을 올림

-윤9월11일 강,회,형,절,민,광의 유민 돌려보내라 독촉함
-윤9월18일 조해를 운왕에 봉함
-윤9월27일 선왕조 주의 시씨를 봉하고 후손을 우대함

-10월1일 태백성이 낮에 보임
-10월21일 흥경군을 조경부로 고침
-10월26일 도관26등급, 도직8등급 설치

-11월1일 연호를 고침, 대사면
-11월4일 태양에 흑점
-11월9일 완용왕씨를 현비로 삼음
-11월14일 안요신에게 관직 하사

-12월1일 개봉 서쪽에 동전 주조관을 설치함
-12월12일 유민국 설치
-이해에 강,회,형,절,재주에 물난리, 궁녀 178명 출궁, 황암에서 4쌍둥이 출생, 우전과 고려 입공

-휘종 20부에서 계속됩니다.-

P.S) 본 글은 동의 없이 어느 곳에나 담아 가셔도 됩니다. 출처는 남겨주시면 고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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