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보고 번역하는 것이라, 오역이 많습니다.
수정할 부분 알려 주시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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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年春正月,幸鴛鴦濼。
丁亥,遣耶律奴哥等使金議和。
庚寅,保安軍節度使張崇以雙州二百戶降金。
東路諸州盜賊蜂起,掠民自隨以充食。
천경(天慶/요 천조제의 #2 연호) 8년 (1118년) 봄 1월에, 원앙박(鴛鴦濼)에 행(幸/거둥擧動)하였다.
정해일(丁亥日)에, 야율노가(耶律奴哥) 등을 사신(使臣)으로 금(金)에 보내 의화(議和/화친를 의논함)하였다.
경인일(庚寅日)에, 보안군(保安軍) 절도사(節度使) 장숭(張崇)이 쌍주(雙州)의 2백 호(戶)를 데리고 금(金)에 항복(降伏)하였다.
동로(東路)의 각 주(州)에 도적(盜賊)이 봉기(蜂起)하여,
백성을 약탈(掠奪)하고 충식(充食/음식을 채움)함을 자수(自隨/스스로 추구함)하였다.
二月,耶律奴哥還自金,金主復書曰:
「能以兄事朕,歲貢方物,歸我上、中京、興中府三路州縣;以親王、公主、駙馬、大臣子孫為質;
還我行人及元給信符,并宋、夏、高麗往復書詔、表牒,則可以如約。」
2월에, 야율노가(耶律奴哥)가 금(金)에서 돌아왔는데, 금주(金主)의 복서(復書/회답 서신)에 말하기를
「능(能)히 형(兄)으로써 짐(朕)을 섬기고, 방물(方物/조공)을 세공(歲貢/해마다 바침)하며,
나에게 상경(上京)과 중경(中京) 및 흥중부(興中府) 3로(路)의 주현(州縣)을 돌려주고,
친왕(親王)과 공주(公主) 및 부마(駙馬)와 대신(大臣)의 자손(子孫)을 인질(人質)로 하고,
나의 행인(行人/심부름꾼)과 더불어 원래 주었던 신부(信符/증표)와,
아울러 송(宋)과 하(夏) 및 고려(高麗)와 왕복(往復)한 서조(書詔)와 표첩(表牒)을 반환(返還)하면,
곧 여약(如約/약속대로 함)이 가이(可以/할 수 있음)하다.」
三月甲午,復遣奴哥使金。
3월 갑오일(甲午日)에, 다시 야율노가(耶律奴哥)를 금(金)에 사신(使臣)으로 보냈다.
夏四月辛酉,以西南面招討使蕭得里底為北院樞密使。
여름 4월 신유일(辛酉日)에, 서남면(西南面) 초토사(招討使) 소득리저(蕭得里底)를 북원추밀사(北院樞密使)로 삼았다.
五月壬午朔,奴哥以書來,約不踰此月見報。
戊戌,復遣奴哥使金,要以酌中之議。
是月,至納葛濼。
賊安生兒、張高兒聚眾二十萬,耶律馬哥等斬生兒于龍化州,高兒亡入懿州,與霍六哥相合。
金主遣胡突袞與奴哥持書,報如前約。
5월 초하루 임오일(壬午日)에, 야율노가(耶律奴哥)가 서신(書信)을 가지고 왔는데,
약조(約條)를 이달을 넘기지 말고 견보(見報/뵙고 알림)하라 하였다.
무술일(戊戌日)에, 다시 야율노가(耶律奴哥)를 금(金)에 사신(使臣)으로 보내,
작중(酌中/중간을 취함)의 의논(議論)을 요구(要求)하였다.
이달에, 납갈박(納葛濼)에 이르렀다.
적(賊) 안생아(安生兒)와 장고아(張高兒)가 2십만(萬)을 취중(聚眾/무리를 모음)하자,
야율마가(耶律馬哥) 등이 용화주(龍化州)에서 안생아(安生兒)를 참(斬)하고,
장고아(張高兒)는 의주(懿州)에 망입(亡入/도망가 들어감)하여,
곽육가(霍六哥)와 함께 상합(相合/서로 합함)하였다.
금주(金主/태조 아골타)가 호돌곤(胡突袞)과 야율노가(耶律奴哥)와 함께 지서(持書/서신을 손에 쥠)하여 보내왔는데,
약조(約條)를 여전(如前/전과같이 함)함을 알렸다.
六月丁卯,遣奴哥等齎宋、夏、高麗書詔、表牒至金。
霍六哥陷海北州,趣義州,軍帥回離保等擊敗之。
通、祺、雙、遼四州之民八百餘戶降于金。
6월 정묘일(丁卯日)에,
야율노가(耶律奴哥) 등에게 송(宋)과 하(夏) 및 고려(高麗)의 서조(書詔)와 표첩(表牒)을 주어 보내 금(金)에 이르게 하였다.
곽육가(霍六哥)가 해북주(海北州)를 함락(陷落)하고, 의주(義州)로 빨리 달려가자,
군수(軍帥) 회리보(回離保) 등이 격패(擊敗/공격해 깨트림)하였다.
통주(通州), 기주(祺州), 쌍주(雙州), 요주(遼州) 4주(州)의 백성 800여(戶)호가 금(金)에 항복(降伏)하였다.
秋七月,獵秋山。
金復遣胡突袞來,免取質子及上京、興中府所屬州郡,裁減歲幣之數,
「如能以兄事朕,冊用漢儀,可以如約」。
가을 7월에, 추산(秋山)에서 사냥하였다.
금(金)이 다시 호돌곤(胡突袞)을 보내왔는데,
질자(質子/인질)와 더불어 상경(上京) 및 흥중부(興中府)의 소속(所屬) 주군(州郡)을 면취(免取/취함을 면함)하고,
세폐(歲幣)의 수(數)를 재감(裁減/헤아려 가볍게 덜어 줌)하였다.
「만일 능(能)히 형(兄)으로써 짐(朕)을 섬기고, 한의(漢儀/중국의 예법)를 사용해 (짐을 황제로) 책봉(冊封)한다면,
여약(如約/약속대로 함)이 가이(可以/할 수 있음)하다.」
八月庚午,遣奴哥、突迭使金,議冊禮。
8월 경오일(庚午日)에, 야율노가(耶律奴哥)와 돌질(突迭)을 금(金)에 사신으로 보내, 책례(冊禮/책봉 예식)을 의논(議論)하였다.
九月,突迭見留,遣奴哥還,謂之曰:
「言如不從,勿復遣使。」
9월에, (여진이) 돌질(突迭)이 견류(見留/억류)하고, 야율노가(耶律奴哥)를 돌려보냈는데, (금이 야율노가편에) 이르러 말하기를
「말을 만약 부종(不從/따르지 않음)하겠다면, 다시는 사신(使臣)을 보내지 말라.」
閏月丙寅,遣奴哥復使金,而蕭寶、訛里等十五人各率戶降于金。
윤 9월 병인일(丙寅日)에, 다시 야율노가(耶律奴哥)를 금(金)에 사신으로 보냈는데,
그런데 소보(蕭寶)와 와리(訛里) 등 15인이 각각 거느린 호(戶)로 금(金)에 항복(降伏)하였다.
冬十月,奴哥、突迭持金書來。
龍化州張應古等四人率眾降金。
겨울 10월에, 야율노가(耶律奴哥)와 돌질(突迭)이 금(金)의 서신(書信)을 가지고 왔다.
용화주(龍化州) 장응고(張應古) 등 4인이 솔중(率眾/무리를 거느림)하여 금(金)에 항복(降伏)하였다.
十一月,副元帥蕭撻不也薨。
11월에, 부원수(副元帥) 소달불야(蕭撻不也)가 훙(薨)하였다.
十二月甲申,議定冊禮,遣奴哥使金。
寧昌軍節度使劉宏以懿州戶三千降金。
時山前諸路大饑,乾、顯、宜、錦、興中等路,斗粟直數縑,民削榆皮食之,既而人相食。
是年,放進士王翬等百三人。
12월 갑신일(甲申日)에, 책례(冊禮)를 의정(議定/의논하여 정함)하고,
다시 야율노가(耶律奴哥)를 사신(使臣)으로 금(金)에 보냈다.
영창군(寧昌軍) 절도사(節度使) 유굉(劉宏)이 의주(懿州)의 3천 호(戶)로써 금(金)에 항복(降伏)하였다.
이때 산전(山前)의 각 지역에 대기(大饑/대기근)가 들어, 건(乾), 현(顯), 의(宜), 금(錦), 흥중(興中) 등의 지역에,
곡식 1두(斗)의 값이 수겸(數縑/여러 필의 비단)이니, 백성이 유피(榆皮/느릅나무 껍질)를 깎아 먹었고,
이윽고 사람이 서로 잡아먹었다.
이해에, 왕휘(王翬) 등 103인에게 진사(進士/과거 합격)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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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부 요약
-1월1일~3일 원앙박 행차
-1월4일 야율노가 금에 화친, 사신으로 보냄
-1월7일 보안군절도사 장숭 200호 이끌고 금에 항복
-1월8일~29일 동로의 각 주에 도적
-2월 야율노가 귀국 (금에서 조건제시)
1.금황제를 형으로 모심
2.방물을 매년 바침
3.상경,중경,흥중부 금에 바침
4. 친왕,공주,부마, 대신자손 인질
5. 여진,송,하,고려의 각종 서신과 표문 반환
-3월12일 야율노가 금에 보냄
-4월9일 서남면초토사 소득리저 북원추밀사에 임명
-5월1일 야율노가 금에서 돌아옴, 금이 5월중에 회답하라 함
-5월17일 야율노가 금에 보냄 (금의 요구안에 중간을 택할 것을 요구함)
-5월18일~5월30일 날갑박에 거둥
-안생아와 장고아가 20만 도적을 모음→야율마가가 용화주에서 안생아 죽임
→장고아가 의주로 들어가 곽육가와 연합함
-금태조가 호돌관과 야율노가에게 예전의 방책대로 할 것을 알림
-6월16일 야율노가에게 송, 하, 고려의 서신과 표문 금에 보냄
-6월17일~29일 곽육가 해북주 함락하고 의주로 향하자 회리보가 격파함
-통,기,쌍,요주의 백성 800호 금에 항복함
-7월 추산에서 사냥
-금에서 호돌곤이 와 인질 면제 / 상경, 흥중부 취함 면제 / 세폐 양 줄임 알림 / 금태조를 형으로 섬기고 책봉하면 화친
-8월20일 야율노가, 돌질 금에 보내 책봉 예식 의논함
-9월 금에서 돌질 억류, 야율노가 돌아와서 금의 요구를 듣지 않겠다면 다시는 사신 보내지 말라 함
-윤9월17일 야율노가 금에 보냄 (사신으로 간 소보, 와리 등 15인이 금에 항복함)
-10월 야율노가, 돌질 금에서 돌아옴
-용화주 장응고 등 4명이 무리를 이끌고 금에 항복함
-11월 부원수 소달불야 사망
-12월7일 책봉 예식 의논하고 야율노가 금에 보냄
-12월8일~30일 영창군절도사 유굉 의주 3천 호와 금에 항복
-산전 지역 대기근 (건,현,의,금,흥중 식인 만연)
-이해에 왕휘 등 103명 진사급제
-천조제 19부에서 계속됩니다.-
P.S) 본 글은 동의 없이 어느 곳에나 담아 가셔도 됩니다. 출처는 남겨주시면 고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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