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보고 번역하는 것이라, 오역이 많습니다.
수정할 부분 알려 주시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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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慶七年。
천경(天慶/요 천조제의 #2 연호) 7년 (1117년)
夏,天祚再命燕王會四路兵馬防秋。
여름에, 천조(天祚)가 재명(再命/재차 명함)하여 연왕(燕王)에게 4로(路)의 병마(兵馬)를 모아
방추(防秋/오랑캐를 막음)하게 하였다.
九月初發燕山府,十月至陰涼河。
聞怨軍時寒無衣,劫掠乾州,都統蕭幹一面招安。
初,怨軍有八營,共二萬八千餘人,自宜州募者謂之前宜營,再募者謂後宜營,
前錦、後錦者亦然,有乾營、顯營,又有乾顯大營、岩州營。
叛者乃乾顯大營、前錦營也。
9월 초에 연산부(燕山府)를 출발(出發)하여, 10월에 음량하(陰涼河)에 이르렀다.
원군(怨軍)이 때가 춥고 옷이 없다는 것을 듣고는, 건주(乾州)를 겁략(劫掠/위협하여 노략질함)하니,
도통(都統) 소간(蕭幹)이 일면(一面/한번 만나 봄)하여 초안(招安/불러 위로함)하였다.
처음에, 원군(怨軍)에 8영(營)이 있었는데, 하나로 합하니 2만 8천여 인이고,
의주(宜州)에서 모은 자를 일컫어 전의영(前宜營)이라 하고, 재차 모은 자를 일컫어 후의영(後宜營)이라 하고,
전금영(前錦營)과 후금영(後錦營)도 역시 그러하며, 건영(乾營)과 현영(顯營)이 있었고,
또 건현대영(乾顯大營)과 암주영(岩州營)이 있었다.
(건주를 노략질한) 배반자(背叛者)가 곧 건현대영(乾顯大營)과 전금영(前錦營)이다.
十一月,到衞州蒺藜山。
遂留大軍就糧司農縣,領輕騎二千,欲赴顯州,處置作過怨軍,行次懿州,或報女真前軍已過明王墳,即召大軍會徽州。
有星如月,徐徐南行而落,光照人物,與月無異。
11월에, 위주(衞州)의 질려산(蒺藜山)에 이르렀다.
마침내 (원군의) 대군(大軍)이 (질려산에) 머무르며 사농현(司農縣)에서 취량(就糧/군량을 보급함)하고,
(연왕이) 경기(輕騎/날쌘 기병) 2천을 거느리고, 현주(顯州)에 가고자 하였는데,
(질려산) 처소(處所)에 배치(配置)한 원군(怨軍)이 작화(作過/화를 일으킴)하여, 의주(懿州)에 가서 머물렀는데,
혹자(或者)가 여진(女真)의 전군(前軍)이 이미 명왕(明王)의 봉분(封墳)을 지났다고 보고(報告)하니,
곧 (연왕이 원군의) 대군(大軍)을 불러 휘주(徽州)에 모이게 하였다.
별이 있어 달과 같았는데, 서서(徐徐)히 남쪽으로 가더니 떨어졌는데,
인물(人物/사람과 물건)을 광조(光照/빛이 환하게 비춤)하니, 달과 더불어 무이(無異/조금도 다르지 않음)하였다.
是年,蘇、復州編民百餘戶泛海至登州岸,具言女真兵來攻奪遼東地,已過遼河之西。
登州守王師中以聞于宋。
宋詔童貫、蔡京議,遣人偵其實,委師中選將校七人,各借以官,用平海指揮兵船,載高藥師同往。
至海北,見女真邏者,不敢前,復回青州。
安撫崔直躬奏其事於宋,詔復委童貫措置,應借官過海人,悉寘之法。
別遣使女真,講買馬舊好。
이해에, 소주(蘇州)와 복주(復州)의 편민(編民/편성된 백성) 100여 호(戶)가 범해(泛海/바다에 배를 띄움)하여 등주(登州)의
해안(海岸)에 이르러, 구언(具言/갖추어 말함)하길 여진병(女真兵)이 요동(遼東)의 땅을 공탈(攻奪/공격하여 탈취함)하여 오고,(여진병이)이미 요하(遼河)의 서쪽을 지났다고 하였다.
등주수(登州守) 왕사중(王師中)이 송(宋)에 이문(以聞/임금께 아룀)하였다.
송(宋)이 조(詔)하여 (휘종이) 동관(童貫)과 채경(蔡京)에게 의논(議論)케 하니,
(동관과 채경이) 사람을 보내 그 실태(實態)를 정탐(偵探)하게 하니,
위임(委任)받은 왕사중(王師中)이 장교(將校) 7인을 선발(選拔)하여, 각각 차관(借官)하여,
평해(平海/넓은 바다, 창해滄海)를 이용하여 병선(兵船)을 지휘(指揮)하게 하니,
(장교 7인이) 고약사(高藥師)를 싣고 동왕(同往/같이 감)하였다.
해북(海北)에 이르자, 여진(女真)의 순라(巡邏/순찰)하는 자를 보고는, 감(敢)히 앞에 나서지 못하고,
다시 청주(青州)로 돌아왔다.
안무사(安撫使) 최직궁(崔直躬)이 그 일을 송(宋)에 올리자, 조(詔)하여 다시 동관(童貫)에게 맡겨 조치(措置)하게 하니,
(이에) 응(應)하여 (동관이) 과해인(過海人/바다를 건너는 사람)에게 차관(借官)하여, 모두 법(法)에 치지(寘之/적용함)하였다.
별도로 여진(女真)에 견사(遣使/사신을 보냄)하고, 매마(買馬/말을 삼)하여 구호(舊好/예전부터 사이가 좋음)를 꾀하였다.
*차관(借官) : 관직을 빌린다는 뜻으로, 영직(影職)이라고도 하며,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으면서 관명만 하사하는 것을 말함.
*삼조북맹회편에는 1117년 8월 3일에 등주수 왕사중이 장리(將吏) 7인을 선발하여 교위(校尉) 벼슬을 내리고, 고약사 등과 함께
바다를 건너게 하였는데, 8월 22일에 고약사 등이 하선하여 여진으로 갔다가 여진의 순찰자를 보고는 다시 되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음.
*삼조북맹회편에는 동관과 왕사중이 1118년 4월 27일에 외국어를 잘하는 마정(馬政)과 장교 7인, 병사 80인을 선발하여
바다를 건너 여진에 이르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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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부 요약
-여름에 천조제 연왕 야율순에게 4로의 병마를 모아 여진을 막으라 지시
-9월 초 원군 연산부 출발, 원군 8영 2만 8천
-10월 원군 음량하에 도착
-원군 건주 노략질 (건형대영/암주영)
→소간이 위로함
-11월에 원군 질려산 도착, 주둔
-사농현에서 군량 보급
-야율순 2천 기병으로 현주 이동
-여진군이 온다는 보고를 받고 원군 휘주에 집결
-12월 달과 같은 별 보임
-이해에 요의 백성 100여 호가 송 등주에 표류하여 송에 여진의 요동 침공을 고함
→동관과 채경 실상을 알아보기 위해 장교 7인+고약사 등을 요동에 보냄
→고약사 등이 여진병을 보고 겁내 되돌아옴
→송에서 다시 바닷길로 여진에 사람을 보내 화친 모색함
-거란국지 7부에서 계속됩니다.-
P.S) 본 글은 동의 없이 어느 곳에나 담아 가셔도 됩니다. 출처는 남겨주시면 고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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