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사(宋史) 휘종(徽宗) 조길(趙佶) 1112년 국역 13부

 사전 보고 번역하는 것이라, 오역이 많습니다.

수정할 부분 알려 주시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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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年春正月甲子,制:上書邪等人並不除監司。
정화(政和/휘종의 #4 연호) 2년 (1112년) 봄 1월 갑자일(甲子日)에, 제(制/천자의 말씀)하기를
상서사등인(上書邪等人)은 모두 감사(監司/지방 장관)를 임명하지 못하게 하였다.

*상서사등인(上書邪等人) : 휘종이 관리들의 등급을 6등급으로 매겨, 정등 3등급, 사등 3등급으로 구분함
                                     사등, 즉 사악한 등급으로 상서 된 관리들은 관직이 떨어지거나, 유배를 당하였음.


二月戊子朔,蔡京復太師致仕,賜第京師。
庚子,以婉容崔氏為賢妃。
2월 초하루 무자일(戊子日)에, 
채경(蔡京)을 다시 태사(太師)로 치사(致仕/은퇴)시키고, 경사(京師/수도, 개봉)에 사제(賜第/임금이 저택을 내려 줌)하였다.
경자일(庚子日)에, 완용최씨(婉容崔氏)를 현비(賢妃)로 삼았다.


三月戊午朔,定國公□共薨。
己巳,御集英殿策進士。
己卯,賜禮部奏名進士及第、出身七百十三人。
3월 초하루 무오일(戊午日)에, 정국공(定國公) □공(共)이 훙(薨)하였다.
기사일(己巳日)에, 집영전(集英殿)에 거둥하여 대책(對策/과거 시험과목)으로 진사(進士/과거)를 시행하였다.
기묘일(己卯日)에, 
부(禮部)에서 이름을 아뢴 진사급제(進士及第/송 과거제의 1등급)와 출신(出身/과거에 합격한 사람) 713인에게 하사하였다.


夏四月己丑,詔縣令以十二事勸農於境內,躬行阡陌,程督勤惰。
辛卯,復行方田。
日中有黑子。
甲午,宴蔡京等於太清樓。
乙巳,以定國軍節度使仲忽為開府儀同三司。
庚戌,以何執中為司空。
壬子,賜張商英自便。
여름 4월 기축일(己丑日)에, 조(詔)하여 현령(縣令)은 경내(境內/지역 안)에 농사에 관련된 12가지 일을 권장하고,
(현령이) 천맥(阡陌/밭 두렁길)으로 궁행(躬行/몸소 행함)하여, 
(농민의) 근타(勤惰/근태勤怠/부지러움과 게으름)를 정독(程督/감독監督)하게 하였다.
신묘일(辛卯日)에, 방전(方田)을 다시 행(行)하였다.
태양 가운데 흑자(黑子/흑점)가 있었다.
갑오일(甲午日)에, 태청루(太清樓)에서 채경(蔡京) 등과 연회(宴會)하였다.
을사일(乙巳日)에, 정국군절도사(定國軍節度使) 중홀(仲忽)을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로 삼았다.
경술일(庚戌日)에, 하집중(何執中)을 사공(司空)으로 삼았다.
임자일(壬子日)에, 장상영(張商英)에게 자편(自便/자기가 편한 곳으로 유배 보냄)을 하사하였다.


五月癸亥,慮囚。
丁卯,封子椿為慶國公。
己巳,蔡京落致仕,三日一至都堂議事。
5월 계해일(癸亥日)에, 여수(慮囚/천재지변 등에 의해 사면함)하였다.
정묘일(丁卯日)에, 아들 춘(椿)을 봉(封)하여 경국공(慶國公)으로 삼았다.
기사일(己巳日)에, 채경(蔡京)을 떨어뜨려 치사(致仕/은퇴)시키고, 3일에 하루만 도당의사(都堂議事)에 이르게 하였다.


六月己丑,以資政殿學士余深為門下侍郎。
乙卯,白虹貫日。
6월 기축일(己丑日)에, 자정전학사(資政殿學士) 여심(余深)을 문하시랑(門下侍郎)으로 삼았다.
을묘일(乙卯日)에, 백홍(白虹/흰 무지개)이 관일(貫日/해를 꿰뚫음)하였다.


秋七月壬申,訪天下遺書。
丙子,置禮制局。
가을 7월 임신일(壬申日)에, 천하(天下)에 유서(遺書/저자가 죽은 뒤에 남긴 저서)를 찾아보았다.
병자일(丙子日)에, 예제국(禮制局)을 설치하였다.


九月壬午,改太尉以冠武階。
癸未,正三公、三孤官。
改侍中為左輔,中書令為右弼,左、右僕射為太宰、少宰,罷尚書令。
9월 임오일(壬午日)에, 태위(太尉)를 고쳐 관무계(冠武階)로 하였다.
계미일(癸未日)에, 삼공(三公)과 삼고(三孤)의 관(官)을 정(正)하였다.
시중(侍中)을 고쳐 좌보(左輔)로 하고, 중서령(中書令)을 우필(右弼)로 하였으며, 
좌복사(左僕射)와 우복사(右僕射)를 태재(太宰)와 소재(少宰)로 하고, 상서령(尚書令)을 파(罷)하였다.

*주나라 육향제에 의한 3공3고
  → 삼공(三公) : 태사(大師), 태부(大傅), 태보(大保)
  → 삼고(三孤) : 소사(少師), 소부(少傅), 소보(少保)
*고려 등의 3사3공
  → 삼사(三) : 태사(大師), 태부(大傅), 태보(大保)
  → 삼공(三公) : 태위(太尉), 사도(司徒), 사공(司空)


冬十月乙巳,得玉圭於民間。
겨울 10월 을사일(乙巳日)에, 민간(民間)에서 옥규(玉圭/옥으로 만든 구슬)를 득(得)하였다.


十一月己未,置知客省、引進、四方館、東西上閣門事。
戊寅,日南至,受元圭於大慶殿,赦天下。
辛巳,蔡京進封魯國公。
以何執中為少傅、太宰兼門下侍郎,執政皆進秩。
11월 기미일(己未日)에, 지객성(知客省), 인진(引進), 사방관(四方館), 동서상각문사(東西上閣門事)를 설치하였다.
무인일(戊寅日), 일남지(日南至/동짓날)에, 대경전(大慶殿)에서 원규(元圭/임금의 구슬)를 받고, 천하(天下)에 사(赦)하였다.
신사일(辛巳日)에, 채경(蔡京)을 노국공(魯國公)에 진봉(進封/올려 봉함)하였다.
하집중(何執中)을 소부(少傅)와 태재(太宰) 겸(兼) 문하시랑(門下侍郎)으로 삼고, 
집정(執政/대신)을 모두 진질(進秩/품계를 올림)하였다.


十二月甲申,行給地牧馬法。
乙酉,以鄭居中為特進。
丙戌,以武信軍節度使童貫為太尉。
乙巳,定命婦名為九等。
丙午,燕輔臣於延福宮。
辛亥,封子屋為衛國公。
是歲,成都府、蘇州火。
出宮女三百八十三人。
高麗入貢。
成都路夷人董舜咨、董彥博內附,置祺、亨二州。
12월 갑신일(甲申日)에, 급지목마법(給地牧馬法/땅을 주어 말을 유목하는 법으로 추정 됨)을 시행하였다.
을유일(乙酉日)에, 정거중(鄭居中)을 특진(特進)하였다.
병술일(丙戌日)에, 무신군절도사(武信軍節度使) 동관(童貫)을 태위(太尉)로 삼았다.
을사일(乙巳日)에, 명부(命婦/벼슬을 받는 여관, 내명부內命婦+외명부外命婦)를 정(定)하여 9등급으로 하였다.
병오일(丙午日)에, 연복궁(延福宮)에서 보신(輔臣/재상)과 연(燕/연회宴會)하였다.
신해일(辛亥日)에, 아들 옥(屋)을 봉(封)하여 위국공(衛國公)으로 삼았다.
이해에, 성도부(成都府)와 소주(蘇州)에 불이 났다.
궁녀(宮女) 383인을 내보냈다.
고려(高麗)가 입공(入貢)하였다.
성도로(成都路)의 이인(夷人/오랑캐) 동순자(董舜咨)와 동언박(董彥博)이 내부(內附)하니, 
기주(祺州)와 형주(州) 2 주(州)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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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부 요약

-1월 상서사등인을 지방장관인 감사에 임명 못하게 함

-2월 채경을 다시 태사로 삼아 은퇴시키고 저택을 내려 줌

-3월 진사 시행 → 713명 임용

-4월 현령에게 농사를 권장하고, 직접 논밭에 나가 농부들을 독려하라 명함
-신법인 방전법 다시 시행
-채경과 태청루에서 연회
-중홀을 개부의동삼사, 하집중을 사공에 임명
-장상영에게 원하는 곳으로 유배 보냄

-5월 채경의 관직을 낮추어 은퇴시키고, 3일에 1루만 업무를 보게 함

-6월 여심을 문하시랑에 임명

-7월 전국에 죽은 자가 저술한 책이 있는지 찾아보게 함

-9월 각종 관직의 이름을 바꿈

-10월 민간에서 옥구슬을 발견

-11월 동짓날에 옥구슬을 받자, 천하에 사면령 내림
-채경을 노국공으로 올려 봉함
-하집중을 소부+태재+문하시랑으로 삼고, 대신들의 품계를 올림

-12월 급지목마법 시행
-정거중 특진, 동관을 태위에 임명
-여인의 관직을 9등급으로 정함
-성도부와 소주에 화재 발생
-궁녀 383인 출궁
-고려 조공 옴
-성도로의 오랑캐 동순자와 동언박이 내부함 → 기주와 형주 설치


-휘종 14부에서 계속됩니다.-

P.S) 본 글은 동의 없이 어느 곳에나 담아 가셔도 됩니다. 출처는 남겨주시면 고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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