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사(宋史) 휘종(徽宗) 조길(趙佶) 1111년 국역 12부

 사전 보고 번역하는 것이라, 오역이 많습니다.

수정할 부분 알려 주시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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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和元年春正月己巳,以賢妃王氏為德妃。
壬申,毀京師淫祠一千三十八區。
戊寅,封子□共為定國公。
丙戌,廢白、龔二州。
壬辰,詔百官厲名節。
정화(政和/휘종의 #4 연호) 원년(元年) (1111년) 봄 1월 기사일(己巳日)에, 현비왕씨(賢妃王氏)를 덕비(德妃)로 삼았다.
임신일(壬申日)에, 경사(京師/서울, 수도)의 음사(淫祠/사악한 사당) 1038 구(區)를 헐었다.
무인일(戊寅日)에, 아들 □공(□共)을 정국공(定國公)에 봉(封)하였다.
병술일(丙戌日)에, 백주(白州)와 공주(州) 두 주(州)를 폐(廢)하였다.
임진일(壬辰日)에, 조(詔)하여 백관(百官)은 명절(名節)를 준엄하게 하였다.


二月壬寅,冊皇后。
乙巳,詔陝西、河東復鑄夾錫錢。
丙午,以太子少師鄭紳為開府儀同三司。
2월 임인일(壬寅日)에, 황후(皇后)를 책봉(冊封)하였다.
을사일(乙巳日)에, 조(詔)하여 섬서(陝西)와 하동(河東)에서 다시 협석전(夾錫錢)을 주조(鑄造)하였다.
병오일(丙午日)에, 태자소사(太子少師) 정신(鄭紳)을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로 삼았다.


三月己巳,詔監司督州縣長吏勸民增植桑柘,課其多寡為賞罰。
癸酉,以吏部尚書王襄同知樞密院事。
3월 기사일(己巳日)에, 조(詔)하여 감사(監司/지방 장관)는 주현(州縣)의 장리(長吏)를 감독하여 
상자(桑柘/뽕나무와 산뽕나무)의 증식(增植/늘려 심음)을 백성에게 권(勸)하여, 
그 다과(多寡/많고 적음)를 매겨 상벌(賞罰)하게 하였다.
계유일(癸酉日)에, 이부상서(吏部尚書) 왕양(王襄)을 동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로 삼았다.


夏四月乙卯,罷陝西、河東鑄夾錫錢。
丙辰,慮囚。
立守令勸農黜陟法。
丁巳,以淮南旱,降囚罪一等,徒以下釋之。
여름 4월 을묘일(乙卯日)에, 섬서(陝西)와 하동(河東)의 협석전(夾錫錢) 주조(鑄造)를 파(罷)하였다.
병진일(丙辰日)에, 여수(慮囚/천재지변시 죄인을 사면함)하였다.
수령(守令)의 권농(勸農/농사를 권장함) 출척법(黜陟法/공과를 평가하여 관직을 올리거나 삭탈하는 법)을 세웠다.
정사일(丁巳日)에, 
회남(淮南)에 가뭄이 드니, 수죄(囚罪/감금죄)를 일 등급씩 내리고도형(徒刑/강제 노역형) 이하는 풀어주었다.


五月癸亥,詔四川羨餘錢物歸左藏庫。
戊辰,改當十錢為當三。
己卯,東南有星晝隕。
丁亥,解池生紅鹽。
5월 계해일(癸亥日)에, 조(詔)하여 사천(四川)에서 선여(羨餘/넘치고 남음, 관청에서 쓰고 남은 세금)한 전물(錢物/돈과 물품)을 
좌장고(左藏庫/황궁의 내탕고)로 귀속(歸屬)하였다.
무진일(戊辰日)에, 당십전(當十錢)을 고쳐 당삼전(當三錢)으로 하였다.
기묘일(己卯日)에, 동남(東南)에 낮에 떨어지는 별이 있었다.
정해일(丁亥日)에, 해지(解池/현 산서성)에서 홍염(紅鹽/분홍색 소금)이 생산되었다.

*해지(解池) : 현 산서성 남쪽의 호수로 대대로 소금이 생산되었다. 
                   후한 관우가 이 지역 사람으로 해지에서 소금 밀무역을 하였다는 설이 있다.


六月甲寅,復蔡京為太子少師。
6월 갑인일(甲寅日)에, 채경(蔡京)을 다시 태자소사(太子少師)로 삼았다.


秋七月壬申,以疾愈,赦天下。
癸未,廢平、從二州為砦。
가을 7월 임신일(壬申日)에, 질유(疾愈/병이 낫음)함에, 천하(天下)에 사(赦)하였다.
계미일(癸未日)에, 평주(平州)와 종주(州) 두 주(州)를 폐(廢)하여 채(砦)로 삼았다.


八月乙未,復蔡京為太子太師。
丁巳,張商英罷。
戊午,詔:
「監司部內官吏,一歲中有犯罪至三人以上,雖不及三人而或有曾薦舉者,罪及監司。」
8월 을미일(乙未日)에, 채경(蔡京)을 다시 태자태사(太子太師)로 삼았다.
정사일(丁巳日)에, 장상영(張商英)을 파직하였다.
무오일(戊午日)에, 조(詔)하길
감사(監司)는 부내(內)의 관리(官吏) 중에, 1년 중에 죄를 범한 자가 3인 이상 있을 경우나,
   비록 3인에 미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혹(或) 천거자(薦舉)를 늘렸다면, 죄가 감사(監司)에 미칠 것이다.


九月戊寅,王襄罷。
丁亥,封子栻為黃國公。
是月,鄭允中、童貫使遼,以李良嗣來,良嗣獻取燕之策,詔賜姓趙。
9월 무인일(戊寅日)에, 왕양(王襄)을 파직하였다.
정해일(丁亥日)에, 아들 식(栻)을 봉(封)하여 황국공(黃國公)으로 삼았다.
이달에, 요에 사신으로 간 정윤중(鄭允中)과 동관(童貫)이, 이양사(李良嗣)를 데리고 돌아왔는데, 
양사(良嗣)가 연(燕)을 취(取)할 수 있는 계책(計策)을 올리니, 조(詔)하여 조씨(趙氏)를 사성(賜姓/임금이 성씨를 내림)하였다.

*이양사(李良嗣)/조양사(良嗣)
   → 본시 요의 연경(燕京) 사람으로 본명은 마식(馬植)인데, 요에 사신으로 갔던 동관이 귀국하면서 마식을 송에 데려와 
       휘종에게 천거하였다. 동관은 마식을 중국식으로 이양사(李良嗣)로 개명시켰고, 마식은 휘종에게 여진족과 연합하여 
       요를 치면 연운 16주를 회복할 수 있다고 헌책하였다. 이에 휘종은 조씨성을 하사하였고, 마식은 조양사가 되었다.


冬十月辛卯,以用事之臣多險躁朋比,下詔申儆。
庚戌,封昭化軍節度使宗粹為信安郡王。
辛亥,貶張商英為崇信軍節度副使。
겨울 10월 신묘일(辛卯日)에, 용사(用事/일을 처리함, 권력을 장악한)의 신하 다수가 
험조(險躁/음험하고 조급함)하여 붕비(朋比/붕당을 만듦)하니, 하조(下詔/조서를 내림)하여 신경(申儆/거듭 경계함)하였다.
경술일(庚戌日)에, 소화군(昭化軍) 절도사(節度使) 종수(宗粹)를 봉(封)하여 신안군왕(信安郡王)으로 삼았다.
신해일(辛亥日)에, 장상영(張商英)을 폄(貶/관직을 깎음)하여 숭신군(崇信軍) 절도부사(節度副使)로 삼았다.


十一月任戌,以上書邪等及曾經入籍人並不許試學官。
丙子,封子榛為福國公。
11월 임술일(任戌日)에, 상서사등(上書邪等)과 함께 증경(曾經/이미 관직에 있음)하여 입적(入籍/명부에 기록됨)한 사람은 
모두 학관(學官)으로 응시하는 것을 불허(不許)하였다.
병자일(丙子日)에, 아들 진(榛)을 봉(封)하여 복국공(福國公)으로 삼았다.


十二月己酉,詔台諫以直道核是非,毋憚大吏,毋比近習。
辛亥,廢鎮州,升瓊州為靖海軍。
是歲,虔州芝草生。
蔡州瑞麥連野。
河南府嘉禾生,野蠶成繭。
出宮女八十人。
交趾、夏國入貢。 
12월 기유일(己酉日)에, 조(詔)하여 태간(台諫/간관)은 직도(直道/올바른 길)로써 시비(是非)를 조사하고,
대리(大吏/대신)도 (탄핵을) 꺼리지 말라 하고, 근습(近習/근신, 측근)도 편들지 말라 하였다.
신해일(辛亥日)에, 진주(鎮州)를 폐(廢)하고, 경주(瓊州)를 올려 정해군(靖海軍)으로 삼았다.
이해에, 건주(虔州)에 지초(芝草/영지靈芝 버섯류로 예로부터 상서로운 상징으로 쓰임)가 났다.
채주(蔡州)에 서맥(瑞麥/이삭이 많이 붙은 보리로 예로부터 풍요를 상징함)이 들에 잇달아 생겼다.
하남부(河南府)에 가화(嘉禾/이삭이 많이 붙은 벼로 예로부터 상서로운 징조를 나타냄)가 생겼으며,
야잠(野蠶/야생 누에)이 성견(成繭/누에고치, 누에가 고치를 이뤘다는 것은 풍요로움을 상징함)이 되었다.
궁녀(宮女) 80인을 내보냈다.
교지(交趾/현 베트남 북부)와 하국(夏國)이 입공(入貢)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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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부 요약

-1월 개봉의 미신을 신봉하는 사당 1038개를 헐어 버림

-2월 섬서, 하동에서 다시 협석전 주조를 시작함
-정신을 개부의동삼사에 임명

-3월 각 지방에 뽕나무을 많이 심으라 명함
-왕양을 동지추밀원사에 임명

-4월 섬서, 하동의 협석전 주조를 멈춤
-죄수 사면
-회남 가뭄 → 사면령
-각 지방 수령의 농사 권장 정도를 평가하는 법을 만듦

-5월 사천의 남은 세금을 황궁 창고로 옮김
-당십전을 당삼전으로 바꿈
-해지에서 홍염 생산

-6월 채경이 복직되어 태자소사에 임명됨

-7월 휘종의 병이 낫자 사면령 내림

-8월 채경을 태자태사에 임명
-장상영 파직
-지방 장관인 감사에게 명을 내려, 관내의 관리 중에 죄를 지은 자가 3인이 넘거나
 감사의 권한인 천거권을 남용하면 감사에게 죄를 묻겠다 함

-9월 왕양 파직
-정윤중과 동관이 요에서 돌아옴 → 이양사를 데려옴 → 이양사가 연지역을 회복할 계책을 올림
 → 조씨 성을 하사 

-10월 붕당을 경계함
-장상영의 관직을 내려 숭신군 절도부사로 삼음

-11월 상서하등인이나 이미 관직에 있는 자는 학관에 응시치 못하게 함

-12월 간관은 대신이든 측근이든 꺼리지 말고 단호하게 탄핵하라 함
-각지에서 상서로운 지초, 보리, 벼, 누에가 생김
-교지와 하국이 조공 옴

-휘종 13부에서 계속됩니다.-

P.S) 본 글은 동의 없이 어느 곳에나 담아 가셔도 됩니다. 출처는 남겨주시면 고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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