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사(宋史) 휘종(徽宗) 조길(趙佶) 1110년 국역 11부

 四年春正月癸卯,罷改鑄當十錢。

辛酉,詔士庶拜僧者,論以大不恭。
丁卯,夏國入貢。
대관(大觀/휘종의 #3 연호) 4년 (1110년) 봄 1월 계묘일(癸卯日)에, 
당십전(當十錢)을 다시 주조(鑄造)하는 것을 파(罷)하였다.
신유일(辛酉日)에, 조(詔)하여 사서(士庶/사대부와 서민)중에 승려(僧侶)에게 절을 하는 자는, 
크게 공손(恭遜)하지 않음을 논(論)하였다.
정묘일(丁卯日)에, 하국(夏國)이 입공(入貢)하였다.


二月庚午朔,禁然頂、煉臂、刺血、斷指。
庚辰,罷京西錢監。
甲申,詔自今以賞進秩者毋過中奉大夫。
己丑,以余深為門下侍郎。
資政殿學士張商英為中書侍郎,戶部尚書侯蒙同知樞密院事。
壬辰,罷河東、河北、京東鑄夾錫鐵錢。
2월 초하루 경오일(庚午日)에, 연정(然頂)과 연비(煉臂) 및 자혈(刺血)과 단지(斷指)를 금(禁)하였다.
경진일(庚辰日)에, 경서(京西)의 전감(錢監/돈을 주조하는 관의 수장)을 파직하였다.
갑신일(甲申日)에, 조(詔)하여 지금부터는 상(賞)으로 진질(進秩/진급)한 자로서 
과중(過中)하게 대부(大夫/주의 육향 제도의 하나로 공경 아래의 상,중,하대부를 뜻함)로 받들지 말라 하였다.
기축일(己丑日)에, 여심(余深)을 문하시랑(門下侍郎)로 삼았다.
자정전(資政殿) 학사(學士) 장상영(張商英)을 중서시랑(中書侍郎)으로 삼고,
호부상서(戶部尚書) 후몽(侯蒙)을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로 삼았다.
임진일(壬辰日)에, 하동(河東)과 하북(河北) 및 경동(京東)에서 협석철전(夾錫鐵錢)을 주조(鑄造)하는 것을 파(罷)하였다.

*연정(然頂) : 불자가 촛농으로 정수리를 지지는 행위
*연비(煉臂) : 불자가 촛농으로 팔뚝을 지지는 행위
*자혈(刺血) : 불자가 바늘로 몸을 찔러 피를 내는 행위
*단지(斷指) : 불자가 손가락을 끊는 행위


三月庚子,募饑民補禁卒。
詔醫學生並入太醫局,算入太史局,書入翰林書藝局,畫入翰林畫圖局,學官等並罷。
甲寅,敕所在振恤流民。
癸亥,詔:
罪廢人稍加甄敘,能安分守者,不俟滿歲,各與敘進,以責來效。
丙寅,賜上捨生十五人及第。
戊辰,詔上書邪下等人可依無過人例,今後改官升任並免檢舉。
3월 경자일(庚子日)에, 굶주리는 백성을 모집(募集)하여 금졸(禁卒/금군의 병졸)로 보충(補充)하였다.
조(詔)하여 의학생(醫學生) 모두를 태의국(太醫局)에 들이고, 산학생(算學生)은 태사국(太史局)에 들이고,
서학생(書學生)은 한림서예국(翰林書藝局)에 들이고, 화학생(畫學生)은 한림화도국(翰林畫圖局)에 들이고, 
학관(學官) 등은 모두 파(罷)하였다.
갑인일(甲寅日)에, 칙서(/勅書)를 내려 유민(流民)이 있는 곳을 진휼(振恤)하였다.
계해일(癸亥日)에, 조(詔)하여
죄폐인(罪廢/죄를 지어 유배되거나 벼슬길이 막힌 자)은 초가(稍加/점점 더함)로 견서(甄敘/임용任用/살피어 차례를 줌)하고,
능히 안분(安分/편안하게 분수를 지킴)하여 (스스로를) 지킨 자는, 만세(滿歲/해가 꽉참/죄폐의 기간)를 기다리지 말고,
각각 서진(敘進/차례를 더함, 진급)하여 주되, 꾸짖음으로써 본받게 하였다.
병인일(丙寅日)에, 상사생(上捨生) 15인에게 급제(及第)를 하사하였다.
무진일(戊辰日)에, 조(詔)하여 상서사하등인(上書邪下等人)은 가히 전과 같이 인례(人例/규범)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는 개관(改官/관직을 고침)하고 승임(升任/임무를 승격함)하여 모두 검거(檢舉/검사하고 들추어 냄)를 면(免)하게 하였다.


夏四月己卯,班樂尺於天下。
癸未,蔡京上《哲宗實錄》。
丙申,立感生帝壇。
丁酉,詔修《哲宗史》。
여름 4월 기묘일(己卯日)에, 악척(樂尺/악기의 길이를 재는 자)을 천하(天下)에 반(班/반포頒布)하였다.
계미일(癸未日)에, 채경(蔡京)이 《철종실록(哲宗實錄)》을 올렸다.
병신일(丙申日)에, 감생제단(感生帝壇)을 세웠다.
정유일(丁酉日)에, 조(詔)하여 《철종사(哲宗史)》를 정리하였다.

*감생제(感生帝) : 성교를 통하지 않고 신비한 신화에 의해 잉태하여 임금이 된 제왕
                         중국 주나라 시조인 후직(后稷)의 어머니 강원(姜嫄)이 거인의 발자국에 의해 임신하였다는 신화.
                         신라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는 신화 등


五月壬寅,停僧牒三年。
丁未,彗出奎、婁。
甲寅,立詞學兼茂科。
丙辰,詔以彗見,避殿減膳,令侍從官直言指陳闕失。
戊午,赦天下。
壬戌,改廣西黔南路為廣南西路。
癸亥,治廣西妄言拓地罪,追貶帥臣王祖道為昭信軍節度副使。
甲子,貶蔡京為太子少保。
丙寅,余深罷。
5월 임인일(壬寅日)에, 승첩(僧牒/국가에서 발행한 승려의 신분증)을 3년 동안 정지(停止)하게 하였다.
정미일(丁未日)에, 혜성(彗星)이 규(奎)와 누(婁)에 나타났다.
갑인일(甲寅日)에, 사학(詞學/3학중 하나로 자연과학류) 겸(兼) 무과(茂科)를 세웠다.
병진일(丙辰日)에, 조(詔)하여 혜성(彗星)이 보이니, 
피전(避殿/나라에 재앙이 있을 때 임금이 행궁으로 거둥함)하여 감선(減膳/임금의 수라상의 반찬을 줄임)하고, 
영(令)을 내려 시종관(侍從官)은 궐실(闕失/실수, 허물)을 지진(指陳/지시하여 조사함)하여 직언(直言)하게 하였다.
무오일(戊午日)에, 천하(天下)에 사(赦)하였다.
임술일(壬戌日)에, 광서검남로(廣西黔南路)를 고쳐 광남서로(廣南西路)로 하였다.
계해일(癸亥日)에, 광서망언척지죄(廣西妄言拓地罪)를 두고, 
수신(帥臣/재상) 왕조도(王祖道)를 추폄(追貶/사후에 벼슬을 깎음)하여 소신군절도부사(昭信軍節度副使)로 삼았다.
갑자일(甲子日)에, 채경(蔡京)을 폄(貶/관직을 깎음)하여 태자소보(太子少保)로 삼았다.
병인일(丙寅日)에, 여심(余深)을 파직하였다.

*별자리 28수(宿) : 각(角),항(亢),저(氐),방심(房心),미(尾),기(箕),두(斗),우(牛),녀(女),허(虛),위(危),실(室),벽(壁),
                          규(奎),누(婁),위(胃),묘(昴),필(畢),자(紫),참(參),정(井),귀(鬼),류(柳),성(星),장(張),익(翼),진(軫)
*3학(學) : 경학(經學), 정학(政學), 사학(詞學)으로 문과 시험중 하나
*광서망언척지죄(廣西妄言拓地罪) : 망령되게 광서의 땅을 개척하자고 말한 죄로 추정


六月庚午,御殿復膳。
乙亥,以張商英為尚書右僕射兼中書侍郎。
壬辰,復向宗回為開府儀同三司、漢東郡王。
乙未,慮囚。
丙申,薛昂罷。
6월 경오일(庚午日)에, 어전(御殿/임금이 있는 곳)에서 복선(復膳/감선했던 수라상을 다시 원상함)하였다.
을해일(乙亥日)에, 장상영(張商英)을 상서우복사(尚書右僕射) 겸(兼) 중서시랑(中書侍郎)으로 삼았다.
임진일(壬辰日)에, 향종회(向宗回)을 복직하여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와 한동군왕(漢東郡王)으로 삼았다.
을미일(乙未日)에, 여수(慮囚/천재지변 등에 의해 사면함)하였다.
병신일(丙申日)에, 설앙(薛昂)을 파직하였다.


秋七月辛丑,復罷方田。
戊申,封子□咢為冀國公。
가을 7월 신축일(辛丑日)에, 방전(方田)을 다시 파(罷)하였다.
무신일(戊申日)에, 황자 악(咢)을 기국공(冀國公)에 봉(封)하였다.

*악(□咢)은 木+咢의 조합으로 현재는 사용치 않아 표기할 수 없음, 악鱷/악咢/
  악(鱷)에서 물고기어(魚)변 대신 나무목(木)을 사용해야 함.
 → 조악은 훗날 정강지변 이후 금에 끌려가 1133년 8월에 부황 휘종이 모반을 꾀한다고 금 태종에게 고변하였으나
     도리어 죄를 받아 사형 당함


八月乙亥,以劉正夫為中書侍郎,侯蒙為尚書左丞,翰林學士承旨鄧洵仁為尚書右丞。
戊寅,省內外冗官。
庚辰,以資政殿學士吳居厚為門下侍郎。
丁亥,行內外學官選試法。
8월 을해일(乙亥日)에, 유정부(劉正夫)를 중서시랑(中書侍郎)으로 삼고, 후몽(侯蒙)을 상서좌승(尚書左丞)으로 삼고, 
한림학사(翰林學士) 승지(承旨) 등순인(鄧洵仁)을 상서우승(尚書右丞)으로 삼았다.
무인일(戊寅日)에, 내외(內外)의 용관(冗官/쓸모없는 관직)을 살폈다.
경진일(庚辰日)에, 자정전학사(資政殿學士) 오거후(吳居厚)를 문하시랑(門下侍郎)으로 삼았다.
정해일(丁亥日)에, 내외(內外)의 학관선시법(學官選試法)을 행하였다.

*학관선시법(學官選試法) : 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관리를 선발하는 시험


閏月辛丑,詔諸路事有不便於民者,監司條奏之。
癸卯,改陵井監為仙井監。
辛酉,詔戒朋黨。
以張閣知杭州,兼領花石綱。
윤(閏) 8월 신축일(辛丑日)에, 조(詔)하여 각 지역의 백성에게 불편(不便)한 일이 있는지, 
감사(監司)가 조주(條奏/낱낱이 조목을 써서 상주함)하게 하였다.
계묘일(癸卯日)에, 능정감(陵井監)을 고쳐 선정감(仙井監)으로 하였다.
신유일(辛酉日)에, 조(詔)하여 붕당(朋黨)을 경계(警戒)하였다.
장각(張閣)을 지항주(知杭州)로 삼고, 겸(兼)하여 화석강(花石綱)을 통솔하게 하였다.

*화석강(花石綱) : 휘종이 화석(花石/아름다운 문양을 조각한 돌)을 수집하기 위해 전국에서 끌어모아 정원을 꾸몄는데
                         이를 화석강이라 칭하였음. 백성 수탈의 수단이 됨.


九月丙寅朔,日有食之。
9월 초하루 병인일(丙寅日)에, 일식(日食)이 있었다.


冬十月丁酉,立貴妃鄭氏為皇后。
鄭居中罷。
戊戌,太白晝見。
以吳居厚知樞密院事。
겨울 10월 정유일(丁酉日)에, 귀비정씨(貴妃鄭氏)를 황후(皇后)로 삼았다.
정거중(鄭居中)을 파직하였다.
무술일(戊戌日)에, 태백(太白)이 낮에 보였다.
오거후(吳居厚)를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로 삼았다.


十一月乙丑朔,朝景靈宮。
丙寅,饗太廟。
丁卯,祀昊天上帝於圜丘,赦天下,改明年元。
丙戌,罷拱州為襄邑縣。
11월 초하루 을축일(乙丑日)에, 경령궁(景靈宮)에서 조회(朝會)하였다.
병인일(丙寅日)에, 태묘(太廟)에서 향(饗/제사祭祀)하였다.
정묘일(丁卯日)에, 원구(圜丘)에서 호천상제(昊天上帝/천제)에게 제사(祭祀)하고, 천하(天下)에 사(赦/죄인을 사면함)하였으며,
명년(明年/다음 해)에 개원(改元/연호를 고침)하기로 정하였다.
병술일(丙戌日)에, 공주(拱州)를 파(罷)하여 양읍현(襄邑縣)으로 삼았다.


十二月庚戌,改謚靖和皇后為惠恭。
是歲,夔州江水溢。
海水清。
出宮女四百八十六人。
南丹州首領莫公晟內附。
12월 경술일(庚戌日)에, 정화황후(靖和皇后)의 시호를 고쳐 혜공(惠恭)으로 삼았다.
이해에, 기주(夔州)의 강수(江水)가 넘쳤다.
해수(海水)가 깨끗해졌다.
궁녀(宮女) 486인을 내보냈다.
남단주(南丹州)의 수령(首領) 막공성(莫公晟)이 내부(內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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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부 요약

-1월 당십전 주조를 멈춤
-사대부와 평민은 승려에게 절하지 못하게 함
-하국에서 조공 옴

-2월 불자들의 자해 행위를 금함
-포상으로 진급하는 관리에게 너무 큰 관직을 주지 말라 명함
-여심 문하시랑, 장상영 중서시랑, 후몽 동지추밀원사 임명
-하동, 하북, 경동 협석철전 주조 멈춤

-3월 기근지역에서 징병을 금함
-태학의 잡학생을 관부로 들이고, 학과를 폐함
-상서하등인에 대한 규제를 점차로 풀게 함

-4월 악척이라는 자를 전국에서 사용케 함 → 훗날 폐단이 됨
-채경이 철종실록을 편찬하여 올림

-5월 승첩 발행을 3년간 정지 시킴
-혜성이 나타나니 행궁으로 거처하고 수라상의 반찬을 줄이고, 직언을 허용하고 사면령을 내림
-채경의 관직을 깎아 태자소보로 삼음
-여심 파직
-재상 왕조도 관직을 깎아 소신군절도부사로 삼음

-6월 수라상을 원상함
-장상영 상서우복사+중서시랑, 향종회 복직 개부의동삼사+한동군왕
-설앙 파직

-7월 신법 중 방전법을 멈춤
-황자 조악을 기국공에 봉함

-8월 유정부 중서시랑, 후몽 상서좌승, 등순인 상서우승, 오거후 문하시랑 임명

-윤 8월 붕당을 경계함
-장각에게 전국에서 화석을 깨오라 명함

-9월 일식

-10월 귀비정씨를 황후로 삼음
-정거중 파직
-오거후 지추밀원사

-11월 원구에서 호천상제에게 제사
-다음 해 연호 개정 정함

-12월 기주에 홍수
-궁녀 486인 출궁
-남단주 막공성 내부

-휘종 12부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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