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사(宋史) 휘종(徽宗) 조길(趙佶) 1106년 국역 7부

 五年春正月戊戌,彗出西方,其長竟天。

庚子,復置江、湖、淮、浙常平都倉。
甲辰,以吳居厚為門下侍郎,劉逵為中書侍郎。
乙巳,以星變,避殿損膳,詔求直言闕失。
毀《元祐黨人碑》。
復謫者仕籍,自今言者勿復彈糾。
丁未,太白晝見,赦天下,除黨人一切之禁。
權罷方田。
戊申,詔侍從官奏封事。
己酉,罷諸州歲貢供奉物。
庚戌,詔崇寧以來左降者,各以存歿稍復其官,盡還諸徙者。
辛亥,御殿復膳。
壬子,罷圜土法。
丁巳,罷書、畫、算、醫四學。
壬戌,復書、畫、算學。
(숭녕崇寧/휘종의 2번째 연호) 5년(1106년) 봄 1월 무술일(戊戌日)에, 혜성(彗星)이 서방(西方)에 나타나, 
그것이 나아가 경천(竟天/하늘을 가로지름)하였다.
경자일(庚子日)에, 다시 강(江), 호(湖), 회(淮), 절(浙)에 상평도창(常平都倉/진휼 기관)을 설치하였다.
갑진일(甲辰日)에, 오거후(吳居厚)를 문하시랑(門下侍郎)으로 삼고, 유규(劉逵)를 중서시랑(中書侍郎)으로 삼았다.
을사일(乙巳日)에, 성변(星變/별의 움직임이 변함)이 있어, 피전(避殿/재이가 있어 임금이 궁전을 떠나 행궁이나 별서에 머무름)하여 손선(損膳/임금의 수라상의 반찬을 줄임)하고, 조(詔)하여 궐실(闕失/실수, 허물)이 있는지 직언(直言)을 구(求)하였다.
《원우당인비(元祐黨人碑)》를 허물었다.
적자(謫者/귀양간 자)의 사적(仕籍/관원 명부)을 복구시키고, 
지금부터는 언자(言者/간관, 언관)는 다시 탄규(彈糾/탄압하고 들춰 냄)하지 말라 하였다.
정미일(丁未日)에, 태백(太白)이 낮에 보이니, 천하(天下)에 사(赦)하고, 당인(黨人)을 숙청하는 것을 일절(一切) 금하게 하였다.
방전(方田/토지 조세 관련 신법)을 권파(權罷/잠시 멈춤)하였다.
무신일(戊申日)에, 조(詔)하여 시종관(侍從官)은 봉사(封事/임금에게 올리는 상주문)를 아뢰라 하였다.
기유일(己酉日)에, 각 주(州)의 세공(歲貢/해마다 바치는 공물)으로 바치는 봉물(奉物)을 파(罷/멈춤, 그침)하였다.
경술일(庚戌日)에, 조(詔)하여 숭녕(崇寧/휘종의 #2 연호) 이래(以來) 좌강(左降/관직을 낮춤)한 자는, 
존몰(存歿/산자와 죽은 자)은 각각 점차 그 관직을 회복시키고, 각 귀양간 자도 모두 돌아오게 하게 하였다.
신해일(辛亥日)에, 어전(御殿/임금이 있는 곳)에서 복선(復膳/감선했던 수라상을 다시 원상함)하였다.
임자일(壬子日)에, 원토법(圜土法/죄인을 흙으로 둥그렇게 만든 감옥에 가두는 형법)을 파(罷)하였다.
정사일(丁巳日)에, 서(書), 화(畫), 산(算), 의(醫)의 4학(四學)을 파(罷)하였다.
임술일(壬戌日)에, 서(書), 화(畫), 산(算)의 학(學)을 복구하였다.


二月甲子朔,詔監司條奏民間疾苦。
丙寅,蔡京罷為開府儀同三司、中太一宮使。
以觀文殿大學士趙挺之為特進、尚書右僕射兼中書侍郎。
庚午,詔翰林學士、兩省官及館閣自今並除進士出身人。
壬申,省內外冗官,罷醫官兼宮觀者。
蒲甘國入貢。
丁丑,以前後所降御筆手詔模印成冊,班之中外。
州縣不遵奉者,監司按劾,監司推行不盡者,諸司互察之。
2월 초하루 갑자일(甲子日)에, 조(詔)하여 감사(監司/지방 관찰사)는 민간(民間)의 질고(疾苦/질병과 고통)를 
조주(條奏/낱낱이 조목을 써서 상주함)하게 하였다.
병인일(丙寅日)에, 채경(蔡京)을 파직하여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와 중태일궁사(中太一宮使)로 삼았다.
관문전(觀文殿) 대학사(大學士) 조정지(趙挺之)를 특진(特進)하여 
상서우복사(尚書右僕射) 겸(兼) 중서시랑(中書侍郎)으로 삼았다.
경오일(庚午日)에, 조(詔)하여 한림학사(翰林學士)와 양성(省/2성)의 관리와 더불어 
관각(館閣/집현원集賢院, 학사원學士院)은 지금부터 모두 진사(進士) 출신인(出身人)을 제외하라 하였다.
임신일(壬申日)에, 성(省/2성) 내외(內外)의 용관(冗官/쓸데없는 관직) 중에, 
의관(醫官) 겸(兼) 궁관자(宮觀者/궁을 보는 자, 도교의 관직)는 파직하였다.
포감국(蒲甘國)이 입공(入貢)하였다.
정축일(丁丑日)에, 이전과 이후로 어필(御筆/임금의 글씨)로 수조(手詔/임금이 직접 쓴 조서)하여 내린 것은 
모인(模印/활자로 만듦)하고 성책(成冊/책을 만듦)하여, 중외(中外)에 반(班/반포頒布)하였다.
주현(州縣)의 준봉(遵奉/명령을 쫓고 받듦)하지 않는 자는, 감사(監司)가 안핵(按劾/탄핵하고 조사함)하고,
감사(監司) 중에 추행(推行/추진)이 부진(不盡)한 자는, 제사(諸司/유사)에서 서로 살피게 하였다.


三月丙申,詔星變已消,罷求直言。
辛丑,改威德軍為石堡砦。
封眉州防禦使世福為安定郡王。
癸卯,御集英殿策進士。
丁未,罷諸州武學。
乙卯,廢銀州為銀川城。
丙辰,蔡王似薨。
己未,賜禮部奏名進士及第、出身六百七十一人。
3월 병신일(丙申日)에, 조(詔)하여 성변(星變)이 이미 사라졌으니, 직언(直言)을 구(求)하는 것을 파(罷)하였다.
신축일(辛丑日)에, 위덕군(威德軍)을 고쳐 석보채(石堡砦)로 하였다.
미주(眉州) 방어사(防禦使) 세복(世福)을 안정군왕(安定郡王)으로 봉(封)하였다.
계묘일(癸卯日)에, 집영전(集英殿)에 거둥하여 대책(對策/과거 시험과목)으로 진사(進士/과거)를 시행하였다.
정미일(丁未日)에, 각 주(州)의 무학(武學)을 파(罷)하였다.
을묘일(乙卯日)에, 은주(銀州)를 폐(廢)하여 은천성(銀川城)으로 하였다.
병진일(丙辰日)에, 채왕(蔡王) 사(似)가 훙(薨)하였다.
기미일(己未日)에, 
부(禮部)에서 이름을 아뢴 진사급제(進士及第/송 과거제의 1등급)와 출신(出身/과거에 합격한 사람) 671인에게 하사하였다.


夏四月丁丑,停免兩浙水災州郡夏稅。
여름 4월 정축일(丁丑日)에, 
양절(兩浙)의 수재(水災)를 입은 주군(州郡)의 하세(夏稅/여름 조세)를 정면(停免/멈추고 면하게 함)하게 하였다.


五月丁未,班《紀元歷》。
辛亥,封子栩為魯國公。
乙卯,罷辟舉,盡復元豐選法。
5월 정미일(丁未日)에, 《기원력(紀元歷) 》을 반(班/반포頒布)하였다.
신해일(辛亥日)에, 아들 허(栩)를 노국공(魯國公)에 봉(封)하였다.
을묘일(乙卯日)에, 벽거(辟舉/벽소辟召/천거薦擧)를 파(罷)하고, 원풍(元豐/신종의 #2 연호)의 선법(選法)을 모두 복구하였다.

*원풍(元豐) : 신종의 #2 연호로 이 기간에 왕안석이 등용되어 신법을 대대적으로 시행하였음
*선법(選法) : 관리 임용, 승진제도로 임금이 직접 신하들의 고과를 평가해 승진, 임용하는 제도
*관리의 천거제를 파하고 선법을 복구하였다는 것은, 구법당의 근간이 되는 유림의 천거제를 혁파하고
 관리의 임용, 승진 등을 임금이 직접 관여함.


六月癸亥,立諸路監司互察法,庇匿不舉者罪之,仍令御史台糾劾。
改格州為從州。
甲子,詔求隱逸之士,令監司審核保奏,其緣私者,御史察之。
丁卯,詔輔臣條具東南守備策。
壬申,慮囚。
6월 계해일(癸亥日)에, 각 지역에 감사호찰법(監司互察法)을 세워, 비닉(庇匿/허물을 숨김)하고 부거(不舉/행하지 않음)하는 
자는 죄(罪)를 주고, 거듭 영(令)을 어사태(御史台)에 내려 규핵(糾劾/규명에 캐물음/규탄糾彈)하였다.
격주(格州)를 고쳐 종주(從州)로 하였다.
갑자일(甲子日)에, 조(詔)하여 은일지사(隱逸之士/은거한 선비)를 구(求)하고,
영(令)을 내려 감사(監司)는 심핵(審核/심사하여 결정함)하여 보주(保奏/임금에 천거함)하게 하였는데,
그 연사자(緣私者/사적으로 연줄이 있는 자)는, 어사(御史)에게 살피게 하였다.
정묘일(丁卯日)에, 조(詔)하여 보신(輔臣/재상)는 동남(東南)의 수비책(守備策)을 조구(條具/조리條理를 갖춤)하게 하였다.
임신일(壬申日)에, 여수(慮囚/천재지변이 있을 시 죄수를 사면함)하였다.

*감사호찰법(監司互察法) : 지방 장관인 감사들끼리 서로 감찰하는 법으로 추정됨


秋七月庚寅朔,日當食不虧。
壬寅,詔改明年元。
가을 7월 초하루 경인일(庚寅日)에, 이날 일어나야 할 일식(食)이 부휴(不虧/불식不食/일식이 일어나지 않음)하였다.
임인일(壬寅日)에, 조(詔)하여 명년(明年/다음해)에 개원(改元/연호를 고침)하기로 정하였다.


九月辛丑,河南府嘉禾與芝草同本生。
9월 신축일(辛丑日)에, 
하남부(河南府)에 가화(嘉禾/이삭이 많은 붙은 벼)와 함께 지초(芝草/쌍떡잎 식물)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冬十月己卯,升澶州為開德府。
庚辰,降德音於開德府:減囚罪一等,徒以下釋之。
겨울 10월 기묘일(己卯日)에, 단주(澶州)을 승격하여 개덕부(開德府)로 하였다.
경진일(庚辰日)에, 개덕부(開德府)에 덕음(德音/덕담)을 내리고, 
수죄(囚罪/감금죄)를 일 등급씩 감(減)해주고, 도형(徒刑/강제 노역형) 이하는 풀어주었다.


十一月辛卯,陳王佖薨。
乙巳,詔立武士貢法。
辛亥,並京畿提刑入轉運司。
11월 신묘일(辛卯日)에, 진왕(陳王) 필(佖)이 훙(薨)하였다.
을사일(乙巳日)에, 조(詔)하여 무사(武士/군인, 문무 양반)의 공법(貢法/세법)을 세웠다.
신해일(辛亥日)에, 
모든 경기(京畿)의 제형(提刑/지방의 형벌, 옥의 송사 등을 담당하는 관리)을 전운사(轉運司/조세 운송관)로 들였다.


十二月戊午朔,日當食不虧,群臣稱賀。
己未,劉逵罷。
壬戌,詔臣僚休日請對,特御便殿。
己巳,詔監司按事,有懷奸挾情不盡實者,流竄不敘。
是歲,廣西黎洞韋晏鬧等內附。
12월 초하루 무오일(戊午日)에, 이날 일어나야 할 일식(食)이 부휴(不虧/불식不食/일식이 일어나지 않음)하니, 
군신(群臣/뭇 신하들)이 칭하(稱賀/축하)하였다.
기미일(己未日)에, 유규(劉逵)를 파직하였다.
임술일(壬戌日)에, 조(詔)하여 신료(臣僚)가 휴일(休日/쉬는 날)에 청대(請對/임금에게 대면을 청함)하면,
특별히 편전(便殿)에 거둥하기로 하였다.
기사일(己巳日)에, 조(詔)하여 감사(監司)를 안사(按事/감찰)하여, 
간협(奸挾/간사한 원한)한 마음을 품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는, 
유찬(流竄/유배流配)하고 서용(敍用/벼슬을 잃은 자에게 다시 관직을 줌)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해에, 광서(廣西) 여동(黎洞)의 위안료(韋晏鬧) 등이 내부(內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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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부 요약


-1월 혜성이 서→동 가로지름
-별자리가 움직임 → 행궁으로 거처 옮김, 수라상 줄임, 실수를 직언하라 명함
                        → 원우간당비(구법당을 간신으로 규명한 비석)를 부숨
                        → 귀양간 구법당 인사들을 사면함
-태백성이 낮에 보임 → 대사면령, 구법당 인사를 숙청 말라 지시
-신법중 방전법 잠시 멈춤
-시종관에게 봉사책 올리라 명함
-각주의 세공 중지
-수라상 원상
-원토법 금지
-서학,화학,산학,의학 금지 → 6일만에 서학,화학,산학 복구

-2월 지방 감사는 백성의 고통을 아뢰라 명함
-채경 파직 → 조정지 특진
-주요 관직에 진사 출신을 제외하라 명
-의관과 도관을 겸한 자는 파직하게 함
-포감국 입국
-휘종이 친히 쓴 조서는 책으로 만들어 반포하라 명함
-유사는 지방장관을 감찰하고, 지방장관은 주현관리를 감찰하게 함

-3월 별자리의 움직임이 멈춤 → 이젠 직언하지 말라 명함
-집영전에서 진사 시행
-각 주의 무학을 파함
-채왕 조사 사망
-과거를 통해 671명 등용

-4월 수재를 입은 양절의 주군의 여름 세금을 면해 줌

-5월 기원력 반포
-조허를 노국공에 봉함
-관리 천거제를 파하고, 다시 왕안석의 신법인 선법을 복구함

-6월 지방장관 감찰법을 강력히 시행하라 명함
-은거한 선비를 구하라 명함
-지방장관은 인사를 천거하는데 연줄 있는 자를 올리는지 어사가 감찰하게 함
-재상은 동남쪽 지역의 수비책을 갖추라 함

-7월 일식 예정일에 일식이 일어나지 않음.

-11월 진왕 조필 사망
-문무관의 세법을 만듦
-수도권의 조세 운송관을 지방의 형벌 집행관에게 일임함

-12월 예정된 일식이 일어나지 않으니 신하들이 축하 올림
-유규 파직
-휴일에 신하가 독대를 청하면 편전에서 만나기로 함
-지방장관을 감찰하고 걸린 자는 유배형에 처하고 다신 관직을 못 얻도록 명함
-광서여동의 위안료가 내부

-휘종 8부에서 계속됩니다.-

P.S) 본 글은 동의 없이 어느 곳에나 담아 가셔도 됩니다. 출처는 남겨주시면 고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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