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사(宋史) 휘종(徽宗) 조길(趙佶) 1105년 국역 6부

 四年春正月庚午朔,改熙河蘭會路為熙河蘭湟路。

丙戌,築溪哥城。
壬辰,詔察諸路監司貪虐者論其罪。
丙申,詔京畿路改置轉運使、提點刑獄官。
蔡卞罷。
立武學法。
丁酉,秦鳳蕃落獻邦、潘、疊三州。
以內侍童貫為熙河蘭湟、秦鳳路經略安撫制置使。
(숭녕崇寧/휘종의 2번째 연호) 4년(1105년) 봄 1월 초하루 경오일(庚午日)에, 
희하난회로(熙河蘭會路)를 고쳐 희하난황로(熙河蘭湟路)로 하였다.
병술일(丙戌日)에, 계가성(溪哥城)을 축성(築城)하였다.
임진일(壬辰日)에, 조(詔)하여 각 지역을 감찰(監察)하여 감사(監司/지방장관) 중에 탐학(貪虐/탐욕이 많고 포악함)한 자는 
그 죄(罪)를 논(論)하게 하였다.
병신일(丙申日)에, 조(詔)하여 경기(京畿) 지역에 전운사(轉運使/세금 징수관)와 제점형옥관(提點刑獄官/형벌과 뇌옥 관리관)을 
개치(改置/고쳐 설치함)하였다.
채변(蔡卞)을 파직하였다.
무학법(武學法)을 세웠다.
정유일(丁酉日)에, 진봉(秦鳳)의 번락(落/오랑캐 마을)이 방주(邦州)와 반주(州) 및 첩주(疊州)의 3주(州)를 바쳤다.
내시(內侍) 동관(童貫)을 희하난황(熙河蘭湟)과 진봉(秦鳳) 지역의 경략안무(經略安撫/변경의 군정관) 
제치사(制置使/변경의 수장)로 삼았다.


二月乙巳,築御謀城。
己酉,置親衛、勳衛、翊衛郎、中郎等官,以勳戚近臣之兄弟子孫有官者試充。
甲寅,以張康國知樞密院事,兵部尚書劉逵同知樞密院事,吏部尚書何執中為尚書左丞。
乙卯,班方田法。
庚申,詔西邊用兵能招納羌人者,與斬級同賞。
壬戌,升趙州為慶源軍。
甲子,雨雹。
乙丑,改三衛郎為侍郎。
2월 을사일(乙巳日)에, 어모성(御謀城)을 축성(築城)하였다.
기유일(己酉日)에, 친위(親衛), 훈위(勳衛), 익위랑(翊衛郎), 중랑(中郎) 등의 관직(官職)을 설치하고,
훈척(勳戚/공신과 인척)과 근신(近臣/임금과 가까운 신하)의 형제자손(兄弟子孫) 중 관직이 있는 자로 하여금
시험을 보아 충당하였다.
갑인일(甲寅日)에, 장강국(張康國)을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로 삼고, 
병부상서(兵部尚書) 유규(劉逵)를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로 삼고, 
부상서(吏部尚書) 하집중(何執中)을 상서좌승(尚書左丞)으로 삼았다.
을묘일(乙卯日)에, 방전법(方田法)을 반(班/반포頒布)하였다.
경신일(庚申日)에, 조(詔)하여 서변(西邊/서쪽 변경)의 용병(用兵/군사를 부림)이 능한 강족인(羌族人)을 
초납(招納/불러 거둬들임)하고, 함께하여 참극(斬級/획득한 수급에 등급을 매김)함에 있어 동일한 상을 내렸다.
임술일(壬戌日)에, 조주(趙州)를 승격하여 경원군(慶源軍)으로 하였다.
갑자일(甲子日)에, 우박(雨雹)이 내렸다.
을축일(乙丑日)에, 삼위랑(三衛郎)을 고쳐 시랑(侍郎)으로 하였다.


閏月壬申,復元豐銓試斷按法。
令州縣仿尚書六曹分六案。
甲申,置陝西、河東、河北、京西監,鑄當二夾錫鐵錢。
己丑,御端門,受趙懷德降,授感德軍節度使,封安化郡王。
壬辰,曲赦熙河蘭湟路。
윤(閏) 2월 임신일(壬申日)에, 원풍(元豐/신종의 #2 연호)간의 전시단안법(銓試斷按法)을 복구하였다.
영(令)을 내려 주현(州縣)에 상서육조(尚書六曹)를 모방하여 육안(六案)으로 나누었다.
갑신일(甲申日)에, 섬서(陝西), 하동(河東), 하북(河北), 경서(京西)에 감(監)을 설치하고,
당이협석철전(當二夾錫鐵錢/화폐명)을 주조(鑄造)하였다.
기축일(己丑日)에, 단문(端門/궁전의 출입문)에 거둥하여, 조회덕(趙懷德)의 항복을 받아들이고,
감덕군(感德軍) 절도사(節度使)를 수여(授與)하고, 안화군왕(安化郡王)으로 봉(封)하였다.
임진일(壬辰日)에, 희하난황로(熙河蘭湟路)를 곡사(曲赦/한 지역의 죄인을 사면함)하였다.


三月壬寅,置青海馬監。
甲辰,以趙挺之為尚書右僕射兼中書侍郎。
丙午,詔建王口砦為懷遠軍。
庚戌,令呂惠卿致仕。
戊午,復銀州。
乙丑,詔州縣屬鄉聚徒教授者,非經書、子、史毋習。
丁卯,牂牁、夜郎首領以地降。
是月,夏人攻塞門砦。
3월 임인일(壬寅日)에, 청해(青海)에 마감(馬監/목장 관리관)을 두었다.
갑진일(甲辰日)에, 조정지(趙挺之)를 상서우복사(尚書右僕射) 겸(兼) 중서시랑(中書侍郎)으로 삼았다.
병오일(丙午日)에, 조(詔)하여 건왕(建王口砦)를 회원군(懷遠軍)으로 하였다.
경술일(庚戌日)에, 영(令)을 내려 여혜경(呂惠卿)을 치사(致仕/은퇴)토록 하였다.
무오日(戊午日)에, 은주(銀州)를 회복하였다.
을축일(乙丑日)에, 조(詔)하여 주현(州縣)의 속향(屬鄉)에서 문하생을 모은 교수(教授/사학에서 학문을 가르치는 자)는,
경서(經書)와 자(子) 및 사(史)가 아니면 익히지 말라 하였다.
정묘일(丁卯日)에, 장가(牂牁)와 야랑(夜郎)의 수령(首領)이 땅을 들어 항복하였다.
이달에, 하국인(夏國人)이 새(塞/요새要塞, 변방)의 관문(關門)과 성채(城砦)를 공격하였다.

*자(子) : 제자(諸子)를 뜻함. 공자(孔子), 노자(老子), 장자(莊子), 묵자(墨子), 맹자(孟子), 순자(荀子) 등의 가르침이나 서적
*속자치통감에는 詔建古王砦為懷遠軍/조하여 건고왕채(建古王砦)를 회원군(懷遠軍)으로 하였다.


夏四月辛未,遼遣蕭良來,為夏人求還侵地及退兵。
戊寅,夏人攻臨宗砦。
辛巳,詔諸路走馬承受毋得預軍政及邊事。
己丑,夏人寇順寧砦,鄜延第二副將劉延慶擊破之;復攻湟州北蕃市城,知州辛叔獻等擊卻之。
여름 4월 신미일(辛未日)에, 요(遼)에서 보낸 소량(蕭良)이 와, 하국인(夏國人)을 위하여 침지(侵地/침략한 땅)를 되돌려 줄 것과 더불어 퇴병(退兵/군을 물림)을 구(求/청請)하였다.
무인일(戊寅日)에, 하국인(夏國人)이 임종채(臨宗砦)를 공격하였다.
신사일(辛巳日)에, 조(詔)하여 각 지역의 주마승수(走馬承受)는 군정(軍政)과 더불어 변사(邊事/변경의 일)에 참여 말라 하였다.
기축일(己丑日)에, 
하국인(夏國人)이 순영채(順寧砦)를 침략하니, 부연(鄜延)의 제 2 부장(副將) 유연경(劉延慶)이 격파(擊破)하였다.
다시 공격하여 황주(湟州)의 북번시성(北蕃市城)을 공격하니, 지주(知州/주의 장관) 신숙헌(辛叔獻) 등이 공격하여 물리쳤다.

*주마승수(走馬承受) : 송대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지역에 파견한 특무기관(特務機關)
                               각종 정보와 첩보 관련 임무를 맡음. 오늘날의 기무사


五月戊申,除黨人父兄子弟之禁。
壬子,遣林攄報聘於遼。
賜張繼先號虛靜先生。
癸丑,罷轉運司檢察鉤考法。
辛酉,命官分部決獄。
5월 무신일(戊申日)에, (원우당) 당인(黨人)의 부형자제(父兄子弟/아버지, 형, 아들, 동생)의 금령(禁令)을 제(除/덜어줌)하였다.
임자일(壬子日)에, 임터(林攄)를 요(遼)에 보내 보빙(報聘)하였다.
장계선(張繼先)에게 허정선생(虛靜先生)이란 호칭을 하사하였다.
계축일(癸丑日)에, 전운사(轉運司/조세 운송관)의 검찰(檢察/검사하여 살핌) 구고법(鉤考法)을 파(罷)하였다.
신유일(辛酉日)에, 명(命)하여 관(官)의 분부(分部/지부)에 결옥(決獄/죄인에 대한 판결을 함)하게 하였다.


六月丙子,復解池鹽。
占城入貢。
丁丑,慮囚。
辛巳,罷陝西、河東力役。
甲申,曲赦熙河、陝西、河東、京西路。
戊子,趙挺之罷。
6월 병자일(丙子日)에, 다시 지염(池鹽/연못물로 만든 소금)을 풀었다.
점성(占城/베트남 중부지역의 참족)이 입공(入貢/조공)하였다.
정축일(丁丑日)에, 여수(慮囚/천재지변시 죄인을 사면함)하였다.
신사일(辛巳日)에, 섬서(陝西)와 하동(河東)의 역역(力役/부역賦役)을 파(罷/그만 둠)하였다.
갑신일(甲申日)에, 희하(熙河), 섬서로(陝西), 하동로(河東), 경서(京西) 지역을 곡사(曲赦/한 지역의 죄인을 사면함)하였다.
무자일(戊子日)에, 조정지(趙挺之)를 파직하였다.

*지염(池鹽) : 연못물로 만든 소금으로, 진종(眞宗)조 양정(梁鼎)이 지염을 금하고 관매(官賣)를 시행하였다가 파직된 예가 있음
                   당시 소금 유통은 국가 재정으로 충당되었기 때문에, 관염(官鹽)이라 하여 때때로 사염(私鹽)을 금하기도 하였음.
                   명의 대명률에도 사염죄(私鹽罪)는 중죄로 다스렸음.


秋七月丙申朔,罷三京國子監官,各置司業一員。
辛丑,置熒惑壇。
置四輔郡,以穎昌府為南輔,襄邑縣為東輔,鄭州為西輔,澶州為北輔。
甲寅,詔奪元祐輔臣墳寺。
丁巳,還上書流人。
戶部尚書曾孝廣坐錢帛皆闕,出知杭州。
가을 7월 초하루 병신일(丙申日)에, 삼경(三京)의 국자감관(國子監官)을 파(罷)하고, 
각각 사업(司業/유학의 교육을 담당하는 관리) 1 원(員/정원)을 두었다.
신축일(辛丑日)에, 형혹단(熒惑壇/형옥성, 화성 등 천문 관련 제단으로 추정)을 설치하였다.
사보군(四輔郡)을 설치하였는데, 영창부(穎昌府)을 남보(南輔)로 하였으며, 양읍현(襄邑縣)을 동보(東輔)로 하고, 
정주(鄭州)를 서보(西輔)로 하며, 단주(澶州)를 북보(北輔)라 하였다.
갑인일(甲寅日)에, 조(詔)하여 원우(元祐)간 보신(輔臣/재상)의 분사(墳寺/봉분과 사찰)를 탈(奪/빼앗음)하였다.
정사일(丁巳日)에 상서(上書)로 유형(流刑)을 받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였다.
호부상서(戶部尚書) 증효광(曾孝廣)이 죄를 입어 전백(錢帛/돈과 비단)을 모두 궐(闕)에 바치고, 지항주(知杭州)로 나갔다.


八月戊辰,以德妃王氏為淑妃。
庚午,以王、江、古州歸順,置提舉溪洞官二員,改懷遠軍為平州。
丙子,以東輔為拱州。
甲申,奠九鼎於九成宮。
乙酉,詣宮酌獻。
辛卯,賜新樂名《大晟》,置府建官。
壬辰,遣劉正夫使遼。
8월 무진일(戊辰日)에, 덕비(德妃) 왕씨(王氏)를 숙비(淑妃)로 삼았다.
경오일(庚午日)에, 왕주(王州), 강주(州), 고주(古州)가 귀순(歸順)함으로써, 
제거(提舉/조세 징수)와 계동(溪洞)의 관리 2 원(員/정원)을 두고, 회원군(懷遠軍)을 고쳐 평주(平州)로 하였다.
병자일(丙子日)에, 동보(東輔)를 공주(拱州)로 하였다.
갑신일(甲申日)에, 
구성궁(九成宮)에서 구정(九鼎/발3, 귀2 달린 큰 솥, 하나라 시절부터 천자의 정통성을 상징함)을 제사(祭祀)하였다.
을유일(乙酉日)에, 궁(宮)에 이르러 작헌례(酌獻禮/임금이 조상이나 문묘에 참배하고 잔을 올림)하였다.
신묘일(辛卯日)에, 신악(新樂)에《대성(大晟)》이란 이름을 하사하고, 부건관(府建官)을 두었다.
임진일(壬辰日)에, 유정부(劉正夫)를 요(遼)에 사신으로 보냈다.


九月己亥,赦天下。
乙巳,詔元祐人貶謫者以次徙近地,惟不得至畿輔。
詔京畿、三路保甲並於農隙時教閱。
乙卯,賜上捨生三十五人及第。
丙辰,詔自今非宰臣毋得除特進。
9월 기해일(己亥日)에, 천하(天下)에 사(赦)하였다.
을사일(乙巳日)에, 조(詔)하여 원우인(元祐人/구법당 인사)으로 폄적(貶謫/관직을 깎고 지방으로 내침)한 자를 
차례대로 근지(近地/가까운 땅)로 옮기게 하고, 오직 기보(畿輔/서울, 경사)에만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조(詔)하여 경기(京畿)와 삼로(三路)의 보갑(保甲/지방 민병제도)은 모두 농극시(農隙時/농한기)에 
교열(教閱/가르치고 검열함)하도로 하였다.
을묘일(乙卯日)에, 상사생(捨生) 35인에게 급제(及第)를 하사하였다.
병진일(丙辰日)에, 조(詔)하여 지금부터는 재신(宰臣/재상)이 아닌 자도 특진(特進/특별 진급)에 제외하지 말라 하였다.

*보갑법(保甲法) : 신법당 왕안석의 신법 중 하나로, 지방에서 자치적으로 민병 및 경찰을 운용하는 제도
*삼사법(三捨法) : 신법당 왕안석의 신법 중 하나로, 태학(太學)에 상사(上舍) 100명, 내사(內舍) 200명, 외사(外舍) 60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순차적으로 진학 과정을 거치면서 
                         성적이 좋은 자는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리에 임명하는 제도


冬十月,自七月雨,至是月不止。
甲申,以左、右司所編紹聖、元符以來申明斷例班天下,刑名例班刑部、大理司。
丁亥,升武岡縣為軍。
戊子,詔上書進士未獲者,限百日自陳免罪。
壬辰,日中有黑子。
겨울 10월, 7월에서부터 비가 왔는데, 이달에 이르러서도 부지(不止/그치지 않음)하였다.
갑신일(甲申日)에, 좌사(左)와 우사(右사)로 하여금 소성(紹聖/철종의 #2 연호)과 원부(元符/철종의 #3 연호) 이래(以來)의 
단례(斷例/판례判例)를 신명(申明/거듭하여 사실을 밝힘)하여 천하에 반(班/반포頒布)하고, 
형명례(刑名例/죄명과 형벌의 판례)를 형부(刑部)와 대리사(大理司/사법기구)에 반(班/반포頒布)하였다.
정해일(丁亥日)에, 무강현(武岡縣)을 올려 무강군(武岡軍)으로 하였다.
무자일(戊子日)에, 조(詔)하여 상서진사(上書進士/원우당 당시 과거에 합격한 사람) 중에 아직 잡히지 않은 자는, 
100일에 한(限)하여 자진(自陳)하여 면죄(免罪/죄를 면함)케 하였다.
임진일(壬辰日)에, 태양 가운데 흑자(黑子/흑점)가 있었다.


十一月戊戌,安定郡王世雍薨。
丙辰,置諸路提舉學事官。
己未,章惇卒。
11월 무술일(戊戌日)에, 안정군왕(安定郡王) 세옹(世雍)이 훙(薨)하였다.
병진일(丙辰日)에, 각 지역에 제거학사관(提舉學事官)을 두었다.
기미일(己未日)에, 장돈(章惇)이 졸(卒)하였다.


十二月癸酉,升拱州為保慶軍。
甲申,分平州置允州、格州。
是歲,蘇、湖、秀三州水,賜乏食者粟。
泰州禾生□魯。
12월 계유일(癸酉日)에, 공주(拱州)를 올려 보경군(保慶軍)으로 하였다.
갑신일(甲申日)에, 평주(平州)를 나눠 윤주(允州)와 격주(格州)를 두었다.
이해에, 소주(蘇州)와 호주(州) 및 수주(州)의 3주(州)에 물 난리가 나니, 
핍식자(乏食者/굶고 있는 자)에게 속(粟/오곡 조)을 하사하였다.
태주(泰州)의 벼에 □로(□魯?)가 생겨났다.

-----------------------------------------------------------------------------------------

6부 요약

-1월 계가성 축성
-전국을 감찰함
-채변 파직함
-진봉의 오랑캐가 방부, 반주, 첩주 바침
-내시 동관을 새롭게 취한 희하난황과 진봉 지역의 수장으로 파견

-2월 친위세력의 자손에게 관직을 줌
-서북의 강족의 군사를 거둠

-윤 2월 신법당의 전시단안법을 복구함
-지방 주현에 6조를 모방해 6안을 둠
-당이협석철전을 주조함
-조회덕 항복 받고 안화군왕으로 봉함

-3월 은주 회복
-지방 사학은 경서, 제자, 역사 이외는 금함
-서하가 변방 성채를 공격함

-4월 요의 소량이 송이 점령한 서하 땅을 돌려달라 청함
-서하가 임종채를 공격함 → 순영채 침략 → 송 유연경이 격파함 → 황주 침략 → 송 신숙헌 격파함
-특무기관인 주마승수는 군정에 참여 말라 지시
-5월 구법당의 연좌를 약간 풀어줌
-요에 보빙 사신 보냄

-6월 지염 등 소금 사무역을 일부 허용
-점성국 조공 옴
-조정지 파직

-7월 사보군 설치
-구법당 재상들의 봉분과 사찰을 빼앗음

-8월 왕주, 강주, 고주 귀순 옴
-구정 및 조종에 제사함
-유정부를 요에 사신으로 보냄

-9월 천하 대사면령
-구법당 인사로 내쳐진 자들을 차례대로 가까운 곳으로 옮기게 함
  단 개봉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함
-신법 중 하나인 지방 민병 조직인 보갑을 농한기에만 훈련하도록 함
-신법 중 하나인 태학의 상사생 35명을 임용함
-재상이 아닌 자도 특진 허용

-10월 7~10월 간 계속 비가 옴
-판례 등을 검토하여 사법기구를 형부와 대리사로 나눔
-구법당 집권당시 관리에 임용된 자 중 아직 잡히지 않은 자는 100일 안에 자수하면 죄를 면해준다는 조서 발표

-11월 장돈 사망

-휘종 7부에서 계속됩니다.-

P.S) 본 글은 동의 없이 어느 곳에나 담아 가셔도 됩니다. 출처는 남겨주시면 고맙고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