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年春正月己卯,安化蠻降。
辛巳,詔上書邪等人毋得至京師。
戊子,鑄當十大錢。
壬辰,增縣學弟子員。
甲午,賜蔡京子攸進士出身。
癸卯,太白晝見。
甲辰,鑄九鼎。
(숭녕崇寧/휘종의 2번째 연호) 3년(1104년) 봄 1월 기묘일(己卯日)에, 안화(安化)의 만족(蠻族)이 항복하였다.
신사일(辛巳日)에, 조(詔)하여 상서(上書/임금에게 올린 기록)한 사등인(邪等人/사악한 등급을 받은 사람)은
경사(京師/서울, 수도)에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무자일(戊子日)에, 당십대전(當十大錢)을 주조(鑄造)하였다.
임진일(壬辰日)에, 현학(縣學/현의 교육기관)의 제자(弟子/문하생) 인원(人員/정원)을 늘렸다.
갑오일(甲午日)에, 채경(蔡京)의 아들 유(攸)가 진사(進士)에 출신(出身/과거에 합격한 사람)하자 하사하였다.
계묘일(癸卯日)에, 태백성(太白星/금성)이 낮에 보였다.
갑진일(甲辰日)에, 구정(九鼎/발3, 귀2 달린 큰 솥, 하나라 시절부터 천자의 정통성을 상징함)을 주조(鑄造)하였다.
二月丙午,以淑妃鄭氏為貴妃。
以刊定元豐役法不當,黜錢遹以下九人。
丁未,置漏澤園。
己酉,詔王珪、章惇別為一籍,如元祐黨。
詔自今御後殿,許起居郎、捨人侍立。
壬子,以楚國公楫為開府儀同三司,封南陽郡王。
庚申,令天下坑冶金銀復盡輸內藏。
辛未,雨雹。
2월 병오일(丙午日)에, 숙비정씨(淑妃鄭氏)를 귀비(貴妃)로 삼았다.
원풍(元豐/신종의 연호)의 역법(役法)이 부당(不當/적당하지 않음)하니 간정(刊定/개정改正)하였고,
전휼(錢遹)이하 9인을 내쳤다.
정미일(丁未日)에, 누택원(漏澤園)을 설치하였다.
기유일(己酉日)에, 조(詔)하여 왕규(王珪)와 장돈(章惇)을 나누어 하나의 기록으로 하고, 원우당(元祐黨)과 같게 하였다.
조(詔)하여 이제부터 후전(後殿/후궁의 거처)에 거둥하면, 기거랑(起居郎)과 사인(捨人)이 시립(侍立)함을 허락하였다.
임자일(壬子日)에, 초국공(楚國公) 즙(楫)을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로 삼고, 남양군왕(南陽郡王)으로 봉(封)하였다.
경신일(庚申日)에,
영(令)을 내려 천하(天下)의 갱야(坑冶/광산에서 캐냄)한 금은(金銀)을 다시 모두 보내어 내장(內藏/안에다 간직함)하였다.
신미일(辛未日)에, 우박(雨雹)이 내렸다.
三月辛巳,置文繡院。
丁亥,作圜土,以居強盜貸死者。
甲午,躋欽成皇后神主於欽慈皇后之上。
辛丑,大內災。
3월 신사일(辛巳日)에, 문수원(文繡院/자수원刺繡院)을 설치하였다.
정해일(丁亥日)에, 환토(圜土/흙으로 만든 감옥)를 지어, 강도(強盜/强盜)로 대사(貸死/사형을 면함)한 자를 거주하게 하였다.
갑오일(甲午日)에, 흠성황후(欽成皇后)의 신주(神主)를 흠자황후(欽慈皇后)의 위에 올렸다.
신축일(辛丑日)에, 대내(大內/임금의 거처)에 화재(火災)가 있었다.
夏四月乙巳,以火災降德音於四京:減囚罪一等,流以下原之。
乙卯,復鄯州,建為隴右都護府。
辛酉,徙封楫為樂安郡王。
復廓州。
乙丑,罷講議司。
己巳,曲赦陝西。
壬申,楫薨。
여름 4월 을사일(乙巳日)에, 화재(火災)로 인하여 사경(四京)에 덕음(德音/덕담)을 내렸다.
수죄(囚罪/감금죄)를 일 등급씩 감(減)해주고, 유형(流刑/유배,중도부처,위리안치) 이하는 용서하였다.
을묘일(乙卯日)에, 선주(鄯州)를 회복하고, 농우(隴右) 도호부(都護府)를 건립하였다.
신유일(辛酉日)에, 즙(楫)을 옮겨 봉(封)하여 악안군왕(樂安郡王)으로 삼았다.
곽주(廓州)를 회복하였다.
을축일(乙丑日)에, 강의사(講議司)를 그만두었다.
기사일(己巳日)에, 섬서(陝西)를 곡사(曲赦/한 지역의 죄인을 사면함)하였다.
임신일(壬申日)에, 즙(楫)이 훙(薨)하였다.
五月戊寅,罷開封權知府,置牧、尹、少尹。
改定六曹,以吏、戶、儀、兵、刑、工為序,增其員數,仿《唐六典》易胥吏之稱。
己卯,以復鄯、廓,蔡京為守司空,封嘉國公。
庚辰,許將、趙挺之、吳居厚、安惇、蔡卞各轉三官。
甲申,改鄯州為西寧州,仍為隴右節度。
辛丑,詔黜守臣進金助修宮庭者。
5월 무인일(戊寅日)에, 개봉권지부(開封權知府)를 파(罷)하고, 목(牧)과 윤(尹) 및 소윤(少尹)을 설치하였다.
육조(六曹)를 개정(改定)하여, 이(吏), 호(戶), 의(儀), 병(兵), 형(刑), 공(工)을 차례대로 하고,
그 원수(員數/정원)를 늘리고, 《당육전(唐六典)》을 모방하여 서리(胥吏/아전, 하급 관리)의 칭호(稱號)로 바꾸었다.
기묘일(己卯日)에, 선(鄯), 곽(廓)을 회복함으로써, 채경(蔡京)을 수사공(守司空)으로 삼고, 가국공(嘉國公)으로 봉(封)하였다.
경진일(庚辰日)에, 허장(許將), 조정지(趙挺之), 오거후(吳居厚), 안돈(安惇), 채변(蔡卞)은
각각 3관(三官/도교의 천관,지관,수관)으로 옮기게 하였다.
갑신일(甲申日)에, 선주(鄯州)를 고쳐 서영주(西寧州)로 하고, 거듭하여 농우절도(隴右節度)를 두었다.
신축일(辛丑日)에, 조(詔)하여 수신(守臣) 중에 금(金)을 진상하여 궁정(宮庭/대궐안)을 수리하는데 일조한 자는 내쳤다.
六月壬寅朔,圖熙寧、元豐功臣於顯謨閣。
癸酉,以王安石配饗孔子廟。
丙午,增諸州學未立者。
壬子,置書、畫、算學。
占城入貢。
戊午,詔重定元祐、元符黨人及上書邪等者合為一籍,通三百九人,刻石朝堂,余並出籍,自今毋得復彈奏。
辛酉,復置太醫局。
癸亥,慮囚。
乙丑,詔內外官毋得越職論事,僥倖奔競,違者御史台彈奏。
6월 초하루 임신일(壬寅日)에,
희녕(熙寧/신종의 #1 연호)과 원풍(元豐/신종의 #2 연호)의 공신(功臣)의 그림을 현모각(顯謨閣)에 걸었다.
계유일(癸酉日)에, 왕안석(王安石)을 공자묘(孔子廟)에 배향(配饗)하였다.
병오일(丙午日)에, 각 주학(州學/주에 설치한 관학교)을 세우지 않은 자를 증오(憎惡)하였다.
임자일(壬子日)에, 서(書)와 화(畫) 및 산학(算學)을 설치하였다.
점성(占城/베트남 중부지역의 참족)이 입공(入貢/조공)하였다.
무오일(戊午日)에, 조(詔)하여 거듭 정(定)하여 원우(元祐/철종의 #1 연호)와 원부(元符/철종의 #3 연호)의 당인(黨人)과
더불어 상서(上書/임금에게 보고됨)된 사등자(邪等者/사악한 등급을 받은 관리)를 일적(一籍/한 명부, 한 당적)으로 합하여,
309인을 통칭(通稱)하여, 조당(朝堂/조정)에 각석(刻石/글을 비석에 새김)하고, 나머지 모두는 출적(出籍/적을 박탈함)하여,
자금(自今/이제부터)으로는 다시는 탄주(彈奏/탄핵하여 상주함)를 못하게 하였다.
신유일(辛酉日)에, 다시 태의국(太醫局)을 설치하였다.
계해일(癸亥日)에, 여수(慮囚/천재지변시 죄인을 사면함)하였다.
을축일(乙丑日)에, 조(詔)하여 내외관(內外官)은 월직(越職/직분을 넘음)하여 논사(論事/일을 의논함)함을 못하게 하며,
요행(僥倖/우연히 잘 됨)으로 분경(奔競/권세가에게 자리를 부탁함)하여,
위자(違者/어긴 자)는 어사태(御史台)에서 탄주(台彈/탄핵하여 상주함)하였다.
秋七月癸酉,以婉儀王氏為德妃。
庚辰,詔自今大禮不受尊號,群臣毋上表。
辛卯,行方田法。
가을 7월 계유일(癸酉日)에, 완의왕씨(婉儀王氏)를 덕비(德妃)로 삼았다.
경진일(庚辰日)에, 조(詔)하여 이제부터 대례(大禮/임금이 주관하는 의식)시에 존호(尊號)를 받지 않을 것이며,
군신(群臣)도 상표(上表/표를 올림)하지 말라 하였다.
신묘일(辛卯日)에, 방전법(方田法)을 시행(施行)하였다.
*방전법(方田法) : 방전균세법(方田均稅法)의 약칭. 왕안석이 기안한 토지 등급별 세액법.
동서남북 각 1,000보를 1방(方)이라 하고 토질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세액을 결정.
대지주들의 반대로 무산됨.
八月庚子,詔諸路知州、通判增入「主管學事」四字。
壬寅,大雨,壞民廬捨,令收瘞死者。
甲辰,蔡京上《神宗史》。
丙午,許將罷。
8월 경자일(庚子日)에, 조(詔)하여 각 지역의 지주(知州/주의 장관)와 통판(通判/지방관)은 「주관학사(主管學事)」의
4자(字)를 증입(增入/더하여 들임)하게 하였다.
임인일(壬寅日)에, 큰 비가 와, 백성의 여사(廬捨/농가)가 무너지니, 영(令)을 내려 죽은 자를 거두어 묻게 하였다.
갑진일(甲辰日)에, 채경(蔡京)이 《신종사(神宗史)》를 올렸다.
병오일(丙午日)에, 허장(許將)을 파직하였다.
九月乙亥,以趙挺之為門下侍郎,吳居厚為中書侍郎,翰林學士承旨張康國為尚書左丞,刑部尚書鄧洵武為尚書右丞。
壬辰,詔諸路州學別置齋捨,以養材武之士。
9월 을해일(乙亥日)에, 조정지(趙挺之)를 문하시랑(門下侍郎)으로 삼고, 오거후(吳居厚)를 중서시랑(中書侍郎)으로 삼고,
한림학사(翰林學士) 승지(承旨) 장강국(張康國)을 상서좌승(尚書左丞)으로 삼고,
형부상서(刑部尚書) 등순무(鄧洵武)를 상서우승(尚書右丞)으로 삼았다.
임진일(壬辰日)에, 조(詔)하여 각 지역의 주학(州學/주에 설치된 관학교)에 별도로 재사(齋捨/서재)를 설치하여,
재능이 있는 무인(武人)을 선비로 키우게 하였다.
冬十月辛居朔,大雨雹。
丁未,賢妃張氏薨。
丙辰,命官編類六朝勳臣。
戊午,夏人入涇原,圍平夏城,寇鎮戎軍。
庚申,熙河蘭會路經略安撫使王厚言,河西軍節度使趙懷德等出降。
己巳,立九廟,復翼祖、宣祖。
庚午,貴妃邢氏薨。
겨울 10월 초하루 신축일(辛丑日/辛居는 오기로 보임)에, 큰 우박(雨雹)이 내렸다.
정미일(丁未日)에, 현비장씨(賢妃張氏)가 훙(薨)하였다.
병진일(丙辰日)에, 명(命)하여 육조(六朝)의 훈신(勳臣/훈공을 세운 신하)을 관(官)에서 편류(編類/등급을 매김)하게 하였다.
무오일(戊午日)에, 하국인(夏國人)이 경원(涇原)으로 들어와, 평하성(平夏城)을 포위하고, 진융군(鎮戎軍)을 노략질하였다.
경신일(庚申日)에, 희하(熙河) 난회로(蘭會路) 경략안무사(經略安撫使) 왕후(王厚)가 말하길,
하서군(河西軍) 절도사(節度使) 조회덕(趙懷德) 등이 항복하여 나왔다 하였다.
기사일(己巳日)에, 구묘(九廟/천자의 종묘)를 세우고, 익조(翼祖)와 선조(宣祖)를 회복하였다.
경오일(庚午日)에, 귀빈형씨(貴妃邢氏)가 훙(薨)하였다.
十一月甲戌,幸太學,官論定之士十六人,遂幸辟雍,賜國子司業吳絪、蔣靜四品服,學官推恩有差。
丙戌,封子杞為冀國公。
丁亥,詔取士並繇學校,罷發解及省試法,科場如故事。
癸巳,更上神宗謚曰體元顯道帝德王功英文烈武欽仁聖孝皇帝,加上哲宗謚曰憲元繼道顯德定功欽文睿武齊聖昭孝皇帝。
甲午,朝獻景靈宮。
乙未,饗太廟。
丙申,祀昊天上帝於圜丘,赦天下。
升興仁、隆德軍為府,還彰信、昭德舊節。
11월 갑술일(甲戌日)에, 태학(太學)에 거둥하여, 관(官)을 논정(論定/논하여 정함)한 선비 16인과,
드디어 벽옹(辟雍/황제가 학자들과 강론하는 공간)에 거둥하여, 국자사업(國子司業/태학의 관명) 오인(吳絪)과 장정(蔣靜)에게
4품(品)의 의복을 하사하고, 학관(學官)에게는 차이를 두어 추은(推恩/은혜를 베풂)하였다.
병술일(丙戌日)에, 아들 기(杞)를 기국공(冀國公)에 봉(封)하였다.
정해일(丁亥日)에, 조(詔)하여 취사(取士/과거를 통해 선비를 뽑음)하여 모두 학교(學校)의 일을 보게 하고,
발해(發解/과거의 초시에 합격함)와 더불어 성시(省試/문관 등용 시험)의 법(法)을 파(罷/그만둠)하고,
과장(科場/과거를 보는 곳)도 고사(故事/예로부터 있던 일)와 같게 하였다.
계사일(癸巳日)에, 신종(神宗)의 시호(諡號)를 경상(更上/존호 등을 고쳐 올림)하여 말하길
체원현도제덕왕공영문렬무흠인성효황제(體元顯道帝德王功英文烈武欽仁聖孝皇帝)라 하고,
철종(哲宗)의 시호(諡號)를 가상(加上/존호 등을 더하여 올림)하여 말하길
헌원계도현덕정공흠문예무제성소효황제(憲元繼道顯德定功欽文睿武齊聖昭孝皇帝)라 하였다.
갑오일(甲午日)에, 경령궁(景靈宮)에 조헌(朝獻/신하가 임금을 조회하고 술 등을 바쳐 올림)하였다.
을미일(乙未日)에, 태묘(太廟)에 향(饗/제사祭祀)하였다.
병신일(丙申日)에, 원구(圜丘)에서 호천상제(昊天上帝/천제)에게 제사(祭祀)하고, 천하(天下)에 사(赦/죄인을 사면함)하였다.
흥인(興仁)과 융덕군(隆德軍)을 승격하여 부(府)로 하고, 창신(彰信)과 소덕(昭德)은 옛 절도(節度/지방의 관청명)로 되돌렸다.
十二月乙巳,升通遠軍為鞏州。
戊午,賜陳王佖入朝不趨。
是歲,諸路蝗。
出宮女六十二人。
廣西黎洞楊晟免等內附。
12월 을사일(乙巳日)에, 통원군(通遠軍)을 승격(昇格)하여 공주(鞏州)로 하였다.
무오일(戊午日)에,
진왕(陳王) 필(佖)에게 입조부조(入朝不趨/입조시에 빠른 걸음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영예)를 하사하였다.
이해에, 각 지역에 메뚜기가 창궐하였다.
궁녀(宮女) 62인을 내보냈다.
광서(廣西) 여동(黎洞)의 양성면(楊晟免) 등이 내부(內附/들어와서 붙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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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요약
-1월 안화 만족 항복함
-사등을 받은 관리는 개봉에 오지 못하게 함
-당십대전 주조
-채경의 아들 채유가 과거에 합격함
-2월 숙비정씨를 귀비로 삼음
-전휼 등 9인 내침
-장돈과 왕규를 구법당(원우당)과 같게 함
-황자 조즙 남양군왕으로 봉함
-3월 사형을 면한 죄인에게 흙으로 빙 둘러 만든 감옥을 만들어 줌
-이복모 흠성황후(철종의 생모)를 생모 흠자황후의 위에 올림
-휘종의 거처에 불이 남
-4월 선주 되찾음. 농우도호부를 설치
-곽주 회복
-황자 조즙 악안군왕으로 봉함 → 사망
-5월 6조 개정
-선주, 곽주를 회복한 공으로 채경을 수사공, 가국공에 봉함
-선주를 서영주로 고침. 농우절도를 설치
-금을 바쳐 궁궐을 수리하는데 일조한 신하들을 내침
-6월 신종조 신법당 인사들의 화상을 현모각에 검
-신법당의 창시자 왕안석을 공자묘에 배향함
-점성국(베트남 중부지역의 참족) 입조함
-구법당 인사들과 사악한 등급을 받은 자 309명의 이름을 비석에 새겨 조정에 설치함
-월권행위를 행하거나, 권세가에게 아부하는 자를 탄핵하라 명함
-7월 완의왕씨를 덕비로 삼음
-왕안석의 신법 중 하나였던 방전법을 다시 시행함
-8월 채경이 신종사를 편찬하여 올림
-9월 관학을 장려함. (주와 현에 학교를 설치함)
-10월 6조의 훈신의 등급을 매김
-서하가 경원으로 들어와 평하성을 포위, 진융군 약탈
-조회덕 항복
-11월 황자 조기를 기국공에 봉함
-과거법인 발해와 성시법을 폐함
-12월 이복형 조필에게 입조부조를 하사함
-궁녀 62인 출궁
-광서 양성면 등이 귀부함
-휘종 6부에서 계속됩니다.-
P.S) 본 글은 동의 없이 어느 곳에나 담아 가셔도 됩니다. 출처는 남겨주시면 고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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