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年春正月辛巳朔。
乙酉,竄任伯雨、陳瓘、龔居□、鄒浩於嶺南,馬涓等九人分貶諸州。
知荊南舒亶平辰、沅州徭賊,復誠、徽州,改誠州為靖州,徽州為蒔竹縣。
壬辰,溫益卒。
乙巳,以復荊湖疆土,曲赦兩路。
丙午,以沍寒,令監司分部決獄。
丁未,以蔡京為尚書左僕射兼門下侍郎。
(숭녕崇寧/휘종의 2번째 연호) 2년(1103년) 봄 1월 초하루 신사일(辛巳日).
을유일(乙酉日)에, 임백우(任伯雨), 진관(陳瓘), 공거□(龔居□), 추호(鄒浩)를 영남(嶺南)으로 내치고,
마연(馬涓)등 9인은 여러 주(州)에 나누어 폄(貶/관직을 깎음)하였다.
지형남(知荊南) 서단(舒亶)이 진주(辰州)와 원주(沅州)의 요적(徭賊/요족)을 평정하고,
성주(誠州)와 휘주(徽州)를 회복하니, 성주(誠州)를 고쳐 정주(靖州)로 하고, 휘주(徽州)는 시죽현(蒔竹縣)으로 하였다.
임진일(壬辰日)에, 온익(溫益)이 졸(卒)하였다.
을사일(乙巳日)에, 형호(荊湖)의 강토(疆土)를 회복함으로써, 양 지역에 곡사(曲赦/한 지역의 죄인을 사면함)하였다.
병오일(丙午日)에, 호한(沍寒/강추위)이 옴으로써, 영(令)을 내려 감사(監司/지방장관)의 분부(分部)에서
결옥(決獄/죄인를 판결함)케 하였다.
정미일(丁未日)에, 채경(蔡京)을 상서좌복사(尚書左僕射) 겸(兼) 문하시랑(門下侍郎)으로 삼았다.
*임백우(任伯雨), 진관(陳瓘) 등 → 간관으로 증포, 채변등 신법당 인사들을 소인으로 취급하며 탄핵을 시도하다 지방으로 쫓겨남
二月辛亥,安化蠻入寇,廣西經略使程節敗之。
壬子,遣官相度湖南、北徭地,取其材植入供在京營造。
甲寅,進元符皇后為太后,宮名崇恩。
辛酉,置殿中監。
癸亥,奉安哲宗御容於西京會聖宮及應天院。
丙子,置諸路茶場。
2월 신해일(辛亥日)에, 안화(安化)에 만족(蠻族) 도적이 들어오니, 광서경략사(廣西經略使) 정절(程節)이 깨트렸다.
임자일(壬子日)에, 관리를 보내 호남(湖南)과 호북(湖北)의 요족(徭族)의 땅을 상도(相度/관찰하여 헤아림)하게 하고,
그 재식(材植/건축용 나무)을 취(取)하여 재경(在京/서울)에 입공(入供/바침)하여 영조(營造/집을 지음)하였다.
갑인일(甲寅日)에, 원부황후(元符皇后)를 태후(太后)로 올리고, 궁명(宮名)은 숭은(崇恩)이라 하였다.
신유일(辛酉日)에, 전중감(殿中監)을 설치하였다.
계해일(癸亥日)에, 철종(哲宗)의 어용(御容/임금의 초상화)을 서경(西京) 회성궁(會聖宮)과 더불어 응천원(應天院)에
봉안(奉安/안치하여 모심)하였다.
병자일(丙子日)에, 각 지역에 다장(茶場/차를 거래하는 시장)을 설치하였다.
三月壬午,進仁宗充儀張氏為賢妃。
乙酉,減西京囚罪一等。
詔黨人子弟毋得擅到闕下,其應緣趨附黨人、罷任在外、指射差遣及得罪停替臣僚亦如之。
丁亥,御集英殿策進士。
癸卯,賜禮部奏名進士及第、出身五百三十八人,其嘗上書在正等者升甲,邪等者黜之。
3월 임오일(壬午日)에, 인종(仁宗)의 충의장씨(充儀張氏)를 올려 현비(賢妃)로 삼았다.
을유일(乙酉日)에, 서경(西京)의 수죄(囚罪/감금죄)를 1등급씩 감(減)해주었다.
조(詔)하여 (구법당/원우당) 당인(黨人)의 자제(子弟)는 멋대로 궐(闕) 아래에 이르지 말게 하고,
그 응연(應緣/권세이 빌붙음)하여 추부(趨附/뒤쫓아 붙음)한 당인(黨人)과 재외(在外)에 파임(罷任/파직)된 자와
지역(指射/싫어하여 지적함)하여 차견(差遣/파견하여 보냄)한 자와 더불어
득죄(得罪/죄를 지음)하여 지체되거나 쇠퇴한 신료(臣僚)도 또한 같게 하였다.
정해일(丁亥日)에, 집영전(集英殿)에 거둥하여 대책(對策/과거 시험과목)으로 진사(進士/과거)를 시행하였다.
계묘일(癸卯日)에,
예부(禮部)에서 이름을 아뢴 진사급제(進士及第/송 과거제의 1등급)와 출신(出身/과거에 합격한 사람) 538인에게 하사하고,
그 예전에 올린 기록에 있는 정등(正等/올바른 등급)한 자는 승진시키고, 사등(邪等/사악한 등급)을 받은 자는 내쳤다.
夏四月甲寅,詔侍從官各舉所知二人。
乙卯,于闐入貢。
丁卯,詔毀呂公著、司馬光、呂大防、范純仁、劉摯、范百祿、梁燾、王巖叟景靈西宮繪像。
己巳,以初謁景靈宮,赦天下。
乙亥,詔毀刊行《唐鑒》並三蘇、秦、黃等文集。
戊寅,以趙挺之為中書侍郎,張商英為尚書左丞,戶部尚書吳居厚為尚書右丞,兵部尚書安惇同知樞密院事。
奪王珪贈謚,追毀程頤出身文字,其所著書令監司覺察。
여름 4월 갑인일(甲寅日)에, 조(詔)하여 시종관(侍從官)은 알고 있는 바 2인을 각각 추천하도록 하였다.
을묘일(乙卯日)에, 우전(于闐)에서 입공(入貢/조공)하였다.
정묘일(丁卯日)에, 조(詔)하여 경령서궁(景靈西宮)에 걸린 여공저(呂公著), 사마광(司馬光), 여대방(呂大防), 범순인(范純仁),
유지(劉摯), 범백록(范百祿), 양도(梁燾), 왕암수(王巖叟)의 회상(繪像/화상)을 철거하게 하였다.
기사일(己巳日)에, 처음으로 경령궁(景靈宮)을 알현함으로써, 천하(天下)에 사(赦)하였다.
을해일(乙亥日)에,
조(詔)하여 《당감(唐鑒)》과 더불어 삼소(三蘇)와 진(秦) 및 황(黃)등의 문집(文集)의 간행(刊行)을 철거하였다.
무인일(戊寅日)에, 조정지(趙挺之)를 중서시랑(中書侍郎)으로 삼고, 장상영(張商英)을 상서좌승(尚書左丞)으로 삼았으며,
호부상서(戶部尚書) 오거후(吳居厚)를 상서우승(尚書右丞)으로 삼고,
병부상서(兵部尚書) 안돈(安惇)을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로 삼았다.
탈왕(奪王) 규(珪)를 증시(贈謚/시호를 내림)하고, 정이(程頤)의 손에서 쓰인 문자(文字)는 쫓아 제거하고,
그 저서(著書)는 감사(監司)에게 영(令)하여 각찰(覺察/드러내 조사함)하게 하였다.
*삼소(三蘇) : 소순(蘇洵), 소식(蘇軾/소동파蘇東坡), 소철(蘇轍) 3부자로 당송팔대가 중 3인
*정이(程頤) : 당대의 유학자로 정주학(程朱學)의 창시자로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의 철학을 수립.
*당감(唐鑑) : 북송 철종조 한림학사를 역임한 범조우(范祖禹)의 당나라 이후 3백년의 역사를 논평한 서적
범조우는 구법당의 영수 사마광(司馬光)을 보필해 자치통감(資治通鑑)을 편수하였음.
철종조에 장돈과 채경등 신법파가 득세하자, 채경등을 탄핵하다 좌천, 유배 되었음
五月辛巳,以賢妃鄭氏為淑妃。
癸未,以陳王佖為太師。
丙戌,貶曾布為廉州司戶參軍。
己亥,封子楫為楚國公。
丙午,冊元符皇后劉氏為太后。
5월 신사일(辛巳日)에, 현비정씨(賢妃鄭氏)를 숙비(淑妃)로 삼았다.
계미일(癸未日)에, 진왕(陳王) 필(佖)을 태사(太師)로 삼았다.
병술일(丙戌日)에, 증포(曾布)를 낮춰 염주사호참군(廉州司戶參軍)으로 삼았다.
기해일(己亥日)에, 아들 즙(楫)을 초국공(楚國公)으로 봉(封)하였다.
병오일(丙午日)에, 원부황후(元符皇后) 유씨(劉氏)를 책봉(冊封)하여 태후(太后)로 하였다.
六月壬子,冊王氏為皇后。
庚申,詔:
「元符末上書進士,類多詆訕,令州郡遣入新學,依大學自訟齋法,候及一年,能革心自新者許將來應舉,其不變者當屏之遠方。」
壬戌,慮囚。
是月,中太一宮火。
復湟州。
6월 임자일(壬子日)에, 왕씨(王氏)를 책봉(冊封)하여 황후(皇后)로 삼았다.
경신일(庚申日)에, 조(詔)하길
「원부(元符/철종의 연호) 말(末) 상서(上書/글을 올림)한 진사(進士/과거에 합격한 사람)는, 흉보고 헐뜯는 무리가 많으니,
영(令)을 주군(州郡)에 보내 신학(新學)을 들이게 하고, 송재법(訟齋法)에서부터 대학(大學)에 의지하여,
1년에 이르도록 살펴보고, 능히 혁심(革心/마음을 고쳐 바꿈)하여 스스로 새롭게 된 자는 장차 응하고 추천하여
(중앙으로) 오게 하는 것을 허락하고, 그 변하지 않는 자는 마땅히 원방(遠方/먼 지방)으로 물러나게 하라.」
임술일(壬戌日)에, 여수(慮囚/천재지변시 죄인을 사면함)하였다.
이달에 태일궁(太一宮) 가운데에서 불이 났다.
황주(湟州)를 회복하였다.
秋七月己卯,學士院火。
辛巳,以復湟州,進蔡京官三等,蔡卞以下二等。
壬午,白虹貫日。
甲申,降德音於熙河蘭會路:
減囚罪一等,流以下釋之。
庚寅,曾肇責授濮州團練副使。
辛卯,詔上書進士見充三捨生者罷歸。
丁酉,詔自今戚裡宗屬勿復為執政官,著為令。
乙巳,詔責降人子弟毋得任在京及府界差遣。
가을 7월 기묘일(己卯日)에, 학사원(學士院)에 불이 났다.
신사일(辛巳日)에, 황주(湟州)를 회복함으로써, 채경(蔡京)의 관직을 3등급 진급시키고, 채변(蔡卞) 이하(以下)는 2등급 올렸다.
임오일(壬午日)에, 백홍(白虹/흰 무지개)이 관일(貫日/해를 꿰뚫음)하였다.
갑신일(甲申日)에, 희하(熙河) 난회로(蘭會路)에 덕음(德音/좋은 말)을 내렸다.
수죄(囚罪/감금죄)를 일 등급씩 감(減)해주고, 유형(流刑/유배,중도부처,위리안치) 이하는 풀어주었다.
경인일(庚寅日)에, 증조(曾肇/증포의 동생)을 책(責/책망, 꾸짖음)하고 복주(濮州) 단련부사(團練副使)로 삼았다.
신묘일(辛卯日)에, 조(詔)하여 상서(上書/)한 진사(進士)로 충당된 삼사(三捨)의 학생은 파귀(罷歸/마치고 돌아감)하게 하였다.
정유일(丁酉日)에, 조(詔)하여 이제부터는 척리종속(戚裡宗屬/종실, 친척)은 집정관(執政官)을 다시는 삼지 못하게 하고,
확립하여 영(令)으로 삼았다.
을사일(乙巳日)에, 조(詔)하여 책(責)하여 내린 이들의 자제(子弟)에게는 재경(在京)에 관직을 얻지 못하게 할 것과
더불어 부(府) 변두리에 차견(差遣/파견)하게 하였다.
*삼사법(三捨法) : 신법당 왕안석의 신법 중 하나로, 태학(太學)에 상사(上舍) 100명, 내사(內舍) 200명, 외사(外舍) 60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순차적으로 진학과정을 거치면서
성적이 좋은 자는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리에 임명하는 제도
八月丁未朔,再論棄湟州罪,貶韓忠彥為磁州團練副使,安燾為祁州團練副使,范純禮為靜江軍節度副使,削蔣之奇秩三等。
戊申,張商英罷。
辛酉,詔張商英入元祐黨籍。
8월 초하루 정미일(未朔日)에, 황주(湟州)를 버린 죄(罪)를 재론(再論)하여,
한충언(韓忠彥)을 폄(貶/관직을 깎음)하여 자주(磁州) 단련부사(團練副使)로 삼고,
안도(安燾)를 기주(祁州) 단련부사(團練副使)로 삼고, 범순례(范純禮)를 정강군(靜江軍) 절도부사(節度副使)로 삼고,
장지기(蔣之奇)의 관직을 3등급 삭(削/관직을 삭제함)하였다.
무신일(戊申日)에, 장상영(張商英)을 파직하였다.
신유일(辛酉日)에, 조(詔)하여 장상영(張商英)을 원우당적(元祐黨籍)에 들였다.
九月辛巳,詔宗室不得與元祐奸黨子孫為婚姻。
庚寅,封子樞為吳國公。
詔:
「上書邪等人,知縣以上資序並與外祠,選人不得改官及為縣令。」
壬辰,置醫學。
癸巳,令天下郡皆建崇寧寺。
辛丑,改吏部選人自承直郎至將仕郎七階。
令天下監司長吏廳各立《元祐奸黨碑》。
甲辰,詔郡縣謹祀社稷。
9월 신사일(辛巳日)에, 조(詔)하여 종실(宗室)은 원우간당(元祐奸黨)의 자손(子孫)과 함께 혼인(婚姻)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경인일(庚寅日)에, 아들 추(樞)를 오국공(吳國公)으로 봉(封)하였다.
조(詔)하길
「상서(上書)한 사등인(邪等人)은, 지현(知縣/현의 수령) 이상(以上) 자서(資序/관리)는 모두 외사(外祠)에 참여하게 하고,
선인(選人/사람을 뽑음)하여 벼슬을 고쳐 현령(縣令)에 이르게 하라.」
임진일(壬辰日)에, 의학(醫學)을 설치하였다.
계사일(癸巳日)에, 영(令)을 내려 천하(天下)의 군(郡)은 모두 숭녕사(崇寧寺)를 건립하게 하였다.
신축일(辛丑日)에, 이부(吏部)에서 선인(選人)하여 승직랑(承直郎)에서부터 장사량(將仕郎)에 이르기까지 7 품계를 고쳤다.
영(令)을 내려 천하(天下)의 감사(監司/지방관) 및 장리(長吏/고을 수령)는 관청(官廳)에 각각
《원우간당비(元祐奸黨碑) 》를 세우게 하였다.
갑진일(甲辰日)에, 조(詔)하여 군현(郡縣)의 사직(社稷/토지신과 곡식신)에 근사(謹祀/삼가하여 제사 지냄)하게 하였다.
冬十一月庚辰,以元祐學術政事聚徒傳授者,委監司舉察,必罰無赦。
겨울 11월 경진일(庚辰日)에, 원우(元祐) 학술(學術)로 정사(政事)에 무리를 모아 전수(傳授)하는 자는,
감사(監司)에게 맡겨 낱낱이 살피게 하고, 필벌(必罰/반드시 죄를 줌)하여 사면하지 못하게 하였다.
十二月癸亥,祧宣祖皇帝、昭憲皇后。
丙寅,詔六曹長貳歲考郎官治狀,分三等以聞。
是歲,諸路蝗。
纂府蠻楊晟銅、融州楊晟天、邵州黃聰內附。
12월 계해일(癸亥日)에, 선조황제(宣祖皇帝)와 소헌황후(昭憲皇后)를 조(祧/천묘遷墓/묘를 옮김)하였다.
병인일(丙寅日)에, 조(詔)하여 육조(六曹)의 장이(長貳/교육 담당관)는 세고(歲考/매년 연말의 시험)시 낭관(郎官)의
치상(治狀/공적 현황)을, 3등급으로 나누어 이문(以聞/임금께 아룀)하게 하였다.
이해에, 각 지역에 메뚜기가 창궐했다.
찬부(纂府)의 오랑캐 양성동(楊晟銅)과 융주(融州)의 양성천(楊晟天) 및 소주(邵州)의 황총(黃聰)이 내부(內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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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요약
-1월 서단이 요족을 물리치고 성주, 휘주 회복
-임백우, 진관 등 구법당 인사를 탄핵하던 간관들 지방으로 쫓겨남
-강추위가 오자 각 지역에 신속한 판결 지시
-채경 상서자복사 겸 문하시랑 제수
-2월 안화에 만족 침입 → 정절이 격파
-요족의 땅인 호남, 호북에서 나무를 벌채함
-각 지역에 차 시장 설치
-3월 구법당의 인사 및 자제들을 지방으로 내침
-과거 시행
-4월 우전국에서 조공 옴
-구법당 인사의 화상을 철거함
-소동파 등의 구법당 계열 인사들의 문집 간행을 중지함
-5월 황자 진왕 조필을 태사, 조즙을 초국공에 봉함
-증포의 관직을 또 낮춤
-6월 왕씨를 황후로 삼음
-구법당 정권 시절 과거에 합격한 자들에 대한 1년 감사 시행
→ 구법당의 유파를 따른다면 변경으로 내치라 지시
-서하로부터 황주를 회복함
-7월 황주를 회복한 공으로 채경은 3등급, 채변 등은 2등급 승진시킴
-증포의 동생 증조를 내침
-진사에 합격한 태학의 학생은 태학을 떠나게 함
-종친이 집정관이 되는 것을 법으로 금함
-내친 관리들의 자제는 중앙에서 관직을 얻지 못하게 하고 지방으로 내침
-8월 과거 황주를 포기하자고 한 한충언 등에게 다시 죄를 주어 내침
-9월 종친은 구법당(원우당)의 인사들의 자손과 혼인 금지령
-사악한 등급을 받은 자들을 현령급으로 낮추라 지시
-전 지역에 숭녕사 건립케 함
-전 지역에 간사한 구법당 인사들의 이름을 새긴 원우간당비를 세우게 함
-11월 구법당(원우당)의 학문 유파를 따르는 자를 색출하여 반드시 죄를 주고 용서치 말라 함
-휘종 5부에서 계속됩니다.-
P.S) 본 글은 동의 없이 어느 곳에나 담아 가셔도 됩니다. 출처는 남겨주시면 고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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