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길공구입니다.
고려 초 중기 국제관계를 알아보고자, 금사 초입을 국역(國譯)하였는데요,
내친 김에 동시대 비운의 황제였던 [요 천조제]와 [송 휘종] 본기를 국역코자 합니다.
금사 국역이 약 3개월 걸렸는데, 요사와 송사 국역은 한 반년 걸릴듯싶네요.^^;
금사(金史) 시조(始祖) 함보(函普) ~ 태종(太宗) 오걸매(吳乞買) 국역 http://cafe.naver.com/booheong/83588
송사(宋史) 휘종(徽宗) 조길(趙佶) 1100년 국역 1부 http://cafe.naver.com/booheong/84049
요사(遼史) 천조황제(天祚皇帝) 야율연희(耶律延寧) 1101년 국역 1부 http://cafe.naver.com/booheong/84048
사전 보고 번역하는 것이라, 오역이 많습니다.
수정할 부분 알려 주시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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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中靖國元年春正月壬戌朔,有赤氣起東北,亙西南,中函白氣。將散,復有黑昆在旁。
癸亥,有星自西南入尾,其光燭地。
癸酉,范純仁薨。
甲戌,皇太后崩,遺詔追尊皇太妃陳氏為皇太后。
丁丑,易大行皇太后園陵為山陵,命曾布為山陵使。
己卯,令河、陝募人入粟,免試注官。
건중정국(建中靖國/휘종의 연호) 원년 (1101년) 봄 1월 초하루 임술일(壬戌日)에, 동북(東北)에 붉은 기운이 일어나,
서남(西南)에 뻗쳤고, 중함(中函/가운데 함)에 흰색 기운이 있었다.
장차 흩어졌는데, 다시 그 곁에 검은 벌레 같은 것이 있었다.
계해일(癸亥日)에, 어떤 별이 서남(西南)에서 미성좌(尾星座/별자리)로 들어가니, 그 광촉(光燭)이 땅에 비쳤다.
계유일(癸酉日)에, 범순인(范純仁)이 훙(薨)하였다.
갑술일(甲戌日)에, 황태후(皇太后)가 붕어(崩御)하니,
유조(遺詔/유언)를 따라 황태비(皇太妃) 진씨(陳氏/휘종의 생모)를 황태후(皇太后)로 추존(追尊/사후 칭호를 내림)하였다.
정축일(丁丑李)에, 대행황태후(大行皇太后/붕어하여 아직 시호를 올리지 못한 황태후)의 원릉(園陵/황족의 능)을
산릉(山陵/황릉)으로 바꿨으며, 명(命)하여 증포(曾布)를 산릉사(山陵使)로 삼았다.
기묘일(己卯日)에, 영(令)하여 하(河)와 섬모(陝募) 사람에게 속(粟/조,좁쌀)을 들였으며,
면시(免試/시험을 면제함)하여 주관(注官/선비가 자신의 경력을 주기하여 관직을 청하는 제도)케 하였다.
二月丙申,雨雹。
己亥,汰秦鳳路土兵。
甲辰,始聽政。
乙巳,出內庫及諸路常平錢各百萬,備河北邊儲。
丁巳,貶章惇為雷州司戶參軍。
2월 병신일(丙申日)에, 우박(雨雹)이 내렸다.
기해일(己亥日)에, 진봉로(秦鳳路)의 토병(土兵/토착 병사)을 가려 뽑았다.
갑진일(甲辰日)에, 비로소 청정(聽政/정사에 관한 군신간의 회의)하였다.
을사일(乙巳日)에, 내고(內庫)와 각 지역에서 상평전(常平錢) 각 100만을 내어, 하북(河北)의 변경에 저축하여 방비하였다.
정사일(丁巳日)에, 장돈(章惇)을 낮춰 뇌주(雷州) 사호참군(司戶參軍)으로 삼았다.
三月甲子,始御紫宸殿。
乙丑,遼使蕭恭來告其主洪基殂,遣謝瓘、上官均等往弔祭,黃寔賀其孫延禧立。
丁丑,詔以河西軍節度使趙懷德知湟州。
壬午,以日當食,避殿減膳,降天下囚罪一等,流以下釋之。
3월 갑자일(甲子日)에, 비로소 자신전(紫宸殿)에 거둥하였다.
을축일(乙丑日)에, 요(遼) 사신 소공(蕭恭)이 와 그 임금 야율홍기(耶律洪基/도종道宗)가 죽었음을 고(告)하니,
사관(謝瓘)과 상관균(上官均)등을 보내 조제(弔祭/문상)하여 가게 하고,
황식(黃寔)에게는 그 (도종의) 손자 야율연희(耶律延禧)가 황제에 올랐음을 하례하게 하였다.
정축일(丁丑日)에, 조(詔)하여 하서군(河西軍) 절도사(節度使) 조회덕(趙懷德)을 지황주(知湟州)로 삼았다.
임오일(壬午日)에, 일식(日食)이 있어,
피전(避殿/나라에 재앙이 있을 때 임금이 행궁으로 거둥함)하여 감선(減膳/임금의 수라상의 반찬을 줄임)하고,
천하(天下)에 (명하여) 수죄(囚罪/감금죄)를 일 등급씩 내려주고, 유형(流刑/유배,중도부처,위리안치) 이하(以下)는 풀어주었다.
夏四月辛卯朔,日食不見。
甲午,上大行皇太后謚曰欽聖憲肅。
乙未,上追尊皇太后謚曰欽慈。
丁酉,御殿復膳。
壬寅,詔諸路疑獄當奏而不奏者科罪,不當奏而輒奏者勿坐,著為令。
여름 4월 초하루 신묘일(辛卯日)에, 일식(辛卯)이 보이지 않았다.
갑오일(甲午日)에, 대행황태후(大行皇太后)의 시호를 올리길 흠성헌숙(欽聖憲肅)이라 말하였다.
을미일(乙未日)에, 황태후(皇太后)의 시호를 추존(追尊)하여 올리길 흠자(欽慈)라 말하였다.
정유일(丁酉日)에, 어전(御殿/임금이 있는 곳)에서 복선(復膳/감선했던 수라상을 다시 원상함)하였다.
임인일(壬寅日)에, 조(詔)하여 각 지역의 의옥(疑獄/해결되지 못한 송사, 관리가 연루된 뇌물사건)을 당연히 아뢰어야 함에도
아뢰지 않는 자는 과죄(科罪/죄를 처단함, 단죄斷罪)하고,
올림이 부당(不當)함에도 문득 아뢰는 자는 연좌(連坐)하지 말 것을, 확립하여 영(令)으로 삼았다.
五月辛酉朔,大雨雹。詔三省減吏員、節冗費。
丙寅,葬欽聖憲肅皇后、欽慈皇后於永裕陵。
庚辰,蘇頌薨。
丙戌,祔欽聖憲肅皇后、欽慈皇后神主於太廟。
戊子,減兩京、河陽、鄭州囚罪一等,民緣山陵役者蠲其賦。
5월 초하루 신유일(辛酉日)에, 큰 우박(雨雹)이 내렸다.
조(詔)하여 삼성(三省/최고 정치기구)의 이원(吏員/관리)과 절기(節氣)의 용비(冗費/쓸데없는 비용)를 감(減)하였다.
병인일(丙寅日)에, 흠성헌숙황후(欽聖憲肅皇后)와 흠자황후(欽慈皇后)를 영유릉(永裕陵)에 장사(葬事)지냈다.
경진일(庚辰日)에, 소송(蘇頌)이 훙(薨)하였다.
병술일(丙戌日)에, 흠성헌숙황후(欽聖憲肅皇后)와 흠자황후(欽慈皇后)의 신주(神主)를 태묘(太廟)에 부(祔/합사合祀)하였다.
무자일(戊子日)에, 양경(兩京), 하양(河陽), 정주(鄭州)의 수죄(囚罪/감금죄)를 일 등급씩 감(減)하고,
백성 중에 연산(緣山)의 능역(陵役)을 하는 자는 그 부세(賦稅)를 덜어주었다.
六月庚寅朔,以韓國公亶為開府儀同三司,封京兆郡王。
戊申,封向宗回為永陽郡王,向宗良為永嘉郡王。
甲寅,封吳王顥子孝騫為廣陵郡王,頵子孝參為信都郡王。
戊午,范純禮罷。
己未,詔班《鬥殺情理輕重格》。
6월 초하루 경인일(庚寅日)에,
한국공(韓國公) 단(亶)을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로 삼고, 경조군왕(京兆郡王)으로 봉(封)하였다.
무신일(戊申日)에, 향종회(向宗回)를 봉(封)하여 영양군왕(永陽郡王)으로 삼고,
향종량(向宗良)을 영가군왕(永嘉郡王)으로 삼았다.
갑인일(甲寅日)에, 오왕(吳王) 호(顥)의 아들 효건(孝騫)을 봉(封)하여 광릉군왕(廣陵郡王)으로 삼고,
군(頵)의 아들 효참(孝參)을 신도군왕(信都郡王)으로 삼았다.
무오일(戊午日)에, 범순례(范純禮)를 파직하였다.
기미일(己未日)에, 조(詔)하여 《두살정리경중격(鬥殺情理輕重格)》을 반(班/반포頒布)하였다.
*두살정리경중격(鬥殺情理輕重格) → 살인죄의 경중을 가리는 법전으로 추정됨
秋七月辛巳,內郡置添差宗室闕。
丙戌,安燾罷。
丁亥,以蔣之奇知樞密院事,吏部尚書陸佃為尚書右丞,端明殿學士章楶同知樞密院事。
가을 7월 신사일(辛巳日)에, 내군(內郡)의 종실(宗室)의 궐(闕)에 첨차(添差/건축양식)를 설치하였다.
병술일(丙戌日)에, 안도(安燾)를 파직하였다.
정해일(丁亥日)에, 장지기(蔣之奇)를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로 삼고, 이부상서(吏部尚書) 육전(陸佃)을 상서우승(尚書右丞)으로 삼았으며, 단명전학사(端明殿學士) 장절(章楶)을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로 삼았다.
九月己巳,詔諸路轉運、提舉司及諸州軍,有遺利可以講求及冗員浮費當裁損者,詳議以聞。
丙戌,子示聖薨。
9월 기사일(己巳日)에,
조(詔)하여 각 지역의 전운사(轉運司/조세 운송관)와 제거사(提舉司/조세 징수관)를 각 주군(州軍)에 이르게 하니,
용원(冗員/쓸데없는 인원) 및 부비(浮費/낭비)를 재손(裁損/삭감)하는 자를 강구(講求/조사하여 구함)함으로써
(무엇이) 이롭고 옳은 것인가를, 상의(詳議/의논)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병술일(丙戌日)에, 아들 시성(示聖)이 훙(薨)하였다.
冬十月乙未,李清臣罷。
丁酉,天寧節,群臣及遼使初上壽於垂拱殿。
겨울 10월 을미일(乙未日)에, 이청신(李清臣)을 파직하였다.
정유일(丁酉日), 천녕절(天寧節)에,
군신(群臣)과 더불어 요(遼)의 사신이 처음으로 수공전(垂拱殿)에서 상수(上壽/장수를 기원하면 술잔을 올림)하였다.
十一月庚申,以陸佃為尚書左丞,吏部尚書溫益為尚書右丞。
壬戌,以西蕃賒羅撒為西平軍節度使、邈川首領。
辛未,出御制南郊親祀樂章。
戊寅,朝獻景靈宮。
己卯,饗太廟。庚辰,祀天地於圜丘,赦天下。
改彰信軍為興仁軍,昭德軍為隆德軍。
改明年元。
11월 경신일(庚申日)에,
육전(陸佃)을 상서좌승(尚書左丞)으로 삼고, 이부상서(吏部尚書) 온익(溫益)을 상서우승(尚書右丞)으로 삼았다.
임술일(壬戌日)에, 서번(西蕃)의 사라살(賒羅撒)을 서평군(西平軍) 절도사(節度使) 및 막천(邈川)의 수령(首領)으로 삼았다.
신미일(辛未日)에, 남교(南郊/남쪽 교외)에서 어제(御制/황제가 직접 창작함)를 내어 악장(樂章/제례시 가사)을 (연주하고)
친사(親祀/임금이 친히 제사함)하였다.
무인일(戊寅日)에, 경령궁(景靈宮)에서 조헌(朝獻/신하가 임금을 조회하고 술 등을 바쳐 올림)하였다.
기묘일(己卯日)에, 태묘(太廟)에서 향(饗/제사祭祀)하였다.
경진일(庚辰日)에, 원구(圜丘/임금이 하늘에 친사하는 곳)에서 하늘과 땅에 제사(祭祀)하고, 천하(天下)에 사(赦/사면)하였다.
창신군(彰信軍)을 고쳐 흥인군(興仁軍)으로 하고, 소덕군(昭德軍)을 융덕군(隆德軍)으로 하였다.
명년(明年/다음해)에 개원(改元/연호를 고침)하기로 정하였다.
十二月壬辰,賜陳王佖詔書不名。
癸卯,進神宗昭儀武氏為賢妃。
丙午,奉安神宗神御於景靈西宮大明殿。
丁未,詣宮行禮。
己酉,降德音於四京,減囚罪一等,徒以下釋之。
是歲,遼人來獻遺留物。河東地震,京畿蝗,江、淮、兩浙、湖南、福建旱。
12월 임진일(壬辰日)에, 진왕(陳王) 필(佖)에게 조서부명(詔書不名/조서를 내릴시 이름을 적지 않는 것)을 하사하였다.
계묘일(癸卯日)에, 신종(神宗)의 소의무씨(昭儀武氏)를 올려 현비(賢妃)로 삼았다.
병오일(丙午日)에,
신종(神宗)의 신어(神御/임금의 어진)를 경령서궁(景靈西宮) 대명전(大明殿)에 봉안(奉安/안치하여 모심)하였다.
정미일(丁未日)에, 궁(宮)에 나아가 행례(行禮/예식을 행함)하였다.
기유일(己酉日)에, 사경(四京)에 덕음(德音/덕담, 좋은 말)을 내리고,
수죄(囚罪/감금죄)를 일 등급씩 감(減)해주고, 도형(徒刑/강제노역형) 이하는 풀어주었다.
이해에, 요인(遼人)이 (요 도종의) 유류물(遺留物/유품)을 내헌(來獻/와서 바침)하였다.
하동(河東)에 지진이 있었고, 경기(京畿/수도 근방)에는 메뚜기가 나타났고,
강(江), 회(淮), 양절(兩浙), 호남(湖南), 복건(福建)에는 가뭄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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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요약
-1월 황태후 향씨 붕어
-2월 내고와 각 지역에서 각 100만 전씩을 내어 하북의 변경 방비
-장돈의 관직을 또 낮춤
-3월 요에서 도종 붕어와 천조제 즉위를 고해 옴 → 조문 및 축하 사신 보냄
-일식이 있어 수라상의 반찬을 줄임
-4월 모 진씨를 황태후로 추존함
-수라상 원상
-각 지역에 뇌물 사건과 같은 미해결 사건을 해결하라 지시
-9월 각 지역에 조세를 걷으러 가는 관리에게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라 지시
-10월 생일 천녕절에 신하 및 요 사신과 연회
-11월 서번 사라살을 서평군 절도사로 삼음
-남교 제사시에 직접 작사한 곡을 연주하게 함
-12월 이해에 각종 천재지변이 있었음.
-휘종 3부에서 계속됩니다.-
P.S) 본 글은 동의 없이 어느 곳에나 담아 가셔도 됩니다. 출처는 남겨주시면 고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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