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길공구입니다.
고려 초 중기 국제관계를 알아보고자, 금사 초입을 국역(國譯)하였는데요,
내친 김에 동시대 비운의 황제였던 [요 천조제]와 [송 휘종] 본기를 국역코자 합니다.
금사 국역이 약 3개월 걸렸는데, 요사와 송사 국역은 한 반년 걸릴듯싶네요.^^;
금사(金史) 시조(始祖) 함보(函普) ~ 태종(太宗) 오걸매(吳乞買) 국역 http://cafe.naver.com/booheong/83588
요사(遼史) 천조황제(天祚皇帝) 야율연희(耶律延寧) 1101년 국역 1부 http://cafe.naver.com/booheong/84048
송사(宋史) 휘종(徽宗) 조길(趙佶) 1100년 국역 1부
사전 보고 번역하는 것이라, 오역이 많습니다.
수정할 부분 알려 주시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
宋史卷十九 本紀第十九 徽宗
송사(宋史) 권19 본기 제19 휘종(徽宗)
徽宗體神合道駿烈遜功聖文仁德憲慈顯孝皇帝,諱佶,神宗第十一子也,母曰欽慈皇后陳氏。元豐五年十月丁巳生於宮中。
휘종(徽宗) 체신합도준렬손공성문인덕헌자현효황제(體神合道駿烈遜功聖文仁德憲慈顯孝皇帝)는, 휘(諱)는 길(佶)이고,
신종(神宗)의 11번째 아들이며, 모(母)는 흠자황후(欽慈皇后) 진씨(陳氏)라 불린다.
원풍(元豐/신종神宗의 연호) 5년 (1082년) 10월 정사일(丁巳日)에 궁중(宮中)에서 태어났다.
明年正月賜名,十月授鎮寧軍節度使、封寧國公。
哲宗即位,封遂寧郡王。
紹聖三年,以平江、鎮江軍節度使封端王,出就傅。
다음 해 1월에 이름을 하사받았으며, 10월에 진녕군(鎮寧軍) 절도사(節度使)를 제수(除授)받고 영국공(寧國公)에 봉(封)해졌다.
철종(哲宗/7대 황제, 휘종의 이복 형)이 즉위(即位)하자, 수녕군왕(遂寧郡王)에 봉(封)해졌다.
소성(紹聖/철종哲宗의 연호) 3년에 (1096년), 평강(平江)과 진강군(鎮江軍) 절도사(節度使)로서 단왕(端王)에 봉(封)해졌으며,
부(傅/황태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관직)에 출취(出就/자리에 나아감)하였다.
五年,加司空,改昭德、彰信軍節度。
(소성紹聖) 5년에 (1098년), 소덕(昭德)과 창신군(彰信軍) 절도사(節度使)로 고쳐져 임명되었다.
元符三年正月己卯,哲宗崩,皇太后垂簾,哭謂宰臣曰:
「國家不幸,大行皇帝無子,天下事須早定。」
章惇又曰:
「在禮律當立母弟簡王。」
皇太后曰:
「神宗諸子,申王長而有目疾,次則端王當立。」
惇厲聲對曰:
「以年則申王長,以禮律則同母之弟簡王當立。」
皇太后曰:
「皆神宗子,莫難如此分別,於次端王當立。」
知樞密院曾布曰:
「章惇未嘗與臣等商議,如皇太后聖諭極當。」
尚書左丞蔡卞、中書門下侍郎許將相繼曰:
「合依聖旨。」
皇太后又曰:
「先帝嘗言,端王有福壽,且仁孝,不同諸王。」
於是惇為之默然。
乃召端王入,即皇帝位,皇太后權同處分軍國事。
원부(元符/송 철종哲宗의 연호) 3년 (1100년) 1월 기묘일(己卯日)에, 철종(哲宗)이 붕어(崩御)하니,
황태후(皇太后)가 수렴(垂簾/발을 드리움, 수렴청정)하였고, 곡(哭)하여 이르며 재신(宰臣/재상)에게 말하길
「국가(國家)가 불행(不幸)하여, 대행황제(大行皇帝/아직 시호를 봉하지 않은 황제)가 자식이 없었으나,
천하(天下)의 일은 모름지기 서둘러 정해야 한다.」
장돈(章惇)이 또 말하길
「예율(禮律/예법)에 따라 당연히 (철종의) 모제(母弟/동복동생) 간왕(簡王)을 세워야 합니다.」
황태후(皇太后)가 말하길
「신종(神宗)의 각 아들 중에, 신왕(申王)이 연장자이나 목질(目疾/눈병)이 있고,
다음이 곧 단왕(端王)이니 (단왕을) 당연히 세워야 한다.」
돈(惇)이 여성(厲聲/성이나 크게 소리침)하여 대답하여 말하길
「연수를 따지면 곧 신왕(申王)이 연장자이고, 예율(禮律)에 따르면 곧 동복동생인 단왕(簡王)을 당연히 세워야 합니다.」
황태후(皇太后)가 말하길
「모두 신종(神宗)의 아들이고, 이와 같이 분별(分別)에 어려움이 없으니, 차례에 의해 단왕(端王)을 당연히 세워야 한다.」
지추밀원(知樞密院) 증포(曾布)가 말하길
「장돈(章惇)이 신등과 더불어 상의(商議/서로 의논함)한 적이 없었고,
이에 황태후(皇太后)의 성유(聖諭/황태후나 임금의 가르침)가 극(極)히 당연합니다.」
상서좌승(尚書左丞) 채변(蔡卞)과 중서문하시랑(中書門下侍郎) 허장상(許將相)이 이어 말하길
「성지(聖旨/황태후나 임금의 뜻)를 모으고 따라야 합니다.」
황태후(皇太后)가 또 말하길
「선제(先帝)가 일찍이 말하길, 단왕(端王)은 복수(福壽/장수)가 있고, 또 인효(仁孝/인자하고 효행이 있음)하여,
각 왕(王)들과는 같지 않다 하였다.」
그리하여 돈(惇)은 묵연(默然/입을 다문 채 잠자코 있음)하였다.
이내 단왕(端王)을 불러 들어오게 하여, 황제(皇帝)의 위(位)에 나아가니,
황태후(皇太后)가 권동처분군국사(權同處分軍國事/수렴청정/임조칭제臨朝稱制)하였다.
*황태후(皇太后) 상씨(向氏) : 신종의 정실로 흠성헌숙황후(欽聖憲肅皇后),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음.
*철종 조후(趙煦) : 신종의 후실인 덕비주씨(德妃朱氏/흠성황후欽成皇后 추존) 소생으로 6남
*신왕(申王) 조필(趙佖) : 신종의 후실인 혜목현비(惠穆賢妃) 무씨(武氏) 소생으로 9남, 철종 사후 신종의 아들 중 제일 연장자
*단왕(端王) 조길(趙佶) : 신종의 후실인 귀의진씨(貴儀陳氏/흠자황후欽慈皇后 추존) 소생으로 11남, 휘종
*간왕(簡王) 조사(趙似) : 신종의 후실인 덕비주씨(德妃朱氏/흠성황후欽成皇后 추존) 소생으로 13남, 6남이었던 철종의 동복동생
덕비주씨는 흠성현숙황후와 사이가 나빴다고 함
庚辰,赦天下常赦所不原者,百官進秩一等,賞諸軍。遣宋淵告哀於遼。
辛巳,尊先帝后為元符皇后。
癸未,追尊母貴儀陳氏為皇太妃。
甲申,命章惇為山陵使。
乙酉,出先帝遺留物賜近臣。
丙戌,以申王佖為太傅,進封陳王,賜贊拜不名。
丁亥,進仁宗淑妃周氏、神宗淑妃邢氏並為貴妃,賢妃宋氏為德妃。
戊子,以章惇為特進,封申國公。
己丑,進封莘王俁為衛王,守太保;簡王似為蔡王,睦王偲為定王,並守司徒。罷增八廂邏卒。
경진일(庚辰日)에, 천하(天下)에 사면령을 내려 상사(常赦/보통 사면령)에 해당되지 않는 자도 사면하고,
백관(百官)을 일 등급씩 진질(進秩/품계를 올림)하고, 각 군을 포상하였다.
송연(宋淵)을 요에 보내 슬픔을 고(告)하게 하였다.
신사일(辛巳日)에, 선제(先帝)의 후(后)를 높여 원부황후(元符皇后)로 하였다.
계미일(癸未日)에, 모(母) 귀의진씨(貴儀陳氏)를 황태비(皇太妃)로 추존(追尊/사후 높임)하였다.
갑신일(甲申日)에, 명(命)하여 장돈(章惇)을 산릉사(山陵使)로 삼았다.
을유일(乙酉日)에, 선제(先帝)의 유류물(遺留物/유품)을 내어 근신(近臣)에게 하사하였다.
병술일(丙戌日)에, 신왕(申王) 필(佖)를 태부(太傅)로 삼고, 진왕(陳王)으로 진봉(進封)하였으며,
찬배(賜贊/신하가 머리를 조아리며 조회함)때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은혜를 베풀었다.
정해일(丁亥日)에, 인종(仁宗)의 숙비(淑妃) 주씨(周氏)와 신종(神宗)의 숙비(淑妃) 형씨(邢氏)를 올려
모두 귀비(貴妃)로 삼았으며, 현비(賢妃) 송씨(宋氏)를 덕비(德妃)로 삼았다.
무자일(戊子日)에, 장돈(章惇)을 특진(特進/특별 진급)하여, 신국공(申國公)으로 봉(封)하였다.
기축일(己丑日)에, 진봉신왕(莘王) 우(俁)를 올려 위왕(衛王)으로 삼았으며, 수태보(守太保)에 임명하였으며,
간왕(簡王) 사(似)를 채왕(蔡王)으로 삼고, 목왕(睦王) 시(偲)를 정왕(定王)으로 삼고, 모두 수사도(守司徒)에 임명하였다.
팔상(八廂)의 나졸(邏卒/순라를 도는 병졸)을 증가시키는 것을 멈추게 하였다.
*찬배불명(贊拜不名) : 임금이 각별한 신하에게 내리는 특혜로, 조회시에 신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
일례 고려 충렬왕 때 원로 조인규에게 찬배불명의 특혜를 내림
중국 후한 헌제도 조조에게 찬배불명을 허락하여, 조회시에 맹덕공이라고 불렀다 함
二月己亥,始聽政。尊先帝妃朱氏為聖瑞皇太妃。
壬寅,以南平王李乾德為檢校太師。
丁未,立順國夫人王氏為皇后。
庚戌,向宗回、宗良遷節度使,太后弟侄未仕者俱授以官。
癸示,初御紫宸殿。
庚申,以吏部尚書韓忠彥為門下侍郎,資政殿大學士黃履為尚書右丞。
辛酉,名懿親宅潛邸曰龍德宮。
甲子,毀承極殿。
丙寅,遣吳安憲、朱孝孫以遺留物遺遼國主。
2월 기해일(己亥日)에, 비로소 청정(聽政/정사에 관한 군신간의 회의)하였다.
선제(先帝)의 비(妃) 주씨(朱氏)를 높여 성서황태비(聖瑞皇太妃)로 하였다.
임인(壬寅日)에, 남평왕(南平王) 이건덕(李乾德)을 검교태사(檢校太師)로 삼았다.
정미일(丁未日)에, 순국부인(順國夫人) 왕씨(氏為)을 세워 황후(皇后)로 삼았다.
경술일(庚戌日)에, 상종회(向宗回)와 종량(宗良)을 절도사(節度使)로 삼고,
태후(太后)의 제질(弟侄/동생과 조카)중에 벼슬이 없는 자에게 모두 관직을 주었다.
계시일(癸示日)에, 처음으로 자신전(紫宸殿)에 거둥하였다.
경신일(庚申日)에, 이부상서(吏部尚書) 한충언(韓忠彥)을 문하시랑(門下侍郎)으로 삼고,
자정전(資政殿) 대학사(大學士) 황리(黃履)를 상서우승(尚書右丞)으로 삼았다.
신유일(辛酉日)에, 잠저(潛邸) 당시의 의친댁(懿親宅)을 용덕궁(龍德宮)이라 말하였다.
갑자일(甲子日)에, 승극전(承極殿)을 헐었다.
병인일(丙寅日)에, 오안헌(吳安憲)과 주효손(朱孝孫)을 보내어 유류물(遺留物/유품)을 요(遼) 국주(國主/요 도종)에게 보냈다.
三月戊辰朔,詔宰臣、執政、侍從官各舉可任台諫者。
庚午,遣韓治、曹譜告即位於遼。
辛未,詔追封祖宗諸子光濟等三十三人為王,女四十八人為公主。
甲申,以西蕃王隴拶為河西軍節度使,尋賜姓名曰趙懷德,邈川首領瞎征為懷遠軍節度使。
己丑,以日當食,降德音於四京:減囚罪一等,流以下釋之。
庚寅,錄趙普後。
辛卯,詔求直言。
癸巳,以寧遠軍節度觀察留後世雄為崇信軍節度使,封安定郡王。
乙未,卻永興民王懷所進玉器。
3월 초하루 무진일(戊辰日)에, 조(詔)하여 재신(宰臣)과 집정(執政) 및 시종관(侍從官)에게
태간(台諫/감찰기관 관원/대간臺諫)에 임명해야 옳을 자를 각각 천거(薦擧)하게 하였다.
경오일(庚午日)에, 한치(韓治)와 조보(曹譜)를 요(遼)에 보내 즉위(即位)를 고(告)하게 하였다.
신미일(辛未日)에, 조(詔)하여 조종(祖宗)의 각 아들인 광제(光濟)등 33인을 추봉(追封)하여 왕(王)으로 삼고,
(조종의) 딸 48인을 공주(公主)로 삼았다.
갑신일(甲申日)에, 서번왕(西蕃王) 농찰(隴拶)을 하서군(河西軍) 절도사(節度使)로 삼고,
거듭하여 성명(姓名)을 하사하여 조회덕(趙懷德)이라 말하고,
막천(邈川)의 수령(首領) 할정(瞎征)을 회원군(懷遠軍) 절도사(節度使)로 삼았다.
기축일(己丑日)에, 일식(日食)이 있어, 4 경(京)에 덕음(德音/좋은 말씀)을 내렸다.
수죄(囚罪/감금죄)를 일 등급씩 감(減)해주고, 유형(流刑/유배,중도부처,위리안치) 이하는 풀어주었다.
경인일(庚寅日)에, 조보(趙普/송 개국 공신)의 후손을 기록하였다.
신묘일(辛卯日)에, 조(詔)하여 직언(直言)을 구(求)하였다.
계사일(癸巳日)에,
영원군(寧遠軍) 절도관찰유후(節度觀察留後/절도사가 죽었을 때 그 후손이 절도사직을 임시로 이음) 세웅(世雄)을
숭신군(崇信軍) 절도사(節度使)로 삼고, 안정군왕(安定郡王)에 봉(封)하였다.
을미일(乙未日)에, 영흥(永興) 백성 왕회(王懷)가 옥기(玉器)를 진상한 바 물리쳤다.
夏四月丁酉朔,日有食之。
己亥,令監司分部決獄。
甲辰,以韓忠彥為尚書右僕射兼中書侍郎,禮部尚書李清臣為門下侍郎,翰林學士蔣之奇同知樞密院事。
乙巳,錄曹佾後。
丁未,以帝生日為天寧節。
己酉,長子亶生。
辛亥,大赦天下,應元符二年已前系官逋負悉蠲之。
癸丑,鹿敏求等以應詔上書遷秩。
乙卯,請大行皇帝謚於南郊。
丁巳,詔范純仁等復官、宮觀,蘇軾等徙內郡居住。
癸亥,罷編類臣僚章疏局。
乙丑,賜禮部奏名進士及第、出身五百十八人。
여름 4월 초하루 정유일(丁酉日)에, 일식(日食)이 있었다.
기해일(己亥日)에, 영(令)을 내려 감사(監司/지방 관찰사)의 분부(分部/지부)에 결옥(決獄/죄인에 대한 판결을 함)하게 하였다.
갑진일(甲辰日)에, 한충언(韓忠彥)을 상서우복사(尚書右僕射) 겸(兼) 중서시랑(中書侍郎)으로 삼고,
예부상서(禮部尚書) 이청신(李清臣)을 문하시랑(門下侍郎)으로 삼고,
한림학사(翰林學士) 장지기(蔣之奇)를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로 삼았다.
을사일(乙巳日)에, 조일(曹佾/인종~신종조 재상)의 후손을 기록하였다.
정미일(丁未日)에, 제(帝)의 생일(生日)을 천녕절(天寧節)로 하였다.
기유일(己酉日)에, 장자(長子) 단(亶)이 태어났다.
신해일(辛亥日)에, 천하(天下)에 크게 사(赦)하였으며,
응하여 원부(元符/철종哲宗의 연호) 2년 (1099년) 이전(已前)에 관(官)에 매인 포부(逋負/거두지 못한 세금)를 모두 덜어주었다.
계축일(癸丑日)에, 녹민구(鹿敏求)등을 응조상서(應詔上書)로 차례대로 옮겼다.
을묘일(乙卯日)에, 대행황제(大行皇帝)의 시호(諡號)를 남교(南郊)에서 청(請)하였다.
정사일(丁巳日)에, 조(詔)하여 범순인(范純仁)등을 복관(復官/복직)하여 궁관(宮觀)으로 삼고,
소식(蘇軾)등은 내군(內郡)으로 거주(居住)를 옮기게 하였다.
계해일(癸亥日)에, 신료(臣僚)의 장소(章疏/신하가 올리는 글)에 편류(編類/등급을 매김)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였다.
을축일(乙丑日)에,
예부(禮部)에서 이름을 아뢴 진사급제(進士及第/송 과거제의 1등급)와 출신(出身/과거에 합격한 사람) 518인에게 하사하였다.
五月丁卯朔,罷理官失出之罰。
丙子,詔復廢後孟氏為元祐皇后。
乙酉,蔡卞罷。
己丑,詔追覆文彥博、王珪、司馬光、呂公著、呂大防、劉摯等三十三人官。
辛卯,還司馬光等致仕遺表恩。
癸巳,河北、河東、陝西饑,詔帥臣計度振恤。
5월 초하루 정묘일(丁卯日)에,
이관(理官/판관)이 실출(失出/판결을 잘못하여 죄인에게 가벼운 죄를 주는 것)의 벌(罰)을 받는 것을 그만두게 하였다.
병자일(丙子日)에, 조(詔)하여 폐후맹씨(廢後孟氏)를 다시 원우황후(元祐皇后)로 삼았다.
을유일(乙酉日)에, 채변(蔡卞/채경의 동생, 왕안석의 사위)을 파직(罷職)하였다.
기축일(己丑日)에, 조(詔)하여 문언박(文彥博), 왕규(王珪), 사마광(司馬光), 여공저(呂公著), 여대방(呂大防), 유지(劉摯)둥
33인의 관직을 추복(追覆/추가로 관직을 더함)하였다.
신묘일(辛卯日)에, 사마광(司馬光)등을 치사(致仕/70세 퇴직)하고 돌려보내니 감사의 표문을 남겼다.
계사일(癸巳日)에, 하북(河北), 하동(河東), 섬서(陝西)에 흉년이 드니,
조(詔)하여 수신(帥臣/우두머리 지방관)이 계도(計度/헤아려 판단함)하여 진휼(振恤)하게 하였다.
六月丙申朔,遼主遣蕭進忠、蕭安世等來弔祭。
6월 초하루 병신일(丙申日)에, 요주(遼主/도종)가 소진충(蕭進忠)과 소안세(蕭安世)등을 보내 조제(弔祭/문상)하여 왔다.
秋七月丙寅朔,奉皇太后詔,罷同聽政。
丁卯,告哲宗欽文睿武昭孝皇帝謚於天地、宗廟、社稷。
戊辰,上寶冊於福寧殿。
癸酉,以皇太后還政,減天下囚罪一等,流以下釋之。
癸未,遣陸佃、李嗣徽報謝於遼。
罷管勾陝西、京、川路坑冶及江西、廣東、湖北、夔、梓、成都路管勾措置鹽事官。
辛卯,封子亶為韓國公。
7월 초하루 병인일(丙寅日)에, 황태후(皇太后)의 조(詔)를 받들어, 동청정(同聽政/수렴청정)을 그만두게 하였다.
정묘일(丁卯日)에,
천지(天地), 종묘(宗廟), 사직(社稷)에 철종(哲宗) 흠문예무소효황제(欽文睿武昭孝皇帝)의 시호(諡號)를 고(告)하였다.
무진일(戊辰日)에, 복녕전(福寧殿)에서 보책(寶冊/시호를 추증하면서 행적을 기록하는 문서)을 올렸다.
계유일(癸酉日)에, 황태후(皇太后)가 환정(還政/섭정을 멈추고 임금에게 정권을 넘겨줌)하니,
천하(天下)의 수죄(囚罪/감금죄)를 일 등급씩 감(減)해주고, 유형(流刑/유배,중도부처,위리안치) 이하는 풀어주었다.
계미일(癸未日)에, 육전(陸佃)과 이사휘(李嗣徽)를 요(遼)에 보내 보사(報謝/은혜를 갚고 사례함)하게 하였다.
섬서(陝西), 경(京), 천(川) 지역의 갱야(坑冶/광산개발)을 담당하는 관구(管勾/문서등을 맡는 관직명)와
더불어 강서(江西), 광동(廣東), 호북(湖北), 기(夔), 재(梓), 성도(成都) 지역의 관구(管勾)를 파직하고
염사관(鹽事官/소금관련 관직명)을 조치(措置/두고 배치함)하게 하였다.
신묘일(辛卯日)에, 아들 단(亶)을 한국공(韓國公)으로 봉(封)하였다.
八月戊戌,詔諸路遇民有疾,委官監醫往視疾給藥。
庚子,作景靈西宮,奉安神宗神御,建哲宗神御殿於其西。
辛丑,出內庫金帛二百萬糴陝西軍儲。
壬寅,葬哲宗皇帝於永泰陵。
丙午,遣董敦逸賀遼主生辰,呂仲甫賀正旦。
戊申,高麗王王熙遣使奉表來慰。
庚戌,詔以仁宗、神宗廟永世不祧。
戊午,以蔡王似為太保。
癸亥,祔哲宗神主於太廟,廟樂曰《大成之舞》。
8월 무술일(戊戌日)에, 조(詔)하여 각 지역의 우연히 질병을 얻은 백성에게,
위관감의(委官監醫)을 보내 살펴보게 하고 질병에 맞는 약(藥)을 공급하게 하였다.
경자일(庚子日)에, 경령서궁(景靈西宮)을 지어, 신종(神宗)의 신어(神御/임금의 어진)을 봉안(奉安/안치하여 모심)하였고,
철종(哲宗)의 신어전(神御殿)은 그 서쪽에 건설하였다.
신축일(辛丑日)에, 내고(內庫)에서 금백(金帛/금과 비단)과 200백만 적(糴/쌀)을 내어 섬서(陝西)에 군량으로 저축하였다.
임인일(壬寅日)에, 철종황제(哲宗皇帝)를 영태릉(永泰陵)에 장사 지냈다.
병오일(丙午日)에, 동돈일(董敦逸)을 보내 요주(遼主)의 생진(生辰/생신)을 하례하게 하고,
여중보(呂仲甫)를 보내 정단(正旦/정월 초하루)를 하례하게 하였다.
무신일(戊申日)에, 고려왕(高麗王) 왕희(王熙)가 사신을 보내 봉표(奉表/임금의 등극을 축하하는 표문)를 올려 위로하여 왔다.
경술일(庚戌日)에,
조(詔)하여 인종(仁宗)과 신종(神宗)의 묘(廟)를 영세부조(永世不祧/영원히 신위를 옮기지 않고 모심)토록 하였다.
무오일(戊午日)에, 채왕(蔡王) 사(似)를 태보(太保)로 삼았다.
계해일(癸亥日)에, 철종(哲宗)의 신주(神主)를 태묘(太廟)에 부(祔/합사)하고,
묘악(廟樂/종묘의 제례시 연주하는 아악)을 《대성지무(大成之舞)》라 말하였다.
九月甲子,詔修《哲宗實錄》。
丙寅,遼遣蕭穆來賀即位。
丁卯,減兩京、河陽、鄭州囚罪一等,民緣山陵役者蠲其賦。
己巳,幸龍德宮。
辛未,章惇罷。
丙子,以陳王佖為太尉。
丁丑,詔修《神宗史》。
己丑,復均給職田。
9월 갑자일(甲子日)에, 조(詔)하여 《철종실록(哲宗實錄)》를 정리하였다.
병인일(丙寅日)에, 요(遼)에서 소목(蕭穆)을 보내 즉위(即位)를 하례하여 왔다.
정묘일(丁卯日)에, 양경(兩京), 하양(河陽), 정주(鄭州)의 수죄(囚罪/감금죄)를 일 등급씩 감(減)해주고,
백성 중에 연산(緣山)의 능역(陵役)을 하는 자는 그 부세(賦稅)를 덜어주었다.
기사일(己巳日)에, 용덕궁(龍德宮)에 거둥하였다.
신미일(辛未日)에, 장돈(章惇)을 파직하였다.
병자일(丙子日)에, 진왕(陳王) 필(佖)을 태위(太尉)로 삼았다.
정축일(丁丑日)에, 조(詔)하여 《신종사(神宗史)》를 정리하였다.
기축일(己丑日)에, 다시 직전(職田/관료들에게 나눠주는 땅)을 균등하게 나눠 주었다.
十月乙未,夏國入貢。
丙申,蔡京出知永興軍,貶章惇為武昌軍節度副使。
丁酉,以韓忠彥為尚書左僕射兼門下侍郎。
壬寅,以曾布為尚書右僕射兼中書侍郎。
乙卯,升端州為興慶軍。
己未,詔禁曲學偏見、妄意改作以害國事者。
辛酉,罷平准務。
10월 을미일(乙未日)에, 하국(夏國)에서 입공(入貢/조공하여 바침)하였다.
병신일(丙申日)에, 채경(蔡京)이 지영흥군(知永興軍)으로 나갔으며,
장돈(章惇)을 폄(貶/관직을 낮춤)하여 무창군(武昌軍) 절도부사(節度副使)로 삼았다.
정유일(丁酉日)에, 한충언(韓忠彥)을 상서좌복사(尚書左僕射) 겸(兼) 문하시랑(門下侍郎)으로 삼았다.
임인일(壬寅日)에, 증포(曾布)를 상서우복사(尚書右僕射) 겸(兼) 중서시랑(中書侍郎)으로 삼았다.
을묘일(乙卯日)에, 단주(端州)를 올려 흥경군(興慶軍)으로 삼았다.
기미일(己未日)에, 조(詔)하여 국사(國事)를 편찬하는 자가 편견(偏見)과 망의(妄意/망령된 생각)로 개작(改作/고쳐 만듦)하여
곡학(曲學/잘못된 학문)으로 (국사편찬에) 해(害)를 입히는 것을 금(禁)하였다.
신유일(辛酉日)에, 평준(平准/세금을 같게 하여 물가를 안정시킴)를 업신여김을 멈추게 하였다.
十一月丁卯,詔修《六朝寶訓》。降德音於端州:減囚罪一等,徒以下釋之。
庚午,詔改明年元。
戊寅,以觀文殿學士安燾知樞密院事。
庚辰,黃履罷。
己丑,置《春秋》博士。
辛卯,令陝西兼行銅、鐵錢。以禮部尚書范純禮為尚書右丞。
11월 정묘일(丁卯日)에, 조(詔)하여 《육조보훈(六朝寶訓)》를 정리하였다.
무신일(戊申日)에, 단주(端州)에 덕음(德音/좋은 말씀)을 내렸다.
수죄(囚罪/감금죄)를 일 등급씩 감(減)해주고, 도형(徒刑/강제노역형) 이하는 풀어주었다.
경오일(庚午日)에, 조(詔)하여 명년(明年/다음해)을 원년(元年)으로 고쳤다.
무인일(戊寅日)에, 관문전학사(觀文殿學士) 안도지(安燾知)를 추밀원사(樞密院事)로 삼았다.
경진일(庚辰日)에, 황리(黃履)를 파직하였다.
기축일(己丑日)에, 《춘추(春秋/춘추시대 유교경전)》 (강의, 연구하는) 박사(博士/학식이 있는 선비의 관명)를 두었다.
신묘일(辛卯日)에, 섬서(陝西)에 영(令)을 내려 동(銅)과 철(鐵)로 만든 돈을 겸행(兼行/두 가지를 모두 겸함)하게 하였다.
예부상서(禮部尚書) 범순례(范純禮)를 상서우승(尚書右丞)으로 삼았다.
十二月甲午,以皇太后不豫,禱於宮觀、祠廟、岳瀆。
戊戌,出廩粟減價以濟民。
辛丑,慮囚。
甲辰,詔修《國朝會要》。
戊申,降德音於諸路:減囚罪一等,流以下釋之。
戊午,遼人來賀正旦。
是歲,出宮女六十九人。
12월 갑오일(甲午日)에,
황태후(皇太后)가 부예(不豫/편치 않음)하니, 궁관(宮觀), 사묘(祠廟), 악독(岳瀆)에서 (쾌유를) 기원하였다.
무술일(戊戌日)에,
늠속(廩粟/관의 곡식)을 내어 제민(濟民/도탄에 빠진 백성을 도움)하고자 (식량을) 감가(減價/값을 깎음)하였다.
신축일(辛丑日)에, 여수(慮囚/천재지변이 있을 시 죄수를 사면함)하였다.
갑진일(甲辰日)에, 조(詔)하여 《국조회요(國朝會要)》를 정리하였다.
무신일(戊申日)에, 각 지역에 덕음(德音/좋은 말씀)을 내렸다.
수죄(囚罪/감금죄)를 일 등급씩 감(減)해주고, 유형(流刑/유배,중도부처,위리안치) 이하는 풀어주었다.
무오일(戊午日)에, 요(遼)에서 사람이 와 정단(正旦/정월 초하루)를 하례하였다.
이해에, 궁녀(宮女) 69인을 내 보냈다.
-----------------------------------------------------------------------------------------
1부 요약
-1월7일 이복형 철종 사망
-황태후 향씨 단왕 조길 선택 → 재상 장돈 간왕 조사 옹립 주장
→ 재상 증포 조길 주장 → 결국 단왕 조길 휘종 등극(19세)
-1월8일 전국에 사면령
-1월12일 장돈 산릉사 임명 → 1월16일 신국공으로 특진시킴
→ 9월 파직 → 10월 관직을 낮춰 무창군 절도부사로 보냄
-1월14일 이복형 조필을 진왕 및 태부로 임명
-1월17일 이복동생 조사를 채왕 및 수사도로 임명
-2월 왕씨를 황후로 삼음
-황태후의 동생과 조카 모두에게 관직을 하사함
-철종의 유품을 요 도종에게 보냄
-3월 요에 즉위를 고함
-4월 휘종의 생일을 천녕절이라 명칭
-황자 조단(흠종의 초명) 출생
-5월 옹립공신? 신법당 채변(채경의 동생) 파직
-구법당 사마광등 복직 명함 → 사마광등 감사 표명하며 은퇴
-6월 요 도종의 조문 사신 옴
-7월 황태후 수렴청정 그만둠
-요에 우호 사신 보냄
-황자 조단을 한국공으로 봉함
-8월 내고에서 금과 비단 및 쌀 200만 석을 내어 섬서 군량으로 비축함
-철종 영태릉에 장사지냄
-요 도종의 생일 축하 사신 파견
-고려 숙종 즉위 축하 사신 보내옴
-9월 요에서 즉위 축하 사신 파견
-10월 하국에서 조공 옴
-신법당 채경 지영흥군으로 내보냄
-옹립 공신 증포 상서우복야/중서시랑 임명
-12월 요에서 정월 축하 사신 보내옴
-궁녀 69인 출궁
-휘종 2부에서 계속됩니다.-
P.S) 본 글은 동의 없이 어느 곳에나 담아 가셔도 됩니다. 출처는 남겨주시면 고맙고요.^^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