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공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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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子昭祖,諱石魯,剛毅質直。
生女直無書契,無約束,不可檢制。
昭祖欲稍立條教,諸父、部人皆不悅,欲坑殺之。
已被執,叔父謝里忽知部衆將殺昭祖,曰:
「吾兄子,賢人也,必能承家,安輯部衆,此輩奈何輒欲坑殺之!」
亟往,彎弓注矢射於衆中,劫執者皆散走,昭祖乃得免。
昭祖稍以條教爲治,部落浸強。
遼以惕隱官之。
諸部猶以舊俗,不肯用條教。
昭祖耀武至於青嶺、白山,順者撫之,不從者討伐之,入于蘇濱、耶懶之地,所至克捷,還經僕燕水。
僕燕,漢語惡瘡也。
昭祖惡其地名,雖已困憊,不肯止。
行至姑里甸,得疾。
迨夜,寢於村舍。
有盜至,遂中夜啟行,至逼剌紀村止焉。
是夕,卒。
載柩而行,遇賊于路,奪柩去。
部衆追賊與戰,復得柩。
加古部人蒲虎復來襲之,垂及,蒲虎問諸路人曰:
「石魯柩去此幾何?」
其人曰:
「遠矣,追之不及也。」
蒲虎遂止。
於是乃得歸葬焉。
生女直之俗,至昭祖時稍用條教,民頗聽從,尚未有文字,無官府,
不知歲月晦朔,是以年壽修短莫得而考焉。
天會十五年,追諡成襄皇帝,廟號昭祖。
皇統四年,藏號安陵。
五年,增諡昭祖武惠成襄皇帝。
(4세 헌조 수가의) 아들은 소조(昭祖)이며, 휘(諱)는 석로(石魯)이며,
강의(剛毅/강직하며 굴하지 않음)하며 질직(質直/소박하고 순직함, 참되고 속임이 없음)하였다.
생여직(生女直)에 서계(書契/문자, 글자)가 없었으며,
약속(約束)이 없어, 검제(檢制/절제하고 검사함)가 불가(不可)하였다.
소조(昭祖)가 점차 조교(條教/다스리는 법)를 세우고자 하였는데,
제부(諸父/백부와 숙부)와 부인(部人/부족민)이 모두 불열(不悅/기뻐하지 아니 함)하여,
갱살(坑殺/땅에 묻어 죽임)하고자 하였다.
조금 있다가 피집(被執/붙잡힘)하였는데,
숙부(叔父) 사리홀(謝里忽)이 부중(部衆/부족 무리)이 장차(將) 소조(昭祖)를 살해(殺)하려 함을 알고,
말하길
「나의 형자(兄子/조카)는, 현인(賢人)이며, 필히(必) 승가(承家/가문을 이음)하여,
부중(部衆/부족 무리)을 안집(安輯/화목하고 편안함)하는데,
이 배(輩/무리)는 어떻게 문득 갱살(坑殺/땅에 묻어 죽임)하려 하느냐?」
극왕(亟往/빠르게 감)하여, 만궁(彎弓/활을 잡아당김)하고 주시(注矢/화살을 댐)하여 중중(衆中/많은 사람 가운데)에 쏘니,
겁집(劫執/위협하여 잡음)한 자(者)들이 모두 산주(散走/도망가 흩어짐)하니,
소조(昭祖)가 이내 득면(得免/재앙을 피함)하였다.
소조(昭祖)가 점차 조교(條教/법규와 명령)으로써 치(治/다스림)하니, 부락(部落)이 차츰 강(強)해졌다.
요(遼)가 척은(惕隱/요 관명, 종정宗正)으로써 관(官/벼슬)을 내렸다.
제부(諸部/여러 부족)가 구속(舊俗/옛 풍속)으로써 말미암아,
조교(條教/법규와 명령)의 사용(用)을 불긍(不肯/원하지 않음)하였다.
소조(昭祖)가 청령(青嶺)과 백산(白山)에 이르기까지 요무(耀武/무력을 과시함)하니,
순종(順)하는 자(者)는 무(撫/어루만짐)하고, 불종(不從/따르지 않음)하는 자(者)는 토벌(討伐)하였고,
소빈(蘇濱)과 야라(耶懶)의 땅까지 들어갔고,
이르는 곳마다 극첩(克捷/싸워서 이김)하였고, 복연수(僕燕水)를 경(經/지남)하여 귀환(還)하였다.
복연(僕燕)은, 한어(漢語)로 악창(惡瘡/악성 부스럼)이다.
소조(昭祖)가 그 지명(地名)을 악(惡/미워함)하여, 비록 이미 곤비(困憊/피로)하였으나,
정지(止)함을 불긍(不肯/원하지 않음)하였다.
행군(行)하여 고리(姑里)에 이르렀는데, 득질(得疾/병을 얻음)하였다.
야밤(夜)에 이르러, 촌사(村舍/농가, 시골집)에서 침(寢/쉼, 휴식함, 잠)하였다.
도둑(盜)의 이름이 있자, 마침내 중야(中夜/깊은 밤, 한밤중)에 계행(啟行/떠남, 출발함)하였고,
핍라기촌(逼剌紀村)에 이르러 정지(止)하였다.
이 밤에, 졸(卒)하였다.
재구(載柩/관을 실음)하여 행군(行)하였는데, 로(路/길)에서 우적(遇賊/도적을 만남)하였는데,
(도적이) 구(柩/널, 관)를 탈(奪/약탈, 빼앗음)하여 거(去/가버림)하였다.
부중(部衆/부족 무리)이 적(賊)을 추격(追)하여 더불어 싸워, 다시 구(柩/널, 관)를 득(得)하였다.
가고부(加古部) 사람 포호(蒲虎)가 다시 내습(來襲/습격하여 옴)하였는데,
수급(垂及/가까이 이름)하여, 포호(蒲虎)가 제로인(諸路人/길에 있는 여러 사람)에게 질문(問)하여 말하길.
「석로(石魯)의 구(柩/널, 관)가 이에 얼마나 갔는가?」
그 사람이 말하길
「원(遠/멀다)하니, 추격(追)하여도 불급(不及/이르지 못함)할 것이다.」
포호(蒲虎)가 마침내 정지(止)하였다.
이에 곧 (탈출을) 득(得)하여 귀장(歸葬/고향으로 데려와 장사지냄)하였다.
생여진(生女直/생여진)의 풍속(俗)은, 소조(昭祖)의 시기(時)에 이르러 점차 조교(條教/법규와 가르침)를 사용(用)하였고,
민(民/백성)이 자못 청종(聽從/이르는 대로 잘 들어 좇음)하였는데,
아직 문자(文字)가 있지 않았고, 관부(官府)가 없었고,
세월(歲月/해와 달을 기준으로 하는 시간)과 회삭(晦朔/그믐과 초하루)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연수(年壽/수명)와 수단(修短/장단, 길이)을 득(得/얻음)하고 고(考/생각함, 헤아림)하지 못하였다.
천회(天會/금 2대 황제 태종의 #1연호) 15년(1137년)에, 성양황제(成襄皇帝)로 추시(追諡/죽은 뒤에 시호를 추증함)하였고, 묘호(廟號/임금의 시호)는 소조(昭祖)다.
황통(皇統/금 3대 황제 희종의 #3연호) 4년(1142년)에, 장(藏/능, 묘)을 안릉(安陵)이라 호칭(號)하였다.
[황통(皇統/금 3대 황제 희종의 #3연호)] 5년(1143년)에, 소조(昭祖) 무혜성양황제(武惠成襄皇帝)로 증시(增諡/시호를 더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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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子景祖,諱烏古乃。
遼太平元年辛酉歲生。
自始祖至此,已六世矣。
景祖稍役屬諸部,自白山、耶悔、統門、耶懶、土骨論之屬,以至五國之長,皆聽命。
是時,遼之邊民有逃而歸者。
及遼以兵徙鐵勒、烏惹之民,鐵勒、烏惹多不肯徙,亦逃而來歸。
遼使曷魯林牙將兵來索逋逃之民。
景祖恐遼兵深入,盡得山川道路險易,或將圖之,乃以計止之曰
「兵若深入,諸部必驚擾,變生不測,逋戶亦不可得,非計也。」
曷魯以爲然,遂止其軍,與曷魯自行索之。
[5세 소조(昭祖) 석로(石魯)의] 아들 경조(景祖)는, 휘(諱)는 오고내(烏古乃)이다.
요(遼) 태평(太平/요 6대 황제 성종의 #3연호) 원년(元年, 1021년) 신유세(辛酉歲, 신유년)에 출생(生)하였다.
시조(始祖)로부터 이에 이르기까지, 이미 6세(世)였다.
경조(景祖)가 점차 제부(諸部/여러 부족)을 역속(役屬/복속)하였는데,
백산(白山), 야회(耶悔), 통문(統門), 야라(耶懶), 토골론(土骨論)의 속(屬/무리)으로부터,
오국(五國)의 족장(長)에 이르기까지, 모두 청명(聽命/명을 따름)하였다.
이때, 요(遼)의 변민(邊民/변경 백성)이 도주(逃)하여 귀순(歸)하는 자(者)가 있었다.
요(遼)가 병(兵)으로써 철륵(鐵勒)과 오야(烏惹)의 백성을 사(徙/옮김)하자,
철륵(鐵勒)과 오야(烏惹)가 많이 사(徙/옮김)함을 불긍(不肯/수궁하지 않음, 원하지 않음)하였고,
역시(亦) 도주(逃)하여 내귀(來歸/귀부하여 옴)하였다.
요(遼)가 할로(曷魯) 림아(林牙/요 관명)로 하여금 장병(將兵, 병사를 인솔함)하여
포도(逋逃/도망간 백성)를 수색(索)하게 하였다.
경조(景祖)가 요병(遼兵)의 심입(深入/깊게 들어옴)을 공(恐/두려워함)하였는데,
산천(山川)과 도로(道路)의 험역(險易/험하고 평탄함)을 진득(盡得/모두 획득함)하여,
혹(或) 장차(將) 도모(圖)할까 하여, 이내 계략(計)으로써 지(止/멈춤, 그만둠)하여 말하길
「병(兵)이 만약(若) 심입(深入/깊게 들어옴)하면, 제부(諸部/여러 부족)이 필히(必) 경요(驚擾/시끄럽게 놀람)하여,
변생(變生/변괴가 생김)을 불측(不測/예측할 수 없음)하니, 포호(逋戶/도망민) 역시(亦) 득(得)함이 불가(不可)하니,
계책(計)이 아니다.」
할로(曷魯)가 그러하다 생각하여, 마침내 그 군(軍)을 지(止/멈춤, 그만둠)하였으며,
할로(曷魯)와 더불어 자행(自行/스스로 행함)으로 수색(索)하였다.
於是景祖陽與拔乙門爲好,而以妻子爲質,襲而擒之,獻於遼主。
遼主召見於寢殿,燕賜加等,以爲生女直部族節度使。
遼人呼節度使爲太師,金人稱都太師者自此始。
遼主將刻印與之,景祖不肯系遼籍,辭曰:
「請俟他日。」
遼主終欲與之,遣使來。
景祖詭使部人揚言曰:
「主公若受印系籍,部人必殺之!」
用是以拒之,遼使乃還。
이에 경조(景祖)가 양(陽/거짓, 가장)으로 발을문(拔乙門)과 더불어 호(好/좋음)하였고,
그리고 처자(妻子)로써 인질(質)로 삼아,
습격(襲)하고 금(擒/사로잡음)하여, 요주(遼主)에게 헌상(獻)하였다.
요주(遼主)가 침전(寢殿/임금의 침실)에서 소견(召見/만나 봄)하여,
연(燕/연회)를 베풀고 가등(加等/등급을 올림)하였고,
이로써 생여직부족(生女直部族) 절도사(節度使)로 삼았다.
요인(遼人)이 절도사(節度使)를 태사(太師)로 하여 호(呼/부름)하였는데,
금인(金人)이 도태사(都太師)라 칭(稱)함이 이로부터 시작(始)되었다.
요주(遼主)가 장차(將) 각인(刻印/인장, 도장)을 주려 하니,
경조(景祖)가 요적(遼籍/요나라 호적)에 계(系/얽매임)하는 것을 불긍(不肯/원하지 않음)하여,
사양(辭)하며 말하길
「다른 날을 기다려 청(請)하겠다.」
요주(遼主)가 끝내 주려고 하여, 사신(使)을 보내왔다.
경조(景祖)가 궤(詭/속임)하려 부인(部人/부족민)으로 하여금 양언(揚言/소리 높여 말함)하여 말하길
「주공(主公)이 만약(若) 인장(印)을 받아 적(籍)에 얽매인다면, 부인(部人/부족민)이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 때문에 거절(拒)하니, 요(遼)의 사신(使)이 곧 돌아갔다.
既爲節度使,有官屬,紀綱漸立矣。
生女直舊無鐵,鄰國有以甲胄來鬻者,傾貲厚賈以與貿易,亦令昆弟族人皆售之。
得鐵既多,因之以修弓矢,備器械,兵勢稍振,前後願附者衆。
斡泯水蒲察部、泰神忒保水完顏部、統門水溫蒂痕部、神隱水完顏部,皆相繼來附。
景祖爲人寬恕,能容物,平生不見喜慍。
推財與人,分食解衣,無所吝惜。
이윽고 (오고내가) 절도사(節度使)가 되자, 관속(官屬/관청)이 있었고, 기강(紀綱)이 점차 세워졌다.
생여직(生女直)에는 옛부터 철(鐵)이 없었는데,
린국(鄰國/인근 나라)이 갑주(甲胄/갑옷과 투구)로써 육(鬻/팜)하여 오는 자(者)가 있으면,
경자(傾貲/재물을 다 쏟아냄)하여 후가(厚賈/후한 가격)로 이로써 무역(貿易)하여 주었고,
또한 곤제(昆弟/형제)와 족인(族人)으로 하여금 모두 수(售/삼)하게 하였다.
철(鐵)을 득(得)하여 이윽고 많아지자, 이로 인하여 궁시(弓矢/활과 화살)를 이로써 수(修/갖춤)하고,
기계(器械/무기)를 준비(備)하니, 병세(兵勢)가 점차 진(振/떨쳐 일어남)하여,
전후(前後)로 귀부(附)를 원(願)하는 자(者)가 많았다.
알민수(斡泯水) 포찰부(蒲察部)와 태신특보수(泰神忒保水)의 완안부(完顏部) 및
통문수(統門水)의 온체흔부(溫蒂痕部)와 신은수(神隱水)의 완안부(完顏部)가,
모두 서로 이어서 귀부(附)하여 왔다.
경조(景祖)는 위인(爲人/사람 됨됨이)이 관서(寬恕/너그럽게 용서함)하였고,
능(能)히 용물(容物/만물을 받아들임)하였으며, 평생(平生) 희온(喜慍/기쁘고 성냄)을 불견(不見/보이지 않음)하였다.
추(推/헤아림)하여 재물(財)을 사람에게 주었으며,
분식(分食/나누어 먹음)하고 해의(解衣/옷을 벗음)하였으며,
어떤 경우도 인석(吝惜/인색함, 재물을 아낌)하지 않았다.
人或忤之,亦不念。
先時,有叛去者,遣人諭誘之。
叛者曰:
「汝主,活羅也。
活羅,吾能獲之,吾豈能爲活羅屈哉!」
活羅,漢語慈烏也。
北方有之,狀如大雞,善啄物,見馬牛橐駝脊間有瘡,
啄其脊間食之,馬牛輒死,若饑不得食,雖砂石亦食之。
景祖嗜酒好色,飲啖過人,時人呼曰活羅,故彼以此訕之,亦不以介意。
사람이 혹(或) 오(忤/거스름)하여도, 또한 염(念/기억함, 마음에 둠)하지 않았다.
선시(先時/지난 때)에, 배반(叛)하여 간 자(者)가 있었는데,
견인(遣人/사람을 보냄)하여 유(諭/타이름)하여 유(誘/달램, 유혹함, 꾐)하였다.
배반(叛)한 자(者)가 말하길
「너의 주인(主)은, 활라(活羅)다.
활라(活羅)는, 내가 획득(獲)할 수 있는데,
내가 어찌 활라(活羅)에게 굴복(屈)할 수가 있는가!」
활라(活羅)는 한어(漢語)로 자오(慈烏/까마귀)다.
북방(北方)에 있는데, 형상(狀)은 대계(大雞/큰 닭)과 같았고, 물건(物) 쪼는 것을 잘하였는데,
마우(馬牛/말과 소)와 탁타(橐駝/낙타)의 척간(脊間/척추뼈 중간)에 창(瘡/부스럼, 종기)이 있는 걸 보면,
그 척간(脊間/척추뼈 중간)을 쪼아서 먹으니, 마우(馬牛/말과 소)가 문득 죽었고,
만약(若) 먹을 것을 득(得)하지 못하여 기(饑/굶주림)하면,
비록 사석(砂石/모래와 자갈) 역시(亦) 먹었다.
경조(景祖)가 기주(嗜酒/술을 즐김)하고 호색(好色/여색을 탐함)하였고,
음담(飲啖/마시고 먹음)이 과인(過人/보통 사람을 뛰어넘음)하니,
이때의 사람이 활라(活羅)라 불러 말하였는데,
그 연고(故)로 저쪽이 이로써 산(訕/헐뜯음)하였는데, 역시(亦) 이로써 개의(介意)치 않았다.
其後訕者力屈來降,厚賜遣還。
曷懶水有率衆降者,錄其歲月姓名,即遣去,俾復其故。
人以此益信服之。
遼鹹雍八年,五國沒拈部謝野勃堇叛遼,鷹路不通。
景祖伐之,謝野來禦。
景祖被重鎧,率衆力戰。
謝野兵敗,走拔里邁濼。
時方十月,冰忽解,謝野不能軍,衆皆潰去,乃旋師。
道中遇逋亡,要遮險阻,晝夜拒戰,比至部已憊。
即往見遼邊將達魯骨,自陳敗謝野功。
行次來流水,未見達魯骨,疾作而復,卒於家,年五十四。
天會十四年,追諡惠桓皇帝,廟號景祖。
皇統四年,藏號定陵。
五年,增諡景祖英烈惠桓皇帝。
그후(其後) 산(訕/헐뜯음)하는 자(者)가 힘에 굴복(屈)하여 내항(來降/항복하여 옴)하였는데,
후사(厚賜/두텁게 배풂)하고 돌려보냈다.
갈라수(曷懶水)에 솔중(率衆/무리를 거느림)하여 항복(降)한 자(者)가 있었는데,
그 세월(歲月)와 성명(姓名)을 기록(錄)하고, 곧 놓아 보내니, 그 연고(故)로 비복(俾復/다시 더함)하였다.
사람이 이로써 신뢰(信)가 더하여 복종(服)하였다.
요(遼) 함옹(鹹雍/요 8대 황제 도종의 #2연호) 8년(1072년)에,
오국(五國) 몰점부(沒拈部)의 사야(謝野) 발근(勃堇)이 요(遼)를 배반(叛)하니,
응로(鷹路/매 조공로)가 통(通)하지 않았다.
경조(景祖)가 토벌(伐)하였고, 사야(謝野)가 내어(來禦/방어하여 옴)하였다.
경조(景祖)가 중개(重鎧/무거운 갑옷)를 입고, 솔중(率衆/무리를 거느림)하고 역전(力戰/힘을 다해 싸움)하였다.
사야(謝野)가 병패(兵敗/패전)하자, 발리매박(拔里邁濼)으로 도주(走)하였다.
시방(時方/이때, 지금)이 10월이었는데, 얼음이 홀연히(忽) 해(解/풀림)하자,
사야(謝野)가 군(軍)을 (통제하기가) 불능(不能)하였고, 무리가 모두 궤거(潰去/흩어져 감)하니,
(경조 오고내는) 곧 선사(旋師/전쟁에 이겨 돌아옴) 하였다.
도중(道中)에 포망(逋亡/도망감)과 조우(遇)하였는데,
(사야의 패전병이) 요차(要遮/요긴한 곳을 차단함)하고 험조(險阻/막히고 험함)하니,
주야(晝夜/낮과 밤)로 거전(拒戰/막아 싸움)하였는데, 부(部)에 이르렀을 때 이미 비(憊/고단함, 피로함)하였다.
곧 요(遼)의 변장(邊將/변경 장수) 달로골(達魯骨)을 왕견(往見/가서 봄)하였는데,
사야(謝野)를 깨트린 공(功)을 자진(自陳/스스로 진술함)하였다.
내유수(來流水)로 행차(行次)하였는데, 달로골(達魯骨)을 미견(未見/만나 보지 못 함)하였고,
질작(疾作/병이 생김)하고는 돌아왔는데, 집에서 졸(卒) 하니, 54세였다.
천회(天會/금 2대 황제 태종의 #1연호) 14년(1136년)에, 혜환황제(惠桓皇帝)로 추시(追諡/죽은 뒤에 시호를 추증함)하였으며, 묘호(廟號)는 경조(景祖)이다.
황통(皇統/금 3대 황제 희종의 #3연호) 4년(1142년)에, 그 장(藏/능, 묘)을 정릉(定陵)이라 호칭(號)하였다.
[황통(皇統/금 3대 황제 희종의 #3연호)] 5년(1143년)에,
경조(景祖) 영렬혜환황제(英烈惠桓皇帝)로 증시(增諡/시호를 더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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