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사(金史) 본기(本紀) 제1 세기(世紀) 2편 (2세 덕제~6세 경조) 국역

 안녕하세요. 길공구입니다.

저번 1편에 이어 금사 본기1 세기 2편, 
2세 덕제(德帝)→3세 안제(安帝)→4세 헌조(獻祖)5세 소조(昭祖)6세 경조(景祖)
를 국역해 보았습니다.

특히나 경조, 오고내(烏古乃)는 전부분 국역된게 전무해서 상당히 힘들었네요.
오역된것도 있을듯 싶은데, 추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을 보고 번역하는 거라 많이 틀릴겁니다. 감안하여 봐주시구요.
제가 쓰는 글이나, 국역 글은 어느곳에나 동의없이 담아가도 무방합니다.
출처는 넣어주시면 고맙구요 ^^

금사 본기1 시조 함보편 1편 : http://cafe.naver.com/booheong/8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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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子德帝,諱烏魯。
天會十四年,追諡德皇帝。
皇統四年,號其藏曰熙陵。
五年,增諡淵穆玄德皇帝。
(시조 함보의) 아들은 덕제(德帝)이며, 휘(諱)는 오로(烏魯)이다.
천회(天會/금 2대 황제 태종의 #1연호) 14년(1136년)에, 덕황제(德皇帝)로 추시(追諡/죽은 뒤에 시호를 추증함)하였다.
황통(皇統/금 3대 황제 희종의 #3연호) 4년(1142년)에, 그 장(藏/능, 묘)을 말하길 희릉(熙陵)이라 호칭(號)하였다.
[황통(皇統/금 3대 황제 희종의 #3연호)] 5년(1143년)에, 연목현덕황제(淵穆玄德皇帝)로 증시(增諡/시호를 더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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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子安帝,諱跋海。
天會十四年,追諡安皇帝。
皇統四年,號其藏建陵。
五年,增諡和靖慶安皇帝。
(덕제 오로의) 아들은 안제(安帝)이며, 휘(諱)는 발해(跋海)이다.
천회(天會/금 2대 황제 태종의 #1연호) 14년(1136년)에, 안황제(安皇帝)로 추시(追諡/죽은 뒤에 시호를 추증함)하였다.
황통(皇統/금 3대 황제 희종의 #3연호) 4년(1142년)에, 그 장(藏/능, 묘)을 말하길 건릉(建陵)이라 호칭(號)하였다.
[황통(皇統/금 3대 황제 희종의 #3연호)] 5년(1143년)에, 화정경안황제(和靖慶安皇帝)로 증시(增諡/시호를 더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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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子獻祖,諱綏可。
黑水舊俗無室廬,負山水坎地,梁木其上,覆以土,
夏則出隨水草以居,冬則入處其中,遷徙不常。
獻祖乃徙居海古水,耕墾樹藝,始築室,有棟宇之制,人呼其地爲納葛里。
納葛里者,漢語居室也。
自此遂定居于安出虎水之側矣。
天會十四年,追諡定昭皇帝,廟號獻祖。
皇統四年,號其藏曰輝陵。
五年,增諡獻祖純烈定昭皇帝。
(안제 발해의) 아들은 헌조(獻祖)이며, 휘(諱)는 수가(綏可)이다.
흑수(黑水)의 구속(舊俗/옛 풍속)에 실려(室廬/농막 집)가 없었는데,
산수(山水)와 감지(坎地/구덩이 땅)를 부(負/등에 짐을 짐)하여, 
그 위에 양목(梁木/열십자로 나무를 엮음)하고, 흙으로서 부(覆/덮음)하여,
여름이면 곧 수초(水草/물풀)를 출수(出隨/따라 나옴)하여 이로써 거주(居)하였고,
겨울이면 곧 그 중(中)으로 입처(入處/들어가 거주함)하였는데,
천사(遷徙/움직여서 옮김)가 불상(不常/일정하지 않음)하였다.
헌조(獻祖)가 이내 해고수(海古水)에 사거(徙居/거처를 옮김)하니,
경간(耕墾/논밭을 개간하여 갊)하고 수예(樹藝/곡식을 가꿈)하였고,
비로소 축실(築室/집을 지음)하였는데,
동우(棟宇/집의 마룻대와 추녀 끝)의 제(制/법도, 규정)가 있었으며,
사람들이 그 땅을 납갈리(納葛里)로 하여 호(呼/부름)하였다.
납갈리(納葛里)라는 것은, 한어(漢語)로 거실(居室/방)이다.
이로부터 마침내 안출호수(安出虎水)의 측(側/곁)에 안거(定居/정착함, 정주함)하였다.
천회(天會/금 2대 황제 태종의 #1연호) 14년(1136년)에, 
정소황제(定昭皇帝)로 추시(追諡/죽은 뒤에 시호를 추증함)하였으며, 묘호(廟號/임금의 시호)는 헌조(獻祖)이다.
황통(皇統/금 3대 황제 희종의 #3연호) 4년(1142년)에, 그 장(藏/능, 묘)을 말하길 휘릉(輝陵)이라 호칭(號)하였다.
[황통(皇統/금 3대 황제 희종의 #3연호)] 5년(1143년)에, 
헌조(獻祖) 순렬정소황제(純烈定昭皇帝)로 증시(增諡/시호를 더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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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子昭祖,諱石魯,剛毅質直。

生女直無書契,無約束,不可檢制。

昭祖欲稍立條教,諸父、部人皆不悅,欲坑殺之。

已被執,叔父謝里忽知部衆將殺昭祖,曰:

「吾兄子,賢人也,必能承家,安輯部衆,此輩奈何輒欲坑殺之!」

亟往,彎弓注矢射於衆中,劫執者皆散走,昭祖乃得免。

昭祖稍以條教爲治,部落浸強。

遼以惕隱官之。

諸部猶以舊俗,不肯用條教。

昭祖耀武至於青嶺、白山,順者撫之,不從者討伐之,入于蘇濱、耶懶之地,所至克捷,還經僕燕水。

僕燕,漢語惡瘡也。

昭祖惡其地名,雖已困憊,不肯止。

行至姑里甸,得疾。

迨夜,寢於村舍。

有盜至,遂中夜啟行,至逼剌紀村止焉。

是夕,卒。

載柩而行,遇賊于路,奪柩去。

部衆追賊與戰,復得柩。

加古部人蒲虎復來襲之,垂及,蒲虎問諸路人曰:

「石魯柩去此幾何?」

其人曰:

「遠矣,追之不及也。」

蒲虎遂止。

於是乃得歸葬焉。

生女直之俗,至昭祖時稍用條教,民頗聽從,尚未有文字,無官府,

不知歲月晦朔,是以年壽修短莫得而考焉。

天會十五年,追諡成襄皇帝,廟號昭祖。

皇統四年,藏號安陵。

五年,增諡昭祖武惠成襄皇帝。

(4세 헌조 수가의) 아들은 소조(昭祖)이며, 휘(諱)는 석로(石魯)이며,

강의(剛毅/강직하며 굴하지 않음)하며 질직(質直/소박하고 순직함, 참되고 속임이 없음)하였다.

생여직(生女直)에 서계(書契/문자, 글자)가 없었으며, 

약속(約束)이 없어, 검제(檢制/절제하고 검사함)가 불가(不可)하였다.

소조(昭祖)가 점차 조교(條教/다스리는 법)를 세우고자 하였는데,

제부(諸父/백부와 숙부)와 부인(部人/부족민)이 모두 불열(不悅/기뻐하지 아니 함)하여,

갱살(坑殺/땅에 묻어 죽임)하고자 하였다.

조금 있다가 피집(被執/붙잡힘)하였는데, 

숙부(叔父) 사리홀(謝里忽)이 부중(部衆/부족 무리)이 장차(將) 소조(昭祖)를 살해(殺)하려 함을 알고,

말하길

「나의 형자(兄子/조카)는, 현인(賢人)이며, 필히(必) 승가(承家/가문을 이음)하여,

  부중(部衆/부족 무리)을 안집(安輯/화목하고 편안함)하는데,

  이 배(輩/무리)는 어떻게 문득 갱살(坑殺/땅에 묻어 죽임)하려 하느냐?」

극왕(亟往/빠르게 감)하여, 만궁(彎弓/활을 잡아당김)하고 주시(注矢/화살을 댐)하여 중중(衆中/많은 사람 가운데)에 쏘니,

겁집(劫執/위협하여 잡음)한 자(者)들이 모두 산주(散走/도망가 흩어짐)하니,

소조(昭祖)가 이내 득면(得免/재앙을 피함)하였다.

소조(昭祖)가 점차 조교(條教/법규와 명령)으로써 치(治/다스림)하니, 부락(部落)이 차츰 강(強)해졌다.

요(遼)가 척은(惕隱/요 관명, 종정宗正)으로써 관(官/벼슬)을 내렸다.

제부(諸部/여러 부족)가 구속(舊俗/옛 풍속)으로써 말미암아,

조교(條教/법규와 명령)의 사용(用)을 불긍(不肯/원하지 않음)하였다.

소조(昭祖)가 청령(青嶺)과 백산(白山)에 이르기까지 요무(耀武/무력을 과시함)하니,

순종(順)하는 자(者)는 무(撫/어루만짐)하고, 불종(不從/따르지 않음)하는 자(者)는 토벌(討伐)하였고,

소빈(蘇濱)과 야라(耶懶)의 땅까지 들어갔고,

이르는 곳마다 극첩(克捷/싸워서 이김)하였고, 복연수(僕燕水)를 경(經/지남)하여 귀환(還)하였다.

복연(僕燕)은, 한어(漢語)로 악창(惡瘡/악성 부스럼)이다.

소조(昭祖)가 그 지명(地名)을 악(惡/미워함)하여, 비록 이미 곤비(困憊/피로)하였으나,

정지(止)함을 불긍(不肯/원하지 않음)하였다.

행군(行)하여 고리(姑里)에 이르렀는데, 득질(得疾/병을 얻음)하였다.

야밤(夜)에 이르러, 촌사(村舍/농가, 시골집)에서 침(寢/쉼, 휴식함, 잠)하였다.

도둑(盜)의 이름이 있자, 마침내 중야(中夜/깊은 밤, 한밤중)에 계행(啟行/떠남, 출발함)하였고,

핍라기촌(逼剌紀村)에 이르러 정지(止)하였다.

이 밤에, 졸(卒)하였다.

재구(載柩/관을 실음)하여 행군(行)하였는데, 로(路/길)에서 우적(遇賊/도적을 만남)하였는데,

(도적이) 구(柩/널, 관)를 탈(奪/약탈, 빼앗음)하여 거(去/가버림)하였다.

부중(部衆/부족 무리)이 적(賊)을 추격(追)하여 더불어 싸워, 다시 구(柩/널, 관)를 득(得)하였다.

가고부(加古部) 사람 포호(蒲虎)가 다시 내습(來襲/습격하여 옴)하였는데, 

수급(垂及/가까이 이름)하여, 포호(蒲虎)가 제로인(諸路人/길에 있는 여러 사람)에게 질문(問)하여 말하길.

「석로(石魯)의 구(柩/널, 관)가 이에 얼마나 갔는가?」

그 사람이 말하길 

「원(遠/멀다)하니, 추격(追)하여도 불급(不及/이르지 못함)할 것이다.

포호(蒲虎)가 마침내 정지(止)하였다.

이에 곧 (탈출을) 득(得)하여 귀장(歸葬/고향으로 데려와 장사지냄)하였다.

생여진(生女直/생여진)의 풍속(俗)은, 소조(昭祖)의 시기(時)에 이르러 점차 조교(條教/법규와 가르침)를 사용(用)하였고, 

민(民/백성)이 자못 청종(聽從/이르는 대로 잘 들어 좇음)하였는데,

아직 문자(文字)가 있지 않았고, 관부(官府)가 없었고,

세월(歲月/해와 달을 기준으로 하는 시간)과 회삭(晦朔/그믐과 초하루)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연수(年壽/수명)와 수단(修短/장단, 길이)을 득(得/얻음)하고 고(考/생각함, 헤아림)하지 못하였다.

천회(天會/금 2대 황제 태종의 #1연호) 15년(1137년)에, 성양황제(成襄皇帝)로 추시(追諡/죽은 뒤에 시호를 추증함)하였고, 묘호(廟號/임금의 시호)는 소조(昭祖)다.

황통(皇統/금 3대 황제 희종의 #3연호) 4년(1142년)에, 장(藏/능, 묘)을 안릉(安陵)이라 호칭(號)하였다.

[황통(皇統/금 3대 황제 희종의 #3연호)] 5년(1143년)에, 소조(昭祖) 무혜성양황제(武惠成襄皇帝)로 증시(增諡/시호를 더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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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子景祖,諱烏古乃。

遼太平元年辛酉歲生。

自始祖至此,已六世矣。

景祖稍役屬諸部,自白山、耶悔、統門、耶懶、土骨論之屬,以至五國之長,皆聽命。

是時,遼之邊民有逃而歸者。

及遼以兵徙鐵勒、烏惹之民,鐵勒、烏惹多不肯徙,亦逃而來歸。

遼使曷魯林牙將兵來索逋逃之民。

景祖恐遼兵深入,盡得山川道路險易,或將圖之,乃以計止之曰

「兵若深入,諸部必驚擾,變生不測,逋戶亦不可得,非計也。」

曷魯以爲然,遂止其軍,與曷魯自行索之。

[5세 소조(昭祖) 석로(石魯)의] 아들 경조(景祖)는, 휘(諱)는 오고내(烏古乃)이다. 

요(遼) 태평(太平/요 6대 황제 성종의 #3연호) 원년(元年, 1021년) 신유세(辛酉歲, 신유년)에 출생(生)하였다.

시조(始祖)로부터 이에 이르기까지, 이미 6세(世)였다.

경조(景祖)가 점차 제부(諸部/여러 부족)을 역속(役屬/복속)하였는데,

백산(白山), 야회(耶悔), 통문(統門), 야라(耶懶), 토골론(土骨論)의 속(屬/무리)으로부터,

오국(五國)의 족장(長)에 이르기까지, 모두 청명(聽命/명을 따름)하였다.

이때, 요(遼)의 변민(邊民/변경 백성)이 도주(逃)하여 귀순(歸)하는 자(者)가 있었다.

요(遼)가 병(兵)으로써 철륵(鐵勒)과 오야(烏惹)의 백성을 사(徙/옮김)하자,

철륵(鐵勒)과 오야(烏惹)가 많이 사(徙/옮김)함을 불긍(不肯/수궁하지 않음, 원하지 않음)하였고,

역시(亦) 도주(逃)하여 내귀(來歸/귀부하여 옴)하였다.

요(遼)가 할로(曷魯) 림아(林牙/요 관명)로 하여금 장병(將兵, 병사를 인솔함)하여 

포도(逋逃/도망간 백성)를 수색(索)하게 하였다.

경조(景祖)가 요병(遼兵)의 심입(深入/깊게 들어옴)을 공(恐/두려워함)하였는데,

산천(山川)과 도로(道路)의 험역(險易/험하고 평탄함)을 진득(盡得/모두 획득함)하여,

혹(或) 장차(將) 도모(圖)할까 하여, 이내 계략(計)으로써 지(止/멈춤, 그만둠)하여 말하길

「병(兵)이 만약(若) 심입(深入/깊게 들어옴)하면, 제부(諸部/여러 부족)이 필히(必) 경요(驚擾/시끄럽게 놀람)하여,

  변생(變生/변괴가 생김)을 불측(不測/예측할 수 없음)하니, 포호(逋戶/도망민) 역시(亦) 득(得)함이 불가(不可)하니,

  계책(計)이 아니다.」

할로(曷魯)가 그러하다 생각하여, 마침내 그 군(軍)을 지(止/멈춤, 그만둠)하였으며,

할로(曷魯)와 더불어 자행(自行/스스로 행함)으로 수색(索)하였다.



是時,鄰部雖稍從,孩懶水烏林答部石顯尚拒阻不服。
攻之,不克。
景祖以計告於遼主,遼主遣使責讓石顯。
石顯乃遣其子婆諸刊入朝,遼主厚賜遣還。
其後石顯與婆諸刊入見遼主於春蒐。
遼主乃留石顯於邊地,而遣婆諸刊還所部。
景祖之謀也。
既而五國蒲聶部節度使拔乙門叛遼,鷹路不通。
遼人將討之,先遣同幹來諭旨。
景祖曰:
「可以計取。
  若用兵,彼將走保險阻,非歲月可平也。」
遼人從之。
蓋景祖終畏遼兵之入其境也,故自以爲功。
이때, 인부(鄰部/인근 부족)은 곧 점차 종(從/좇음, 따름)하였는데,
해라수(孩懶水) 오림답부(烏林答部)의 석현(石顯)은 오히려 불복(不服/복종하지 않음)하고 거조(拒阻/막고 거부함)하였다.
공격(攻)하였으나, 불극(不克/이기지 못함)하였다.
경조(景祖)가 요주(遼主/요나라 황제)에게 계략(計)으로써 고(告)하자,
요주(遼主/요나라 황제)가 견사(遣使/사신을 보냄)하여 석현(石顯)을 책양(責讓/책망하고 힐문)하였다.
석현(石顯)이 이내 그 아들 파제간(婆諸刊)을 보내 입조(入朝)하니,
요주(遼主/요나라 황제)가 후(厚)하게 하사(賜)하고 견환(遣還/돌려보냄)하였다.
그후(其後) 석현(石顯)은 파제간(婆諸刊)과 더불어 춘수(春蒐/봄사냥)에 요주(遼主/요나라 황제)를 입현(入見/알현)하였다.
요주(遼主/요나라 황제)가 곧 석현(石顯)를 변지(邊地/변경)에 유(留/머묾, 보류함)하고,
그리고 파제간(婆諸刊)을 소부(所部/소속 부족)로 돌려 보냈다.
경조(景祖)의 모략(謀)이었다.
이윽고 오국(五國) 포섭부(蒲聶部) 절도사(節度使) 발을문(拔乙門)이 요(遼)를 배반(叛)하여, 
응로(鷹路/매 조공로)가 통(通)하지 않았다.
요인(遼人)이 장차(將) 토벌(討)하고자 하였는데, 먼저 동간(同幹)을 보내 유지(諭旨/임금의 명령)하여 왔다.
경조(景祖)가 말하길
「계략(計)으로 취(取)함이 가(可)하다.
  만약(若) 용병(用兵)하면, 저쪽이 장차(將) 주(走/달아남)하여 험조(險阻/매우 험함)를 보(保/지킴)하면,
  세월(歲月)이 가도 평정(平)할 수 없다.」
요인(遼人)이 따랐다.
대개(蓋) 경조(景祖)가 늘 그 경(境/지경, 경계)으로 요병(遼兵)의 입(入)을 외(畏/두려워함)한 것으로,
이런 연고(故)로 스스로 공(功)을 위(爲)하였다 여겼다.


於是景祖陽與拔乙門爲好,而以妻子爲質,襲而擒之,獻於遼主。

遼主召見於寢殿,燕賜加等,以爲生女直部族節度使。

遼人呼節度使爲太師,金人稱都太師者自此始。

遼主將刻印與之,景祖不肯系遼籍,辭曰:

「請俟他日。」

遼主終欲與之,遣使來。

景祖詭使部人揚言曰:

「主公若受印系籍,部人必殺之!」

用是以拒之,遼使乃還。

이에 경조(景祖)가 양(陽/거짓, 가장)으로 발을문(拔乙門)과 더불어 호(好/좋음)하였고,

그리고 처자(妻子)로써 인질(質)로 삼아,

습격(襲)하고 금(擒/사로잡음)하여, 요주(遼主)에게 헌상(獻)하였다.

요주(遼主)가 침전(寢殿/임금의 침실)에서 소견(召見/만나 봄)하여, 

연(燕/연회)를 베풀고 가등(加等/등급을 올림)하였고,

이로써 생여직부족(生女直部族) 절도사(節度使)로 삼았다.

요인(遼人)이 절도사(節度使)를 태사(太師)로 하여 호(呼/부름)하였는데,

금인(金人)이 도태사(都太師)라 칭(稱)함이 이로부터 시작(始)되었다.

요주(遼主)가 장차(將) 각인(刻印/인장, 도장)을 주려 하니,

경조(景祖)가 요적(遼籍/요나라 호적)에 계(系/얽매임)하는 것을 불긍(不肯/원하지 않음)하여,

사양(辭)하며 말하길

「다른 날을 기다려 청(請)하겠다.」

요주(遼主)가 끝내 주려고 하여, 사신(使)을 보내왔다.

경조(景祖)가 궤(詭/속임)하려 부인(部人/부족민)으로 하여금 양언(揚言/소리 높여 말함)하여 말하길

「주공(主公)이 만약(若) 인장(印)을 받아 적(籍)에 얽매인다면, 부인(部人/부족민)이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 때문에 거절(拒)하니, 요(遼)의 사신(使)이 곧 돌아갔다.



既爲節度使,有官屬,紀綱漸立矣。

生女直舊無鐵,鄰國有以甲胄來鬻者,傾貲厚賈以與貿易,亦令昆弟族人皆售之。

得鐵既多,因之以修弓矢,備器械,兵勢稍振,前後願附者衆。

斡泯水蒲察部、泰神忒保水完顏部、統門水溫蒂痕部、神隱水完顏部,皆相繼來附。

景祖爲人寬恕,能容物,平生不見喜慍。

推財與人,分食解衣,無所吝惜。

이윽고 (오고내가) 절도사(節度使)가 되자, 관속(官屬/관청)이 있었고, 기강(紀綱)이 점차 세워졌다.

생여직(生女直)에는 옛부터 철(鐵)이 없었는데, 

린국(鄰國/인근 나라)이 갑주(甲胄/갑옷과 투구)로써 육(鬻/팜)하여 오는 자(者)가 있으면,

경자(傾貲/재물을 다 쏟아냄)하여 후가(厚賈/후한 가격)로 이로써 무역(貿易)하여 주었고,

또한 곤제(昆弟/형제)와 족인(族人)으로 하여금 모두 수(售/삼)하게 하였다.

철(鐵)을 득(得)하여 이윽고 많아지자, 이로 인하여 궁시(弓矢/활과 화살)를 이로써 수(修/갖춤)하고,

기계(器械/무기)를 준비(備)하니, 병세(兵勢)가 점차 진(振/떨쳐 일어남)하여,

전후(前後)로 귀부(附)를 원(願)하는 자(者)가 많았다.

알민수(斡泯水) 포찰부(蒲察部)와 태신특보수(泰神忒保水)의 완안부(完顏部) 및 

통문수(統門水)의 온체흔부(溫蒂痕部)와 신은수(神隱水)의 완안부(完顏部)가,

모두 서로 이어서 귀부(附)하여 왔다.

경조(景祖)는 위인(爲人/사람 됨됨이)이 관서(寬恕/너그럽게 용서함)하였고,

능(能)히 용물(容物/만물을 받아들임)하였으며, 평생(平生) 희온(喜慍/기쁘고 성냄)을 불견(不見/보이지 않음)하였다.

추(推/헤아림)하여 재물(財)을 사람에게 주었으며,

분식(分食/나누어 먹음)하고 해의(解衣/옷을 벗음)하였으며,

어떤 경우도 인석(吝惜/인색함, 재물을 아낌)하지 않았다.



人或忤之,亦不念。

先時,有叛去者,遣人諭誘之。

叛者曰:

「汝主,活羅也。

  活羅,吾能獲之,吾豈能爲活羅屈哉!」

活羅,漢語慈烏也。

北方有之,狀如大雞,善啄物,見馬牛橐駝脊間有瘡,

啄其脊間食之,馬牛輒死,若饑不得食,雖砂石亦食之。

景祖嗜酒好色,飲啖過人,時人呼曰活羅,故彼以此訕之,亦不以介意。

사람이 혹(或) 오(忤/거스름)하여도, 또한 염(念/기억함, 마음에 둠)하지 않았다.

선시(先時/지난 때)에, 배반(叛)하여 간 자(者)가 있었는데, 

견인(遣人/사람을 보냄)하여 유(諭/타이름)하여 유(誘/달램, 유혹함, 꾐)하였다.

배반(叛)한 자(者)가 말하길

「너의 주인(主)은, 활라(活羅)다.

  활라(活羅)는, 내가 획득(獲)할 수 있는데,

  내가 어찌 활라(活羅)에게 굴복(屈)할 수가 있는가!」

활라(活羅)는 한어(漢語)로 자오(慈烏/까마귀)다.

북방(北方)에 있는데, 형상(狀)은 대계(大雞/큰 닭)과 같았고, 물건(物) 쪼는 것을 잘하였는데,

마우(馬牛/말과 소)와 탁타(橐駝/낙타)의 척간(脊間/척추뼈 중간)에 창(瘡/부스럼, 종기)이 있는 걸 보면,

그 척간(脊間/척추뼈 중간)을 쪼아서 먹으니, 마우(馬牛/말과 소)가 문득 죽었고, 

만약(若) 먹을 것을 득(得)하지 못하여 기(饑/굶주림)하면,

비록 사석(砂石/모래와 자갈) 역시(亦) 먹었다.

경조(景祖)가 기주(嗜酒/술을 즐김)하고 호색(好色/여색을 탐함)하였고,

음담(飲啖/마시고 먹음)이 과인(過人/보통 사람을 뛰어넘음)하니,

이때의 사람이 활라(活羅)라 불러 말하였는데,

그 연고(故)로 저쪽이 이로써 산(訕/헐뜯음)하였는데, 역시(亦) 이로써 개의(介意)치 않았다.



其後訕者力屈來降,厚賜遣還。

曷懶水有率衆降者,錄其歲月姓名,即遣去,俾復其故。

人以此益信服之。

遼鹹雍八年,五國沒拈部謝野勃堇叛遼,鷹路不通。

景祖伐之,謝野來禦。

景祖被重鎧,率衆力戰。

謝野兵敗,走拔里邁濼。

時方十月,冰忽解,謝野不能軍,衆皆潰去,乃旋師。

道中遇逋亡,要遮險阻,晝夜拒戰,比至部已憊。

即往見遼邊將達魯骨,自陳敗謝野功。

行次來流水,未見達魯骨,疾作而復,卒於家,年五十四。

天會十四年,追諡惠桓皇帝,廟號景祖。

皇統四年,藏號定陵。

五年,增諡景祖英烈惠桓皇帝。

그후(其後) 산(訕/헐뜯음)하는 자(者)가 힘에 굴복(屈)하여 내항(來降/항복하여 옴)하였는데,

후사(厚賜/두텁게 배풂)하고 돌려보냈다.

갈라수(曷懶水)에 솔중(率衆/무리를 거느림)하여 항복(降)한 자(者)가 있었는데,

그 세월(歲月)와 성명(姓名)을 기록(錄)하고, 곧 놓아 보내니, 그 연고(故)로 비복(俾復/다시 더함)하였다.

사람이 이로써 신뢰(信)가 더하여 복종(服)하였다.

요(遼) 함옹(鹹雍/요 8대 황제 도종의 #2연호) 8년(1072년)에,

오국(五國) 몰점부(沒拈部)의 사야(謝野) 발근(勃堇)이 요(遼)를 배반(叛)하니,

응로(鷹路/매 조공로)가 통(通)하지 않았다.

경조(景祖)가 토벌(伐)하였고, 사야(謝野)가 내어(來禦/방어하여 옴)하였다.

경조(景祖)가 중개(重鎧/무거운 갑옷)를 입고, 솔중(率衆/무리를 거느림)하고 역전(力戰/힘을 다해 싸움)하였다.

사야(謝野)가 병패(兵敗/패전)하자, 발리매박(拔里邁濼)으로 도주(走)하였다.

시방(時方/이때, 지금)이 10월이었는데, 얼음이 홀연히(忽) 해(解/풀림)하자,

사야(謝野)가 군(軍)을 (통제하기가) 불능(不能)하였고, 무리가 모두 궤거(潰去/흩어져 감)하니,

(경조 오고내는) 곧 선사(旋師/전쟁에 이겨 돌아옴) 하였다.

도중(道中)에 포망(逋亡/도망감)과 조우(遇)하였는데,

(사야의 패전병이) 요차(要遮/요긴한 곳을 차단함)하고 험조(險阻/막히고 험함)하니, 

주야(晝夜/낮과 밤)로 거전(拒戰/막아 싸움)하였는데, 부(部)에 이르렀을 때 이미 비(憊/고단함, 피로함)하였다.

곧 요(遼)의 변장(邊將/변경 장수) 달로골(達魯骨)을 왕견(往見/가서 봄)하였는데,

사야(謝野)를 깨트린 공(功)을 자진(自陳/스스로 진술함)하였다.

내유수(來流水)로 행차(行次)하였는데, 달로골(達魯骨)을 미견(未見/만나 보지 못 함)하였고,

질작(疾作/병이 생김)하고는 돌아왔는데, 집에서 졸(卒) 하니, 54세였다.

천회(天會/금 2대 황제 태종의 #1연호) 14년(1136년)에, 혜환황제(惠桓皇帝)로 추시(追諡/죽은 뒤에 시호를 추증함)하였으며, 묘호(廟號)는 경조(景祖)이다.

황통(皇統/금 3대 황제 희종의 #3연호) 4년(1142년)에, 그 장(藏/능, 묘)을 정릉(定陵)이라 호칭(號)하였다.

[황통(皇統/금 3대 황제 희종의 #3연호)] 5년(1143년)에, 

경조(景祖) 영렬혜환황제(英烈惠桓皇帝)로 증시(增諡/시호를 더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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