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始祖居完顏部僕幹水之涯,保活里居耶懶。
其後胡十門以曷蘇館歸太祖,自言其祖兄弟三人相別而去,蓋自謂阿古乃之後。
石土門、迪古乃,保活里之裔也。
及太祖敗遼兵於境上,獲耶律謝十,乃使梁福、斡荅刺招諭渤海人曰:
「女直、渤海本同一家。」
蓋其初皆勿吉之七部也。
始祖至完顏部,居久之,其部人嘗殺它族之人,由是兩族交惡,哄鬥不能解。
完顏部人謂始祖曰:
「若能爲部人解此怨,使兩族不相殺,部有賢女,年六十而未嫁,當以相配,仍爲同部。」
始祖曰:
「諾。」
乃自往諭之曰:
「殺一人而鬥不解,損傷益多。
曷若止誅首亂者一人,部內以物納償汝,可以無鬥,而且獲利焉。」
怨家從之。
시조(始祖)가 완안부(完顏部) 복간수(僕幹水)의 애(涯/물가)에 거주(居)하였고,
보활리(保活里)는 야라(耶懶)에 거주(居)하였다.
그후(其後) 호십문(胡十門)이 갈소관(曷蘇館)을 들어 태조(太祖)에게 귀부(歸)하였는데,
자언(自言/스스로 말함)하길 그 조상(祖) 형제(兄弟) 3인(人)이 상별(相別/서로 이별함)하여 거(去/감)하였으니, 대개(蓋) 아고내(阿古乃)의 후손(後)임을 자위(自謂/스스로 일컬음)한 것이다.
석토문(石土門)과 적고내(迪古乃)는, 보활리(保活里)의 후예(裔)다.
태조(太祖)가 경상(境上/국경, 경계)에서 요병(遼兵/요나라 병사)를 패(敗/깨트림)함에 이르러,
야율사십(耶律謝十)을 획(獲/붙잡음)하였는데, 곧 양복(梁福)과 알답자(斡荅刺)로 하여금 발해인(渤海人)을 초유(招諭/회유, 항복 권유)하여 말하길
「여직(女直)과 발해(渤海)은 본래(本) 동일(同一)한 집안이다.」
대개(蓋) 그 초기(初)에는 모두 물길(勿吉)의 7부(部)였다.
시조(始祖)가 완안부(完顏部)에 이르러, 오래 거주(居)하였는데,
그 부인(部人/부족민)이 일찍이 타족(它族/다른 부족)의 사람을 살해(殺)하였는데,
이런 이유(由)로 양쪽(兩) 부족(族)이 교악(交惡/서로 미워함)하니,
홍투(哄鬥/떠들석하게 싸움)하여 해결(解)이 불능(不能)하였다.
완안부(完顏部) 사람이 시조(始祖)에게 일컬어 말하길
「만약(若) 능히(能) 부인(部人/부족민)을 위하여 이 원한(怨)을 해결(解)하여,
양족(兩族/양 부족)으로 하여금 상살(相殺/서로 죽임)하지 않게 된다면,
부족(部)에 현녀(賢女)가 있는데, 연령(年)이 60이고 미가(未嫁/시집가지 않음)하였으니,
당연히(當) 상배(相配/서로 짝 지음)함으로써, 이에 동부(同部/같은 부족)로 삼겠다.」
시조(始祖)가 말하길
「허락(諾)한다.」
곧 스스로 왕유(往諭/왕유)하여 말하길
「1인(人)을 죽이고 해결(解)되지 못하니, 손상(損傷)이 익다(益多/많아서 넘침)한다.
어찌 수란자(首亂者/난을 일으킨 우두머리) 1인(人)을 주살(誅)함과 같이 지(止/그침, 멈춤)하지 않는가? ,
부내(部內)가 물건(物)으로 너에게 납상(納償/배상)하면,
무투(無鬥/싸우지 않음)할 수 있으며, 게다가 획리(獲利/이득을 얻음)도다.」
원가(怨家/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종(從/따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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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구려 멸망후 속말말갈은 발해, 흑수말갈은 여진이 되었는데,
고려인 함보가 동생 보활리와 여진땅으로 들어왔고, 형 아고내는 고려에 남았음.
함보는 여진땅 완안부에서 오랫동안 혼자 살았음.
60세까지 부족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다른 부족과의 싸움을 대화로서 해결하여
결혼도 하고 부족민으로 인정받았음.
후에 아골타가 금을 건국하자, 아고내의 후손 호십문이 아골타를 찾아왔음.
보활리의 후손 석토문과 적고내도 아골타를 따라 요군을 무찔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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